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제78조제2항 신설안을 지지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 2항 신설안에다가 단항으로서 62조 보상법을 여기에다가 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취지로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러면 문제는 실설한 제2항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이것이 이 단항 역시 문제가 됨으로써 제2항을 우선 찬성하는 그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어제 헌법상 문제로서 논의가 많이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헌법 정신 헌법 조문에 의해서라도 이 어업권을 일반 직접 고기 잡고 직접 어업을 하는 그 어민에게 내주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또는 조문에 비추어서 옳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헌법 제84조에 볼 지경 같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하는 그다음에 제2항에 가서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즉 84조는 어디까지나 국민경제의 균형성을 보전해 가지고 특권 있는 어떤 특권층에다가 국민경제를 농단 시키지 않고 실지에 근로하는 일하는 대중에게다가 이 모든 권익을 균점 시켜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칙 밑에서 85조에 가서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여기에 「공공필요」에 의해서라는 말이 있읍니다. 물론 어업은 수산자원입니다. 이 수산자원들은 공공필요에 의해서만 일정한 기간 일반에게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지경 같으면 지금 오늘날 모든 어업권이 헌법 정신에 의해서 일단 모두가 국유로 된 것이에요. 다만 여기에 새로 법률을 만들어서 이 법률에 의해서 아까 말한 사회제도에 입각해서 균형 있는 경제를 세운다는 원칙하에서 개인이나 특권계급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권리가 분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27조4항에 협동조합 정신에 입각해 조직된 말하자면 연안에 거주하는 어민을 전체 중심해 가지고 만든 협동조합적인 민주조직체를 통해 가지고 이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이 헌법 정신이 산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재래에 일본 사람이 가젔든 대부분의 권리가 오늘날은 정치적 배경이나 특권층의 배경이나 특권 있는 사람의 소유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 그 어업권이 농단되어 가지고 있는 이 현상 그대로를 계속한다고 할 지경 같으면 이것은 이 헌법 정신에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대공투쟁을 적극적으로 해 가는 데 있어서 만약 우리가 과거와 같은 이 봉건적이고 타성적인 이 경제체제 독점주의를 인정하고 앞으로 경제의 민주화를 부정한다고 할 지경 같으면 우리는 도저히 공산주의와 상울 수가 없어요. 백만 어민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혜결 을 받아야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일부 특권층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백만 어민이 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이 일하는 어업하는 어민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헌법에 노동자에 대해서 이익 균점을 정하고 우리가 농민에게 토지개혁법을 정해 주었읍니다. 이 어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해방에 대한 특전을 입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수산물을 갖다가 국유로 한 의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헌법상으로는 물론이고 또 그다음에 78조 원안을 볼 지경 같으면 27조4항에 의해서 완전히 어업을 민주화해서 과거의 봉건적 체제를 타파하고 완전히 이 일반 실지에 일하는 어민을 위해서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에게 한 건씩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아직 그런 어민의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 지경 같으면 결국은 역시 특권층이다 한 건씩 가지고 말고 이다음에 협동조합이나 어민 자체의 조직,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갈 어업권이 없어요. 이와 같은 모순은 결국 입법정신 자체를 즉 어업의 민주화라는 이 입법정신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경제제도에 일대 결함과 큰 불화를 가저와서 앞으로 사회 불안의 원인이 여기서 생길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조로 볼 지경 같으면 이것이 보통 법인이 아니라 완전히 민주적 이 조직으로서 한 사람의 투표제로…… 하나로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의 재벌을 가지지 못하고 또 그 조직 내에 실제로 어업하는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것과 이것은 모든 조건이…… 이 조건을 완수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그 거주지의 어민 전체를 포섭해서 그 어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결단코 부로카나 정치적 농락으로써 어민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해서 어업을 민주화라는 실지에 어업하는 사람의 어업을 만들어서 그 주민으로 하여금 공동 협조해서 그 어장을 보호하고 또 생산력을 증강시키므로써 비단 경제제도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생산력과 생산능률을 많이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입법 정신은 확실히 옳습니다마는 이 78조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입법정신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구태의연한 봉건적인 경제제도를 답습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원안 78조를 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신설안 2항을 두어 가지고 그 조합이 구성되는 대로 그 조합에다가 결국 개인의 권리를 넘겨서 모든 그 개인이 조합의 일원이 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정말 어업을 민주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하고 보면 그러면 어업권을 취소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62조의 보상 조항을 이 78조에다가 단서로서 적용하자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바이올시다. 많이 참고해서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다음 장홍염 의원 말씀해요.

