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어선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어선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선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어선설비기준을 보완하고 어선의 건조․개조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와 어선검사의 효과적인 실시를 통하여 어선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선의 안전성과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길이 24m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만재건수선을 표시하도록 하고 둘째, 조선업자는 일부 어선을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어선에 한하여 어선을 건조․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 및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어선의 건조․개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축조심의를 하여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선의 정의를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인 선박 및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으로 명확히 하여 관련 법조문의 이해를 쉽도록 하였고 둘째,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어선건조 개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농림수산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불법건조 개조 어선의 표시판 설치의무를 삭제하여 행정처분의 행위만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중복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넷째, 어선법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어민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구 수정한 부분이 있으며 법사위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선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어선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자원위원회 이택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회 이택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공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 5월 6일 김기배 의원, 서상목 의원, 강신옥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제출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5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0일 제161회 국회 제1차 상공자원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인 김기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동 법안을 심사하던 중 5월 14일 조세형 의원, 류인학 의원, 박정훈 의원, 장기욱 의원, 金泳鎭 의원, 장석화 의원, 이해찬 의원, 김장곤 의원, 류인태 의원, 원혜영 의원 외 84인으로부터 제출된 기업활동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당일 제안설명을 듣고 동 법안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행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월14일 제4차 회의를 속개하고 2개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개 법안을 통합, 단일안을 마련하여 5월 15일 제6차 상공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상공자원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창업, 공장건축, 생산, 제조 및 영업 등 기업의 활동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탄력성․융통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의 일정구역 또는 지역을 공장입지금지지역으로 고시하도록 하였고 둘째, 시․도지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지정․고시하고 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금․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상공자원부장관은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일괄하여 종합 고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넷째, 공장입지 승인을 받은 자는 농지 또는 임야의 매매증명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도권 중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보류권역 안의 공장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증설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가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다른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성이 적은 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자 등은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고용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여덟 번째, 중소기업자 등에 대하여는 조리사의 고용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아홉 번째, 공장단지, 협동화단지 등에서 동종업종이 집단화된 경우에는 공동의 환경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열 번째,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 및 심의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열한 번째, 현재 채용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조리사는 이 법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공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산업안전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5개 관련기관의 대표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련 위원회인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당초 법안에서 공장입지금지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13가지를 규정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입지금지지역을 고시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한 것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도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에서는 이와 같은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예시조문을 삭제하고 자구를 정리하여 ‘직할시장․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일정한 지역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입지금지지역으로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상공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류인학 의원, 박실 의원의 반대토론 발언신청이 나와 있고 민자당의 김기배 의원 찬성발언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욱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어요?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류인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공자원위원회의 대안이기 때문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몇 분의 나와 계신 각료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은 13년 전의 5․18 민주화운동의 기념일이올시다. 경위야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을 위시한 다수 의원들이 5․18 묘지에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불법적 야욕에 의해서 헌정상태가 중단되었던 것은 우리의 민주적 법문화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민주적 법문화에서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기업규제완화조치법이라는 괴물 같은 법이 오늘 상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 의원이 반대토론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래에 침체된 이 나라의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리 모두 전부 치하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다수의 부당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강화해야겠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본 대안에 대해서까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본 법안이 민자당이 제안한 법안과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을 통합하여 마련한 상임위원회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국회의 상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본 법안이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법으로서는 존재하기도 어려운 하나의 법으로 수많은 관련 개별법의 효력을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배제하는 마치 비상조치법과 같은 엄청난 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법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의 고용 복지 환경을 포괄적 규정으로 중대하게 위협하려고 하는 원래의 민자당 제안의 원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희 민주당의 요구가 부분적으로만 수용된 채 본 의회에 상정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용납될 수 없는 초법규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적인 우위를 내세워 표결로 강행하려는, 저희의 반대당인 우당 민자당의 태도에 대해서 또한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첫째, 이 법은 초법규적 비상조치법에 가까운 특별법의 특별법으로서 정상적인 법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이 법이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 개별적인 법조문에 대한 시비가 논의될 것입니다. 