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행정이 졸렬하면 국가산업의 발전을 저해할뿐더러 세원 자체를 고갈함으로서 우리 입법부로서는 이 세법에 한해서는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요번 심의 중에 있는 우리 물품세 가운데에서 도자품과 가구 이 등속에 물품세를 100분지 40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도자기는 우리 국내에 많은 원료가 있을뿐더러 이것을 발전시키면 국내의 수요는 능히 충족할 수 있을뿐더러 해외에까지 우리 도자기를 수출해 가고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규모의 공장을 가진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한도기회사가 오늘날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이야말로 이 물품세의 졸렬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점을 우리 정부에게 착안했기 때문에 금반 100분지 40이라는 물품세를 다시 특별물품세 가운데에 제4종이라는 항목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것을 100분지 60의 세율로서 도자기와 가구에 대해서 과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증징법에 의해서 또 다시 100분지 60을 과한다고 하면 역시 도자기나 가구는 100분지 20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자기와 가구라는 것은 특히 물품세 가운데에서도 사치품에 속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세율을 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100분지 10을 100분지 5로 증징법에 과해서 100분지 10으로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그럼으로 이 점은 제1독회에 들어가서 여러 의원의 협찬을 얻어서 고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역시 물품세 가운데 정부 개정안 가운데에서 제2조1항 중 제2종 사탕, 당밀 또는 당수 밑에 「단, 주정제조용 당밀을 제외한다」 이것을 삽입하게시리 개정안으로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정을 만드는 데에 원료로 사용하는 당밀을 면세하자는 것입니다. 물품세를 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우리나라 공업 가운데에서 주정공업이 제일 현재 이익이 많은 것입니다. 주정공장은 많이 남어서 처치하기가 곤란할 만큼 이윤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세력이 풍부한 면에는 어째서 면세를 하는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중한 중석불이라든지 정부보유불을 가지고 그 원료인 당밀을 6만 톤이나 수입해 오려는 정부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계에 있어서 이윤이 충분하면 산업가들이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 공업은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정부에서 이러한 공업에 대해서까지 정부보유불, 중석불을 사용할 필요가 하등 없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부 설명 가운데에서는 밀주라든지 기타 여러 방면으로 양곡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중석불로 헐하게 주정을 사서 만들기 위해서이며 또 물품세까지 면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 정부의 의도가 그렇다면 우리 정부보유불, 중석불을 가지고 들여온 당밀을 가지고 국가에서 전매사업을 하든가 하지 하필 영리사업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6개 주정공업의 이익만 도두어 줄 필요가 어데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이 당밀의 면세를 반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중석불, 정부보유불로서 당밀을 수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우리가 오늘 심의하고 있는 여기에 있어 「주정용 당밀을 삭제한다」 이 간단한 문구 하나를 넣는데 얼마만한 우리 국가 재정에 영향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조문 하나를 넣게 된다면 금반 우리 정부에서 6만 톤 수입해 오는 거기에 따르는 물품세의 영향이 48억입니다. 한 번에 우리는 48억 원의 물품세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즉 우리가 전매사업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전쟁을 마칠 때까지는 이 면세하려는 것을 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인지세 가운데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음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제2조1항 가운데 6호, 7호에 약속어음, 환어음 이것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이것을 알게시리 말하면 약속수형 , 위체수형 이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0분지 1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번 박정근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인은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음, 다시 말하면 수형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대차관계에 관한 서류…… 다시 말하면 차용증서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약속수형에 있어 가지고 융통수형, 돈을 잠시 빌리는 그러한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형의 의의는 그렇지 않어요. 수형의 경제적 작용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금전 거래에 있어 가지고 첫째로 지불거래, 둘째로 신용거래, 세째로는 교환거래 이 세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수형뿐입니다. 그 수형 가운데라도 위체수형이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사회의 가장 귀중한 수형에 1000분지 1이라는 과세를 붙여 가지고 기능을 상실시킬려고 하는 것은 틀렸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1000분지 1이라는 것을 빼서 달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머지 수표…… 수표라는 것은 소절수 입니다. 수표 50장에 5만 원이라는 세금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표 한 장 떼는 데 1000원씩 세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도저이 우리 경제계에서 상식으로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므로써 이것은 근사한 세금을 다시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좀 더 연구하도록 이것은 보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올라온 기회를 이용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정부가 세율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전시 하 재정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에요. 전번 박 재무차관께서 이 물품세를 개정을 해서 세율을 올리므로써 198억이 증수가 된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당밀은 이것을 면세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재무당국에서 그동안 어느 정도의 일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이 간접세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일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우리 재무 당국에 자료를 주는 동시에 우리 입법하는 데 참고로 하고저 합니다. 