이 78조 수정안의 원안에 대해서 잠간 의견을 제출하겠습읍니다. 78조의 원안을 이전에 어업권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는 한 개의 권리를 준다고 규정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구호업이겠읍니다마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호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을 것이요, 또 전적으로 구호할 필요도 있는데 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보상을 준다고 했읍니다. 보상 조건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면허권은 소유권이 아니올시다. 면허는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얼마 동안 어업을 가지라는 면허였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권에 대해서 보상을 줄 필요는 없읍니다. 가사 음식점 면허가 폐업될 때에 보상을 주어야 하겠읍니까? 면허권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는 것은 얼른 보기에는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보상을 주고 만약 부락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안 돌려준 것과 같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보상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8조의 양우정 의원과여 수정안에 대해서는 27조4항에 규정한 법인이 면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여기에다가 허가해야 한다 그랬읍니다. 얼른 듣기에는 가장 좋고 대단히 좋은 말 같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조직되는 법인이 과연 거기에 종사하는 부락민 전체나 어민 전체의 법인이 될 수 있을가 없을까 여기에서 단언하기를 권력층의 법인체는 조직될 수 있지만 어민의 생계를 위한 진정한 법인체는 절대로 결성되지 못하리라고 단언하는 바이올시다. 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법인체가 결성되지 못할 때에는 이 사람의 권리를 넘겨서 정치모리배나 어업 간상배 의…… 권리 이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형식 정치가들의 노름도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요는 입법의 민주화, 입법의 민주화 합니다마는 진정으로 입법의 민주화를 할려면 어민에게는 어민의 권리를 주어야 하고 부락민에게는 부락민의 권리를 주어야 됩니다. 정치 간상배에 의하여 부락민의 이권을 분락 하는 처사와 행동을 해서는 단연 이 국가에 장래는 위험하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절대로 정치 간상배가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정한 민주적 입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서 우리나라 농촌이나 어촌에는 공동경영이라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제가 실례를 들으면 전라남도 무안군 출신이올시다. 한쪽은 해면이오 한쪽은 육지입니다. 섬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섬의 어업채취권을 이제까지 한 10여 년 전 일정시대만 하더라도 전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읍니다. 전부 개인이 해초채취권을 소유하고 있든 것을 해방이 된 이후 이 사람들과 같이 공동경영으로 이것을 설득하고 설득시켜서 한 구역도 없이 120구역의 채취장이 있든 것을 전부 부락민 전체의 공동채취로 돌려줌으로 인해서 과연 해초의 채취성적은 좋아젔고 양식 성적도 좋와졌에요. 이 우리나라 관습으로 보아서 이제까지 내려온 실례로 보아서 가장 적당한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어업권에 있어서도 관계 부락민의 공동신청이 있을 때에 한해서 그 신청자에게 면허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는 구성체는 그 관계 부락민이 100명이나 200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섯 사람이나 열 사람이 법인체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이요, 다른 데 사람이나 여섯 사람, 열 사람이 부락민 200명이나 500명의 간판을 내세우고 자기네들이 남의 권리를 착취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어떠한 제안을 하는가 요는 제안자 양우정 의원 외 여러분께서 하셨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상공위원회의 위원장이 거기에 책임자가 되었다니 묻겠습니다. 27조4항에 법인이 어업의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고쳐서 「관계 부락민 공동신청이 있을 때에는」 하고 제안합니다. 