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마는 불행히 발언을 못 했읍니다. 어제 제3항을 제출한 서이환 동지로 말하면 나와는 동지 중의 동지였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나는 숭배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아마 흥분한 나머지에 실언을 했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불쾌감을 가지고 한말씀 안 드릴 수 없는 바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제출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고 서명 날인한 한 사람이였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종여일히 관철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발췌개헌을 통과시켰느냐 그 이유가 충분히 없는 바입니다. 그 발췌안을 내기 전부터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미묘한 동향이 있었으며 대단히 좋지 못한 파문이 있었읍니다. 적정한 소식통에 의하면 ‘만일 정부와 국회 간에서 이 알력이 계속되든지 이것이 여의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너이 나라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리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구하는 그 의도 하에서 초지 를 버리고 그 길로 걸었든 것입니다. 이제 말씀가운데 ‘우리는 협박과 공갈에 부득이 해서 표결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서이환 의원이 독자적으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의원 거개가 그렇지 않고 다만 우리는 구국정신에 의해서 했다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이환 의원께서 제안한 때에 나도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만 만일 이러한 의도였다면 그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서이환 의원이 어제 흥분한 나머지에 실언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었다면 이 헌법연구위원회는 된다고 하드라도 그런 처지에 있다면 이것을 도저이 관철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이환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이 있기 전에는 동의한 사람도 이것을 취소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성하 의원울 소개합니다.

방금 백남식 의원께서 하는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니만큼 서이환 의원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논의하는 것보다가 저와 같은 구성체를 우리 국회 내에 두어서 우리의 이 민주정치가 헌법 그대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하는 그러한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빠른 생각을 가지고 저도 역시 찬성하는 뜻도 표시하면서 그 제안에 대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그 의도가 혹은 과거 이야기로 했고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헌법의 부적합한 그런 이론도 있었든 것 같으니까 본인의 생각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이 정세를 완전히 살피기 위해서 당분간이 아니라 좀 어떤 시기까지 이 헌법연구위원회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의 의사를 아지 못하는 까닭에…… 그러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부결한다든지 이대로 가결하는 것보다 보류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이 헌법연구위원회 설치에 관한 동의는 보류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어요.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의사를 듣기로 하지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 긴급동의는 보류하자는 동의에요. 재석원 수 101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박정근 의원 제안자로서 농림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겠읍니다.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농림위원회 제안 개 정 법 현 행 법 제2조제3항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좌의 시설은 당해 몽리농지 에 부속한다.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물. 지소 , 농도, 수로. 제7조제1항제3호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상전, 종묘포 또는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제2조제2항 호 시설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한다. 제2조제2항 호 시설 중 보상 미완료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에 준하여 보상액을 사정한다. 참조 제7조제1항제1호 각 시, 읍, 면별로 각 지목별 표준 중급 농지를 선정하여 차의 평년작 주생산물 생산량의 15할을 당해 토지 임대가격과 대비하여 당해 시, 읍, 면 공통배율을 정하고 차에 의하여 동 지구 내 각 지번별의 보상액을 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조 제3호에 의한 상환의 연장 또는 체납으로 미납된 제1, 2년차분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정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되 최종상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단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다음에 제16조의2로 좌와 여히 신설한다.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상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좌와 여히 신설한다.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예에 의한다. 제18조의2로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정부가 인허한 농지개량사업 또는 도로용지로 필요한 농지에 대하여서는 시업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는 당해 농지의 수배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농지를 반환한 때에는 시업기관은 농지 반환자에 대하여 기 보상액과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이상 제2조제2항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 , 소 , 농도, 수로 등은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상전, 종묘포 또는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제2조제2항의 부속시설은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현품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좌의 행위를 제한한다. 1.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 2. 저당권, 지상권, 선취득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 제18조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종법원은 2심 상급법원까지로 한다. 전항에 의하여 농지를 반환케 한 때에는 정부는 농지 반환자에 대하여 기 상환액은 100분의 75 이상,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이해관계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 당해 농지 소재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법원은 제18조제1항과 같다. 1.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2. 사건관여 위원 중 불공평한 사실이 있을 때 3. 기타 공정한 결정을 저해한 사정이 있을 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