이럴 때 만약에 위헌판결이라도 받게 된다면 이 입법부의 체모가 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모골이 송연합니다. 그동안 김영삼 신정부는 새로운 문민정부를 맞아 모든 것을 민주주의적 질서에 맞게 정상화하고 과거 군사문화의 나쁜 유산과 그로 인한 악순환을 청산, 척결하여 새로운 민주적 개혁, 거기에는 법적 개혁까지도 포함한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법률개폐도 문민시대에 맞는 정상적인 법체계에 의해야지 혁명치하도 계엄치하도 아닌 오늘날 마치 5․16 군사쿠데타 시절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80년대 국보위 시절과 같이 특별조치법으로써 관계된 수많은 법을 개정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편의주의적 작태를 이 이상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79개의 법률에 관련이 되어 있고 57개 법률에 저촉이 되고 22개의 법은 부분적으로나 일부 법조항의 효력을 배제하는 엄청난 법입니다. 예컨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토지법인데 토지법에 대한 특별법이 농지개혁법이고 농지개혁법에 대한 특별법이 농지임대차관리법인데 본 법에서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일부의 효력을 배제하는 등 도대체 어떤 법이 어떤 법을 배제하는지도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존경하는 정부의 법관출신의 각료들까지도 해석을 싸고 구구한 이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명확하지 못한 법, 불명확한 법은 그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근래 헌법질서의 기본원칙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은 공장을 건설한다면 일개 시장․군수가 무소불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적어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적 법질서하에서는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행정권의 남용인데 마치 잘못되면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송도의 불가사리같이 하나의 법으로 모든 법을 먹어 치울 수 있는 상식 이하의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은 이같이 무수한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에 관련돼 있고 수많은 법률과 시행령을 총괄하는 특별법보다는 만약에 공장용지에 관계된다면 가령 무슨 토지법이나 농지법이나 국토법 아니면 환경에 관계된 환경법 등 개별법의 개정을 수반해야지 하나의 포괄적 법으로서 마치 비상조치헌법과 같은 것으로 나머지 관련법을 모두 무효케 하는 이런 것은 현행 법체계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여당은 각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해당 부처와 상임위에서 협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국 건설의 기초로써 이 법이 신경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만약에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할지라도 해당 상임위나 해당 부처를 설득시켜야 할 일이지 입법적 무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같이 밀어붙이는 식의 입법태도 이것은 우리의 법률문화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입법편의주의가 앞으로 집권여당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보다는 아리송한 포괄규정, 때로는 시장․군수에게까지 위임된 미세한 행정재량에 의해서 개혁독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법안은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편의주의의 극치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의 기업활동, 즉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의 확립을 도모해야 할 신성한 입법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그것도 여당이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데 이같이 법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이러한 초법규적 사고방식이 존경하는 신정부의 사고방식이라면 정말로 신정부가 상징하고 있는 법질서는 대단히 위험천만하다는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본 법안은 법 명칭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름부터 잘못 지어졌습니다. 본 법안은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규제완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 법안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통합화, 고용의무의 완화, 환경규제의 완화, 검사의 완화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주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매일 30여 개 이상씩 도산하고 있고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금융․세제․기술지원 등을 중소기업에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첨가하여 법의 명칭을 중소기업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기왕에 기업인에게 투자의욕을 부추기고 국민들에게 경제하려는 의욕을 심어 주려면 이름부터 애초에 기업활동규제 등 부정적인 이름보다는 기업활동활성화라는 정말로 힘과 참 마음이 동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심청이면 심청이지 ‘심학규의 딸’ 이럴 수 없고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가 자동차라면 자동차지 ‘도로 위에 네 바퀴로 굴러가는 기계’ 이렇게 자동차를 규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름을 지으려면 그 사물의 본질과 내용에 따라 지어야지 왜 수단을 따라서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김영삼 정권이 대선 때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 제1호로써 기업규제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당에 경제적 자문을 하고 있는 비교적 지식은 있지만 사려분별이 충분치 못한 사람들이 내놓은 안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거 시에 규제완화를 제1의 경제공약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이제 집권을 했으면 보다 더 집권당답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입법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법 명칭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민자당은 이러한 우리 당의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선거공약이니 개정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본 이름을 강행한 의도를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 법안은 그 입법절차가 철저히 무시된 졸속입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 법안은 많은 부처와 상임위에 관련된 법인데도 민자당이 발의 이후 어떤 연유인지 의장께서 10여 일 이상 가지고 있더니 5월 7일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과 1주일 뒤인 5월 14일에 상임위원회에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당은 이 법이 너무나도 많은 관계부처, 관계상임위, 관계법률에 관계되기 때문에 연관상임위와의 연석회의와 그리고 이익단체와 공청회 등을 주장했으나 연관상임위와의 연석회의는 여당에 의해서 무시되었고 단지 상임위 의견을 밟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관계 이익단체의 간담회로 그것도 이틀 만에 갖는 간담회로 대신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감아 못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쌀을 수확할 때는 모를 심고 김을 매고 꽃이 핀 뒤에 수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금방 모를 심고 쌀 수확하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적법절차, 합당한 절차가 무시된 법은 그것은 법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입법절차는 계엄하에서 마치 총부리를 들이대고 하는 비상사태가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관행이 지금 신정부가 강조하는 문화적인 그리고 공명정대한 문민정부하에서 그대로 자행된다면 이러한 입법을 하는 우리 입법부는 그 위상이 추락되고 또다시 행정만능주의가 발호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본 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많은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와 제12조의 공업단지실시승인이나 사설도로개설승인 특례조항도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체 국토이용체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국토이용체계를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왜 시장․군수가 너무 과대하게 관여하는 것입니까? 