간접세금 가운데에 극히 일부분인 직물세 그것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겠읍니다. 이것은 4284년 4월에서 4285년 3월, 즉 작년 4월에서 금년 3월까지 1년 동안의 직물세 가운데 견직물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받었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부산 사세청 관내에서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기계 대수가 경상남도에 4127대, 경상북도에 6932대, 합해서 약 1만 1천여 대 수가 됩니다. 그러면 대략 이 직기 한 대에 얼마 정도의 세금을 바치고 있느냐 하면 1년에 300만 원씩 세금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직기 한 대에 300만 원의 세금을 바치고 있는 우리 사세청 관내에서 317억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세청에서 얼마나 받었는고 하면 317억 가운데에서 모 공장을 빼고 나면 8억 6천 2백만 원을 받었읍니다. 317억 받어야 될 것인데 들어온 것이 8억이라면 약 10분지 1밖에 받지 못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한 대에 1년에 한 150필 짜는데 우리 사세청에서는 1년에 두 필밖에 세금을 안 받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현재 우리 세무당국이 세금만 올릴려고 했지 실제 받는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등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적어도 한 100억 이상 받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재무당국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금반 이 물품세 내지 면허세 이것은 좀 더 연구하도록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

기권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신용욱 의원 말씀해요.

이 물품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전쟁하는 도중이고, 또는 3년, 4년 동안 전쟁하는 데에서 전쟁에 염증이 나고 또는 백성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특히 농촌 쌀값은 폭락이 되고 국가 재정은 도저이 할 수 없으니까 있는 물건이나 있는 것이나 자꾸 올려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나온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아서 너는 자유당이 아니냐 또 여당이 아니냐…… 그렇지마는 정치와 경제는 현실일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통화가 팔천이백 내지 삼백억이라고 나는 들었읍니다. 하며는 은행에 거래하는 그 통화는 얼마나 되느냐…… 약 3000억…… 이것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 지금 소절수책 하나에 5만 원으로 올리자고 하는데 하며는 소절수가 50장에 대해 5만 원이면 한 장에 1천 원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소절수를 쓰지 않어요. 왜 쓰지 않는고 하니 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한테는 세금을 받고 예금하지 않고 그냥 현금을 장치해둔 사람은 납세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니까 자연히 예금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혹은 우리 국회에서 날마다 떠드는 유엔 대상금으로 하여금 해서 통화가 팽창된다…… 나 이 소리 알 수 없에요. 유엔 대상금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돌아가는 것이 약 500억 될 거야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써 가지고 8000억이라는 그 통화가 돌아간다고 하며는 통화는 팽창 안 될 것입니다. 그 돈이 돌아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데인지 현금은 그대로 장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단 하나 있는 물품만…… 지금도 김지태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또는 지금 있는 것 이것만 자꾸 올릴려고 말고 지금 현시 부산 시내를 본다고 하드라도 얼마든지 세금을 붙일 데가 많이 있읍니다. 가령 내가 예를 하나 들지요. 이것 양담배올시다. 이것 4천 원이에요. 우리가 저 범어사비행장에 내린다든지 일본의 우전 비행장을 내리면 반드시 양담배 핍니까 하고 묻습니다. 물어서 두 갑 이상은 그냥 몰수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신은 군인이 아니요, 당신 나라에서 세금을 안 물었고 우리나라를 오면 또 암취 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몰수해요. 지금 현실이 그러고 있어요. 헌데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요 이 양담배가 어디서 나왔기로 우리나라에서 파니까 이것 세금을 받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뿐입니까? 또 양품을 전부 보세요. 물품세 하나 받지 않고 있어요. 세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받는다든지 올린다든지 해야 백성이 살지 그냥 있는 것만 그대로 올리니 이 백성이 살 수가 있읍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한다면 왜 쌀값이 떨어집니까? 이 물가는 자꾸 폭등하는데 왜 쌀값이 떨어저요? 농촌에 대한 정책을 잘못 쓰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리조합에 대한 예산을 주어라, 또는 영농자금을 주어라, 또는 입도매매한 것을 주어라 하지만 돈이 나가야지요. 하니까 농촌의 돈이 말러서 쌀이 없어서 내년 봄에 굶을 줄을 알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쌀을 내니까 자연히 쌀이 많으니까 지금 눈에는 쌀이 많이 보이니까 쌀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 통화가 팽창되고 어느 사람 막론하고 살 수가 없다고 하고 날은 치워지고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본다며는 국무총리가 두 번이나 인준이 안 되고 정부가 안정 안 되니까 경제가 안정 안 될 것 아니에요? 이 말이 달러집니다마는 이번의 이갑성 의원의 인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갑성 의원 말씀이 연립내각 인재 등용을 한다, 이런 등등으로 하여금 해서 인준이 나왔는데 또 일전에 우리가 중석불 문제로 103 대 45 불신임한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하드라도 지금 현 국무위원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양심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려는 사람이 없읍니다. 내가 일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재무부차관만 계시는데 재무차관한테 말씀하기가 너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적어도 장관이 몇 분 나와 앉어야 할 말 같은데요, 지금 내가 국회의원이 된 지가 벌서 한 3년 되었읍니다마는 한국은행이다 혹은 식산은행이다, 어떤 정부에서 무슨 재정이다, 무슨 재정책이다 여러 가지 문서가 많이 나오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이것은 일전에 내가 질문전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었읍니다. 그러니까 이다음에 반드시 대답을 해 주세요. 남의 나라의 제2차 전쟁 때 보면 반드시 국방부를 내놓고 국방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부분이든지 후방에 있는 부분은 생산중량이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생산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에 대한 생산중량, 공무원에 대한 것, 일반 국민에 대한 것, 식량에 대한 것, 비료 모든 생산중량이 나와야 될 것이에요. 나는 한 번도, 그러니까 신용욱이 저 비행사가 재정 연설을 한다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생산중량을 내놓지 아니하고 어떻게 물동계획을 하며 어떻게 재정을 밤낮 세워보아야 밤낮 그 모양이에요. 