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에서나 다른 신문을 볼 때 오는 7월 23일이 만기하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일이올시다. 그런데 별안간에 8월 15일설이 나와서 대단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별안간에 이 사태가 시끄러우니까 딴 이론이 나오는 것이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겸해서 어제 몇 분이 말씀한 가운데에 있어서 군정에서 모든 사무절차에 대한 임기를 확실히 다 못 받었다, 그러므로써 완성품이 못 되었다, 이러니까 8월 15일이 된다고 이런 말을 어제 들었는데 제 생각 같애서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남북통일하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자주독립하고 전쟁을 하드라도 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되어야만 우리가 완전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체로 앞으로 그 임기가 몇백 년이 될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저의 무식한 생각으로는 대단히 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삼척동자라도 7월 23일이 만기하는 것을 임기라는 것을 다 알고 외국 신문을 번역해서 들린 것을 잠깐 보았읍니다만 한국의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7월 23일이 만기라고 하는 것을 외국 신문에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일을 별안간에 좀 불리하게 되어서 딴 이론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저는 이런 문제를 어제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을 합디다만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만기 기한을 개헌에 의해서 고치자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만 이미 변경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론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저는 말하자면 혹은 20일설 23일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은 될는지 몰라도 8월 15일설이라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차라리 다시 공고를 해서 기한을 헌법을 개정한다면 모르거니와 오늘은 여러 가지 의논할 것 없이 속히 이 문제를 결정을 해 둔다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해 둡니다. 겸해서 우리는 해방 직후에 제 자신이 이러한 생각이 되어서 물론 우리가 해외에 있어서 망명객으로 상해 중경으로 몰려다니는 임시정부가 왔을 때 직접으로 임시정부가 이 모든 사무인계를 받어야 된다고 하든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불비해서 사무인계를 8월 15일에 받었다고 해서 그날 후에야 주권이 발동되고 임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자체를 스스로 모욕하는 말같이도 인식이 되요. 그러니까 저는 8월 15일설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길게 논의할 것 없이 천하가 다 아는 대로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정세가 불리해서 또 일을 못 하드라도 차라리 의장선거 하든지…… 대통령선거를 시끄러워서 못 한다면 몰라도 그것은 의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의 의논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 말씀해요.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었읍니다. 여기에 한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면 첫째는 본래 헌법을 만들 때에 제헌의원들이 들 생각한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헌법조문에다가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계산한다고 하는 조문이 있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빼먹어 버리고 정신을 딴데다가 놔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그전부터 대통령이 나온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그전에 대통령이 있었으면 임기 마치는 그 날자가 딱 박혀 가지고 있어서 아무 문제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초임 대통령이니까 현재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법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법문학적으로 보든지 법리론으로 보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역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암만해도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이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 의원 말씀과 같이 제 생각도 7월 23일에 만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그것은 법적근거로 보든지 상식적으로 판단하든지 그것을 임기만료의 날자로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 그리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법조문을 인용해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서 간단히 증언하는 예를 드릴려고 합니다. 어제 서이환 의원께서는 사람 낳는 것을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낳은 날로부터서 낳았다고 인정한다 이런 말이 계셨고, 장택상 의원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성년자로부터서 사회 출입이라든지 상속권이라든지 가질 수 있는 증언을 하셨에요. 