또 동법 제15조의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는 의제면허의 폭을 넓히기 때문에 국유지 불하를 용이하게 하고 산림 훼손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6조제2항의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는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설치 당시 존재해 있던 공장에 한해서는 증설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지금 가뜩이나 UR의 공포에 싸여 있는 농민들에게 농지가 전부 공장으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공포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조항은 우리 당에 의해서 삭제는 되었습니다마는 농지 및 임야매매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산림법 제111조의 규정을 배제하여 농지 및 임야매매증명에 관한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농지와 임야의 매매 시에 매매증명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행정기관이 규정대로만 해 준다면 매매증명을 악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의 신정부하에서도 심지어 이 나라 고위층까지 절대농지를 불법적으로 전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아 온 처지에 만약에 이 농지매매증명 제출제도가 없어지면 또 다른 불법적인 농지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여러분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지투기 때문에 장관이 목이 날아가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을 가능케 하는 규정은 식량안보 차원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 의무고용제도 완화의 경우에도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급기술자가 저급기술자의 자격을 얻어 겸직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안 제19조, 제20조, 제23조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또 보일러공 수준의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등 비교적 저급기술자가 고급의 안전관리업무를 겸업한다는 것은 첫째는 한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급의 기술자가 저급의 기술을 겸업을 해야지 이것도 맞지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법정 의무고용의 완화 혜택은 중소기업보다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산재로 인한 연간 손실이 4조 6000억이나 되어 세계 제1의 산재왕국으로 불명예스럽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산업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에 부수적으로 하게 하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의 또 다른 산재왕국의 악순환을 더욱더 촉진하는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동법 제27조는 중소기업자에게 조리사의 의무고용을 완화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영양, 위생 및 근로자의 위생복지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 법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을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등등’을 말살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만 적용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등’이 말살되지 않음으로써 문리해석에 따르자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무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칙 제4항의 현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불이익 금지조항에는 우리 당의 주장에 의해 추가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에 이같이 현재 채용 중인 사람을 해고했을 때의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리 지금 나락에 빠진 경제를 구하고,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조치를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권위주의체제 아래 많은 근로자, 사회운동가, 입법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쌓여진 근로자의 안전과 환경복지 등을 위한 제반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체계를 이 법으로써 밀어붙이거나 무산시킴으써 다시금 우리의 경제정책이 3공식 성장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퇴보요, 그리고 법문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그동안 본 법의 심의과정에서 존경하는 민자당의 이택석 소위원장님이나 김기배 의원 등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 의견이나 근로자나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해 준 것은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원래 민자당안대로 이 법이 되었더라면, 너무나도 엄청난 사항들이 많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원래 안대로 되었더라면 이 법대로 사람이 채용되었다면 2만 4000명 전노협 등 민주적 근로자 단체의 추산에 의하면 1만 2000명이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직장을 잃음으로써 연 3000억에 달하는 노임살포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이 법에 의해서 실직되는 산업안전관리자, 간호사, 조리사, 환경관리사의 실직사태로 오는 사회적 갈등은 우리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또 동법 제18조에 산업안전보건법 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를 원래는 채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의 논의를 거쳐 이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명문하에 이를 채용케 함으로써 산업안전관리자를 채용케 하는 것은 대단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16조2항 이제 금방 말씀드린 공장증설의 특례로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공장증설을 삭제하지 않거나 또 이러한 여기에 부수된 농지매매증명 등은 그렇게 저희 당이 주장했지만 끝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그 입법절차가 무시되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법규를 초월하는 행정재량권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마치 경제비상조치법과 같은 악법 중의 악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지금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부로서가 아니라, 잘못하면 통치권자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통치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을 만드는 통법부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항간에는 지금 이 법에 있어서 밀어붙이라는 청와대 모 씨의 독단에 의해 신경제정책이 나오고 이번 회기 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부총리와 경제각료는 물론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이의가 있는데 이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될 운명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 국회의 여야 의원, 또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로 애국적인 판단으로 하나라도 독소조항을 더 빼기 위해 노력해 준 것을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신정부가 강조하는 소위 문민시대 개혁입법 1호입니다. 