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다음은 4286년산 추곡 일반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의 상정입니다. 이것은 대체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이 안에 대한 동의와 및 수정안이 있고, 또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으며 또 한 가지 말씀해 드릴 것은 유승준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제출되고 있는 수정안도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드리면 곧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우선 찬성하는 방면으로 곽의영 의원이 발언하기로 합니다.

대체로 4286년산 추곡 일반 매입 가격에 있어서 본 의원은 정부에서 제출한 가격을 반대하고 농림 및 재정, 양 분과에서 수정한 가격을 찬성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정부에서는 1개월 전에 석당 6500환의 매입가격을 제출하여 재정 및 농림분과에서 재검토 결과 실지 생산비 미달로 정부에 반환, 재수정을 요청키로 하여 본회에 보고한 바, 본회도 찬성하여 반환했든 것입니다. 금반 정부 재 제출서를 검토한 즉, 래 1개월 후에 겨우 전 제출 가격보다 145환이라는 것을 인상해서 국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6253환의 사정 내용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제1차의 6105환의 내용에 있어서 반당 생활비를 갖다가 8814환을 책정했는데 재차 정부 제출 반당 생산비 계산에 있어서 8196환 즉, 반당 생산비에 있어 618환이라는 숫자를 제1차 제출한, 생산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정 재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드라도 전번에 제1차 제출 반당, 생산비도 국회서 저렴하다고 반대하였는데 그때보다도 하등 저렴할 이유가 없는 환경임에 불구하고 제2차에는 618환이라는 숫자를 자체는 일대 모순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작일부터 의원 각위께서 질문도 하셨읍니다마는 특히 여러 가지 생산 내용에 있어서 반대한 조건은 허다하지마는 우리가 특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생산비 계산 중 토지자본 이자의 금리를 정부에 있어서는 영농자금이나 기타 장기채 등등에 있어서 연 최소한도 1할이라는 이자를 갖다가 지정해서 융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불상한 농민한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자본 이자의 금리 계산에는 6분이라는 사정을 해서 생산비를 갖다가 사정했드다는 것은 일대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정한 6235환의 매입 가격은 모순이며 더욱이 정부에서 농민의 경제 향상을 도모한다는 근본목적 하에서 생산비를 기준해서 매입 가격을 사정했읍니다마는 근본취지에 위반됨으로써 6253환은 국회가 승복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재정 및 농림 양 분과에서 책정한 수정안 석당 7840환이라는 가격도 본 의원은 농림의 생산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타당치 않은 가격이라고 단정해서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 휴회 때에 농림 경제 상태를 조사키 위하여 실지로 8개 부락을 가서 선량한 농민을 상대해서 반당 생산비를 조사한 일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전치성을 떠난 저 선량한 농민들의 증언에 의하거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석당 생산비는 8860환이라는 숫자가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업이라는 것은 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최소한도 3할이라는 기업 이윤을 고려할 것 같으면 석당 1만 1518환이라는 가격을 행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매입치 않으면 생산비를 기준한 정당한 매입 가격이라고는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양 분과에서 수정한 7840환이라는 가격도 농민이 피땀을 흘리며 또는 자기가 투자한 그 실비에는 미달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신성한 본 의정 단상에서 확언하여 마지않습니다. 첫째, 양 분과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생산비 내용을 재검토하면 정부에서 사정한 생산비 그대로 책정한데 그대로 일대 모순이 있는데 이 모순된 한두 가지를 지적해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반당 소요 인부를 16인으로 계산하여 일일 노임을 175환이라는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고향에 가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과연 농촌에서 175환이라는 인부임이 있는가, 없는가, 단연코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1일 1인부임이라는 것을 300환 내지 400환까지 실지 지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최소한도 1일당 300환식 계산하면 석당에 673환이라는 금액을 재정이나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책정하여서 농민에게 손실을 초래케 하였다고 본 의원은 단언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에는 재정․농림 양 분과에서 생산비 책정한 그 근본 내용에 또 하나 모순된 점은 농업도 역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공업이나 상사는 1일 또는 1개월에도 1할 내지 2할이라는 이윤을 행정부는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농사라는 것도 순전히 기업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정부나 양 분과에서는 전연 농사는 기업이라고 인정한 근거가 없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일대 모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농사를 기업으로 인정해서 연 3할이라는 최소한도의 이윤을 인정할 것 같으면 석당 784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농촌이나 재정분과에서 인정한 외에 의당히 생산비로 책정해야 할 손해액이 석당 1457환이 되는데 이것을 전연 책정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재정이나 농림 양 분과에서 책정한 7840환 이외 1457환이라는 미 계산 생산비를 가산하면 석당 9297환이라는 금액을 국회서 정당한 매입 가격으로 정해야 되겠읍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본 의원은 생각할 시에 정부의 6253환은 도저이 인정할 수 없고 최소한도 9297환으로 인정해야 되겠는데 우리 행정부의 예산이나 재정 면 또는 행정부의 기능 여러 가지로 보아서 도저이 실시할 수 없다는 전문적이며 불가항력이라는 견지에서 최소한도 수정안으로 내는 7840환이라는 금액은 국회가 인정해야 되겠다는 생각하 눈물을 먹어가면서 수정안 7840환을 부득기 찬성하는 것입니다. 의원 각위께서 생각하시기를 만일 정부에서 내는 가격보다도 석당 1587환을 고가로 사정한 양분과 안인 7840환을 인정할 때에 정부에서 반대하며 불실시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부는 4286년 10월에 교통부의 적자 22억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차운임을 일약 2배 내지 3배로 인상했습니다. 또 석탄가격을 일약 63퍼센트 인상했읍니다. 결국 관영기업에 있어서는 수지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세우고 농촌에 있어서는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는 것을 묵인하고 국회에서 수정한 7840환 안을 반대한다면 이 나라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저 8할이라는 농촌 농민을 갖다가 적자재정에 적자를 거듭해서 농촌은 피폐하여도 무관하다는 정책밖에 아니 된다고 이 사람은 단정합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에서는 의당히 7840환의 수정안은 자기네가 실시하리라고 생각하며 만일 행정부에 있어서 재정이나 예산 면을 갔다가 빙자해서 실시하지 않고 반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백번 국회에 반환해도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백번이라도 그대로 가결해서 행정부에 넘길 줄 저는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 각위는 자신을 가지고서 이 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대체토론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류홍 의원 말씀해요. 그러면 박성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백성들이 약하다고 마음대로 기겨 낼려고 하는 정책은 옳은 정책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백성이 무식하고 선량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속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체 상시 저는 언제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농민들이 자기네 피땀을 흘려서 그 땅에 노력을 제공해 가지고 거기에 대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열매를 오로지 자기네 자유대로 못하도록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지금은 전쟁하는 나라다, 비농가, 즉 농사 안 짓는 사람, 그 수효에 의지해서 양곡만은 통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고사는 이 양식의 균형을 취할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이유도 있읍니다마는 원체 민주주의 원리원칙을 달성해 가는 데는 자기가 노력한 대가는 자기 자유로 처분할 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부족한 소견이고, 여기 대한 상식이 없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 질문전에 있어서 모 의원으로서는 농촌은 경제가 파쇠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자체의 재정경제가 소비경제로 돌아가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농촌 경제만은 수지 균형과 산업경제의 태세를 대강이라도 갖추려고 애쓰는 견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기가 그 땅에 피와 땀을 바친 대가를 완전히 걷어 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부지런히 그 땅에 일하므로써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완전히 완성은 하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국가 관업으로 보는 과거 예를 들어서 기차 임금이나 또는 석탄 가격이나 그런 것을 국가 관업이라고 해서 3배 내지 4배를 올려도 좋다, 그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고 있는 쌀장사나 석냥 장사나, 사탕 장사가 배나 내지 2배를 올려서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천정부지의 물가라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은 폭리의 취체 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인데 이것을 아무리 했든지 값이 헐해도 또 좋고 비싸도 좋고 이런 방임하는 정책을 써서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현재 논의에 들어가고 있는 이 문제는 금을 올려 줄려고 작정하면 정부는 이것을 안 살 작정입니다. 