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5일 국회법 제99조제2항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국회가 유회될 것 같으면 유회된 즉시로 출석 안 한 의원의 명함을 조사해서 징계사범으로 인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발표하고 바로 16일 날 유회되었읍니다.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장이 좀 잘못된 일인지 저이 징계위원회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명패함에 명패를 빨리 넣고 안 들어온 이름을 조사해야 되겠는데 그때의 88명 출석이니까 ‘성원 못 되어서 유회합니다’ 하고 방맹이를 처버렸에요. 그래서 누가 오고 누가 출석 안 한 이를 분간하기 곤란해서 위원회에서는 대개 안 온 분을 지적해서 이름만을 거이 알았읍니다마는 출석한 이의 이름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렇케 해서 이것을 귀신징계위원장은 알어 낼 도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징계위원장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에요. 그래서 16일 유회된 것을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로서 징계사범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전일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명패함에 출석 안 한 분은 다 갖다 넣고 사유 없이 안 온 분, 사유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출이 있다든지 정당한 이유로서 청가원을 냈다든지 한 분을 제외한 분은 99조2항 문대로 정리하기로 되었다는 것을 보고 올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