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김영구․김태식 의원 외 4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전년도 대비 매입가 3% 인상, 매입량 900만 석으로 제출하였으나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를 5% 인상, 960만 석으로 수정 의결하여 왔습니다. 의원 발의 수정안에서는 매입가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5% 인상하고 매입량은 40만 석 추가하여 1000만 석으로 늘리자는 내용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에 대하여 정시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며 제11차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농가경제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곡수매가는 전년 대비 5%로 인상하고, 매입량은 960만 석으로 하여 정부원안보다 매입가는 2% 매입량은 60만 석을 상향조정하였으며 하곡수매가는 전년 대비 5%로 인상하여 정부원안보다 2%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천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의 구천서 의원입니다.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900만 섬 수매에 전년 대비 3%를 인상하려 하였으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와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수매가는 5%로 하고, 수매량은 1000만 석으로 하여 정부원안보다 수매가는 2%를 추가인상하고, 수매량을 100만 석을 증가시키고자 수정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수정안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의원발의수정안, 즉 추곡수매가 5%, 수매량 1000만 섬,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을 대표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원장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국회법 제96조에 의하면 의원발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발의 수정안과 위원회 수정안이 동일한 부분인 매입량과 매입가격에 대한 수정이므로 의원발의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위원회 수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구․김태식 의원 외 49인으로부터 발의한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은 김영구․김태식 의원 외 49인이 수정동의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