하니까 이 대답은 반드시 국무위원에서 재무부차관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종에 문서로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 가지로 갈레가 젔읍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금을 올리고 고치고 모든 것이 왜 그런고 하니 진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중심제입니다. 일전에 중석불 문제로 긴급동의를 내놓고 대통령한테 가서 물었어요. 자유처분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다, 우리 국회에서 전부 대표가 가섰을 때에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깜짝 놀랬어요. 과연 이런 법령 모든 세금을 올리는 것을 그 양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이러한 문제로 하드라도 우리가 이 세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그냥 우리 국회에서도 어떤 정치적 문제가 일어나면 디리 싸우고 정말 긴요한 세금이 나올 때에는 그냥 손을 들고 이러한 일이 어디 있읍니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이 세금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좀 더 연구를 할 것을 저는 바라고, 이것은 2독회로 넘기지 말고 우리 보류해 가지고 좀 더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채오 의원……

대체로 국가의 모라자라는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어 드리어서 그것을 보충해야 된다는 이것은 아모리 무능한 위정자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세워도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힘이 가중한 전쟁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부득이 모자라는 국가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으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재정을 운용하는 상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현재의 백재정이라고 할까 이것을 제가 공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저금을 장려하면서 소절수 50장짜리에 5만 원이라고 하는 인지세를 붙이고 더욱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의사에 대한 면허세를 붙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정부의 태도와 이러한 정책을 비호할려고 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태도에 대해서 나는 항의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세금을 올려서 이 재정을 보충할려는 백재정을 우리가 용인하다고 할지언정 막대한 전쟁 소비에 대항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스스로 자력으로써 생산을 해서 생산에서 얻은 세원으로서 세금을 받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을 용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의 백재정은 생산은 전연 도외시하고 덮어놓고 세원을 고갈시켜 가면서 세금만 받아 드릴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으며 이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3000만의 생명 재산까지도 모조리 바쳐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국회에 있어서의 세법을 심의하는 태도에 있어서 역시 이러한 전제를 충분히 우리가 용인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부에서 내논 세법 자체를 용이하게 통과시켰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에 와서는 소절수에다가도 세금을 붙이고 의사에 면허세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모조리 명목만 있으면 세금을 붙인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이 국회는 이 찰나에 있어서 이것을 도저이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무행정을 볼 것 같으면 전부 90% 이상이 인정과세입니다. 인정과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새삼스러히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이 하등의 근거 없이 세무관리의 독단적인, 자행적인, 독선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국민에게서 탈취해 오는 것입니다. 구태여 제가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들고 얘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마는 일례를 든다면 어떠한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원천과세가 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깎을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28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280만 원 가지고 너희들이 다 먹고 800만 원의 세금을 깎아 가지고 거기서 얻어오는 이익은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일례에 지나지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이면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국민의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민이 세금을 바칠 수 없는…… 부담력이 없는데 이것을 덮어놓고 받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권력 행사를 통해서 국민을 합법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어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와 싸워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자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책 면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합법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심히 전쟁 목적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우리가 바치는 데 있어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도저이 붙일 수가 없는 이러한 면에 세금을 붙인다는데 여기에 정부 원안을 보면 주정을 만드는 당밀에 있어서는 이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이러한 세법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고찰해 볼 때에 우리가 양곡의 소비를 절약하기 위해 당밀로 주정을 만들어서 술을 만드는 데에 다소 생산 면에 있어서는 세액을 우리가 부과하지 않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산을 증강시킬 수 있고 생산을 장려시킬 수 있는 면에 정부가 어느 정도의 힘을 써 가지고 시책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생산 면에 있어서 세금을 받는 면에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세금을 안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해요. 