내용을 검토하여 볼 것 같으면 자꾸 이 금 적게 줄려는 원인이 빗싸면 안 사겠다, 이것 같은데 만일 정 이렇게 정부안같이 헐하게 만들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은 이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결론으로서 무엇이 나옵니까? 결국 말하기 좀 미안합니다마는 다만 쌀장사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리배의 손으로 이 양곡은 흘러가서 결국 우리나라의 목숨을 구해 주는 이 중대한 정책인 농림정책이나 양곡정책은 어데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부 원안 나온 것도 찬성하기가 곤란하고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나온 것도 ‘감사합니다’ 하기가 곤란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다하다 할 수 없으면 양 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신 수정안은 그래도 정부 원안보다는 금도 좀 올려 있고 비슷하게 내 놓았으니까 좋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태까지 자꾸 질문하고 대체토론한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시간을 끄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이 안타까운 그 실정이 곤란한 것을 대변이라도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후 이대로 우리가 해 주고 어제 이종형 의원께서 수정안 내는 의미와 같이 1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정해 준 양곡 수량을 사도록 하자, 그것은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 안은 좋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만일 정부가 실시 안 하드라도 우리는 의무를 다했다 이런 편으로 보아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현재 재정 면으로 보든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관계, 여러 가지를 들어보든지 하면 도저히 12월 말까지는 그 수량과 그 돈을, 현금을 내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재정경제원회와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하고 그러한 부대조건을 첨부해 보았자 결국 농민은 여기에 대해서 실지 받을 돈도 없는 것이고, 만일 현물만은 내 놓라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하고 있든 공출제도…… 경찰을 시킨다든지 면장한테 어떤 공문을 낸다든지 해 가지고 아무 날까지 어데에 수량을 아무개 너의 동네, 너의 면은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는 어쩔 도리가 없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각각 자유스럽게 내는 사람은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도록, 즉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유승준 의원 말씀해요.

간단하게 소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체로 본 의원은 이 정부 원안이나 또 양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양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남어지에 본 의원이 보건 데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나타날 그 실시 면에 있어서의 모순성, 그 불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었다고 하는 이 점을 제가 외람히 여기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물론 지금 현실에 와서 국가가 시가보다 싸게, 즉 과거의 공출식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농산물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즉, 반대로 해석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시가보다도 더 빗싸게 매상할 의무도 또한 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골자는 이것이올시다. 되푸리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국가가 강제로 시가보다 빗싸게 농산물을 살 의무도 없고 근거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로서 매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은,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동시에 이것은 당연한 결론이올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관절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매상을 해야 되겠다는 이 문제는, 목적은 미가 폭락을 방지해서 미가를 조절하자는 데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방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0만 석을 매상해야 되겠다 그러면 매상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정부 측 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6253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격으로 이것을 최저가격으로 해서 사겠다, 또 양 위원회 안은 7544를 최저가격으로 해서 매상하겠다. 즉, 이것이 기준인 동시에 최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둘 다 모순됩니다. 본 의원은 수정안도 냈읍니다만 최고가격, 즉 정지가격의 그 목적이 미가의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그 레벨만 유지시켜주면 고만입니다. 그러니 일정한 가격, 즉 정지가격을 7544의 선에 두고 그 이하로 시장가격 그대로 매상을 해서 가격을 합리적인 동시에 자연적으로 이것을 올릴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다같이 걱정하는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다 좋지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합리적이어야 될 것이며 또 이것이 당연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불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반발적으로 초래되는 것은 미가의 폭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시가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산다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다 무슨 물품 증권이나 이런 것을 부여해서 할 것 같으면 물론 농민은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흔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이 지방행정당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의 책임 수량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혹은 반강제적인 수단을 쓰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도로혀 올릴려고 하든 미가는 더 반발적으로 저하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경험에 비추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가장 합리적인, 가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방법은 안 될 것입니다. 정지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 이내로, 시가대로 매상해서 거기에 그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점은 정책적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격 이원제를 세우지 못하고, 이것은 정부 측의 의견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고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논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단지 농민의 최소한도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폭락을 방지하는 동시 저물가 정책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 따라서 저물가정책 또 표준적인 가격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법정가격하고 동 가치 또는 근사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에요. 만약에 시가 매상 가격과, 앞으로 결정될 법정가격과의 사이에 만은 차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상의 모순적인 정책이 나타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계급과 어떤 계층을 표준하지 안는 우리나라의 헌정정신에 있어서 가격 이원제를 쓴다고 하는 것, 불가피한 일인지 모르나 될 수 있으면 이 가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가가 아니면 근사치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가 폭락을 방지한다는 의미, 폭락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준가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매상해서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인 실행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철웅 의원 말씀해요.