저는 만일 사람을 표준해서 출생한 것을 갖다가 증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출생신고 하는 날이 법적근거에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게을러서 한 1년 후에 출생신고를 하고…… 법에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엄연히 있지만 혹 수속이 그럭저럭 해서 만일 1년 지나 2년이 된 뒤에 한 출생신고는 만일 제 생일 날자로 하자면 벌금이 붙고 하니까 1년이 지나서 그날 난 것 같이 해요. 호적에 있기는 법적근거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서 아무리 증인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가지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생각할 때에 이것이 법적 해석이라고 봐요. 사람이 낳은 것이 작년에 낳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혹 대통령 선거한 날자를 말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선거한 날자가 언제든지 그것은 문제가 안 되요. 법은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서 사람이 낳았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생일잔치하는 날까지 그날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를 볼 수 있에요. 생일잔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없으니 그것은 출생신고 한 날자를 어겨 가지고 자기에 맞는 참 생일 날자를 가지고서 잔치를 한다고 해도 잡혀가거나 뚜드려 맞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집이 가난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생일잔치를 잘 하고 싶은데 지금 내 생일 날이 궁박이고 하니까 4월 보름, 5월 보름 쯤 되면 대단히 농촌은 궁박하니까 모심기와 나락을 털어낸 뒤에 했으면 좀 술도 만들고 되지라도 잡어 가지고 잔치를 한다고 하면 그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만일 법적근거 없는 법을 갖다가 인정을 해 가지고 8월 15일이 임기만료라고 하기보다가 사람 생일에 의지하자는 이러한 법적 견해라도 내놓고 8월 15일 날은 어째서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로 하겠느냐 하는 이유도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 날자를 정해야 되겠는데 대통령 신고를 낸 사람이 8월 15일이 해방 이후부터 세상 사람이 인정했으니…… 이러한 주장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생일잔치하는 이러한 이유 등등보다도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비유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너무 장황한 것 같애서 속히 말을 길게 해서 미안한 것 같습니다. 이종욱 선생이 여기에 계시는데 과거에 불교의 주지선거 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주지를 선거할 적에는 경상남도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선정을 하면 경북에 있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여서 날자를 정하고 그 유권자에게 통첩을 가지고 받아다가 놔요. 그러면 선거 날자에 선거를 해 둡니다. 선거를 해 두면 선거했다고 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누구에게 얘기하는고 하니 조선총독 당시에 총독한테 했단 말이에요. 하면 군회 를 경유해요. 도지사가 구신 합니다. 해서 그것도 이것이 1년 이상 끄는 수가 있어요. 1년이 무업니까? 그 시비나 나 봐요. 그러면 3년이나 되는 게 있읍니다. 그러면 2년 3년 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그 직위를 완전히 승계하고 3년 임기라면 3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6년이면 6년까지 갑니다. 그 임기는 있으나 한 날자로부터 임기만료로 칩니다. 선거한 날자도 아니고 신고한 날자도 아니고 인가 얻은 날자…… 그러면 주지로 되는 날로부터서 하지마는 그 에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언제 인가를 얻든지 요새 말하면 취임식, 즉 말하자면 불교의 말을 하자면 그것을 진산식 이라고 합니다. 산에 나가는 이것을 하기 전에는 주지는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예이지마는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했다 하는 것은 선거한 날자는 문제가 아니고 취임한 날자라고 하는 것은 선서한 날자, 즉 말하자면 나는 민주주의 국회에서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되었던 대통령이 무슨 사유로든지 이틀을 지냈다든지 한 달을 지냈다든지 취임식을 했다, 즉 선서식을 했어요. 나는 국민 앞에 대통령으로 되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했으니 나는 4년 동안 잘 해보겠다는 그러한 선서하는 날로부터, 취임하는 날로부터 틀림이 없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날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지 않으면 그 도리가 없을 것이에요. 이것으로 보아서 저는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러한 것을 증언하면서 만일 8월 15일을 주장한다는 것은 아까 사람 생일잔치나 지난 날을 찾아가는, 즉 말하자면 이러한 유례로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리혀 8․15에 해방되었으니까 8․15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거가 언제 되든지 인제 대통령이 어느 때에 되었든지 그날은 임기만료 된 날로 정하자고 이러한 것은 아무 법률로 정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그만 대통령임기를 8월 15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는 확실한 법적근거에 있는 증언이라고 하기는 곤란해서 만일 이것을 실행한다고 그러면 저는 지난 말씀이올시다마는 사람 생일잔치 하듯이 날자 새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을 새로 고쳐서 하는 것은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의사를 말씀합니다.