국가의 모든 생산 면에 있어서 이것이 균일하게 공평하게 균점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만드는 당밀에는 세금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고기를 잡아서 생산을 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인조빙인 원자재에 있어서는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상공위원회의 상공정책적인 면에서 우러나온 안을 도저이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서 깎아버렸읍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세법을 심의하는 데에 당해 상공위원회의 상공정책 면에서 우러나온 의견을 무시하고 재정경제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이러한 세법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협조하는 길로 나간다는 것은 상공위원회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도저이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의 태도를 아모리 선의로 해석할려고 해도 해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번에 송방용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그때에 무슨 세법이든가 얘기할 때에 3000만의 생명과 재산을 통 털어서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못 바치겠는가, 또 바쳐야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안 바치겠다고 하지마는 그러면 막대히 소비되는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대책할 것이냐 하는 마련이 없이 덮어놓고 안 바치겠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구태여 제가 여기서 반박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구태여 반박할려고 하면 중석불 같은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어떻게 잘하면 방도를 강구하면 이러한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길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행히도 이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이 제2독회로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 축조심의 때에 제가 반대할려고 해서 인조빙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그때에 가서 또 역설할려고 합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전체적인 일면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은 우리 국회로서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세법을 심의하는 태도와 같이 그저 무사히 무난히 넘길려고 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삼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역설하면서 제 말씀을 이만 끝마칩니다.

다음은 안만복 의원 말씀해요.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하여 짜낼 때까지 짜내는 세법을 마련해논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또 국사를 담당하고 나온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데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든 가지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을 점점 더 위협하며 모든 각 방면의 산업을 점점 위축시키는 것이 되니 이것은 불가하다 하는 것이 또 당연한 이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정부 당국에 대해서 이 물품세는 부당하다는 의논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좀 다른 각도로서 제가 말씀올리고저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인정과세로 덮어놓고 부과해 가지고 나가라, 심지어는 소절수까지 한 장에 1000원씩 받는다, 지금 원양어업을 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해야 한다는 이 판장에 있어서 제빙업에 있어서도 역시 물품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나중에 어디에다가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데가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업이 위축될 것은 물론이요, 일반대중의 생활이 점점 도탄에 빠져갈 것은 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느냐? 다만 우리가 행정부보고만 세금을 받지 말라고 강조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국회의원 183명은 다 각기 자기 지방을 대표해서 입후보할 적에 내가 나가서 첫째 국가를 위해서 일을 잘 하겠다, 또 지방 일을 잘 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당에서 모든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물론 원칙문제는 같겠지만 다 각각 자기지역 중심으로 무엇을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된 지 근 3년간 가만이 보건대 각 부처는 부처대로 서로 자기의 예산을 더 타갈려고 하고 각 지방에서는 각 지방대로 더 타갈려고 하고 최근의 예를 들어 보드라도 요전에 저의 군에서 도 의원이 몇 왔읍니다. 저의 군에서 조고마한 복구공사, 수리공사를 위에서 70여 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니 이것을 어떻게든지 얻어 주시요 하는 이야기였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전체를 평 하면 이것이 얼마냐? 300몇십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각 도가 다 그럴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 의원이나 면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서로 자기 지방의 일을 하려는 여기에서 행정부에서는 역시 각 부처의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난관에 진착 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전쟁을 이겨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만한 것이 국가의 세금으로서 받은 세입이라면 첫째는 전쟁을 완수하는 데 쓸 것이고, 그 남어지는 초중점적으로 해서 이것저것 다 해야 하지만 거기서도 가장 긴요한 것을 골라 가지고 초중점적으로 해 가고 그 남어지는 세금을 바치도록 해야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 2, 3년 동안에 보면 짜내고 짜낸 국가의 수입이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서로 자기 지방 자기 부처에 예산을 더 타갈려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술잔을 메기고……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 잘할려고, 다시 말하면 한꺼번에 나라 일을 다 해 볼려고 했는데 이것은 욕속부달 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덮어놓고 행정부보고 세금을 받지 말어라, 당연히 할 소리에요. 이러한 덮어놓고 우리는 자기 출신구역, 자기 부처, 자기 분과의 예산을 더 탈려고 사바사바하고 덮어놓고 요구한 이러한 과거의 행동을 버리고 우리는 대국적 견지 하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나가야 하느냐? 이만한 예산이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것은 나종에 한다는 이러한 데에 우리가 머리를 써 가지고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해 가는 데 다 같이 머리를 쓰지 않고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기타 모든 국가가 기성국가로서 이것저것을 다 골고루 병진해 나갈 수 있는 국가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이라면 각자가 자기 구역의 사업을 하거나 자기 부처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 그대로 초창기요, 동시에 전란 시기요, 동시에 전쟁이 나 가지고 이렇게 과다히 출혈을 하고 있는 이 판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살림사리를 모방해 가고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다 틀리고 맙니다. 