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사직의 건은 국회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의 의결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이 사직의 건에 대해서는 김영삼 민자당총재께서 본회의장 석상에서, 전 국민 앞에 두고 그 뜻을 밝혔고 또 13일에 곧 이어서 의원직사퇴서를 저, 국회의장에게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13대 국회의 전례로 보면 상임위원장의 사퇴, 사직 또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구두호천에 의해서, 구두표결에 의해서 선출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일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여기에 반대하시면 부득이 무기명투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런 반대가 없으시면은 그대로 구두로 이것을 결정짓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전례가 많이 있었어요. 한데 누구라도 반대를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표결하시자는 것이지요? 누구라도 한 분이 반대하면 국회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잠시 투표함 설치 등등의 준비가 있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회의원 사직의 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원칙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조진형 의원, 김동권 의원, 권해옥 의원, 박명환 의원, 최재승 의원, 김원웅 의원, 제정구 의원, 송영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계속해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과 마찬가지이고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에서 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측에 계신 의원 열네 분께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좌측 투표소를 이용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로써 기재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김영삼 의원에 대한 사직서에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라고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이 내용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아직 마치지 못하신 분은 모두 들어와서 투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3분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 나가시지 마시고…… 점심시간까지 1시간 남았는데요. 그리고 감표위원 중 권해옥 의원 대신에 함석재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계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하니까 2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1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분은 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분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218표 중 가 199표, 부 1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서 국회의원 김영삼, 존칭을 생략합니다,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우리 국회법 안에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자발적인 의사로 사퇴를 하시고 안 나오시겠다는데 국회 원의로 붙들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국회법이 사문화되어 가지고 있는 지 오래인데 오늘 또 기어코 한번 우리 국회법의 잘못된 것을 한 번 더 지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국회의원직을 안 하겠다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간에 묻는 자체가 조금 비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다음에 고려해 가지고 국회법 개정하실 때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날인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만두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국회의장인 본인 앞에서 했고 국민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국회법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의사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145명입니다. 한 5분만 기다리지요. 각 당 대표의원께서는 한 너댓 명만 연락해 주시면 의사진행은 하고, 의결할 때에 한 너댓 명까지 좀 불러 주셨으면 제3항도 가결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의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민주자유당 부산 남구갑 출신 허재홍 의원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허재홍 의원입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제14회 국회에 들어와 교섭단체의 수가 3개로 증가됨에 따라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일부 증원함과 동시에 조정하며, 또한 제13대 국회에서 교섭단체의 통폐합에 따라 동 규칙이 빈번히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교섭단체 수 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변동에 따른 빈번한 규칙 개정을 방지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교섭단체 수가 2개인 경우에는 32인으로,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6인으로 하고, 둘째, 교섭단체 간의 정원은 교섭단체의 수 및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하고,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5인씩 균등 배정하되,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 간의 소속 의원 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4인씩 균등 배정하되,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 간의 소속 의원 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고,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3인식 균등 배정하되,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 간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가 3개인 현행의 경우 민주자유당, 민주당 및 통일국민당에 각각 18명, 13명 및 5명이 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연구위원의 직급별 배정은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에 따라 1인 내지 3인을 두며, 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각 교섭단체에 2인을 두고, 2급 또는 3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각 교섭단체에 배정된 인원 중 1급 및 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의장은 정책연구위원의 임명 후 교섭단체의 통폐합 또는 기타 사유로 교섭단체 수의 증감이 있거나 한 교섭단체에서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의원 20인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종전의 2급으로 되어 있는 정책연구위원을 2급 또는 3급으로 구분함에 따라 정책연구위원의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개정규칙에 의한 시행일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정책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이 개정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정책연구위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의를 해야 되는데 148명입니다. 독촉을 하고 해서 148명, 한두 사람이 모자라고 또 국회 휴회결의를 해야 하는데 휴회결의를 안 하면 내일부터 또 본회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역시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당 대표의원들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이셔 가지고. 예, 조금만 기다리기로 합시다. 의사국장 들어오세요. 한 3명 들어오셨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원칙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데 지금 뒤에 붙이는 것은 뭐야 앞뒤에…… 자꾸 지나간 얘기…… 서로 기분 좋게 하는 것…… 날치기할 때 왜 정족수가 모자랐나…… 밑에서 의장을 마음대로 짓밟아도 돼? 지금 뭐요? 말한 게 뭐야! 그래 의장이 뭐 대서꾼이야? 다음이 아니고 내일 아침 10시에 또 모여야 돼요. 국정감사는…… 그러면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