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용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연내 징수예상액 3480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주요세출내역은 재경지정리, 농수산물유통시설확충, 어항건설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1670억 원, 농어촌도로확충, 주택개량, 생활용수개발 등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에 1450억 원, 농어민연금제 실시준비, 공공의료시설장비보강 등 농어민복지증진 분야에 3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이희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이희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의 통과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 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부당성을 동료 의원들이 상당 부분 해소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의 농촌을 생각해 보지 않고는 본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사정하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 농촌에 어린애의 울음소리 없는 농촌이 있었던가?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니냐?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의 84.4%의 농가가 후계 인력이 없습니다. 한 말로 말하면 84.4%의 농가는 현재 영농하고 있는 그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 농촌을 떠날 때 농촌이 더욱 공동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4500만 인구가 먹기 위해서 1년에 3500만 석의 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절대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식량의 자급도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4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60%의 식량을 외국에서 사다 먹고 있는 처지입니다. UR이 발효해서 이른바 15개의 NTC 품목 비교역적인 이 품목이 완전 개방된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10%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 말로 말하면 우리 칠천만 민족이 먹고살아야 하는 이 식량주권이 외국에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말할 것 없이 이 농촌은 우리 모두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마르면 나무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이 죽으면 나라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증유의 국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난국입니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후보는 92년 11월에 제천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이 연간 50만 이상이 도시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없어서 구제불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걸고 한 톨의 쌀도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년 연말경에 그렇게도 정부가 한 톨의 쌀도 수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약속이며 정책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작년 12월 3일경에 드디어 정부는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최소접근방법으로 해서 작년에 35만 석이 수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0.25%씩이 증가되어 가지고 마지막 연도 10년 후에는 140만 석이 수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0만 석은 우리나라 4500만 인구의 15일간의 양식이요 우리 국군이 1년 먹을 양식이요 대단히 많은 식량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 농촌은 미증유의 위기를 만나서 마치 태풍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특세가 생겨났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부흥세다 농촌특별세다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UR이 타결되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이 농민을 생각해서 농특세가 생겨났고 연간 1조 5000억을 걷도록 되어 있으며 10년간 15조 원을 농촌의 경쟁력분야에 투입해 가지고 농촌을 살리겠다고 하는 모처럼의 정부의 의지가 섰습니다. 참으로 농민과 우리 모두는 많은 기대를 여기에 걸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3480억 원의 추경예산, 이 예산이야말로 전적으로 이 농가를 위해서 농특세로 이루어진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외에도 이 예산의 많은 부분이 타 부처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많은 동료 의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한다면 농림수산부가 아닌 관계 부처가 7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 교통부의 문제를 살펴보면 50억을 금년에 배정해 가지고 10년간에 500억 원을 갖고 명년에 278대의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오지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부의 그와 같은 예산이 왜 일반회계에서 처리되지 않고 하필이면 농특세로 써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만드신 농발위원회가 건의하고 농림수산부가 그중에서 정책으로 추출한 정책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심각하다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는 그런 정책을 21개를 추출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경쟁력 부분에 쓰이는 것은 9개 분야밖에 없는데 이 9개 분야에 아주 적은 예산을 배정했을 뿐만 아니라 4개 분야는 예산이 없어서 배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 15조 원의 농특세는 독립회계로 해서 경쟁력 강화에 가장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 투자함으로써 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해 줌으로써 우리 농촌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각 부처별로 나눠서 어떤 장관께서는 ‘모처럼의 돈이 생겨서 쓰게 되었다’ 그런 답변을 어제 예결위에서 한 장관도 있으리만큼 농특세 15조 원 생기니까 이것을 서로 나눠 쓰겠다 하는 식으로 다 나눠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60%만 경쟁력 강화에 쓰고 나머지 40%는 기타 부분에 쓰겠다 이렇게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압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목적세는 국민성금적인 그러한 세금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에 써야 한다는 이 납세자들의 그 정신에 의해서도 이것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여기에서 가결되면 안 되고 반드시 부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예산편성을 해서 농특세 본래 설립의 목적, 납세자가 납세하는 그 목적대로 써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회의 새로운 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하고 여러 가지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가 여당의 다수의 힘에 의해서 밀고 나갈 뿐 토론의 문화나 합의의 도출 같은 이러한 국회 본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여러분 절대 다수를 가진 여러분이 그렇게 경직되어 가지고 여야의 합의도출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부당하게 의사진행의 원칙을 다 무시하고 국회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변칙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의결해 나가는 대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문민정부입니다. 문민정부 그리고 문민국회답게 우리는 참으로 지혜를 다해서 이 의사당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주의의 총본산으로서의 기능과 역할과 그 상징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나는 의원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농민을 살리고자 하는 농특세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정책과 그와 같은 결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젯밤 2시경 예결위에 있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통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여야가 관계 장관을 모시고 잘 토론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와 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 부당한 예산은 전액을 삭감해서 이 경쟁력 부분에 넣자고 하는 안도 냈고 450억 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농특세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도출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완전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하면서 이만하면 통과가 되었다 이런 말을 소위원장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가? 