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의 허재홍 의원 나오셔 가지고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3일 10월 14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을 1994년 2월 25일 8월 11일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약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임대차사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농지개량사업에 있어 집단환지에 따른 청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업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업내용에 농지개량사업지구 안에서의 하천정비사업과 수산업생산기반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등기할 경우 공사의 동의가 없으면 8년간 전매․임대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특약등기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지원의 대상범위를 현행 농가에서 농․어가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안 제1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사항의 경우에 있어서 농어촌 도로는 도로법상이나 농어촌 도로정비법상의 도로개념이 아니며 농어촌 지역의 제반 도로를 통칭하는 사실상의 개념으로 이를 농어촌의 도로개발 및 정비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이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