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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6
포기합니다.

순서: 29
이 투표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부 원안과 합하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가지 법제사법위원회에 특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숫자를 쓴다고 했는데 그런 숫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읍니다. 그런 때문에 과거 우리가 민의원의 2차 선거로부터 익혀온 작대기가 있에요. 그 작대기를 열 개도 알고 스무 개도 알고 한 개도 알고 두 개도 알고 다 알고 있읍니다. 그 작대기를 그냥 실시하는 데에서 또 수효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물형을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숫자라는 이 글자 두 자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뜻을 더욱 선거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양해 안 한다면 내려가서 곧 수정안을 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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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징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듣기 싫은 소리이지 듣기 좋은 소리가 별로 없읍니다. 군의 헌법은 군인이 겁을 많이 내는데 국회의 헌병격을 가진 징계위원회는 겁은 고사하고 잘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 욕먹을 바에는 잘하고 욕먹는 것이 좀 괜찮겠다 싶어서 대단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회 임시국회는 6월 4일로 위시해서 10월 20일까지에 회기 종기올시다. 그간 부산에서 1차 휴회하고 환도를 기해서 2차 휴회를 한 일수 40일을 제외하면 한 90일간 국회 출석하는 기일인데 그간 공휴일 기타 여러 가지를 제하면 59차라는 회의를 했읍니다. 그 가운데의 53차까지에 걸처서 출석상황을 조사한 결과올시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은 다만 딴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 출석이 원활히 못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는데 소위 징계위원회로서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국회법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의장께도 물었고 위원회로서도 여러 방법으로 강구해 나온 결과 도저히 이렇게 나갈 수 없으니 법에 의거해서 한번 완전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무슨 조치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의를 했읍니다. 해서 지난 10월 20일 일자로 그 보고서류를 의장단으로 보냈읍니다. 17회 임시회의가 개회된 즉시로 보고되어야 되겠는데 무슨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해서 아마 시일이 천연되어 나왔읍니다. 그러나 결국 징계위원회로서는 만일 의장 자신이 여기에 어떤 사정을 둔다든지 이러한 생각으로 주저하고 보고를 꺼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단연 국회법에 의거해서 보고된 서류를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결의를 재차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날수하고 명단하고를 말씀합니다. 곽태진 의원 30일, 유승준 의원 16일, 양병일 의원 19일, 서범석 의원 36일, 안만복 의원 22일, 이병홍 의원 29일, 고영완 의원 18일, 오의관 의원 17일, 정기원 의원 18일, 이시목 ...

순서: 3
백성들이 약하다고 마음대로 기겨 낼려고 하는 정책은 옳은 정책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백성이 무식하고 선량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속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체 상시 저는 언제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농민들이 자기네 피땀을 흘려서 그 땅에 노력을 제공해 가지고 거기에 대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열매를 오로지 자기네 자유대로 못하도록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지금은 전쟁하는 나라다, 비농가, 즉 농사 안 짓는 사람, 그 수효에 의지해서 양곡만은 통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고사는 이 양식의 균형을 취할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이유도 있읍니다마는 원체 민주주의 원리원칙을 달성해 가는 데는 자기가 노력한 대가는 자기 자유로 처분할 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부족한 소견이고, 여기 대한 상식이 없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 질문전에 있어서 모 의원으로서는 농촌은 경제가 파쇠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자체의 재정경제가 소비경제로 돌아가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농촌 경제만은 수지 균형과 산업경제의 태세를 대강이라도 갖추려고 애쓰는 견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기가 그 땅에 피와 땀을 바친 대가를 완전히 걷어 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부지런히 그 땅에 일하므로써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완전히 완성은 하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국가 관업으로 보는 과거 예를 들어서 기차 임금이나 또는 석탄 가격이나 그런 것을 국가 관업이라고 해서 3배 내지 4배를 올려도 좋다, 그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고 있는 쌀장사나 석냥 장사나, 사탕 장사가 배나 내지 2배를 올려서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천정부지의 물가라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은 폭리의 취체 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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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5일 국회법 제99조제2항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국회가 유회될 것 같으면 유회된 즉시로 출석 안 한 의원의 명함을 조사해서 징계사범으로 인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발표하고 바로 16일 날 유회되었읍니다.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장이 좀 잘못된 일인지 저이 징계위원회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명패함에 명패를 빨리 넣고 안 들어온 이름을 조사해야 되겠는데 그때의 88명 출석이니까 ‘성원 못 되어서 유회합니다’ 하고 방맹이를 처버렸에요. 그래서 누가 오고 누가 출석 안 한 이를 분간하기 곤란해서 위원회에서는 대개 안 온 분을 지적해서 이름만을 거이 알았읍니다마는 출석한 이의 이름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렇케 해서 이것을 귀신징계위원장은 알어 낼 도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징계위원장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에요. 그래서 16일 유회된 것을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로서 징계사범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전일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명패함에 출석 안 한 분은 다 갖다 넣고 사유 없이 안 온 분, 사유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출이 있다든지 정당한 이유로서 청가원을 냈다든지 한 분을 제외한 분은 99조2항 문대로 정리하기로 되었다는 것을 보고 올리는 바입니다.