여러분, 보십시요! 우리가 무엇 하나 정책을 세워서 통과해 논 안이 하나하나 실현된 것이 있읍니까? 전부 다 우리가 통과시킬 적에는 성공될 줄 알었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용두사미가 되고만 것을 우리는 역력히 보고 있읍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으로부터는 행정부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국적 견지에서 덮어놓고 세금을 받는 이러한 정책을 단호히 공격하는 동시에 우리는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히 중점적으로 불급불요한 것을 버리고 중점적으로 해 가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이 난국을 돌파해 가는 정치인의 요령 아닌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니까 진도견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숫자는 적다고 해도 진도견보호비를 얼마를 통과했읍니다. 또 어떤 도에서는 칡을 개발해야 한다고 칡 재배한다는 안을 통과시켰에요. 여러분, 액은 적을지언정 이 판에 있어서 물품세를 더 받도록 예산 조치하는 이것은 진도견 예산을 정해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요! 그리고 우리가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가지고 수리사업을 해야 한다…… 물론 수리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판에 있어서 귀속농지특별회계에 있어서 700억이나 800억을 가지고 수리사업을 해야 한다, 덮어놓고 여기저기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러한 졸렬한 정책을 마시오. 그러하니 우리는 다 약속하고 나올 적에는 천 가지를 다 잘 한다, 자기 지방을 위해서 잘 한다고 나오기는 나왔지만 우리는 일단 나온 다음에는 이 혼란시기에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이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기 지방, 자기 도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자기 부처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대국적 견지에서 우선 중요한 중점을 세워 가지고 불급불요한 것은 단연 중지하고 과도한 세금을 받지 말라고 강경한 태도로 나가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통과할 것은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이 전시에 있어서 취할 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상한 의원입니다.

물품세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약간의 소회를 말씀드릴 기회를 얻은 것을 대단히 광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채오 의원으로부터서 제가 이야기하고저 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을 그대로 찔러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을 말씀 안 드릴려고 했고 또 나오기까지 하지 아니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한마디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슨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너무나 긴박한 데 임해 있다는 것은 췌언 을 불요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의 재정정책을 검토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적인 면에서 산업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어떤 그러한 면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보다도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으로서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그러한 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같이 보고 있읍니다. 한편에서 은행의 대부는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서 각종 회사, 단체, 산업기관이 전부가 문을 닫는 상태에 있고, 한편으로는 전쟁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소모를 보고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세금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읍니다. 작년에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되고 또 다시 그 후에 계속해 가지고 임시조세증징법 등등의 세율이 우리 국회에서 회기를 열 때마다 세금을 올리자는 법안이 정부에서 산같이 밀려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오늘날 이 물품세법에 나타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의 증서에까지 세금을 붙이고 심지어 나종에는 영수증이니 혹은 어음이니 수표니 이러한 어데든지 세금을 붙일 수 있는 한도까지 세금을 붙여보자는 정부의 의도가 어데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특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나라에 어름이 없어서 제빙시설을 미국인 자체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확충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긴급성을 느껴서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제빙 인조빙 같은 그런 면에까지 세금을 붙이겠다는 의도…… 또 군용품으로 납입되는 통조림 같은 데에 세금을 붙이겠다는 의도는 이것은 도저이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세금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전면적으로 이 법안을 제가 검토해 볼 때에 신설이라든지 증징에 관한 모든 이러한 시책은 만일 여러분께서 찬동하신다면 의사진행까지를 겸해 가지고라도 이것을 보류하고 다른 기회에 적당한 방법을 취해서 재정정책을 별도로 수지균형을 취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 대부사업을 장려하고 약간 인푸레가 조장된다고 하드래도 각종 산업기관을 좀 진흥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증세를 촉진시키도록 해서 국가 재원을 확보하고 이러한 누구에게든지 세금을 맡길 수 없는 이러한 가혹한 세제를 폐기하고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실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요 일전 전매국에서 올린 담배값 소금값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담배값을 올리기 전의 수입보다 담배값을 올린 다음의 국가의 수입이 당연 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오히려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드라도 반드시 증세 면뿐만 아니라 증세보다도 다른 면에서 국민의 자원이 확보되고 국민의 수입이 증가돼서 그것으로서 안정한 세제로 해서 세제 자체가 수입을 늘리도록 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으로서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이미 먼저 여러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만일 의사진행으로서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신다면 이 세법 자체에 신설하는 것, 증징하는 것 이런 것은 전적으로 보류하고 제2독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보류동의를 드리고저 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하는 데 대체토론으로서 의견을 발표한 다음에는 동의를 못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지금은 박성하 의원 말씀해요.