조 부의장 말씀하세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잘 들었읍니다. 만일 박성하 의원의 말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근 아들 잃어버린 사람이 뵈일 것이요. 6․25사변 이후에 출생신고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난 사람은 하나도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신 의장도 계십니다마는 타국에 나가서 수십 년 삼사십년을 고생을 한 이들은 신고를 한 일이 없어요. 그이들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셈이올시다. 그러나 훌륭한 아들이 있다는 것을 넉넉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생신고 문제는 전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식을 낳아놓으면 내 자식이에요. 딸이나 아들이나 낳아놓으면 그것은 그 즉시 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어요. 방금 우리가 오늘 일을 하는 것은 법률적인 얘기인 까닭에 저도 헌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여쭙기로…… 그것을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할 적에 먼저 전문 을 보아야 될 것이에요. 전문에 무엇을 기록했는고 하니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권이 왜제국주의 로 말미암아서 박탈당했다, 우리가 3․1운동 전후에 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해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주권을 회복하는 날이다 그것이 명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했다, 오늘날 비로소 인민의 대표로서 선거된 국민의 대표가 헌법을 제정해서 선포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을 선거하게 되고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 주권을 확립하는 날이다 그러한 것을 전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정신을 아니 가지고는 헌법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헌법이라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참 학설을 빌려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민이 우리에게 맡겨서 된 이러한 것을 헌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선포한 날은 그것이 즉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첫째의 증거입니다. 그 날로부터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조직은 극히 헌법에 의거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명을 누가 했든지 그때에 통제권을 누가 주었든지 그것은 전연 관계치 않고 대한민국은 헌법 선포한 7월 17일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거했다 하면 선거한 그날 즉시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어데다가 보고를 한다면 무얼 한다든지 해서 비로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서 선포한 뒤에 그 헌법에 의해서 선거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즉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승낙하지 아니하든지 무슨 죽든지 무슨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선거된 사람이 그 즉시 대통령이 될 것이지만 선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퇴하지 않는 한 그것은 틀림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생겨서 가령 말하자면 국토 인민 주권 또 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리행사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어느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되느냐, 그런 것은 참 한계가 막연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은 선거가 되면서 즉시 대통령으로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날부터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승인하였읍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승인했에요. 동시에 그는 그날부터 국회의장을 사퇴한 것입니다. 또 그는…… 이것은 8월 15일 문제에 다소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대통령이 되면서 즉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니 내각을 조직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일 먼저 자기가 선거되고 1주일 이내에 국무총리를 7월 30일에 추천해서 8월 2일에 이범석이라는 이가 국무총리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8월 2일 내각의 일부가 발표되고 3․4일에는 전원이 발표되었읍니다. 그러면 8월 3․4일 안에 대한민국 정부의 기구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8월 2일에는 대한민국을 미국과 중국이 승인한다는 통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은 8월 6일 유엔에다 정부가 조직된 것을 통고했고 또 조직된 것을 알었다고 하는 답장이 와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거한 대통령은 즉시 자기가 대통령으로서의 행사를 하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야 할 모든 순서를 다 밟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7월 24일이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종의 형식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취임식 또는 선서식 또한 박성하 의원 논법대로 출생신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제54조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지만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국회에서 좌의 선서를 한다, 취임에 제하여 취임할 때에 취임한 사람은 이 선서식을 하는 것만은 이것을 명백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을 낭독합니다. 인제 취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국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취임한 사람이 다만 대통령으로서 이제 성실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선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임을 벌써 한 분이 여기에 나와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여러분의 재고를 희망합니다. 