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금 총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1986년 9월부터 세계자유교역의 확대 및 국제교역규범의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그 협상 시한인 오늘 최종타결을 봄으로써 7년간 끌어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16개국이 참가한 이 협상의 결과는 모든 교역 부문의 시장개방을 통한 세계무역질서의 일대 개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의 협상타결은 국제경제의 엄청난 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농산물을 비롯한 공산품, 금융, 서비스 등 산업의 전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심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이 협상이 모든 참여국의 균형된 이익의 반영과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의 정립을 그 이상으로 표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부합되는 점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의 경제여건, 특히 농업 부분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물론 정부와 온 국민이 합심하여 농산물, 특히 기초식량으로서의 쌀 개방 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는 관세화의 적용이 냉엄한 국제적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미국․EC 등 선진국의 개방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의 결과가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업을 비롯한 산업 각 분야별로 효율적인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자 국회 내에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특별위원회는 관련 입법의 심사보다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가 농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 향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21인으로 하며, 그 활동 기간은 1994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8일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이 특위에서는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제21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