관계 부락민의 공동신청이라면 100호가 살면 100호가, 100호가 살면 200호 전체에게 이익을 돌려주어야지 거기에 기 개인의 권력과…… 요는 법인을 조직할 수 있는 법인…… 내가 실례 하나로 들겠읍니다. 여기에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전국노동조합위원장이신 전진한 의원도 계시고 임기봉 의원 그 외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 자체가 하는 노동조합조차 소위 요새 말하는 관제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형태입니다. 노동조합조차 관제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형편인데 어업법인이 권리가에 농단되지 부락민 전체의 것이 되겠읍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여기 법에다가 뚜렷이 부락민 전체, 부락민 공동체 어업면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률을 뚜렷이 박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안자인 상공위원회위원장에게 이 27조4항 「법인」이라는 것을 고쳐서 「부락민 공동신청이 있을 때」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만약 상공위원장이 이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개의를 새로 제의하겠습니다. 개의할 작정입니다. 상공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잠간 의견 듣겠읍니다. 상공위원장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장홍염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27조4항에 규정된 법인이라는 것은 27조4항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어장이 소재하는 그 구역 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확실히 써 있는 것입니다. 위하여 공동경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이것을 관에서 인정할 때에 그 부락에서 좌기 각 호에 해당한 어민으로 하여금…… 법인체라는 것은 지금 협동조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경영을 위해서 공동이익을 위해서 법인체의 구성이 된다면 이것은 협동조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의 각 호라는 것이 여섯 가지 조항이 있는데 첫째는 그 부락에 공동경영이나 공동이익이라고 해 가지고 혹은 술장사하는 사람이나 혹은 양복 짓는 사람이나 전방 보는 사람이 이 어업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자유전 ,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농토를 농지개혁에 의해서 갈라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업하는 실질 어업자로 하여금 공동이익을 위해서 공동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체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조합 자체가 어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할 것, 또 1, 2, 3 여기에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 또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말씀 않고 그다음에는 구성인원이 3분지 1 이상 그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부락에 한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락지선에 어장이 있다 해 가지고 아무 그 어장에 관련도 없고, 과거에 연관도 없고, 그런 부락에 그대로 어장을 주어서는 그 어장 자체를 망칠뿐 아니라 실질 문제에 아까 장홍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상배나 혹은 어업정상배의 손에 이것은 귀속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7조4항의 근본정신이 방금 장홍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락 공동경영체로 해야 타당하다는 그 말씀과 조금치도 배치되는 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구상한 것도 진실한 어업자로서 그 어촌을 단위로 공동경영체 공동이익을 위할 수 있는 협동조합체를 구성해 가지고 공동경영을 하도록 이렇게 이 원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24조의 법인이라고 하면 좀 미지근하고 의아 되는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방금 장홍염 의원이 말씀한 부락의 공동경영이라는 문자를 거기에 넣어서 조금치도 이 상공위원회에서 채택한 이 수정안에 있어 가지고 그 근본정신에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소. 그러면 받는다고 그래야지요.

