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낚시객의어선이용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허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낚시객의어선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만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안의 적용을 간단명료하게 하고자 낚시객의어선이용에관한법률을 낚시어선업법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어민들이 휴가철이나 주말을 이용, 낚시어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낚시어선업 신고유효기간을 연간 5월에서 150일로 전환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7조의 신고유효기간을 당 위원회에서는 연간 150일로 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150일을 삭제하고 당해 연도로 확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일부 자구의 수정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낚시객의어선이용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낚시객의어선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은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의해서 오늘 의사일정에서 일단 보류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