순서: 32
저는 상시 농개법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에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에게 큰 이익을 주지 못한 법이 안 되어 있지 안는가 항상 이런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토지수득세법이라는 것을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데 국회나 정부가 항상 말만은 농민을 위해서 중농정책도 하고 또 농민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도모하는 발언도 많이 합니다마는 실지는 농민을 위하여 말에 그치고 그 소득 얻어가는 이익은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맙니다. 그러면 수득세법으로 농민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해석하기 곤란해요. 농민은 상생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참말로 농민에게 이익이 될 텐데. 만일 상생법을 농민에게 돌릴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나 이 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농민한테 상생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폐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냥장사나 사탕장사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데 농사짓는 농민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값이 헐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해라, 값이 비쌀 때에는 현물로 납입하라, 이런 것을 정부와 국회가 의논해 가지고 농민에게 돌려보낼 때 농민이 두통 앓고 있는 근본점이 농민의 부자유한 것을 만든다는 것인데 말만 국회에서 농민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기존지 소출을 받으니까 그 땅에 나는 열매를 먹는 농민에게 이러한 세금을 받어야 된다 여기에 그치고 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의 의사는 농민을 너무 상극하는 이기는 법률만 만들지 말고 농민에게 정부나 국회가 좀 상생해서 서로 돕는 법을 만들자면 이 법은 토지수득세를 폐지하고 기전지 소출로 그 땅의 열매를 먹는 농민의 이 땅에 대한 세율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납부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평안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평안한 마음으로 국세를 물도록 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이 법은 폐지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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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마침 징계자격위원회를 소집하고 국회법 제10장 징계에 관한 조문의 제99조를 보시면 「의원이 좌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는 그를 심사하여 보고한다」 이렇게 있읍니다. 거기에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회기 중에 15일 이상 결석할 때 그것이 제1호입니다. 제2호 2.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그것이 제2호입니다. 이런 두 가지 조항에 있어서 위원회로서는 어제 결의한 바 있는 것을 잠간 보고드리겠읍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유 없이 15일 이상 결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조문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위원회로서는 심심한 자비 를 써서 5일이 지낸 뒤에라도 이러한 이유서를 내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비록 15일 이상 되였다 하드라도 용서한다, 이런 것을 결의해 가지고 우리가 피난 도중 부산에 있는 시간에는 15일이 아니라 25일 이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발표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그럴 듯하게 그저 해 두었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의 임기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고 할 일은 너무나 많고 하니까 15일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을 지나가는 분은 부산에서의 결의는 취소하고 새롭게 이제 15일 되는 분은 징계사범으로 인정하고 본회의에 보고 드립시다 하는 것을 결정했읍니다. 물론 볼 일이 있어서 또한 무슨 사정이 나서게 되어서 되면 5일 이내에 그런 사유를 구신 해서 계출하여야 되지 아무 계출 없이 가가지고 5일 지낸 뒤에 집에 있거나 또는 국회도 아닌 딴 곳에서 무슨 병이 났다 해서 무슨 편지를 한다, 전보를 친다는 것은 일체 무효로 하기로 결의했읍니다. 그다음에 2호에 해당하는 사실은 어제 운영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만일 성원이 안 되어서 명패를 어떻게 해 버린다, 또는 유회를 한다, 이런 경우는 이 2호의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이런 비행이라고 인정해서 이것은 확실히 징계사범으로 할 수 있읍니다. 하필 명패에 관계되는 것만 가지...

순서: 4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람이 살어 가는 데는 의식주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떠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6․25사변 같은 그런 전화를 입지 않을 것 같으면 먹는 것하고 입는 것 하고는 다소 곤란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주택만은 일본 사람들이 살다 간 주택이 많이 우리에게 도라 왔으니까 별 곤란 없이 살어 갈 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먹는 것과 입는 것도 많은 곤란을 받지만은 더욱 큰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곤란 가운데에서 정부의 이 개정 법안을 국회에 보내서 통과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 입법의 근본정신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어느 점으로 보아서 대단히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에 입각한 정신이 아닌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법치 정치의 근본원리가 시기와 그 현실을 무시하고는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 현재와 같은 이 법대로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 역시 정부에서는 이대로 실시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견인지, 알 수 없으나 도저이 실행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은 집이나 큰 집이나 집은 집대로, 연고자는 연고자대로 그대로 인연이 깊다 해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땅은 땅대로, 산은 산대로 다 물각유주 인연을 각각 깊이 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공매에 부친다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적을 둔 국민이 사지 않고 딴 나라 사람이 산다고 하면 돈을 왈칵 많이 내고 살 사람이 있을지 또는 알 수 없으나 저희 나라 사람이 산다고 하면 결국 부당한 사람이 재벌가나 권력층에게나 빼끼는 듯한 사태밖에는 발생할 길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아들이 공산당이라고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는 집을, 이것을 관재청에다가 이야기하고 또한 반민, 반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슨 관재위원회인지 여기에다 요새 두고 쓰는 문자로 사바사바해...