미곡가격 문제에 있어서 의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전체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며칠 동안 토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또한 그 생각이 달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으로 볼 때에 또 오늘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동기는 오늘까지도,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또한 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아를 가지고 있는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회와 행정부가 대체로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큰 의심을 가지고 있고 한 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화가격을 안정시킬려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회와 행정부가 나가고 있었든 것인가, 그렇지 않었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데푸레숀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려고 노력해 왔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국회 안에서 결정한 모든 일이 이런 방향, 이런 정책, 이런 정견에 부응될 만한 결의를 해 왔든 것인가, 행정부의 모든 정책이 미가, 이것은 미가만으로써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의 모든 요건, 즉 금융정책, 금융정책 중에서도 더군다나 오늘날의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자본으로써 사개인의 자본으로써 경영하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고 거개가 정부의 출자로써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정부의 보증금, 또 그다음에는 정부의 보증융자, 그다음에는 시중은행에 추천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 시중은해에서는 결국에 가서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받어 가지고 금융을 받게 되어서 금융 전체가 움지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유경제라고 하지만 금융 면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가 이 금융 전체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전부가 이것이 합치되어 가지고 또는 석탄 가격을 올리고, 전기료도 올리고 또는 기차삯도 올리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인데, 산미증강도 킬 수 있고 공업품의 증강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농림부만이, 농민만이 이 가격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우리 국회만이 가격을 올리고 내린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어서 결국 내가 여기에서 말할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갔든지 간에, 혹은 초조한 가운데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정했다 할찌라도 과연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그것은 우리가 역시 통화가격을 안정시키고 인푸레를 없이 하여야 한다, 그래서 누대에 쌓어오든 우리의 모든 노력이 되지 않고, 여기에 무너지고, 어떤 모리배에 흉탈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회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인푸레만은 저지하여야 될 것만은 누구든지 긍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에 미국과 같이 그렇게 공업 중심이고 또 지금과 같이 상역 중심 중상주의의 경제조직을 가진 그런 나라에 있어서도 물론 최근에 있어서는 그런 공식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혹은 대외적인 원조정책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도주의를 가지고 세계주의의 방향에 철학적인 그 정책에 근거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하여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생산조직과 생산시설을 가지고서도 역시 모든 가격과 통화의 표준은 어디에 두느냐 하면 역시 농산물에 두는 것입니다. 쌀에 두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쌀금을 올리자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쌀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푸레를 저지하여야 하며 인푸레에서 조작된 통화에 대한 신임이 없어질 때에는 그 사회는 질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때에 쌀값을 올린다, 농민을 위해서는 좋지만 농민보다도 우리 국가 운명과 민족 전체의 운명이 더 중한 것입니다. 쌀값을 올리면 공업물품도 등귀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도시에 있는 월급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관리라든지 하는 이 사람은 별 문제로 하고 품팔이 하는 사람을 본다 하드라도 쌀 한 되에 얼마나 그 삯을 얼마 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모든 가격과 경제생활의 척도를 쌀에다가 두어야 될 것인데 지금은 꺼꾸로 쌀이 다른 모든 요건에 좌우되어 가지고 가격이 자꾸 딸어간다 말이에요.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우리 월급쨍이들이 쌀 한 가마니에 얼마다 그러므로 쌀 두 가마니만 받을 정도의 월급이면 살 수 있다 이런 가치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정하고도 인부를 썼다 말이에요. 또 노동일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석탄값이 올랐다, 담뱃값이 다소 올랐다, 금값이 올랐다, 기차삯이 올랐다, 여관 값이 올랐다, 그러니 월급도 올려야 된다, 무엇도 올려야 된다, 무엇도 올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쌀값도 올려야 된다, 쌀이 맨 나중에 올러간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이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대로 나갈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나는 오늘날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었읍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금융정책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자체가 생각해 볼 때에 농산품하고 공산품하고 기타의 모든 다른 가격을 볼 때에 경제 조직에 있어서 농산물에 토대를 주고 공산품이나 기차 운임이나, 다른 월급과 같은 것을 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은 제외하고 다른 것은 제 마음대로 행정부는 농림부면, 농림부대로, 재무부, 기획처, 상공부와 횡적으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막 정햇든 것입니다. 과거에 소곰 값을 보세요. 이것은 소위 바란스 재정이라고 해서 수지가 안 맞이면 소곰 값 곧 올리고 담뱃값 올리고 여기에 다른 것도 따라 올르는 것은 물론입니다. 술장사를 보자 그 말이에요. 술,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알콜 같은 것은 의학 재료로 중요 역할은 하지만 우리 국민에 위생상으로 무슨 이익이 있으며 배고파서 죽는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술장사 허가해 준 것 한번 보세요. 술이 나가서 알콜이 나고 그것을 마시고 부패하는 것밖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재무부에서는 세금이 적고 국비가 부족하니까 세금을 증수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런 결과가 파행적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쌀값을 올린다, 공산품을 올린다, 노임을 올린다, 무엇 무엇을 올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냉정히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 말이예요.