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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면허를 받은 경우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연안수역 정화의 중요성을 감안, 수산청장으로 하여금 정화사업계획과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정화사업의 세부실시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벌칙조항은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림수산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5
민주자유당 허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진주농림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산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농업과 수산업분야에 있어서는 학문적으로 저만큼 배운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곡수매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오늘의 농어촌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보완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은 이농의 가속화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하고 농산물 수입개방화로 땀 홀려 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기가 어려우니 영농의욕은 상실되고 휴경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에는 농촌의 피폐는 물론이지만 온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마저 위협을 받게 되며 이는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고 전통문화와 산업의 뿌리이며 농업은 산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므로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부터 WTO 협정에 따라 농업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정부가 추곡수매가격을 인상하고 수매량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요건하에서 제출된 96년도 추곡수매가격과 매입량에 대한 정부의 동의안에 대해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촌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아 농가소득 보전대책으로 첫째, 내년도 예산에서 농어촌 의료보험료를 대폭 경감시키기 위해 1000억 원 수준을 재정에서 추가 지원하고 둘째, 농업경영자금 지원 규모도 96년 당초 2조 6000억 원에서 2조 8000억 원 이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되 여기에 소요되는 860억 이상을 내년 예산에서 추가 지원하며 셋째,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자금지원도 96년 당초예산에 360억 원이 계상...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의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낚시객의어선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만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안의 적용을 간단명료하게 하고자 낚시객의어선이용에관한법률을 낚시어선업법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어민들이 휴가철이나 주말을 이용, 낚시어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낚시어선업 신고유효기간을 연간 5월에서 150일로 전환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7조의 신고유효기간을 당 위원회에서는 연간 150일로 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150일을 삭제하고 당해 연도로 확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일부 자구의 수정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낚시객의어선이용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6
국회운영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수차례에 걸쳐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지방행정조직개편 등의 보완이 있었으나 지방자치가 보다 참다운 주민자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그 보완조치를 마련하고자 여야합의로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행정조직개편 등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둘째,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고 셋째,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되 다만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1995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 소집되는 최초의 국회 집회일로부터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국회운영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8일 제165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경제운용 전반을 재검토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 등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간 동 특별위원회는 총 열여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여섯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으나 동 특별위원회의 성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는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과 WTO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연장의 건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3일 10월 14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을 1994년 2월 25일 8월 11일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약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임대차사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농지개량사업에 있어 집단환지에 따른 청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업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업내용에 농지개량사업지구 안에서의 하천정비사업과 수산업생산기반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등기할 경우 공사의 동의가 없으면 8년간 전매․임대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특약등기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지원의 대상범위...

순서: 17
허재홍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의 첫 소절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동해를 위시한 3면의 바다와 백두산을 비롯한 우리 한반도를 자손만대에 영원히 지키며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는 민족의 대명제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러 간의 북서태평양 해양보전실천계획회의에서 채택할 공식문서에 동해바다의 명칭을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로 표기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는 전 국민은 물론 본 의원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의 동해바다는 우리 대한민국 힘을 길러 주는 앞마당이며 식량을 생산 보급해주는 문전옥답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전옥답의 등기는 1700년대 초 작성된 서양의 지도와 심지어 일본인이 작성한 지도에서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어릴 적에 국민학교에서 배운 일본노래의 가사에 ‘미요도가이노 소라아께떼’ ‘보라 동해의 하늘이 열렸다’라는 일본노래의 가사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역사적 문헌과 기록자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의 앞마당이며 문전옥답을 일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해 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명칭변경을 수용하려는 당국자의 발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민족적 모멸감을 참을 수 없습니다. 최근 92년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도 일본이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려는 데 대해 우리는 역사적 자료를 들어 그 부당성을 줄곧 지적해 왔으며 정부는 다행히도 뒤늦게나마 금번 전문가 회의에서 작성될 문서에는 일본의 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성한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금후 어떠한 협상에서도 두 번 다시 매국적 인물이 나오지 않도록 금번 전문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과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1994년 7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7월 2일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대체토론 절차를 거친 후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법안들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사용용도를 밝히고 이를 운용․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 회계의 세입은 농어촌특별세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이 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생활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기존의 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사업이 구별되도록 이 회계에 농특세전입계정을 새로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면밀히 축조심사하여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의 경우, 첫째, 농특세의 세출사항에는 농림수산부 소관사업의 경우에도 타 부처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비 부담금을 교부금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농특세의 분야별 세부사업의 일부 내용을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셋째, 농어업의 범위에는 임업도 포함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주기 위하여 농어업을 농림수산업으로 하고, 농수산을 농림수산업으로 자구를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동 회계에서는 구조개선계정과 농특세전입금계정 간의 자금의 상호 전출․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농특세자금이 구조개선계정으로 흘러 들어갈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 계정 간의 자금 전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제6호, 제2...

