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과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부산 남구갑 출신이신 허재홍 의원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1991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제고 등 구조개선사업을 촉진하고 환경개선 등 농어촌의 활력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그 재원조달은 수입농산물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농지와 산림의 전용에 따르는 전용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조항을 수정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회계의 주요 세출대상 중의 하나인 농산물의 유통․저장․가공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농림수산물의 유통․저장․가공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확대하여 임업과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백히 하는 한편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이 회계에 납입하여야 하는 관세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에 부과․징수된 관세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하고 있는 조항은 안 제5조제1항에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 연도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회계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소수의견으로 동 법안의 특별회계 재원 중의 하나인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부과․징수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양축농가 보호를 위하여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세입부족액은 전액 일반회계로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 중의 하나인 농지의 전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근거조항을 설치하고 전용부담금의 금액을 농지면적 1㎡ 당 6000원의 범위 안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용부담금의 금액을 농림수산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용부담금이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대체조림비의 부과대상에 준보전임지를 포함하여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 중의 하나인 산림의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설치하고, 전용부담금의 금액을 산림면적 1㎡당 2000원의 범위 안에서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일부조항을 수정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전용부담금의 금액을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용부담금이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들 3개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o 의사진행의 건

토론과 표결순서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이 3개 법안의 채택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계속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위기에 처한 우리 농어촌을 살려야 할 막중한 그 책임과 의무가 오늘 우리 정치권에 부하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농어촌발전특별지원을 위한 이 해당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지금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마당에 굳이 본 의원이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촌의 농가부채가 무려 9조 원에 달하고 또 수입개방의 홍수사태하에서 우리 농민들이 그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농업 주 소득원에 해당되는 이 52%에 달하는 쌀농사마저도 이제 보도에 의하면 비개방화의 제외품목이 지금 되어 가고 있다. 결국은 쌀도 불가피하게 수입개방의 대상품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한 불안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추곡수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수매가 7%, 수매량 850만 석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의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재원을 농민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1년에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일반회계예산 중에서 농촌을 살리자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일단의 방법으로도 일반회계에서 그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야 간에 오늘 이 위기적인 농촌문제를 걱정하면서 반대할 분이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조성재원을 1조 1200억 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수입개방 또 우리 농민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용도에 의해서 산지나 농지를 전용할 때 거기에 부과되는 그 해당 부가세 부과금액 그리고 한 가지 특히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양축농가들 지금 수입 쇠고기가 60% 이상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이 양축농가들이 지금 위기상황 속에 있는데 이 양축농가의 소위 사료 축산기자재 여기에 부가가치세 부과 중인 10%의 해당금액이 이 부가세 이것을 조성재원으로 해 가지고 다시 농촌에다가 돌려준다는 그런 이 법의 제정은 우리 농민의 정서로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더구나 이것이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재정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우리 농촌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 재원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이나 우리 당만의 주장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전국의 우리 양축농가 100만 명이 이미 지금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이것을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농민의 입장이 어렵다 해 가지고 비료, 농약, 농기구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전액 다 면제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그러면 어째서 농민에게 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시키면서 똑같은 농민이 축산에 참여하고 있는 양축농가에게는 10%의 그 부가세를 그대로 존속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다시 농촌에 특별하게 돌려준다는 말이냐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17조에 나오는 형평의 원칙이 같은 농민이면서 양축농가에게는 이것은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한 위헌심판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당에 오늘 여기에서 농어촌에 대한 특별회계를 신설함에 있어서 그 재원을 굳이 우리 농민 양축농가들이 부담하는 5500억의 축산기자재 부가세 10%를 가지고 다시 이것을 되돌려서 농촌에 준다는 얘기는 농민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소수의견으로 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또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이 양축농가에 부과 중인 10%의 부가세는 절대로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 해당 5500억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회계 재정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오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양축농가를 지원하자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우리 주장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오늘 위기상황에 있는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이 양축농가 전국대표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양축농가에 10%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농어촌 1조 1200억의 특별회계는 신설을 하되 바로 그 재원을 5500억에 대한 영세율부가 그 재원을 면제를 하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우리 당의 입장을 명백하게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