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가 이런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지난 모든 정책 면의 실패가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 가지고 행정부이면 행정부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 가지고 다시 정해야지, 쌀값을 올렸다, 공산품 다시 올라가요. 농산물 가격은 올렸는데 공산물 가격이 내려가느냐,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유경제 조직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아까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1개의 바란스 정책이라고 할까 생산정책을 좀 더 계획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농민에게도 불행이고, 도시 영세민에게도 불행이고, 전 국민에게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가서 이웃집에서 무엇을 했으니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겠다, 농림부․재무부 각기 무엇을 한다고 하여 소곰 값을 올린다, 기차운임을 올린다, 이렇게 하다가는 형편이 없으니 여기에서 어느 정도 냉정하게 한 개의 정확한 정책을 수립해서 일부에 고통이 있드라도 그것을 돌파해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민은 쌀이 없다는 것을 저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양복을 입었읍니다마는 쌀만 있으면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쌀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타락도 하고 거기서 모든 비극이 온다 그 말이예요. 이런 것은 형편이 나면 갈어입을 수 있고 그저 얼어 죽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하면 농민 전체가 최악의 경우를 당할 때에 무엇을 확보해야 되느냐,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는 쌀값이 올라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몇 번 갈리고 쌀값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불과 반년이 지난 후에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만일 내년에 도시 세민이라든지 농촌 세민 쌀이 없어서 팔 것이 없고 세민은 내년에 쌀값이 올라가고 팔아먹을 돈이 없고, 또 감원 당한 공무원들 쌀이나 팔아먹어야 될 텐데 쌀값은 오르고 아무 것도 없고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예요. 왜 내가 말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정부 당국이 나왔으면 얘기하겠는데 정부당국에서 1할을 수출한다, 2할을 수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의적으로 확실히 약속해야 되겠읍니다. 과거 외자 도매청을 통해서 정부에서 상행위를 한 가운데에 성공한 예가 없읍니다. 지금 국제시장에서 쌀 1톤에 기획처장이 얼마라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오늘 우리나라에 있어서 쌀 1톤에 얼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쌀을 사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데 포장하고 조작비, 지금까지 3분지 1, 4분지 1이 거기에, 또 수송비 말단 관리의 봉급을 주고 전부 다 상역비를 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사 가지고 여기에 수송하는 비용, 배급 비용을 가산하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돈을 얼마를 썼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기름이 흘르는 국산미를 갖다 주고 3, 4년 묵은 안남미를 먹어 가지고 자식들이 다 영양 부족으로 허덕일 그런 우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주반 으로 숫자적으로 국회에서 얼마나 수지가 맞었다, 국내에서 적자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물자와 환가할 때에 그 근본적인 사용가치를 비교를 무역행위에 있어서 늘 염두해 두고 앞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말씀하자면 좀 더 전반적으로 횡적 연결을 해 가지고 계획경제를 수립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이 부면에 있어서는 자유경제 원칙에서 방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자체가 지금 해 온 여러 가지 전설이라든지 형편 관계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참작해 가지고 하고 할 수 없다면 정부안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고, 하드라도 국내적으로 국민한테 싸게 주어야 될 것이고, 대외적으로 상역을 할 때에 실질적인 사용가치에 있어서 손해를 안 보도록 처리해 달라는 것을 부대 청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제 설명은 어제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지루하실 것이고 요점은 이것입니다. 부대조건에 시방 재정경제․농림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대로 7000 몇백 환에 매상해 가지고 한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현재 농민의 생산가격을 표준해서 농민의 미가가 농촌 미가가 도시에 시장에 그 영향이 있읍니다마는 대단히 저렴해서 농촌은 빈사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예년에 추곡의 값이 내렸는데 내릴 때 농민의 미가를 올리기 위하여 100만 석을 산다는 것인데, 농민이 전 인구의 8할이라고 본다고 하면 금년을 평년작을 보아 1400만 석이 되었다면 시장에 나오는 것을 300만 석을 볼 것입니다. 남어지 200만 석을 우리가 먹으니까 300만 석 중에 100만 석을 시장가격으로 팔면 미가는 조절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읍니다마는…… 인푸레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의원들의 말씀에는 공명합니다마는 기차나 석탄 값을 20할, 30할 정도가 올렸는데 쌀값은 이렇게 하면 겨우 1할 정도가 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가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석탄 값 올리는 데는 손이 썩썩 올라가드니 여기에는 왜 올라가지 않는지 퍽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석탄 값이나 기차 값, 20할을 올리는 데에는 아무 소리가 없다가 농민의 쌀값을 올리는 데에는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은 이만한 값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번에는 소두 한 말에 1000환 할 때에 이종현 장관이 사임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6000환에 가면 아주 고가입니다. 부대 건에 6253환 정부에 낸 값 이하로 해도 좋아요. 정부의 금융정책과 아울러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위정자가 정신만 채리면 6800환 이하로 내릴 수 있어요. 통화는 100 대 1로 개혁해 놓고 다른 것은 올릴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해보라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쌍방이 다 좋고 농촌을 구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산다고 해서 안 사라면 헛된 소리가 되고 어제 말씀과 같이 빚 좋은 개살구에요. 다음에는 정부가 꼭 100만 석을 사되 기간을 12월 말일로 하느냐, 어떤 의원은 우선 긴급해서 찬성을 했지만 날짜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것을 했읍니다 하는데 그동안에는 할 수강 없는 것입니다. 또 곡식이 나오는 시가라든지는 농촌에서 방출하는 것은 음력 그믐에 빗도 잘 갚고 하기 위해서 내는데 그 정도 가야 정부에서 살 수 있다고 해서 유승준 의운은 2월 말로, 정부에서는 4월 말일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궁기에 가서 쌀값이 오른 것을 산다는 것은 강제 매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1월 말일이 좋다고 해서 2월 15일 설도 있었지만 1월 말로 수정했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만복 의원.