다음은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면허어업권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 우리가 이 수산업법을 심의함에 있어서 저는 이 면허어업권이 헌법 15조에 보장된 재산권이다 혹은 민법상 소유권적인 재산권이다 이러한 것을 강조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때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재산권적인 이러한 행세를 해 온 이 사실은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생국가로서 토지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의 지위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토지개혁법을 제정했고 이번에 이 수산업법이 적어도 어민 어업자로 하여금 토지개혁에 지지 않을 만한 이러한 지위향상과 경제적인 보장을 하기 위한 한 개의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서 이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 혹은 얼핏 생각하면 다수 어민의 복리를 위해서 좋은 법 같은 이러한 감언과 이설로서 만일에 이 수산업이라는 이 어업,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민에게는 얼핏 좋은 인상을 준 것만은 틀림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구태어 이 내용을 시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러한 수정안이 어민의 진정한 복리를 위할 수 있고 국가재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수산을 약간 아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위험하고 지극히 국가와 어민을 위해서 해로운 이러한 제안으로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공위원회의 대안 내용을 검토해 볼 적에 지극히 진보적이고 최저한도로 어민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할려고 하는 데 많은 주력을 한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해 왔던 것입니다. 대체 이 상공위원회의 대안 자체가 78조에 의해 가지고 한 어업자가 다섯 군데나 어장자리를 가지고 있든 것을 이 78조 이번 상공위원회 대안에 의해 가지고 한 자리 밖에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네 자리는 내 놓아야 되는 것이예요. 또한 상공위원회 대안 기히 통과된 27조4항에 의해 가지고 이 한 자리도 만일 이 면허기간이 완료되고 새로운 면허처분을 할 경우에는 27조4항을 적용해서 그 부락어민에게 그러한 전체적인 어업권을 줄 기회를 27조4항에 기히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다 한 어장을 가지고 있든 사람이 이번 이 조치로 인해 가지고 단 한 자리 밖에 가지지 못하는 어장마저 이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에 의해 가지고 그 부락에서 공동출원이 있을 때에는 전기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처분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제가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국가재원을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나 또한 어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만 야기하는 이러한 결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토지개혁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지주에게 우리는 국가가 변상하였든 것입니다. 다만 한 어업가가 수다한 어장을 가지고 어민을 말하자면 영리적인 착취를 하는 이러한 것은 이 수산업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막고 적어도 다수 영세어민의 경제적 향상을 도모할 이러한 구상이 이 수산업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처리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비약적인 말하자면 국가재 자원을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나 또한 이러한 혼란을 야기해서 어민을 괴롭히는 이러한 결과를 가저오는 이 수정안은 전적으로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먼저도 어떤 의원이 말씀했지만 확실히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혼란한 행정을 틈타서 어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문제가 아니고 만일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 내용과 같이 어떤 한 사람의 착취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논이 성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만일 이 수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현재 단 한 자리 가지고 있는 이 어장자리나마 뺏을려고 하는 이러한 기회를 부락민에게 준다는 이러한 이유로서 이 혼란한 행정하에 있어서 새로운 한 개의 어민을 착취하는 이러한 사태가 야기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한 내용 자체의 불순성 을 얘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현하 모든 정세로 보아서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국가자원을 개발하는 면에 있어서나 국가자원을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나 지극히 위험하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해서 상공분과위원회의 대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또 가장 합리적이고 점차적으로 우리 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장 좋은 입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이러한 혼란을 내포한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상정 논의하고 있는 본 수산업법안은 김봉재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비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해개법 이다, 바다를 개혁하는 법이라 해도 상이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자유전이라 해서 밭을 매고 갈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농지를 돌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경자유전 원칙에 의지해서 농지개혁법을 우리나라가 독립한 나라 다시 말하면 법치국가로 형성하는 나라로서 제일 먼첨 이것부터 먼저 실시하자 그다음에 농민을 농토를 가지고 살린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수산업법은 바다에 속하는 백성 어민을 말하자면 우리는 앞서 농민을 구제했으니 어민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하나 만들자 이러한 근본 취지에서 이 수산업법안이 상정 토의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총칙 제1조로부터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이 어업 민주화라는 근본 원리에서 논의되었고 또한 축조 토의 결정한 바입니다. 그런데 부칙 78조 여기 와서 이러한 새삼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면 우리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돌려보낸 농개법이라고 하면 어자유해 라는 원칙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것은 비어자 유해라는 원칙에 돌아가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비유해서 말하자면 구피상피 격입니다. 