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부산 남갑구 출신이신 허재홍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1년 1월 31일 신재기 의원 박태권 의원 정일영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추가 재원으로 하여 농림․축ㆍ수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농림․축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농어촌발전기금을 농어촌발전계정과 농수산업구조개선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둘째, 수입 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추가 계상하여 기금에 출연토록 하며, 셋째, 농수산업구조조정개선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54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중복된 표현을 피하기 위해 2개의 항을 제1항으로 하여 ‘정부는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여 기금에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둘째, 개정안 제55조제2항제1호를 잠업과 엽연초를 추가하여 ‘원예․전작 ․잠업․엽연초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하고, 셋째, 개정안 제55조제2항의 제5호 축산단지의 개발, 제6호 축산계열화 및 자동화를 제5호로 하여 ‘축산단지의 개발, 축산계열화 등 축산업구조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안 제55조제2항 중 제7호 ‘농어촌취락의 정비 및 개발’을 제6호 ‘농어촌취락의 구조개선’으로 하고, 다섯째, 제58조제2항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개정안 제59조제2항제1호에서 ‘다만, 제5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 중 상당액은 축산업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용도로 이를 적용한다.’를 ‘다만, 보조 또는 융자의 사업별 지원 규모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별 재원 조성 비율을 기준하여 결정한다.’로 하여 수입원별로 해당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농림․수산 부문 예산의 추가 지원을 명시하고자 부칙 제4항을 신설하여 ‘정부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활환경 개선 등 농어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의2에서 규정한 관세액과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림․수산 부문 예산에 별도로 추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