양곡 매상 동의안에 대해서 내가 발언 신청하기는 정부안을 찬성한다는 찬성 측의 발언 신청을 하고 나왔읍니다. 그러하나 나의 요지는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의안을 우리는 정부안이 되였건,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되였건 간에 다 우리는 폐지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자초 양곡을 매상해서 농민이 손해 본 점을 어떤 정도 없에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자초에 이 매상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시기적으로 봐서 가장 세궁민이 가장 쌀을 많이 낼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을 추수로부터, 즉 10월경부터 11월 그때가 가장 세궁민이 부득기 쌀 한 말, 두 말을 지어 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봐서 이미 지금 이 시기를 지나서 세궁민 층의 식량 낼 것은 거이 다 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하니 시기적으로 봐서 벌써 이왕이면 농민을 구제한다는 의도 하에서 이 매상을 착수하기로 하면 대단히 성의가 부족하며 따라서 시기가 늦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가격문제에 있어서도 어제도 질문전에서 질문을 하는 데 따라서 답변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생산비 조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숫자로 많이 나타내서 자세히 그것을 들었읍니다. 얼핏 생각한다면 기업체나 또는 양 분과에서도 심각히 영농비를 잘 조사하고 가장 최선으로 다한 것과 같이하고 대체적으로 봐서 생산비를 산출하는데 작년에 500여 환의 쌀을 먹고 생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이때에 비해서 앞으로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현실, 작년 곡가를 유지한다 하드라도 앞으로 모든 물가가 그냥 있지 않는 이상 올라가는 이상 도루 500환을 유지한다고 하드라도 결국 농민들은 너무나 타격을 당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어제 듣건데 토지자본 이자니 무엇이니 합니다마는 농촌의 실정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영농자금 같은 것은 융통한다 하드라도 조합에 가서 약간 융통하는 것이 아니라 2할 5푼 변이 아니면 도저이 융통이 안 됩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개인, 개인이 양식을 꾸어 먹는데도 곱장례, 다시 말하면 한 섬 먹으면 가을에 가서 두 섬을 주는 이런 등등의 모든 불리한 조건으로서 영농을 하고 있는 그 곡가를 사정하는데 있어서 무슨 생산비가 얼마나, 얼마나 이런 그야말로 농촌 실정을 전연 도외시한 것에서 생산비를 가지고 6000환이 옳으냐, 7000환이 옳으냐, 너무나 숫자에 치우치는 일을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하는데에은 원칙적으로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비판해 가지고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단순히 숫자를 부합시켜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될 수 없어요. 물론 정치를 하든지, 행정을 하든지, 개인 살림사리를 하든지 숫자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읍니다마는 너무 거기에 치중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가격 사정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농업이라는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실정을 모르고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격에 있어서는 작년에 500환의 쌀을 먹고 지은 농민의 쌀이니 만큼 가격을 논의한다고 하면 최저한도 400환 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장사꾼들은 여기 이 곱뿌를, 오늘 이 곱뿌를 사서 내일 가서는 거기에 2할, 3할을 올리는 것이 실정이거든 농민의 쌀의 생산비가 6000환이라고 해서 그대로 산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농민에게도 거기에 2, 3할을 올려서 팔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옳은 일이지 생산비만을 계산한다는 것은 흙을 파먹고 삽니까? 우리가 농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매상 문제를 논의 안하면 모르거니와 논의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생산비의 이득까지 진가해 가지고 주장하는 우리 사회이거늘, 생산비 6000환이니 7000환이니 해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기획처장이니 농림장관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쌀끔이 폭등되지 않느냐 하지만 작년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쌀끔이 폭등되었다고 해서 긴급조치를 해 가지고 정부 보유불을 불하해서 외미를 사오고 대단히 무슨 별별 짓을 다해서 사다가 값을 유지했든 것입니다. 원체 과거 오랫동안 농민의 막대한 희생을 짜 가지고서 일반 도시민들이 염 쌀을 공출한 것을 배급을 타먹고 다른 물가에 비해서 싼 식생활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쌀 한 말에 500환, 600환 하니까 이거 큰일이 났다 한 것이에요. 다른 물가에 비한다면 400환, 500환, 600환 한다고 해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생산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최하 500환 정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저 사람 미첬군, 500환 하다니 석당 7000환도 될까 말까 하는데’ 500환, 아마 물론 안 될 것입니다. 500환 주고 매상한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어려운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자금 조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 우리가 정당히 농민의 사정을 알고서 농민의 결손되는 점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매상한다고 하면 500환 이상을 주어야 하고 500환 이상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 공연히 값싼 동정으로 6000환, 7000환으로 매상한다니 하는 것은 값싼 동정으로, 탁상공론으로 의정단상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 안은 자유방임해 둡시다. 자유방임 해 두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곡가가 폭등되면 정부보유불로 외미를 도입하는데 정부에서 풍년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는 그것 500여 환 하는 쌀을 먹고 생산한 곡식을 지금 300환에 부득기 내고 있는 이런 현실, 과연 이것은 농민들이 미가가 어느 정도에 심각한 타격에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제할 방법이 없다, 구구한 매상안을 가지고 논의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은 시기적으로 되었고 가격으로 보드라도 정부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매상할지 모르나 양 분과위원회에서의 수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정부에서 아마 매상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누가 말리겠읍니까? 이것은 어차피 국회에서 농민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선전에 지나지 못하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락 생각합니다. 무슨 까닭 없는 이런 이름 없는 정부 생활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사이에 할 것을 하지 못하고 가격을 보아서나 이 안을 차라리 폐기해 버리고 할 일을 하자, 오늘날 농촌에 가 본다고 하면 관에서 배급하는 비료가 1년에 한 농가에서 비료 열 가마니를 쓰면 관에서 배급하는 것은 불과 23가마니에 지나지 못하고 그 나머지는 1000환씩 주고 자유시장에서 야미로 사 쓰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올해는 농민들이 풍년으로 곡가의 손해를 보았으니 정부에서 앞으로 비료를, 명년 1년의 비료를 도입해다가 무상으로 2단보를 경작하는 데 한 가마니를 준다거나 3단보를 경작하는 데 한 가마니를 준다든지 손해를 보상한다는 이런 정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리가 농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미쳤군. 무슨 돈이 있어서 비료를 사다가 2단보에, 3단보에 한 가마씩 배급을 하느냐?’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만한 비료를 도입해다가 농민에게 손해를 보상할 자금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편을 취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방편을 취하면 됩니다. 