뭐든지 첫 번이 중요합니다, 어제 신정부는 신경제100일계획 50일 중간평가를 했는데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개혁입법 1호가 불행하게도 이같이 이게 논의되고 있는 기업규제완화와 같은 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비록 정부가 지금 새로운 시대 문민시대에 맞게끔 제반 사회제도적 절차를 밟으려면 이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신행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나 법을 적당히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러고 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법을 무시하거나 사실은 그 법을 통해서 행정권의 남용이나 행정권의 독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오늘이 5․18 13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같이 비민주적인 법은 절대로 성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88년 13대 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이것이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세율을 다시 조정하여 통과시킨 선례를 우리 국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참고로 건전한 법질서의 확립과 국회가 국회대로 입법부로서 제 위상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헌정질서에 알맞는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고 새로운 시대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우리 입법부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가 정착시켜 가기 위해서라도 동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환부되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경제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적당한 절차와 합당한 수단을 통해서 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자당의 김기배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류인학 동료 의원께서는 저와 같이 상공자원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또 이 법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으로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존경하는 류인학 의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법률 조문 하나하나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지만 우리 국민이 살 수 있고 또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목표하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이 법을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민자당에서 법을 제안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민주당에서도 법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법 두 가지를 갖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상공자원위원회의 대안으로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류인학 의원께서도 소위원으로 참고해 심의한 후 소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또 대안에 대해서도 토의를 거쳐서 상공자원위원회의 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저께 법사위원회에서도 많은 토의를 거쳐서 통과가 된 법률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류인학 의원께서는 비상조치적인 초헌법적 법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행 관련되어 있는 법을 이 특별조치법이 어떠한 초월을 해서 법을 어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정신 테두리 내에서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해 주고 또 어떻게 하면 기업이 쉽게 알아서 공장입지를 선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부담이 되는 법정고용의무제도에 대해서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 근로사원이 두 가지 자격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우리 상공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시고 여기에 의해서 찬의를 보냈던 겁니다. 다만 이러한 시행으로 인해서 기업에 산재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안전관리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법률상으로 산재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산업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자를 중소기업에서 다 쓰려고 한다면 부담이 총근로사원들 인건비의 10 내지 15%를 차지를 하고 또한 그런 사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가, 또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액화개스 안전관리자로서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같이 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었을 적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S기업의 경우 현재 열여섯의 유자격자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12명만 쓰게 되어 4명의 부담경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어서 유자격자는 16명 중에 한 사람만 쓰게 하고 15명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졸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당에서 이 법안을 제안할 적에 금년 초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전부 파악해서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더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 상공자원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류인학 의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5개 관련단체의 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각 상임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 명의로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몇 군데는 들어오고 몇 군데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노동위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주장한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법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졸속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법률 하나하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축조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개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편익을 제공하고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 많은 법에 의해서 과연 이 땅을 사더라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또 사고 나서도 이 법 저 법 여러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2년, 3년 걸려도 공장 하나 못 짓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법에 제한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통합고시를 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시․군․구에 가서 그 내용을 보고 ‘아! 여기는 공장을 지을 수 있구나’ ‘여기는 없구나’ 하는 것을 금방 판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적에 행정의 투명성이 있고 또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하에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에 만의 하나 어떠한 독소조항이 있거나 또한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수원보호지역에 공장을 마음대로 짓게 되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장을 마음대로 짓게 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 그대로 허용부분은 허용하는 대로, 금지한 부분은 금지하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그러한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셔서 동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박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마는 꼭 당의 입장을 반영한다기보다도 우리 14대 국회가 국민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특징적인 조치들을 몇 가지 취했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국회에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불초 이 사람이 그 중임을 맡게 된 것을 퍽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상황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차제에 이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우리 국회가 더욱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에서 찬반 토론하신 분들이 포괄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고 준비해 온 논거나 환경문제에 대한 추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의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이 우선이냐 환경보전이 우선이냐 하는 그 논쟁 이것은 이미 판결이 나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리우회담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환경문제가 아우성입니다. 