만일 25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주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일에 선거한 대통령은 24일까지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야말로 미국식으로 말하면 선거한 대통령이다 그렇게도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약속이 헌법에 의해서 선거하면 즉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다만 미국식을 해석하면 차기부터 이런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20일로 정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30일 전에 할 것 같으면 6월 20일, 즉 한 달 전이라든지 두 달 전이든지 석 달 전이든지 모르겠읍니다. 내년에 석 달 전에 대통령을 선거해야 되겠다, 선거한 대통령은 미국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선거된 대통령입니다. 취임은 언제 하느냐? 20일에 취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초대 대통령은 3일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은 망발입니다. 다음 또 하나는 8월 15일인데 이것은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말씀한 분이 있읍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어요. 약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편의적인 형식론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에 이론을 부친 것입니다. 만일 7월 24일의 그 형식론을 좀 더 확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8월 15일설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월 24일의 형식론을 절대로 주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8월 15일론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어떤 형식을 밟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는 까닭입니다. 만일 필요에 있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8월 15일이 만족하지 않어요. 유엔이 승인한 10월 며칟날로 한다는 그런 논이 발전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는 소련이라는 데는 공산당 정부가 조직된 지 20년 만에 미국에서 국가로서 승인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년 역사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는 바로는 편의적인 형식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논란된 가운데에서 어제부터 토론이 되어 독립국가라는 것은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분이 몇 분이 있읍니다. 국가와 인민과 주권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국가이니까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완비된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8․15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4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전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성 조곰만 넘어가도 반도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고 내일 모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까지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6․25사변을 보세요. 서울을 내놓고 얼마 안 되는 데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 주권이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완전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논고가 설 것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편의적인 형식론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선거된 대통령은 그 즉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도리가 없을 것으로 믿어서 나는 7월 20일이 우리 초대 대통령의 임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조 부의장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8․15설에 대한 조 부의장의 의견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7월 20일 선거설을 채택하느냐? 7월 24일 취임설을 채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마 초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그 논지의 7월 20일에 선거를 했으니 어쨌든 7월 20일이 기산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이유로는 7월 20일날 당선이 되어 가지고 그 본인이 직접 국회에 나오셔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당선된 인사를 하고 또 거기에 아마 무슨 말이 속기록에 적혀 있는지 모르나 대통령으로 뽑혀서 대단히 고맙다고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지적한 것과 같이 대통령 출마했을 적에 공식으로 의사를 발표한 것이 없에요. 그래서 당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발표를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된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것을 인수한다고 하는 승낙이 있는 날이 비로소 아마 대통령의 자격을 자기가 인수했다고 해석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광범한 의의로 보면 대통령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에요. 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임명하는 공무원, 선거하는 공무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임명을 받는 공무원은 사령서를 받는 그 날자가 비로소 취임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선거하는 공무원은 미리 자기가 의사를 발표하고 들어가는 경우와 승낙의사를 발표하고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드라도 자기가 비로소 인수한다고 하는 의사발표가 있든 날이 비로소 대통령이 된 날이라고 우리가 인정 안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한 즉일 날 대통령이 의사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날 나와서 말한 것은 당선된 그 인사가 주냐, 승낙하는 의사가 주냐 이 두 종을 따져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히 해석이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또 특히 우리 헌법에 제정되고 있는 것은 이 선서식이라고 하는 것이 취임에 제하야라고 했읍니다. 