왜 오늘날 미국에서 한국에 상당한 부흥 자촌 , 부흥 원조로 모든 경제원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혹 신문지상에 종종 도입한 물자의 종목을 발표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거기에는 물론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으로서 볼 때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기재된 것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우리나라를 부흥하기 위해서 경제원조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 쓰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필요 있는데 쓰면 고만일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네가 우리에게 경제원조를 해 가지고 꼭 여기에다 써라, 써라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네가 일일이 간섭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경제원조는 사실상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이 100%를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네는 우리를 도아줄 것을 도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 것은 전체 면으로 보아서 여기에서 자금을 짤려 가지고 어디에 써야겠다고 해서 임기응변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쓴다는 것을 수시 수시 해 가지고 그 나라 국민 생활에 파탄이 아니 나도록 긴급한 일부터 틀어막는 부흥 자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도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취할 조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선 원조액으로서 들어오는 것을 일부 깎아 가지고 농촌에 이런 생산비가 못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농촌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니 우선 여기에서 일부를 짤라 가지고서 단호한 조치로 우선 비료를 도입해다가 2단보면 2단보, 3단보면 3단보에 한 가마니씩이라도 농민에게 손해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지 않으면 정치를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을 하는 것이 정치이거늘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어서 우리가 급한 데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한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실현성이 있든가, 없든가 나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렇게 농민에게 대해서 손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비료를 갖다주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정가격으로라도 시장 야미 가격으로 사 쓰는 농민의 그것을 근절해 가지고 정당한 공정가격으로라도 농민에게 경제원조에 의해서 그들이 작년 동안 생산한 곡식을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팔으니 이것이라도 받어다 차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농촌의 농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효과적인 이야기를,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안이 좋다, 국회안이 좋다 해 가지고 통과해 보십시오. 정부안이 좋다고 해 가지고 통과해 보십시요. 6000환으로서 농촌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국회에서 수정안을 통과해 준다고 합시다. 정부에서의 이것이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이니만큼 국회에서 정부가 안 듣는다고 해서 국회에서 이 하등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요. 정부가 안 한다면 고만이에요. 그러니 농민에게 커다란 도움을 준다, 나는 농민을 위하여 이렇게 국회에서 발언했소, 이것 다 소용 없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행정부 사람들, 공연히 선전만 해 가지고 신문에 발표하는 것을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건 값싼 공정 버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정책에 진력하기를 나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깊이 참고하셔서 이 매상안은 원안, 수정안 할 것 없이 폐기해 버리고 앞으로 우리는 기획처와 농림부와 재정부와 타협해 가지고, 또는 한걸음 나가서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단호한 태도로써 우리는 원조자금에서 일부를 깎아서라도 그것이 안 되면 정부보유불을 불하해서라도 야미 가격으로 사 쓰는 것이라도 방지해서 비료 한 가마라도 농민이 써 가지고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 놓아거나 고마운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가장 우리의 양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은 절대 폐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새로히 강구하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원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남을 공격하거나 행정부를 나무래거나 하기 싫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 자신의 수양과 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다소 대체토론에 있어서 탈선이 될는지 몰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이 점 용서해 주십시요. 역대 농림부장관이 취임할 때마다 중요농정책을 하느니, 농민을 위한 시책을 하느니 허울 좋은 간판을 내세우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에 있어 가지고 농민을 위한 시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 볼 때에 농민을 위한 시책을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행정부서 한 분도 나오지 않어서 제가 말하는 보람이 적습니다만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저 장관이나 차관에 취임되면 자기에게 가까운 자기의 측근자를 요직에 앉쳐서 인사이동을 자행하는 것을 능사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전번에 상공부에 와서 정말로 깜작 놀란 사실을 발견했는데 일제시대부터 20여 년간 토지개량 사무에 종사하던 이 전 신 장관 때에 농림부의 모 과장으로 있었읍니다. 이 분이 지금 토지개량사업, 즉 수리사업에 있어서는 불가결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리사업에 관계된 이들이 모두가 이 분이 농림부에서 토지개량 사업의 사무를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의외에도 상공부에 가서 보니 수산국의 모 과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에요. 같은 물 수 자니까 육지의 수리하고 또는 바다의 수산과 이것을 혼동해서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런 대차가 있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토지개량사업 사무를 담당하던 이가 갑짜기 바다의 수산 사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장관들을 우리가 믿고 농민을 위한 시책을 한다든지 농민을 위해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농촌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같이 극도로 피폐해서 농민들을 빈혈증에 걸려서 기지사경에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은 도시민을 위해서 출혈을 강요하고 있에요. 농민들이 피를 뽑아 가지고 도시민에 보급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나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시에 계신 분들이 좀 귀에 거실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농민의 피는 원망이 가득차고 독스러운 피이기 때문에 이 피는 도시민에게 보급해 왔댓짜 도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농본국이고 8할 이상이 농민이기 까닭에 농민이 쓰러지고, 농민이 멸망하고, 농민이 살 수 없을 것 같으면 도시민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어야 될 것입니다. 국가 재정 전체를 고려 안 할 바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이 빈혈증에 허덕이는 농민을 우선 구명이라도 시켜야 해요. 그러므로 해서 이 빈혈증에 걸려서 기지사경에 있는 농민들에게 푸라스마를 또는 보혈 주사나 이것을 빨리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푸라스마나 보혈주사라는 것이 즉 말하자면 당면한 정책으로 농가의 생산비를 고려한 적정한 미가의 조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 미곡 생산비 조사표를 보았는데 웬일인지 경북이 빠졌읍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드라도 농림부에서 철저이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을 여실이 증명할 수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노력비에 있어서 한 사람 일당 평균 170환으로 계상되어 있에요. 되어 있는데 다른 도는 제가 잘 모릅니다. 경북의 출신이니만큼 경북의 사정을 잘 아는데 경북에서는 170환에 도저이 고용할 수가 없읍니다. 단순이 노임만 주는 것이 아니라 3시 밥을 먹여야 되고 또 간식을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을 모두 합치면 적어도 300환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170환을 계상했다는 것은 엉터리의 엉터리에요. 그리고 비료대를 8관에 414환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14환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600환 내지 700환에 사고 있에요. 그런데 이러한 엉터리 숫자를 나열해 가지고 이것이 실제적인 생산비다 이래서 우리 국회에 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보드라도 이 곡가를 결정하는데 정부가 헐한 값으로 결정하면 농민들이 농림부장관에게 달려들어서 농성을 해 가면서 어쨋든 농민이 원하는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에요. 우리는 농민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결정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 농촌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가격에 있어서도 저는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읍니다만 국가 전체의 재정을 고려해 가지고 백보를 양보해서 이 양 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기를 찬성합니다.

