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오래 기다리게 해서 퍽 죄송합니다. 과거 여러 회의에서 이 법을 상정시키고 토론할 때에 제가 없는 동안에 차관이 몇 번 출석하였으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금까지 천연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맨 처음에 보호법을 만드신 국회 상임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한 태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교행정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현실적 문제가 많고 시급한 문제에 바뻐서 이러한 구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국회 상임위원들께서 이러한 구상을 하시고 이러한 법안을 만들으셔서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원대한 생각에 대해서 감사하여 마지않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으로서 대체로 찬성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를 보호하고 장려하고 또한 문화인을 우리 문화 건설에 많이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는 본의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인들이 보호도 받을 터이요, 그이들을 장려도 시킬 수 있겠고 그이들의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을 시정상에 운용할 도리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법률의 근본사상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이러한 것을 장려하는 방식으로서 금전으로써 장려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로서 지금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을 통과해 주셔야 될 것이고 기획처로서 그러한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로서 보호하고 장려하는 이 문제는 예산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나는 요컨대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장려하는 것도 국가로서 찬성의 뜻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겠고 또 이 법을 집행하는 시행령이 생긴 후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체로 문교부로서는 이 구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토론하는 데에 있어서 피차 문제되는 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세 가지 장려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과, 문화인으로 하여금 우리 문화 건설에 발언권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이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 우리나라에서 속히 실행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문교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어볼 말씀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좋겠읍니다. 만일 물어볼 말씀이 없으면…… 윤택중 의원 말씀해요.

잠깐 문교 당국에 두어 가지 묻겠읍니다. 우리 분과위원회 때도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화보호법이 우리 민족문화를 위해서 하루바삐 통과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보호법을 전면적으로 통해 볼 때에 여러 조항에 긍 해서 국가 예산면에 많은 관계가 있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당국과의 관계는 어떠한 타협 요점에 있어서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즉시에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확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일상 문화사업에 있어서 과도기인 만큼 이것을 반드시 문교부에서 총괄적으로 문화보호법에 의준 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문화정책면에 있어서는 보통 양식으로 보아서는 대개는 문교 당국에서 이것이 관할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공보처에 있어 가지고 이 문화사업의 어떠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도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런 방면에 있어 가지고 늘 예산면이나 특히 지방행정에 있어서 말단 기관에서 이 문화사업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제도에 있어 가지고 지방적으로 말단 기관에 있어서 알력을 일으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고 부인하지 못할 현상입니다. 그러면 금번의 이 문화보호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이러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문교당국에서 이것을 관할할 수 있게 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현하 각 부문에서 접촉하고 있는 문화방면의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문교 당국에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세요? 문교부장관의 의견 다시 듣기로 합시다.