개가 상의 껍질을 입은 격입니다. 저는 어업 민주를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끝에 가서 「법인」이라는 글자 두 자를 넣어서 여태까지 만들어 가지고 결정한 민주화 어업법을 착취해 버린단 말씀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개법 에 가서 법인이 농지를 신청할 때에는 면허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 여러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누구의 수정안 누구의 수정안을 전부 들어 말하지 아니하고 이 수정안은 전부 일괄해서 다 버리고 좀 별 쾌감이 없읍니다만 여기 원안이 나온 것이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수락해서 그저 비슬번하게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고 편견이나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정남국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수산업법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정하는 근본 의견은 여기 법문 자체에 써진 바와 마찬가지로 수산자원을 보호 발전시키는 데 있읍니다. 지금 해방 후 혼란되어 가지고 있는 어장정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산자원을 보호발전하고 또한 혼란한 어장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정비한다고 해서 만일 너무나 급속히 한하고 할 것 같으면 각 개인의 생산의욕을 상실시켜서 건국 초에 있어서 그래도 빈약한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타격을 받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고려하고 이 대안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달 초에 저는 상공위원회의 위원이면서도 이 조항을 절대 반대한다고 거기에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한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 상공위원회의 대안도 제가 이 실정은 너무나 행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민주화한다고 해서 모든 민주화하는 과정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래의 면허업 소유권 같은 것을 일체의 전부를 공고를 한다고 그러면 얼른 하려면 될 수가 있지마는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예요. 우리가 사실 현재에 있어서 각 어장상태를 볼 때에 일본의 그 강도 침해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식민지정책에서 우리를 착취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의 생산의욕을 증가시켜서 책임적으로 생산을 시킬려고 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소위 일제시대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양우정 안에 볼 것 같으면 협동체나 법인체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협동조합은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협동조합 한다고 현재에 있어서 일제 때와 같은 모든 조합 이외에 더 벗어 나갈만한 구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전세계에 대해서 무정부체계, 전제주의체계, 자본주의체계 셋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떤 체계의 협동조합을 가져야 타당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협동조합은 구상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섬사람들은 과거에 있어서 무언중에 공동어업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고 하니 자연 혜택을 받아서 멱이나 해태나 청대 같은 것은 공동으로 채취하고 처분해 왔는데 그 당시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비교적 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장에 있어서 1건 주의를 말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동안 적산 기업체 어업체에 있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일을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의 일을 항상 본바다야 될 것입니다. 지금 비율빈 같은 데에서 모든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장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상공위원회의 대안이 많이 참작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비율빈에 있어서 어업 권리를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중국 화교가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왜 몰수 안 하는고 하니 중국 사람의 권리를 몰수할 것 같으면 비율빈 경제의 발전에 타격을 가져온다 그래서 외국 사람의 모든 보호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장한 자원을 개척케 하고 자기 나라의 생산의욕을 도모해서 그 중국 사람들도 잘 살게 하는 동시에 자기 나라에 이익되는 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우리가 일제 때에 있던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니 그놈을 그대로 육성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론만 가지면 안 돼요. 사실에 있어서는 어장이라는 것은 극히 곤란한 것입니다. 항상 다른 기업체와 달라서 빨리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다가 많은 어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생각하면서도 원칙적으로 1인 1건주의를 채결하고 우리가 차차 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데 우리가 만일에 법인이나 혹은 무슨 앞으로 협동조합을 하는데 협동조합 즉 법인에다가 했다고 합니다. 법인이고 무엇이고 그것보다도 나는 사람을 규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혼란을 일으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어민에게 물의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산 기업을 보호 발전하는 동시에 재래의 것을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 1건주의도 너무나 혁명적이요 너무나 시기상조적인 감이 있으면서도 부득이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업을 공동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초기에 공동체로 한다는 그런 공산주의 이론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상공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어느 군 내에서 협동조합이 자연발생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해도 좋아요. 그렇지마는 협동조합을 볼 때에는 관청 직영으로 그런 형태를 띠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큰 일이 없어요. 민중 자신이 깨닫고 일을 해야 될 것이에요. 무슨 협동조합으로 된다, 농민조합으로 된다……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설안을 절대로 반대하고 상공위원회의 원안을 절대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네 분째 말씀을 하는데 이 토론이 싱거워요. 