다음은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흡사히 잘못 들으면 농촌 출신 국회의원은 될 수 있으면 가격을 많이 매기는 것을 주창하는 것 같고 도회지 출신 국회의원은 억찌로 가격을 저하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농촌에 있어서나 도시에 있는 국회의원을 물론하고 다 각기 이 나라일을 가장 공평 정대하게 하라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착안체를 둘 것입니다. 저는 농림분과 안을 반대하고 정부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설명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 100만석 매상을 하는 목적이 어제 농림부 차관이나 기획처장이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6․25 이후에 떨어진 이것을 사서 최하 미가 6253환을 유지하겠다, 만약 다행히도 그 이상을 미가가 유지할 때는 할 필요가 없으니 아니하겠다, 이런 최저선을 거 가지고 농촌이나 전체 경제 면에 있어서 옹호하려고 하는 점에서 착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 물가와 미곡 물가를 대비해서 비판할 적에는 얼뜻 보기는 미가는 대단히 폭락되었다고 하나 내가 보기는 폭락된 것이 아니라 다른 물가처럼 뛰어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공산품 물가는 뛰어 올라감에 따라서 미곡은 아직 자기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요. 만약 현명한 정책이 있다고 하면 쌀값은 그대로 두고 공산물의 물가를 저하하는 방책을 쓰는 것이 가장 양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나 경제면이 그것을 도달치 못한 것은 극히 유감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6253환을 넣어서 조작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집어넣면 이 가격은 실제 수요자에 들어가는 쌀값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모양으로 8000환하고도 우수리가 달립니다. 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지금 내논 걸 보면 거기는 7544환이라고 했지만 조작비와 기타 비용을 전부 가한다고 하면 9000여 환이 나와요. 결국은 정부안과 국회 농림분과위원회 안은 대략 1500환의 차가 납니다. 그런데 더구나 농림분과위원회 안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을 직접 현금으로 사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현금으로 전부 산다고 하면 대단히 화폐를 많이 증발해 가지고 인푸레가 즉시 즉시로 조장하고 하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비료를 준다, 즉 6000만 톤은 비료로 주고, 그 나머지 43억이라고 하는 것을 현금으로 주자, 이렇게 하드라도 지금의 통화가 가령 180억이라고 하면 180억에서 몇 십억을 더 박어야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농림분과위원회 안대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7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 현재 발행고의 약 3분지 1 이상입니다. 3분지 1 이상의 통화를 또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기타 물품은 더욱 뛰어올를 것이요. 뛰어올르는 동시에 그 영향은 도시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구가 많은 우리 농민 대중이 더 혹독한 해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거라 말이에요. 이러므로써 농촌이나 서울이나를 얘기한 것 없이 이번 미가에 대한 정부안이라는 것은 그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도록 너무나 참혹한 현상에 가지 아니하도록 한편으로 인푸레이를 더욱 아니 나도록 통화를 더 증발하지 아니하도록 가장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안을 이 시기에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농림부나 기획처가 제출한 이번 안은 그럴듯하게 내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서 여러분에게 간절이 내가 부탁하는데 이것이 쌀값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최저가격을 유지한다는데 착안점이 있기 때문에 불행히도 공산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곡가가 우리 농림분과에서 생각하는 대로 7400환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농민 대중도 죽을 것이요, 수요자도 죽을 것이요 다 같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번에 정부에서 내논 안은…… 나는 정부에서 잘못한다는 공격을 4년 동안 하다가 체포령까지 받은 국회의원인데 이번에는 제법 근사한 안을 내놨으니 이것은 다른 걸 생각할 것 없이 다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농림분과안은 절대 반대하고 정부안을 절대 찬성합니다.

