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징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듣기 싫은 소리이지 듣기 좋은 소리가 별로 없읍니다. 군의 헌법은 군인이 겁을 많이 내는데 국회의 헌병격을 가진 징계위원회는 겁은 고사하고 잘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 욕먹을 바에는 잘하고 욕먹는 것이 좀 괜찮겠다 싶어서 대단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회 임시국회는 6월 4일로 위시해서 10월 20일까지에 회기 종기올시다. 그간 부산에서 1차 휴회하고 환도를 기해서 2차 휴회를 한 일수 40일을 제외하면 한 90일간 국회 출석하는 기일인데 그간 공휴일 기타 여러 가지를 제하면 59차라는 회의를 했읍니다. 그 가운데의 53차까지에 걸처서 출석상황을 조사한 결과올시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은 다만 딴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 출석이 원활히 못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는데 소위 징계위원회로서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국회법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의장께도 물었고 위원회로서도 여러 방법으로 강구해 나온 결과 도저히 이렇게 나갈 수 없으니 법에 의거해서 한번 완전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무슨 조치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의를 했읍니다. 해서 지난 10월 20일 일자로 그 보고서류를 의장단으로 보냈읍니다. 17회 임시회의가 개회된 즉시로 보고되어야 되겠는데 무슨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해서 아마 시일이 천연되어 나왔읍니다. 그러나 결국 징계위원회로서는 만일 의장 자신이 여기에 어떤 사정을 둔다든지 이러한 생각으로 주저하고 보고를 꺼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단연 국회법에 의거해서 보고된 서류를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결의를 재차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날수하고 명단하고를 말씀합니다. 곽태진 의원 30일, 유승준 의원 16일, 양병일 의원 19일, 서범석 의원 36일, 안만복 의원 22일, 이병홍 의원 29일, 고영완 의원 18일, 오의관 의원 17일, 정기원 의원 18일, 이시목 의원 17일, 김의준 의원 16일, 최국현 의원 21일, 최면수 의원 22일, 양우정 의원 20일, 김택술 의원 29일, 남송학 의원 16일, 김형덕 의원 16일, 이도영 의원 19일, 최원수 의원 17일, 박정규 의원 16일, 박양재 의원 22일, 김제능 의원 19일, 윤영선 의원 32일, 김수학 의원 19일, 김준희 의원 22일, 박제환 의원 20일, 권태욱 의원 15일, 김상현 의원 17일, 김정두 의원 29일, 김판석 의원 42일, 김문용 의원 19일, 김종렬 의원 16일, 배상연 의원 19일, 최주일 의원 21일, 최성웅 의원 17일, 안용대 의원 26일, 이상 36명이올시다. 간단합니다마는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조용하십시요. 시방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며칠간 지연되고 있었든 것입니다. 먼저 위원회로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한 것이고 그렇지만 의장단으로서는 또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달리 처리할 수가 없을까 생각했읍니다. 했드니 나중에 위원회로서는 대단히 엄중한 태도로 나와서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보고가 되는 것이고, 시방 위원회로서 보고한 것은 국회법에 의지해서 정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제99조에 의할 것 같으면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상 결석 되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니까 보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위원회로서는 결석한 의원을 어떻게 징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과도 또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이 여기 날자를 정한 것은 사정이 이렇습니다. 30일이라든지 혹은 16일 이상…… 청구하였읍니다마는 이 분이 쭉 계속해서 30일이나 16일 이상을 결석한 것이 아닙니다. 부득기한 사정이 있어서 결석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 결석 신청을 해서 놓았다가 그것보다도 날자에 차이가 생깁니다. 닷새를 휴가를 얻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든 것이 1주일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하고 보니까 15일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안이 없이 이렇게 내놓아서 지금도 다시 위원장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니까 ‘의장이 좋도록 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실지 모릅니다마는 이것을 징계위원회로서 규칙에 의해서 즉 소정한 법규에 의해서 여기 제출되어서 이 제출된 이것으로서 충분히 징계가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사범으로서 위원회에서 특정하지 않는 한 이거로써 즉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써 이 징계위원회의 보고사항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결석 많은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한 병으로 인했다든지 무슨 긴급한 자기 사사 용무로 인했다든지 해서 결석 많이 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저 국회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에요. 공교롭게 환도를 앞두고 먼 지방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을 때 많이 결석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것을 3년 뒤의 오늘날에 와서 1건만을 여기에 지적해서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결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으면3년 통계를 내야 될 것이에요. 3년 통계를 내 가지고 누가 결석을 제일 많이 했느냐 이렇게 말이 되어야지 공교롭게 환도를 앞두고 더군다나 구차한 살림사리에 지방으로 가야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공교롭게 빠졌다고 하든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것만 끊어 가지고 여기에다 물건 장기 내놓듯 쭉 내놓니 이것 명예에 대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드라도 위원회에서는 명예에 대한 문제는 삼가야 될 것입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적어도 인신에 관한 문제니 의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보고되어야 할 성질이에요. 이 점 주의를 환기합니다.

이것은 3년간이고 무엇이고 총계하는 것은 전연 별문제이고, 우리는 국회법에 의해서 15일 결석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승준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정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중대한 문제의 질문이지만 각파 교섭단체로부터 정식 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필요하다는 점으로서 지금 30명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 24명이 다 말씀하자면 의사진행상 그냥 함부로 할 수 없어서 24명 제출된 분을 교섭단체별로 분류했읍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별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였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과에서 정한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다고 합니다. 백남식 의원 의견이 있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운영위원회의 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예를 볼 때에 교섭단체별로 하드라도 자기가 요청하는 발언을 주지 않어서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알고 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한단 말이요. 그 리 를 말씀해 주시요. 만일 교섭단체별로 한다면 발언통지한 사람이 모여서 결정한다면 별문제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덮어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당치 못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순서 있게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은 각파 대표가 모인 운영위원회가 했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