전부 반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공위원회의 의견을 좀 들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혼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두는 것이 앞으로 의사진행 하는데 다소 편의가 될까 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양우정 의원이 처음에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러한 수정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즉 말씀을 좀 쉽게 드리자고 하면 과거에 기득권자의 해 오던 권리를 전연히 인정하지 말자 이러한 것이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할 때에 그러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에서 오는 권리를 어데에다가 두느냐 하는 문제를 당연히 문제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문제가 27조4항에 규정한 법인이 설립되어서 그것이 신청할 때에는 거기에다가 주자하는 얘기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이는 여러 분 중에서 소수의 의견으로서 부락민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27조에 규정한 법인에 어업권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자체는 대단히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다, 경제적으로 민주화를 하는 데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형편이 그러한 공동기업이 도모지 잘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그러면 지방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나와서 27조에 해당하는 그러한 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거기에다 어업권을 돌려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상공위원회에서도 다수결에 의해서 상공위원회의 안으로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라고 하기보다도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상공위원회의 안으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하신 말씀이 이 상공위원회 안을 거개가 반대했읍니다.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가 있는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공위원회의 안을 지지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잘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강조할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규정된 거기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제를 해결케 하기 위해서 현실 상태는 좀 무리가 있지마는 이 어업권 자체를 민주경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 안 가져갈 것이냐 만일 그 현실이 이것을 용인하지 않으면 역시 농토개혁을 할 때에 부재지주일지언정 지주가 다시 지금 들어가서 농사를 질려고 할 때에 그 지주에게 농사를 하는 권리를 주었거늘 만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업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일지언정 자기가 다시 어업에 들어가서 어업을 할려고 할 때에 이 권리를 장악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못하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말씀은 좀 궤도에서 벗어나갑니다마는 행정부 자체가 이제까지 입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에 있어서 입법부를 경시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았읍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처가 상공부라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산업법안이 상공위원회의 손을 떠나서 6개월이 되었읍니다. 6개월이 되는 동안에 상공부에서 이 심의를 하는데 출석을 하지 아니해서 2차나 휴회가 되었읍니다. 오늘 이러한 기존 권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의 어업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휴전회담이고 무엇이고 해서 상공장관이 바빠서 못 나오신다고 하면 상공차관이라고 나와서 여기에 대한 행정부의 의견을 심각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공부장관이 한 번도 보이지 않는 태도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태도요 이러한 상공부의 태도가 행정부의 태도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중대한 수산법을 맡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이 조문하고는 좀 탈선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8조에 있어서 기득권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비약적인 경제체제를 가추기 위해서 어업에 협동조합이 성립될 때에 어업에다가 어업권을 가저갈 수 있는 조문을 설치하느냐 않느냐 이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생각되는바 이해득실을 들어서 그런 심의하는 데에 참고가 되면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양우정 의원이 낸 수정안이 동기가 되어서 상공위원회에서 접수했다고 하는 이 안이 만일 채택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권자는 27조에 있어서 새로 맡을 수 있는 어업권은 거개가 어업에서 가지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어업공동체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28조에 가서 상공위원회가 접수했다는 안이 통과되면 역시 이것도 어업의 공동체가 이 어업권의 전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에 연안 어민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연안 어민들 중에서 비교적 소민 들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어업권은 모조리 다 전부 연안 어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현명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는 것보다도 열 사람의 이익을 위해야 하겠고 열 사람의 이익을 위하는 것보다도 다대수 의 이익을 위해야 하겠다는 민주주의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이론에 있어서 추호도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또 상공위원회에서 이 수산업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데에 있어서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한 구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구상을 할 때에는 일본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 어업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의 권리는 모조리 전부를 다 일단 받아드리자 그래서 적당한 보장을 주어서 새로운 체제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을 구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아까 여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의 공동어업체계라는 것이 우리 현실 상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경영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부락에 