저는 본시 경제학의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혹 탈선되는 말씀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물품세법이니까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물가를 조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 물가하고는 우리 국민생활에 근본되는 경제안정에 우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세금을 받어 들여야 된다는 그런 중점보다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산업정책이 이러이러한 데 있다, 이런 것이 근본이 되어야 이 법안의 개정 또는 세금을 올려도 받겠다 하는 의도에 맞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월남망국사에 보면 허공세 를 받은 예도 있에요. 자기가 집을 30평 가젔다면 30평에 해당하는 허공세를 냈다는 이러한 실례가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붙이다가 붙이다가 붙일 데가 없으면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허공세까지 붙이게 될는지 모르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전쟁을 치열히 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전쟁에 필수되는 세금은 적당히 우리가 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삼천만이 다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개정법안에도 이 도자기라든지 칠기라든지 무슨 해태 또는 증서 쪼가리 등등의 세가 오늘 현재 하고 있는 전쟁하고 무슨 큰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세입으로서 얼마마한 큰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 심지어 국민생활의 경제는 이와 같이 도탄에 빠저서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전쟁과 관련을 가지지 않는 그런 물품까지 세금을 붙이고 징세를 해야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제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면 되겠느냐? 이러할 때에 나는 적당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을 장려할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유흥음식세…… 유흥음식세를 적당히 받겠다고 하면 유흥하는 장소를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장려해 주고 해야 되겠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금 전시국민생활개선법이라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안정하기 위해서 전시에 배치되는 모든 일을 못 하게 제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음식세 여기에는 징수를 해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법안 자체가 모순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과거 말도 있었읍니다마는 인정세, 저 광복동에서 영업하든 사람이 대청동에 옮겨 가니까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사람은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는 저 사람은 마카오 양복지를 얼마쯤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 가지고 가령 세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산에서 팔다가 대구에 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얼마마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래서 그 사람한테 세금을 받는 대책이 막연한 것입니다. 이런 등등 모순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품세를 제정해 가지고 국산품에 대한 세금을 받을려고 하는지, 외자에 대한 세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인지 막연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자기나 칠기나 화물자동차 등이나 인지나 이런 등등으로 아까 모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하도 답답해서 방금 병을 고치는 의사면허세까지 자동차운전수면허세 받듯이 우리가 병이 나 가지고 의사한테 병을 고처달라고 하는 국민의 위생상이라든지 국민의 의료상으로 봐도 이와 같은 것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받어 가지고 전쟁을 완수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용인할 수 없지 않은가 생각해서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법안은 저는 물론 보류한다든지 이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관계니까 혼란스럽게 글자만 증세하고 변경해 봤자 국고금에 하등 이익이 없음으로 차라리 그대로 두든지 국민생활의 기본세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상과 같은 뜻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말씀해요. 유승준 의원 말씀해요.