첫째, 예산 방면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맨 처음 학술원, 예술원이 성립되어서 인원이 몇 명이 될는지 알고야만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이 통과된 후에 학술원, 예술원이 통과되는 것을 따라 가지고 문교부 예산을 상정시킬 터이고, 상정시킨 다음에 또 예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할 일인 줄 압니다. 그것이 기획처에 가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얻겠는가 하는 것은 그때에 보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법률은 여러분이 통과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겠고, 해서 되고 안 되고는 기획처를 통과해 가지고 얘기하고 절충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야겠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둘째의 말씀은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문교부로서는 법의 말하는 정신과 법률 문자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겠읍니다. 이 법이 집행된다고 하면 이제 윤 의원께서 말하는 지방 말단 기관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라든가 그 외의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자연스러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법률이 통과된다고 하면 문교부로서는 법률을 그대로 집행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법안을 읽어 보고 대단히 늦게 나온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문교부장관에게 두어 마디 물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문화인을 보호해야 될 만한 그러한 기관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퍽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읍니다. 반면에 본래 문화재산과 문화처소 그런 것을 보호하는 그런 점은 읽어보니까 도모지 그런 구절이 없읍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법안에 상정이 없는지 그것을 한 가지 묻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현대 문화인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또는 문화단체가 구성하는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또는 관계 위원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문화인 보호기관으로 보아서 덜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또 다시 소개하게 되는데 만일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몇 분 한꺼번에 물으셔 가지고 합해서 대답하라고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 아니에요? 누구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화보호법에 대한 전체적인 대체적인 의사 에서는 저 역시 공명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보다 먼저 앞서서 문화보호법 이 법안의 상정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예술가를 또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 무엇보다도 긴급한 지방 또는 농촌 여하를 막론하고 문화를 향상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만이 가장 중대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볼 때에 문화인이나 예술가가 38선 이북으로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새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일본에 밀항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섭섭하고 유감스럽고 한심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볼 때에 장관에게 말을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예술인을 먼저 보호할 수 있는 한 개의 정부 대책이 뚜렷하게 서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개의 형식에 불과한 문화보호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나는 먼저 장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가장 이러한 예가 많은데 각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예술 아닌 예술을 하고 다니면서 일반 농민이나 군민, 부락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데가 있으며 또는 예술가치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예술인으로서 자칭하면서 범람하는 그러한 예술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술단체를 적어도 문교부 자체에서는 어떠한 규정을 내려서 이러한 무가치한 예술을 일반 국민에게 주입시켜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해독이 있음으로 당연히 이것은 처단해서 근본적으로 예술가를 심사하든가 예술단체 전체를 등록시키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앞으로 일정한 수준에 오를 수 있는 예술단체나 예술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어떠한 재정적 보호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착안이 없이 막연하게 문화보호법이라고 통과시킨다고 하면 예술가의 생활 문제라든지 그 단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이는 이것이 향상이나 또는 발전을 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나는 좀 더 무가치한 이러한 단체나 이러한 예술가가 범람하는 것은 반면에 숙청, 제재를 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러한 원만한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등록이나 예술가의 심사를 기해서 심사에 합격된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으로써 보호하고 심사에 합격한 예술가에 대해서는 많은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그 점은 아무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 긴급히 요청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제정이 되지 못하고 현실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바입니다. 또는 오늘날 38선 이북의 예술가의 대우라든지 또는 패전 일본의 예술가의 대우라든지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전체가, 소위 예술가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안 남겠다는 것이 심히 우려되고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술가의 대우라든지 단체의 등록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완전한 국가의 체계 밑에서 결정된다고 할 때에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정부의 대책으로서 협조하고 원조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방침을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물으실 말씀 없어요? 의견 없으면 문교부장관, 두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기로 합니다. 문교부장관 말씀해요.

박 의원 말씀하신 자연물과 고적에 대해서 여기에 법률에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교부로서는 아무 것도 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교부로서는 일즉이 자연물과 고적 보존령을 만들어서 지금 법제처에서 심의하는 중에 있읍니다.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상정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또 군정시대에 있든 자연물과 고적 보호령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단행법으로서 이러한 법이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배부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하신 대통령이 지정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법인지라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회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술원에서 자기가 피선을 받어야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가 등록하고 신청한 사람으로서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옛적에 점잖은 도리가 많기 때문에 훌륭하신 어른 중에 내가 피택 되겠다고 어디 가서 등록하고 어디 가서 피택되겠다고 하는 어른은 별로 없고 국보적인 양반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분을 우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이를 선택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인을 극히 우대하기 위하여 이러한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통령이 임명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으로 참말 국보적 존재가 되실만한 분들을 뽑아서 이러한 은전을 입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 의원 말씀이 예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는가, 또한 예술 아닌 것이 지방에 나가서 오히려 좋지 못한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근래 우리나라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난국에서 문화인에 대해서 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도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로 볼 때 문화인으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환경을 만들어서 그이들이 수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를 향상시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만이 유일한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지도적 자격을 가진 분들로서 우리가 시국이 안정된다면 그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소질을 원만히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이 그들의 지도를 요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이요, 그들이 국가의 지도를 받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인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바 문화 창설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기대하고 있읍니다. 또한 예술 가운데에 열등한 예술로서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킨다는 것 잘 알고 있으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언론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으니만큼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법이 없읍니다. 이것을 조처할랴고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고심하고 나오는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심의하시는 법안의 29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정부는 건전한 예술 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극장의 운영 또는 예술의 공연에 관하여 예술원의 결의를 얻어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조항이 실시하게 되면 열등하거나 오히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연극과 같은 것은 추천을 얻지 못해서 이러한 것을 막자고 하는 본의가 여기 30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본다고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법률이 실행되면 그러한 것으로 제재할 도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하에는 제재할 법률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의견 없으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시간은 아직도 한 30분 남었읍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하면 제1독회는 다시 내일 계속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