순서: 5
민주자유당 허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어민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데에 대하여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며 금번 추경안과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개방하에서도 경쟁력 있고 활기찬 농어촌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서 향후 10년간의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의 첫 출발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세한 농업규모 등으로 조직적인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 농업으로서는 향후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농어민 스스로의 강한 극복의지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농어촌대책은 국가백년대계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보다 더 대승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7월부터 징수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특별세 투자사업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외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들이 상당 규모 포함되어 있는 견해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은 지속적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농어촌을 활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육성하는 것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도로포장, 생활용수개발 등의 사업이나 농어민 연금제도 도입, 공공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 등의 사업도 추진이 절실히 필요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금년도 추경규모는 ‘농어촌특별세’의 금년 하반기 징수분에 국한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1/4분기 성장률이 8.8%에 달하는 등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켜 경...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9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산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의무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산물 제조․가공업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에 관한 사항을 법령정비 차원에서 법률로 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절차 간소화를 수산물의 제조․가공을 하는 자에게 그 제조․가공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수산물검사소장이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자 등에게 이 법에 위반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그 제조․가공 등을 중지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할 경우에 미리 당해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제도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본법에 규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금 총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1986년 9월부터 세계자유교역의 확대 및 국제교역규범의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그 협상 시한인 오늘 최종타결을 봄으로써 7년간 끌어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16개국이 참가한 이 협상의 결과는 모든 교역 부문의 시장개방을 통한 세계무역질서의 일대 개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의 협상타결은 국제경제의 엄청난 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농산물을 비롯한 공산품, 금융, 서비스 등 산업의 전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심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이 협상이 모든 참여국의 균형된 이익의 반영과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의 정립을 그 이상으로 표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부합되는 점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의 경제여건, 특히 농업 부분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물론 정부와 온 국민이 합심하여 농산물, 특히 기초식량으로서의 쌀 개방 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는 관세화의 적용이 냉엄한 국제적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미국․EC 등 선진국의 개방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의 결과가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업을 비롯한 산업 각 분야별로 효율적인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자 국회 내에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특별위원회는 관련 입법의 심사보다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가 농업을 ...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에 대하여 정시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며 제11차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농가경제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곡수매가는 전년 대비 5%로 인상하고, 매입량은 960만 석으로 하여 정부원안보다 매입가는 2% 매입량은 60만 석을 상향조정하였으며 하곡수매가는 전년 대비 5%로 인상하여 정부원안보다 2%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시 남구갑지구당 허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국가 간의 협력의 시대에서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간의 경쟁의 시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 의미의 우방국이나 적국의 개념이 퇴색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의 벽이 허물어지고 민족이라는 동질개념으로 EC 등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 블록화가 형성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현실에서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늘어나는 무역적자, 내수경제의 불황 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0년대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좁은 국토에 넘치는 인구, 빈약한 부존자원,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로서 안보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서 무한한 대양과 접하여 우리의 슬기만 모은다면 부강한 나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바다자원과 바다산업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 그 개발에 도전하는 새로운 우리의 이정표를 설정하고자 하오니 경제질문의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다는 거대하면서도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 넓은 대양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자원과 부존자원도 지구의 300배나 되며 바다의 90%가 인류의 미래의 비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장육부는 오대양 육대주를 뜻하고 몸속의 염분과 바다물의 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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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어선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선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어선설비기준을 보완하고 어선의 건조․개조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와 어선검사의 효과적인 실시를 통하여 어선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선의 안전성과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길이 24m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만재건수선을 표시하도록 하고 둘째, 조선업자는 일부 어선을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어선에 한하여 어선을 건조․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 및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어선의 건조․개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축조심의를 하여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선의 정의를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인 선박 및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으로 명확히 하여 관련 법조문의 이해를 쉽도록 하였고 둘째,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어선건조 개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농림수산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불법건조 개조 어선의 표시판 설치의무를 삭제하여 행정처분의 행위만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중복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넷째, 어선법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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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아시다시피 동력자원위원회의 폐지 등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법 제39조, 즉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된다는 규정에 의거 현 동력자원위원을 다른 상임위원회에 보임키 위해 상임위원 정수를 부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부득이 회기 말인 오늘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정수 조정이 동력자원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것이 주요인인 만큼 위원회 소관업무의 계속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조정대상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한정토록 