아직도 토론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제 오늘 저녁에는 그만하고 내일 9시에 만나서 다시 한 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났다 이거예요. 뭐가 끝났느냐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이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 번 가볍게 때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농담으로 알고 우스개로 알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토론을 하자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거듭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났다고 일어나 가요. 왜 가냐 그러니까 아까 그것이 끝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토론의 종결선언도 없고 표결선언도 없고 가볍게 책상을 세 번 만지는 정도로 의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을 구태라 말하면 새로운 유형의 날치기 아니냐 이거예요. 이래서 존경하는 우리 강우혁 소위원장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어제 당하고 오늘 아침에 예결 본회의에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지성과 우리들의 정의감과 농촌을 살리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와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발휘하셔서 반드시 이 예산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새로운 농민을 위한 장을 열어 가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허재홍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허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어민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데에 대하여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며 금번 추경안과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개방하에서도 경쟁력 있고 활기찬 농어촌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서 향후 10년간의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의 첫 출발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세한 농업규모 등으로 조직적인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 농업으로서는 향후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농어민 스스로의 강한 극복의지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농어촌대책은 국가백년대계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보다 더 대승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7월부터 징수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특별세 투자사업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외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들이 상당 규모 포함되어 있는 견해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은 지속적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농어촌을 활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육성하는 것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도로포장, 생활용수개발 등의 사업이나 농어민 연금제도 도입, 공공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 등의 사업도 추진이 절실히 필요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금년도 추경규모는 ‘농어촌특별세’의 금년 하반기 징수분에 국한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1/4분기 성장률이 8.8%에 달하는 등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켜 경제의 안정성장 기조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야당에서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을 포함하여 금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견해에서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금년도 주식매각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는 예상하지만 아직 매각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각시기는 물론 매각수입 또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추후 추가수입이 확보될 경우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재원은 금번 추경에 포함하여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금번 추경예산편성을 율곡사업 조정 및 소위 관변단체 지원사업의 삭감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내용이 복잡다단하고 예산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논의하기에 시간적으로 촉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해 농어촌대책을 위한 추경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기에 앞서, 본 의원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향후 10년간의 농특세 장기투자계획의 첫 번째 실천계획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사나이 한 목숨 공적으로는 국가를 위해 바칩니다. 사적으로는 사랑하는 처자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농어촌의 젊은이에게는 그 목숨을 바칠 사랑하는 처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골에 도회지 처녀가 시집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활력 있는 생산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3480억 원의 농특세를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도 우리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활력 있게 생산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농어민 후생복지에도 많은 예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편성된 3480억 원의 예산 중 경쟁력 강화에 투자되는 것이 48%, 그 외에 농어촌 환경개선비용 및 농어민 후생복지에 투자되는 것이 52%로 확정 배당된 것은 과학적이고 이상적으로 배당되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54인, 반대 61인으로써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69회 임시국회가 개회된 이래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정 각 분야에 걸쳐 많은 고견과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오늘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어촌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우리 농어촌을 새롭게 일구기 위한 강한 정책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어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려는 국민 모두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방 속에서 시련을 딛고 일어나 반드시 우리 농어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농어민 모두가 우리의 농어업과 우리의 농어촌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그리고 농어민의 복사증진 등 중점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과 충고를 지침 삼아서 농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저의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5. 한국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한국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구창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구창림 의원입니다. 한국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4년 6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데 이어서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의료부대를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에 파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부대는 유엔 측 요청에 따라 50명 이내로 편성하고 파견기간을 1년으로 하며, 둘째, 의료부대 주임무는 원칙적으로 유엔평화유지단 요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활동이나 필요시에는 방역 수질검사 등의 임무도 수행할 예정이며, 셋째, 우리 의료부대에 대한 지휘권 및 법적 지위 등에 관하여는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작전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현지 사령관이 지휘하게 되며, 넷째, 의료부대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는 우리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이 동의안을 7월 13일 제3차 외무통일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한국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