있어서 영약한 몇 사람들이 공동이라고 하는 구속하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이익을 농락하는 결과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공동체제로 가져간다면 받드시 어떠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진보적인 개혁을 할려고 하자면 반드시 어떠한 폐해를 가져온다, 이 폐해를 최소 한도로 막자는 것이 이 문제의 요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모자르는 권리를 나오는 사람이 똑한다고 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 한 건 정도는 용인을 해 주되 그 외의 건은 부락에서 27조에 규정한 업체가 완전히 구비되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협동경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서 상공위원회가 제일 처음에 구상한 정도는 과거의 어업권자에게 1인 1건을 주고 남아지는 우리가 부락의 협동체계로 가져가자 하는 것이 낙착 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폐해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 폐해를 다소라도 시정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부락의 협동체를 해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취택 을 하셔서 어느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어업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대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공위원회에 관계되는 저로서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상공위원회의 원안을 지지하십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의하는 데에 간단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계속하십니다. 오의관 의원 말 하세요.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상공위원회의 안도……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이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 상공위원회와 또는 극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을 냈던 사람들의 합동위원회에 있어서 담당한 논체이 되었었고 그 자리에 있어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를 긍정하면서도 반대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일부를 긍정하지마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과심히 올려서 이 표결하는 데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 수산업법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 립저 무엇을 상공장관에게 물었느냐 하면 과연 어촌에 있는 모든 어장을 어민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경영 공동채취를 해서 다 같이 균등한 이익을 균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을 립저 질문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그 정신에 있어서는 확실히 본 의원도 같다는 것을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락민의 공동이익을 균형시키는 견지에서 볼 때에 양우정 의원 수정안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전 농림부장관 이종현 씨가 계십니다마는 토지개혁 당시에 있어서 반드시 농사하는 사람이 전답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토지를 개혁했읍니다. 그러나 농민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농민으로 하여금 영농자금도 비료도 또는 농민에 대한 정신적 지도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도리혀 일부 지방에서는 농민은 옛날 지주의 전답을 경작하는 것만이 도리혀 이익이라는 입장을 하고 있고 또한 현실상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원칙적으로 어촌에 있는 어장도 어민에게 돌려주되 수단방법에 있어서 그릇된다고 하면 결국 토지개혁과 같이 우리에 옳바른 정신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결함을 가저오는 것과 같이 어촌에 있어서 또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확실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이 어장을 분배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과 결부될 것은 협동조합인데 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오늘날 농민 어민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주창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무식한 농민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어 이것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 어떠한 기준을 실시해야 될 것이고 어촌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일부 정상배와 권력을 누리는 일부 부로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소위 자율적인 민의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맨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78조제2항으로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 이것은 과연 정부가 장래 협동조합을 지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우고 법적 보호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모든 조치가 된 협동조합이 아니면 안 될 것이데 만일 자율적이라고 민간이 맨들었다고 해서 이런 협동조합의 체계를 가지고 이런 단체에다 어업권을 준다고 하면 그야말로 어민의 이름을 팔아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배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은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공위원회 석상에서도 본 의원은 그것을 주장했고 그런 협동조합으로서 어민을 지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과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우정 의원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상공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확실히 법으로 협동조합이 나온다, 어업권을 준다 이런 규정으로 대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일일히 1인 1건주의로 나가고 당분간 협동조합의 발전을 보아서 다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 의원 의견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결국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서 본 의원의 의견과 대단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잠간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임기봉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전진한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잠간 한 가지 의아심이 나기 때문에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 단계로 보아서 협동조합 체제로 나간다고 하면 어떠한 협동조합 체제가 나올 것인가 제가 과거 실제로 본 그 사실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체제로 나간다고 하면 이런 협동조합 체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 질문할려고 합니다. 