오늘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내가 들은 바로는 찬동하는 분은 없고 대부분이 반대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읍니다. 그만큼 이 법안 전부를 부인한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모순이 개재한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봐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했으니까 의사진행으로 올라왔으니까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의사진행 하는 이유를 말씀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하겠읍니다. 식량을 절약하기 위하여 당밀을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곡식만이 식량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에요. 식량에는 말하자면 고기를 잡어서 어류 이것도 식량에 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 것만큼 식량 절약하기 위하여 당밀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지 않고 인조빙에 대해서는, 어업용 인조빙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세한다 이것이 법안에 중대한 모순이 내포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무슨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물가지수에 의한, 말하자면 거기에 삽입된 제류 를 늘린다고 하는 그 점은 본인은 납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편요금이라든지 교통요금, 체신요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시인해 내려왔어요. 그런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나 이 당밀문제, 이 시끄러운 당밀문제가 이것이 도저이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으로 나온 사람이 토론을 하니까…… 이 당밀문제가 시끄러우니까 아루꼴을 위하여, 즉 말하자면 공업용 아루꼴을 위하여, 이 아루꼴로 비행기를 운전하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이런 필요가 있어서 말하자면 전쟁의 물자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루꼴을 뽑기 위해서 당밀을 면세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식량을 절약하기 위하여 아루꼴을 뽑는다고 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주조에 있어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좋은 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까? 무슨 위스키 부란듸 그 이름을 욀랴고 하면 백과사전을 만들어야 되요. 무슨 위스키 무슨 부란듸 무엇이에요? 옳은 술을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술이라는 것이 국민생활에 있어 고금동서를 물론하고 식량 이상의 위생적인 관계가 있어요. 백마 부란듸, 화랑 부란듸, 무슨 부란듸, 무슨 부란듸, 무슨 위스키 수백 가지 되는데 이것이 다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하여 당밀을 면세한다는 것과 인조빙도 면세한다는 것이 있으니 그런 것만큼 재정경제위원회에 재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유승준 의원 의사진행으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이야기는 대체토론의 자기의 의견을 많이 말씀하고 끝에는 동의한다는 것으로만이 의사진행으로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의견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의견을 응당히 이야기하고, 의사진행에서 동의할 것은 동의만 하시고 그렇게 해야 공정합니다. 그러면 유승준 의원은 동의하기를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시 맡기자는 것입니다. 재청이 있어요? 재청 없으면 동의 성립 안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말씀해야 되는데 박정근 의원 말씀해요. 동의 재청이 있어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처요. 재석원 수 97, 가 39, 부에는 한 표. 미결이에요. 미결되어서 다시 표결에 부치겠는데 다른 의견 잠깐 의논하기를 허락합니다.

우리가 이 세법 심의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가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된 것이 불비가 있다, 당연히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지금 오늘 이 물품세법 개정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대체토론에서 논란된 것이 인조빙에 대한 과세문제라든지 혹은 당밀에 대한 면세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극히 간단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이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재회부를 해서 또 심의하라, 우리는 지금 작정된 회기가 지금 추가예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상당한 시간을 요할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제 의견으로서는 지극히 간단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작정할 수 있는 문제를 다시 위원회에다가 재회부하는 이러한,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이러한 일을 하시지 말고 오늘 논란된 내용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충분히 작정될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오늘 제2독회에 넘겨서 이 주로 물품세법의 내용이 그 세율의 인하를 기하는 것이 정부 세안도 그렇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작정된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해서 즉각으로 2독회에 넘겨서 이 문제를 작정하자 이런 의견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1차 표결에 미결이니까 이 미결된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데 그치고 또 제2독회에 넘긴다든지 하는 이 문제가 낙착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시방은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세법 또는 국가경제상에 가장 중요한 세법입니다. 과거에 몇 가지의 세법을 통과했지만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드라도 국회의 태도에 대해서 다소의 비난을 듣고 있는 점도 우리가 반성할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지금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물품세를 단순한 세법같이 이야기하셔서 슬쩍 넘어가실려고 하시지만 이 법이 재무부에서 요새는 매우 영리해서 다섯 가지의 세목의 변경을 다섯 가지의 법안으로 내놓지 않고 물품세법 등 개정안 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차로 물품세에 대한 개정, 제2로 유흥음식세에 대한 개정, 제3으로 까스 전기에 대한 개정, 제4로 인지세에 대한 개정, 제5로 면허세에 대한 개정 이 다섯 가지 법안을 여기다가 슬쩍 한데 넣어 가지고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여다 볼 때에 김봉재 의원께서는 간단한 것이니 여기에서 표결하자고 하시나 이 물품세 하나만 해도 이야기가 굉장합니다. 