취임을 하고 선서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취임에 제해서는 반드시 선서식이라고 하는 형식이 불가결로 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해석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7월 24일이 대통령 임기의 시발점이라고, 기산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거듭 여기에서 강조를 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올라온 길에 잠깐 말씀드릴 것은 육군전사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된 기록을 여기에서 하나 쓴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들쳐 볼 것 같으면 대개 그 당시 광경을 아실 것으로 믿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의 제정을 본 국회는 헌법에 의거하여 7월 20일에는 행정권의 수반이 될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를 거행하여 출석의원 196명 중 180표의 다수로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이시영 씨를 부통령으로 각각 선거하였다, 7월 24일 취임식을 끝마친 이승만 대통령은 곧 조각에 착수하여 당시 난립 반복을 계속하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대립을 일소하고 초당적 인물의 기용을 최고 방침으로 하여 최초 국무총리로서 이윤영을 지명했으나 국회의 부결을 얻었다, 그 후 정계의 적지 않은 파문을 이르키든 중 8월 2일에 이르러 이범석을 지명하여 다소의 논쟁을 일으키기는 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 국무총리 결정을 본 후 대통령은 각부 장관의 임명에 착수하여 8월 4일에는 조각을 완료하고 8월 5일에는 대법원장의 임명도 완료하였다. 잘깐 계세요. 그리고 정부 각 기관의 구성인원을 끝마친 정부는 8월 6일 대통령의 명의로서 유엔에 정부수립을 통고하는 동시에 정부수립선포식을 해방 기념일인 8월 15일로 결정하고 유엔 각국에 대하여 정부의 자격으로 정식 초청장을 발하여 8월 2일부로 미국 및 중국으로부터 정부승인의 통고를 받었다…… 이 기록을 본다고 하드라도 작일 이래 8․15설을 주장하시든 여러 가지 근거는 거이 소멸된 것이라고 말 안 할 도리가 없고 여기에서 제가 주장할 것은 7월 20일설이냐 7월 24일설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7월 24일설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유승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진집한 토의가 있었으니 이 정도로 토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표결에 대해서는 이 세 안건이 어떤 것이 동의가 되고 개의가 되고 재개의가 되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알어서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종결하고 표결할 터인데 표결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안건은 어느 것을 동의로 취급하고 어느 것을 개의로 취급하고 어느 것을 재개의로 취급하는 것을 의장께서 알어서 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이고 표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의장에 일임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토론종결만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재청 3청한 분도 그렇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쳐요. 잠깐 용서하세요. 지금 성원수의 여부를 먼저 조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시방 회의시간은 정한 시간이 조곰 지났지만 이 문제를 처리하기까지에 시간을 연장할 것을 말씀드리고 간신히 법정인수에 달해서 우리는 회의를 진행했든 것인데 시방 89명이라는 세 분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좀 갑갑하고 하시지만 잠간 더 기다리기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잠간만 기다리기로 하고 휴식도 아니고 조곰 기다리는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말씀해도 좋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해도 좋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드라도 표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표결은 내일까지 보류합니다.

여러분께 또 사실 사정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안은 오늘 회의에서 표결하기를 원치 않는 분이 몇 분이 계신 듯합니다. 의장에게 그와 같이 의사표시가 사사로이 있었지만 간신히 92명이란 법정인원수로 개회한 우리로서는 다만 한두 분이라도 오늘 이 표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 회의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법률에 의지해서 표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가 이 사정이 그러니만큼 아마 이 표결은 사실상 다음 회의에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법정인수가 못 되니만큼 다른 결의도 할 수 없지만 오늘 여기서 대통령을 즉시 국회에 오시도록 해서 시국의 타개책을 이야기하자는 결의안을 통과하고 곧 공문을 발송했읍니다. 그러나 곧 오시겠다는 기별도 아직 못 들었고 또 안 오시겠다는 것도 아직 없는데 공문은 아마 곧 간 모양이지? ) 그러면 대통령을 요청하는 결의에 의한 공문이 시방 중간에 있는지 갔는지 긴급한 문제이니만큼 총장을 곧 보냈으니까 직접으로 아마 곧 회보는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기다리기로 할까요? 잠깐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러면 잠깐 휴식하기로 합니다. 쉽니다. 산회가 아니니까 동지들 다 주의해 주세요. 잠깐 동안 쉰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보고드려요. 오늘 여기에 결의한 것은 공문으로 되어서 총무처에 전달이 되었고 또 대통령에게 즉시로 시방 전달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곧 회답은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오래동안 그대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대로 산회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은 잠깐 앉어 주세요. 시방은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