정부나 국회 차원이 아니라 소위 비정부 간 환경기구단체라고 해서 민간단체, NGO그룹 활동이 괄목할 만하게 지금 활발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마치 환경문제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관념이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임한다면 우리는 더 큰 희생과 더 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 그러냐? 환경 부수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한번 부서진 환경을 되살리려면 억수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이 꼭 자본의 회임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 투자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생색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투자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리게 되고 전시효과를 못 보게 되니까 이 환경예산투자는 항상 뒤로 밀리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환경전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상태가 어떻습니까? 멕시코를 보세요. 멕시코시티는 해발 2300m라는 특수한 지형적인 이유도 있지만 환경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참새가 뚝뚝 떨어져 죽어요. 새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쁜 날에는 환경특별조치라 해 가지고 학교 쉬고 공장 쉬고…… 죽음의 도시가 되고 있어요. 불초 이 사람도 한번 가 보았어요. 그런데 숫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덱스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서울이 그다음이다 이렇게 심각한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처가 약해요. 집행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환경처가 정책부서냐, 집행부서냐 이것도 막연하고 국무총리 주관으로서 위원회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업적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빛 좋은 개살구요. 이렇게 되니까 환경문제만 자꾸 뒤로 밀리고 밀려 가지고 소위 기업활동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환경문제가 희생을 당하는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어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린다면 클린턴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미국정부의 주장이 자기들은 클린 턴이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바뀌어지는 정부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과 공기, 이 물 공짜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물과 공기에 대해서도 원가계산해라 이것이에요.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서 물과 공기를 고전적인 경제에 이르러서 자유재로 취급을 하지 않고 물과 공기의 값도 원가에 계산해 가지고 수입 계산하겠다 이런 이야기요. 원리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원가계산 올라가지요, 경제 가격이 올라 가지고 국제경쟁력이 상실된다 이것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자꾸 환경 쪽만 희생시켜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특별히 강조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할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확실히 이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앞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몇십 개 관련된 법안을 한 위원회에서 한 일주일, 이렇게 전격적으로 말이지요, 물론 소위에서 심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관계 상임위원회 의견도 묻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토론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어도 이런 절차와 이런 진지한 자세는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의 미비 이런 점은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과거 정부 주도의 계획․통제경제체제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규제했던 조항들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대개 민주당도 그런 뜻에서 전면적인 반대를 하는 것보다도 많은 수정대안을 내어 가지고 사실 독소조항이랄까 우려하는 그런 조항들, 이 관계 상공자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이 여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수고해 주신 특히 민주당 측 위원들에게, 상임위원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된 것이 유독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인상을 주어서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은 적당히 희생시켜도 된다 하는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것이에요. 말하자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냉전이 붕괴되니까 미국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미국 의회에서 강력히 들고나오는 것이 미국이 환경문제 경찰국가 노릇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활에 직결되어요. 인류의 이상인 하나뿐인 지구를 보존하자는 그런 멋있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통상마찰문제에서 당장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앞으로 미국 의회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아마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 사태를 감안해서 우리 국회가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국제환경규제 강화하는 일반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법 제3장에는 오염물질 배출업체별로 환경관리인을 의무고용토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되 공단단위로 환경관리인을 공동으로 두어 전 사업체의 공해문제를 다루도록 한 것은 이제 말한 대로 다른 것 다 나중에 살려 주었어요. 다 회복을 했다고요. 수정 또 심의과정에서…… 그런데 이 환경부분만은 지금 이렇게 죽여 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강화를 해야 되나 최소한도 강화를 할 바에는 현행 규정대로는 존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둘째로 부칙 제4항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조리사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인만을 유독 삭제시킨 것은 역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경관리인을 당연히 이 법에 추가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줄이기 위해서 부연 설명은 대개 생략하고 기왕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앞에서 조금씩은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자 고용의무를 완화시킨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규정은 행정규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특별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일반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해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내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해보상 비용 역시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방치할 경우 곧바로 기업에 부담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기업의 활동에 장애가 되어서 이 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업상의 저해를 초래하고 직장 분위기를 해치고 그래서 결국 이 특별법의 제정취지와는 어긋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특별법의 제정으로 모처럼 안정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악화시켜서 국가 경제의 손실은 물론이고 노동환경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각 기업체의 기존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어 다시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또 올해 기왕에 체결된 단체협약도 다시 교섭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겨우 안정된 노사 간의 마찰이 피할 수 없고 재연될 수 있는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강 이상 말씀드린 취지에서 본 의원은 이 법이 상공자원위원회에서 수고는 해 주셨지만 우리 본회의에서 여러분 전부 반대를 하셔 가지고 부결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159인, 반대 70인, 기권 3인으로써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