또 당국에서 말씀하시기는 세금을 내리고 어떠어떠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읍니까? 다음에 인지세법은 무엇이에요? 전부가 아까 누누히 말씀했지만 수표 한 장만 끈으면 천 원씩 한 것을 오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수표장에다가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증서 모든 것에 전부 인지를 붙이는데 이것을 사실 붙이려고 해야 인지가 없에요. 여기에 무엇 무엇 해 가지고 서른네 가지의 모든 종류에다가 죄다 인지를 부처야 되는데 이것은 인지를 사러 다니다가 볼 일 못 보고 이것을 안 부치면 조세처벌법으로 세무서 사람이 와서 인제는 처벌당하고 징역 가게 되었에요. 재무차관 답변 가운데에 시청 가서 하꼬방 장사 하나 할려고 하면 시청 가서 허가 받으면 그뿐인데 허가를 받은 놈을 또 세무서에서 허가를 맡는데 여기다가 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사람은 허가해 줘야 한다, 왜 허가를 해 준 것을 세무서에 사람을 늘려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생산사업 종사하는 공무원은 빡빡 깎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세무서에 사람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줘야 된다고 하는 조문을 새로 법으로 꾸며 놓고 허가를 또 맡는다 그러면 일일이 세무서에 가서 또 허가를 맡고 허가를 맡는데 계장을 며칠 쫓아다니고 과장에게 며칠 쫓아 당기게 하는 이런 법이에요. 이것을 왜 만들고 세금을 받는데 새로 허가를 맡는다고 하지만 시청에서 허가해 준 부본을 세무서에 보내면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세무서에서 또 허가해 준다고 해 가지고 좌기 조항 이외의 해당자는 허가해야 한다는 좌기가 무엇이냐 하면 세금을 탈세해 가지고 본 법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당한 자 이렇게 해 놨는데 애비가 취소를 당했으면 아들 이름으로, 남편이 처벌당했으면 아내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사람 외에는 허가해 줘야 한다, 이것은 허가해 줘야 된다고 하는 법률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또 이런 수속을 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우리의 수정안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심의했다가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여러분의 권위에 비춰서라도, 또 우리가 이것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보낼 것이니, 동시에 수정안 전부를 드릴 것이니 잘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수정이 정당한 수정이면 채택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 틀리면 그것을 수정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당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까 김봉재 의원은 단순한 수정안같이 생각하시고 슬쩍 넘어갈려고 하시지만 이것이 2, 3일은 가요. 회기도 며칠 안 남었는데 더 복잡해요. 이것이 지난 정기회에 내놔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매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의 의도를 받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심사해서 그때에 무수정으로 제 안 대로 통과하면 좋지 않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승준 의원 동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보아서 타당하고 또 아까 신용욱 의원은 보류하자고 하고 또한 이채오 의원께서는 폐기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모처럼 정부에서 생각한 것이니 무조건 보류하고 폐기한다는 것은 도리에 안 되었으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고롭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을 잘 심사해서 우리의 수정안을 드릴 것이니까, 또한 우리의 의견도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다시 해 달라는 것이 무엇이 나뿔 것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유승준 의원 동의에 찬성을 표합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정근 의원의 말씀은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새로이 검토한 후 좋은 개정안을 내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것을 제2독회에 넘겨서 3일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기간 에 여러분께서 수정안을 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수정안을 내셔서 제2독회에서 같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법인세라든지 또는 물품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조세의 공평과 조세의 부담의 보편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것은 박정근 의원께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지수득세의 개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는 작년에 토지수득세를 통과할 때에 어물어물 그냥 통과시켰에요. 세궁민에게는 이 토지수득세가 무거운 부담으로서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서 8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이런 관점을 망각하고 물품세라든지 또는 기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얼마든지,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좀 지나칠는지 모릅니다마는 올릴 수 있는 세금이에요. 토지수득세 같은 직접세는 농민이 이것을 정말 모면할려야 모면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우리가 그냥 넘기고 이 물품세라든지 기타 간접세 심의에 있어서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다 재정경제위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새로이 검토합니다마는 여러분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병합해서 심의하면 만전을 기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제2독회에 넘기고, 그간에 여러분께서 수정안을 내셔서 제2독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정부 원안, 여러분이 내신 수정안 이 세 안을 병합해서 심의해서 여러분의 의도를 반영시키는 것이 좋다는 취지 하에서 제2독회에 넘어가기를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1차 미결된 유승준 의원의 동의에 제2차 표결을 합니다.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5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우리가 임시국회에 있어서는 예산에 관계되는 세법, 긴 것 짧은 것 많이 있읍니다. 만일 회의를 좀 더 가속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시간이 남었으나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이로서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내 월요일부터는 회의시간대로 토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하시고, 연장한 회기에 우리가 모든 의안을 다 처리하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