함으로써 동력자원위원회 소관사항이 이관되는 상공자원위원회에 9인을 증원하고, 관련 위원회인 경제과학위원회에 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통폐합되는 체육청소년부와 관련 있는 교육위원회 및 문화체육공보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국회운영및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앞으로 상임위원 정수문제 등을 포함한 국회법 전반에 걸쳐 검토할 예정인바, 이번 정수 조정이 임시적인 조치인 점을 감안하셔서 이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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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허재홍 의원입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제14회 국회에 들어와 교섭단체의 수가 3개로 증가됨에 따라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일부 증원함과 동시에 조정하며, 또한 제13대 국회에서 교섭단체의 통폐합에 따라 동 규칙이 빈번히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교섭단체 수 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변동에 따른 빈번한 규칙 개정을 방지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교섭단체 수가 2개인 경우에는 32인으로,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6인으로 하고, 둘째, 교섭단체 간의 정원은 교섭단체의 수 및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하고,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5인씩 균등 배정하되,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 간의 소속 의원 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4인씩 균등 배정하되,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 간의 소속 의원 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고,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3인식 균등 배정하되,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 간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가 3개인 현행의 경우 민주자유당, 민주당 및 통일국민당에 각각 18명, 13명 및 5명이 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연구위원의 직급별 배정은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에 따라 1인 내지 3인을 두며, 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각 교섭단체에 2인을 두고, 2급 또는 3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각 교섭단체에 배정된 인원 중 1급 및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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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1991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제고 등 구조개선사업을 촉진하고 환경개선 등 농어촌의 활력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그 재원조달은 수입농산물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농지와 산림의 전용에 따르는 전용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조항을 수정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회계의 주요 세출대상 중의 하나인 농산물의 유통․저장․가공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농림수산물의 유통․저장․가공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확대하여 임업과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백히 하는 한편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이 회계에 납입하여야 하는 관세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에 부과․징수된 관세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하고 있는 조항은 안 제5조제1항에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 연도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회계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소수의견으로 동 법안의 특별회계 재원 중의 하나인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부과․징수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양축농가 보호를 위하여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세입부족액은 전액 일반회계로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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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1년 1월 31일 신재기 의원 박태권 의원 정일영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추가 재원으로 하여 농림․축ㆍ수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농림․축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농어촌발전기금을 농어촌발전계정과 농수산업구조개선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둘째, 수입 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추가 계상하여 기금에 출연토록 하며, 셋째, 농수산업구조조정개선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54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중복된 표현을 피하기 위해 2개의 항을 제1항으로 하여 ‘정부는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여 기금에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둘째, 개정안 제55조제2항제1호를 잠업과 엽연초를 추가하여 ‘원예․전작 ․잠업․엽연초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하고, 셋째, 개정안 제55조제2항의 제5호 축산단지의 개발, 제6호 축산계열화 및 자동화를 제5호로 하여 ‘축산단지의 개발, 축산계열화 등 축산업구조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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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의 허재홍 의원입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0년 1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는 1990년 12월 12일 제151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90년 12월 13일 제11차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 군수는 산불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산림소유자 또는 그 관리자에게 산불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에 위반한 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둘째, 신고 없이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자와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명령 불이행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셋째,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 안에서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첫째, 안 제100조제2항에서 시장 군수는 산불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안 제122조제3호에서 동 명령 불이행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시장 군수의 재량에 따라 벌금에 처하여지는 결과가 되므로 처벌규정은 삭제하고 현행 규정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동 개정법률안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1991년 3월 1일 자로 하도록 부칙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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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갑 출신 허재홍 의원입니다. 91년 추곡연도 정부양곡수매가격 및 수매량결정 양곡수급계획동의안 수정동의안 통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3대가 개원된 이래 여야 없이 농림수산 문제에 관해서는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여지껏 잘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금자의 추곡수매 동의안에 대해서도 다 함께 뜻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 동의안은 11월 21일 정부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의사일정 합의를 해서 부의를 하자고 오랜 시간 동안 평민당과 상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의 합의조차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13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15일 10시에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의장의 직권으로써 상정을 해서 토론을 거쳐 결정을 짓는다는 것을 위원장께서 사전에 공표를 했습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15일 10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튿날 자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의사일정 합의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4시간이 넘도록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평민당에서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6일 자정께 산회를 하면서 그 이튿날 오후 8시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4시 50분이 되도록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서 역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민당 쪽에서는 경제과학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하는 그것이 반드시 추곡가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과학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합동회의가 매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 민자당에서는 수정동의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민당의 수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