시방 발언을 철수하신 분 가운데 말씀 안 한 분이 한 분 남었습니다. 김용화 의원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양곡 정책에 있어서 100만 석을 외출한다는데 있어서 저는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수확고를 440여 부락을 조사해 가지고 수확고를 냈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또 작년 수확고를 조사한 것과 금년 수확고를 조사한 것이 꼭 타당한 조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쌀값이 이와 같이 저락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작년 수확고를 조사할 때에 농촌에서 모 꽂을 당시 비가 안 왔읍니다. 어떤 지방에는 충분히 모를 꽂았지만 어떤 지방에서는 모 못 꽂은 이것으로써 작년은 전례에 없는 흉작이라는 것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최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도입해 들여오는 쌀에 전 주력을 했든 까닭입니다. 금년은 벼 모를 꽂을 때 비가 충분히 왔읍니다. 그런 까닭에 방방곡곡이 어느 지방을 물론하고 다 벼 모를 꽂았읍니다. 그러나 이 벼 모 꽂은 데는 언제든지 날이 음침하고 비가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이 벼는 온상의 풀처럼 힘이 없이 자랐읍니다. 그야말로 누가 보든지 전례에 없는 풍년이라고 볼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농촌…… 다시 말하면 산간에 있는 논은 밑에서 샘이 소사올라 오기 때문에 이 벼는 능기고 능겨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싸라지고 말었든 것입니다. 또는 평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평야에서는 응달이 지고 비가 항상 오기 때문에 이 놈이 힘이 없이 야들야들하게 큰 까닭에 그 뒤에는 비는 않 오고 밧짝 가물기를 여러 달 계속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방방곡곡에서 병이 생겼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삭이 나왔다고 하드라도 완전한 이삭이 나오지 못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벼를 한 가마니 찌은 쌀과 금년의 벼를 두 가마니 찌은 쌀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껍데기 수는 많은 것 같지만 알맹이 수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이래에 처음 가는 풍년이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100만 석이라는 쌀을 수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쌀이 작년보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에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대한민국에서 아우성 칠 때에는 그때에는 어떠한 방책이 있읍니까? 그런 까닭에 첫째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100만 석의 쌀을 외국에 내보내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보류해 두는 것이 적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쌀값을 정하지 말고 방임해 두는 것이 어떻냐, 이것은 반드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쌀값을 우리가 올릴 수는 있지만 물건 값은 우리가 자유자재로 떨어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건 값을 우리가 떨어트릴 수만 있다면 쌀값을 그대로 두고 그 쌀값에 기준해 가지고 물건 값을 덜어트릴 수 있지만 물건 값은 우리가 절대 떨어트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쌀값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요. 쌀값은 생산비를 기준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에 자동차의 비용이 몇 가지냐, 간단히 말하자면 휘발유가 들고 운전비용이 드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수선비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촌의 농민은 1년만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민들은 30년, 40년, 50년 계속해서 쌀을 맨들었기 때문에 그 신체는 많이 퇴보를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1년 가운데에 농사는 시기가 있는 까닭에 농민들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무리한 노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까닭에 신체에 병이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서 보건비라는 것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농민은 금년만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 나가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까닭에 예비적으로 그 자손을 키워 나가는 교육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안 드러 있에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법을 지키는 국민은 누구냐 하면 농촌의 농민입니다. 농촌의 농민은 선조의 제사를 꼭 지내요. 이 제사 비용도 하나 안 들어 있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의 생산비의 기준이라고 하면 이러한 모순이 또 어데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 저런 것을 더 계산한다고 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어서는 보관해 둔 금액이 많지 않는 까닭에 최소한도로 오늘날 농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내놓은 그 안 만은 틀림없으니 통과시켜 주어야만 농민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하고 제 말을 그치고저 합니다.

박영출 의원 의사진행 말씀해요.

이로써 대체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에 대한 동의 성립됐에요. 수정안은 대체토론 종결 이후에 내놓십시요.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종결에 대한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 있에요. 두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이 있고, 이종형 의원의 수정 동의가 있고, 유승준 의원 외 아홉 분의 명의로 제출한 수정안이 있에요. 또 시방 제출할려고 한느 수정안이 있다고 하는데 아울러서 소개할려고 합니다. 네, 없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해 주실 것이 표결에 대한 것은 정부의 안이 있고, 국회의 두 위원회의 수정안의 가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자격에 대한 부대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안을 우리가 표결하는 데 있어서 두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은 가격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에요. 7544환 30전입니다. 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처요. 재석원 수 118인, 가에 93표, 부에 2표, 그러면 이 두 위원회에서 수정된 가격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및 부대조건이 있는데 시방 이 두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액수의 수정안이 통과된 까닭으로 해서 부대조건에 있어서 수정한 안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이 안의 두 분과위원회의 부대조건을 먼저 표결을 하게 됩니다. 이 부대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매상 가격은 전액 현금 일시불로 할 것, 둘째, 매상에 응하는 것은 농민의 자유의사에 의케 할 것, 이것이 두 가지 부대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대조건을 일괄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101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부대조건 두 안이 다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종형 의원의 수정 동의와 유승준 의원 외 9인의 연서로 제출된 부대조건 수정안, 이것을 아울러서 표결에 부치기로 해요. 시방 통과된 두 분과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부대조건과는 아무 충돌이 없읍니다. 이종형 의원의 수정동의 「1월 말까지 100만 석을 매상한다」고 하는 부대조건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12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그러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므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1월 말일까지 100만 석을 매상할 것」 재석원 수 119인, 가에 22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또한 미결입니다. 2차 표결에 다 미결이 되어서 폐기되었에요. 다음은 유승준 의원 외 아홉 분이 연명으로 제출한 수정안인데 이것은 1월이 아니라 「2월 말일까지를 매상 기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자가 철회한다고 하는데 동의 하신 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은 철회된 것으로 선포해요. 그러면 이 안에 있어서는 가격에 관한 것과 부대조건이 다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대조건으로 간단한 제의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작정한 대로 의사일정 이외의 긴급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처음에 작정된 것인데, 그러면 이 본안에 대한 간단한 부대의 발언이라고 해서 간단한 언권을 드립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중요한 양곡 매상 가격에 대해서 절대의 다수로서 양 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양 위원회에서 이 매상가격을 동의할 때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형편이 되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부가 오늘 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정부는 매년도에 양곡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매매 가액을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그러한 조문에 의거해서 정부는 4286년산 추곡에 대한 매입 가액을 국회에 제안했든 바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오늘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수해서 나온 문제가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해서 지가증권을 보상하는 데에는 매년 그 곡종의 법정가액에 의해서 지주에게 보상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오늘날까지에는 금년 가을에 나는 벼에 대한 법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결정한 이 가액뿐인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할 형편입니다. 그것은 정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매년도 개시 전에 적어도 양곡에 대한 매매가액을 결정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벌써 11월 17일…… 11월 1일부터 개시되는 4286미곡년도가 개시된 지가 이미 반 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정부는 양곡의 가액에 대해서 별로 이렇다는 제안이 없고 오로지 오늘에야 겨우 통과되게 된 이 매상가액 하나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면 당연 해석으로서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정가액이라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에서 다시 한 번 똑똑히 말씀사뢰 두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하자면 만일 이 매상 가액이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 이 매상 가격을 농지개혁법 제5조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또한 토지수득세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다고 할 지경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는 지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교재단이라든지, 지주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그 보상가액을 청구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양 위원회로 있어서는 그 점에 대해서 누차에 걸처 정부당국에 말을 해 보았으나 혹은 각 부처 간에 지금 절충 중에 있다는 등 또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거치하겠다는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혹 가다가 발표만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본회의에 양 위원회로서는 이 결과를 보고해 드려서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선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도 다 되었고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