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장기욱 의원, 이상재 의원, 김범명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위원회 수정안과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의 허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면허를 받은 경우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연안수역 정화의 중요성을 감안, 수산청장으로 하여금 정화사업계획과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정화사업의 세부실시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벌칙조항은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림수산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제가 바닷가에 있어서 쉬운 말로 바닷가 농어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육지에 관한 법은 나름대로 정비되어 가는데 바다에 관한 법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통상 30년으로 보면 됩니다. 농림수산부라는 데도요. 육지 농업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뭘 하는데 바다, 수산업에 대해서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상당히 수준 이하입니다. 아마 이 법안이…… 지금 한 삼사 년 전부터 바닷가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현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촌계라고 하는 보통 면 단위로 하나 아니면 둘씩 있습니다. 그 어촌계는 여러 개의 자연부락 지선 어민 어촌 공동체가 합쳐서 보통 어촌계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그중에 한 부락 공동체 앞에 있는 어장이 소멸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소멸되는 어장의 그 앞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통상 양식어업이라고 하는 해태나 혹은 가두리라고 하는 어류양식의 시설어업을 하다가 거기가 무슨 매립이 되거나 혹은 사격장, 사격 영향 범위에 들어가든가 혹은 화력발전소의 영향 범위에 들어가서 그 어장이 소멸할 경우에 나오는 보상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에 관해서 현행법에 그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가지고 바닷가마다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법원이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지난 8월 22일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일부 세력은 제가 이것을 고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다니니까 장기욱 의원이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 관계하려고 한다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에서 95년 8월 22일 선고한 이 판결의 요지는 그 없어진 어장의 보상금도 어촌계 어장이었으니까 어촌계원 전체가 다수결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이다. 그런데 그 없어진 지선에 들어가는 어민은 보통 10명, 20명 정도 되고 어촌계 전체는 보통 200명, 300명 됩니다. 다른 지선에 있는 어민들은 또 별도의 어장과 어업을 합니다. 혹은 일부는 어선에 의한 어선어업을 합니다. 또 일부는 뭐 이렇게 어촌계원일 뿐이지 어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어장에 들어가서 어업을 하던 사람을 입어자라고 하고 그 어장을 기준으로 해서 기타 사람들을 비입어자라고 그럽니다. 입어자와 비입어자가 합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니까 전국 곳곳에서 어떻게 벌어지느냐, 숫자가 많은 비입어자들이 이것이 웬 공짜 돈이냐 해서 똑같이 나누는 식으로 다수결을 합니다. 그 없어진 어장에 1년 내내 들어가서 하던 그 어민이나 기타 어민이나 똑같이 나눈다고 하는 그 다수결 결의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법원은 비록 현재의 민법 총유 규정에 이 다수결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리고 그렇게 일응 총회에서 결정하기는 해야 하나 똑같이 나누는 다수결은 이것은 무효다라는 고민의 판결을 한 것이 지난 95년 8월 22일 판결이고 이것이 9월에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런 판결까지 하기에는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대법원까지 한 서너 차례 사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5년 8월 달에 이러한 판결을 했습니다. 자! 국가는 무엇이며 행정부는 뭐며 입법부는 뭡니까? 국민이 접하는 어떤 분규 가능성에 대해서 가급적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분규가 일어났을 때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준칙 즉 법률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림수산위원회에 수산청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이 95년 11월 6일 날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한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하자면 법을 고치겠다. 아마도 1년 8개월 동안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국회는 11월 6일 법률안을 받아 가지고 11월 12일 통과를 해서 여기 본회의에 왔습니다. 물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소멸어장에 대한 보상금 배분의 심각성과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전 바닷가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없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농림수산위원님들이 대법원 판례를 수시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바다에 관해서는 육지보다는 조금 관심이 적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말하자면 법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대법원에서 사람이 한 사람 왔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와 가지고 수산청 입장은 이것은 시행령에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법원에서 파견된 사람은 그것은 국민의 재산에 관한 기준에 관한 문제니까 입법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법률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라는 의견제시와 그다음 날 문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수산업법 제15조4항에 있는 이 총유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민법 이론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 공동체가 해결의 지침이 안 됐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원칙으로 자율적으로 해결을 허용하되 끄트머리에 가서 해결이 안 될 때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소위 합유 라고 하는 제도를 준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법에 넣읍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즉흥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무슨 제1당의 총무단에서 ‘야, 그거 수산청 의견이 어때?’ 좀 께름칙해 한다는가 봅니다. 그럼 반대해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이 정해져서야 국회위상이 뭡니까? 그러니 이것 뭐 길게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안이 10개라 치면 그중에 하나가 빠졌다 이거야. 진짜 들어갈 게 빠졌는데 이것을 좀 넣자 이겁니다. 꼭 그 이상 토론이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보면 국회법에 의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재토론하도록 재회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회부조항에 회부해서 어차피 5․18법으로 몇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한 번 더 청취를 하셔 가지고 ‘야, 그것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정안도 아주 농림수산위원회 수정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농림수산위원회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를 해 주시면 되지 않나 해서 의장께서는 원칙으로 재회부를 하심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14대 말기에 본회의장에서 바로 수정안을 제안해 가지고 통과된 선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당리당략으로 우지좌지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구두로 마치고 상세한 것은 3페이지에 해당하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동의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시는 노인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노인도 의원입니다. 지금 장기욱 의원께서 농림수산위원들은 수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른다고 그래서 모르는 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부 자문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또 이것이 법사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기욱 의원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산과 달리 수산은 잘 모르신다 하는 말씀은 유감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과 또 장기욱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및 장기욱 의원, 이상재 의원, 김범명 의원 외 28인의 동의로 제출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욱 의원의 반대토론에서 현행 수산업법 제15조에 비법인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총유로서 민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업권 행사자에게 불리한 배분이 결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 어업권 손실보상금 배분에 관하여는 민법의 공유 합유의 경우와 같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업권의 보상금 배분문제는 민법 제275조에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업권의 행사실태는 어촌계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배분방법도 상이하므로 어촌계원의 어업권 의존도, 시설에 대한 투자액, 손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어촌계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보상액 배분원칙을 정하면 분쟁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촌계 정관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 장기욱 의원의 요구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장기욱 의원, 이상재 의원, 김범명 의원 외 28인의 동의로 제출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어촌계의 어업권이 소멸함에 따라 어촌계가 받은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로서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바 이 소송에서 법원은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만을 하여 줄 뿐이어서 분쟁의 1회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에서는 수산업법 제15조제4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배분에 관하여 민법상의 공유물의 배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는 계원들의 수가 많은 관계로 공유의 경우와 같이 전원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필요적으로 공동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할 시에는 소송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촌계에서 보상금 수령 시 그 배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서 정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촌계원의 어업권 의존도, 시설에 대한 투자액, 손실정도 등을 고려 어촌계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보상액 배분원칙을 정하도록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농림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기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밖에 제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기욱 의원, 이상재 의원, 김범명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3인, 반대 138인, 기권 45인으로서 장기욱 의원․이상재 의원․김범명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에 찬성 178인, 기권 21인으로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