일본시대에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제주도의 일제시대 예를 들겠읍니다. 제주도의 도사 라고 하면 지사급으로 고등관 가운데에 아주 늙은 노배 들이 제주도 도사로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서는 제주도의 도사이요, 경찰서장을 먹고 어업조합장이요, 무슨 조합장이라고 해서 전체를 경찰권을 가지고 쥐고 있는 검사권을 가지고 있고 도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군수가 하고 있다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도사가 여러 부문의 사람을 모아 가지고 이제 도지사급으로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식민지에 와서 고 를 했으니까 제주도에 가서 돈이라도 흠뻑 굵어 모아 가지고 가라 해서 제주도에 도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에 유감스럽지만 우리나라의 단계로 보아서 오늘날 경무대를 무상출입하고 치안국을 자기 집안으로 돌아다니는 정상 모리배 가 협동조합이 주권을 쥐고 본다고 하면 마치 제주도 도사격으로 협동조합장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한 개인의 사리사복만 취하게 되는 그러한 협동조합밖에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전진한 선생께서 명확히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납득이 되겠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관료주의가 팽창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도 관제다, 무슨 조합도 관제 하는데 어업조합도 재래에는 관제로 나온 관례가 있는 오늘날 협동조합이 관제로 되어 가지고 제주도 도사격으로 협동조합장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대체 어민을 구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묻고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만일 협동조합 체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목포 부근에 조곰한 다리도라는 섬에 염전이 있는데 그 염전에는 어느 특권계급에 있는 사람이 하다가 동내부락의 문화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서 교육기관 학교에다가 이것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염전에서 나는 소곰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자기네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운영에 염전을 바쳐가고 협동체로 하기 때문에 부락에 큰 혜택을 주면서…… 그 혜택이야말로, 사익 균점 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게 나가서 이상적으로 되는 협동조합 체제로 압니다. 만일 된다고 하면 이 어장의 협동조합 체제가 목포 부근에 있는 다리도의 염전과 같이 교육관을 위해서 상하계급을 막론하고 동리 사람 전체를 위해서 복리를 준다고 하면 찬성하거니와 제주도 도사 격으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도사 격으로 나오는 협동조합이 나온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정순조 의원이 말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일에 거처서 충분히 질문도 하고 의논을 많이 했읍니다. 이 이상 더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토론종결 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동의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곧 표결하겠는데 규칙상 관계되는 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도 제가 잠간 말씀드렸지만 이번의 제78조의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상공위원회 안으로 되어 있는데 백남식 의원 너무 떠들지 마시오. 만약에 저의 알기에는 제78조의 지금 수정안이라고 본다는 것보다도 그것이 78조의 안이 상공위원회에서 본 대안에서 폐기해 가지고 다시 그 안이 새로 된 것입니다. 만일 그 안이 지금 부결되면 78조 전부가 삭제되고 마는 이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공위원장의 자세히 밝혀 가지고 표결해야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상공위원장의 확실한 증언을 듣고 표결해야 됩니다.

지금 최헌실 의원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상공위원회의 안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역시 그냥 원안이 아니라 상공위원회의 신설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결할 때에는 구별을 해서 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의장 안 내용을 여기서 읽어주고 표결했으면 좋겠읍니다.

제78조에 현재 이 있는 것이 소위 상공위원회의 원안입니다. 나종에 논의된 것이 신설안입니다. 상공위원회의 신설안입니다. 「제27조제4항의 법인이 어업의 면허를 취소하고 그 법인에 지체 없이 면허하여야 한다」, 제1항이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의 조문체제로 보아서는 이것이 1항으로 들어가고 현재 있는 것이 2항, 3항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별문제입니다마는 순서로 보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설안을 묻겠읍니다. 신설안은 지금 제가 낭독한 것이 그것이고 오늘 종일 논의된 그것입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로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해요. 재석원 수 94인, 가에 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에 미결된 까닭에 신설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원안도 낭독할까요? 재석원 수 95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79조.

「제79조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연합회가 향유한 어업권은 제27조제3항, 제4항에 규정한 우선 순위자에게 행사시켜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80조.

「제80조 본 법 시행 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는 본 법에 의하여 처분될 때까지 그 기간이 존속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 미진한 것이 있읍니다. 정재완 의원의 저예망 금지구역에 관한 수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벌칙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72조2 맨 끝입니다. 「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위에다 51조를 가해서 「제51조,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7조에 제14조2항이라는 것이 누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수산업법은 이것으로서 전체가 다 통과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서 전체를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아 있읍니다마는 이대로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