순서: 9
지금 상정 논의하고 있는 본 수산업법안은 김봉재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비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해개법 이다, 바다를 개혁하는 법이라 해도 상이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자유전이라 해서 밭을 매고 갈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농지를 돌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경자유전 원칙에 의지해서 농지개혁법을 우리나라가 독립한 나라 다시 말하면 법치국가로 형성하는 나라로서 제일 먼첨 이것부터 먼저 실시하자 그다음에 농민을 농토를 가지고 살린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수산업법은 바다에 속하는 백성 어민을 말하자면 우리는 앞서 농민을 구제했으니 어민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하나 만들자 이러한 근본 취지에서 이 수산업법안이 상정 토의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총칙 제1조로부터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이 어업 민주화라는 근본 원리에서 논의되었고 또한 축조 토의 결정한 바입니다. 그런데 부칙 78조 여기 와서 이러한 새삼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면 우리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돌려보낸 농개법이라고 하면 어자유해 라는 원칙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것은 비어자 유해라는 원칙에 돌아가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비유해서 말하자면 구피상피 격입니다. 개가 상의 껍질을 입은 격입니다. 저는 어업 민주를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끝에 가서 「법인」이라는 글자 두 자를 넣어서 여태까지 만들어 가지고 결정한 민주화 어업법을 착취해 버린단 말씀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개법 에 가서 법인이 농지를 신청할 때에는 면허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 여러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누구의 수정안 누구의 수정안을 전부 들어 말하지 아니하고 이 수정안은 전부 일괄해서 다 버리고 좀 별 쾌감이 없읍니다만 여기 원안이 나온 것이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수락해서 그저 비슬번하게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고 편견이나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순서: 42
속담에 흥정은 권하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는데 어폐스러운 말이 될찌 모르겠읍니다만 저의 자유당 소속의원이 아닌 사람은 무슨 자유당 당회를 하는 그런 감이 있읍니다. 이래서 퍽찐 맛없는 감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것은 이만한 조사내용이 보고되었으니까 또 토론하시고 묻고 답하는 것을 이만하면 다 아실 테이니 토론을 종결하는 동시에 이 보고서를 이대로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부표결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토론종결 동의드립니다.

순서: 16
본 법안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본 법안을 배부 받은 날부터서 많이 읽어 보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특수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을 제 본인 자신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본 법안 전체가 여러분 말씀과 같이 어업민주화 하는 그러한 중심 골자를 가지고 제정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지 면에 있어서 어업민주화는 사실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볼 적에 말씀은 어업민주화로 하고 법률체제는 어업민주화가 설사 되였다 할지라도 실천 면에 있어서 현실이 그와 같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한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화조치 이후로 중소상공업자는 폐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소속 종업원들은 모두가 기아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알고 떠드는 것 보다가 정부 자체가 먼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을 저는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분지 1이라도 이것을 건지기 위해서 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산업법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서 다만 바다에 댕기는 고기 한 마리라도 낚구어서 기아선상에 선 우리 민중이 살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찬성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한 것 같이 현재 기업체라든지 기업주라든지 여기에 어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의 권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정도의 법안이 어느 조문을 지적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감이 있고 아까 말씀하든 어업의 민주화는 그 정신은 도리혀 결여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있어서 간단히 상공부장관에게 두 가지 말씀을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첫째 이런 좋은 법이 그야말로 어업민주화 하기 위해서 공포 실시한다 하드라도 그 뒤에 수반하는 문제는 현재에 가지고 있는 선박 또 우리나라와 같이 원면생산이 부족한 차제에 어망이라든지 어구 기타 모든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런 좋은 어업민주화의 법을 공포한 뒤에 여기에 부족된 점은 우리 정부가 완전히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이 되였는가 ...

순서: 0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게 되면 미안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애서 더욱 말씀드리기를 대단히 삼가하는 동시에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 징계위원회에 있어서 간단히 결정된 말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개 본회의를 시작해서 3월 28일까지 출석에 대해서 대강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날자로 치면 약 100일 가량 됩니다. 그렇지만 본회의를 개최한 회수는 44회, 100날에 85일 이상 그러면 44차 회의로 봐서 15일 이상으로 일수가 상당히 많다고 논의되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명패를 드러내서 심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의가 회의 되는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그동안 혹 사무 수속상, 시간상 여러 가지 관계로 수속이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하두 성원 부족이니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하기 위하여 간단한 결의를 한 가지 했는데 출석하는 방법을 전보다 조곰 변경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장과 얘기해서 의장실에서 다시 타협이 있었고 사무처하고 연락해서 금후에 이 방법이 전보다 달러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출석하는 명패수가 재석수와 차이가 없는 것을 안 뒤에 표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결정될 것입니다. 그다음 상세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다만 이 방법은 유회라든지 그런 것을 조곰 자중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0
방금 의장 선생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딴 말씀이 아닙니다. 역시 거기에 대한 한두 가지 생각된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각각 잘 양해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래 임시국회나 또한 보통의안을 결의하는 그런 시기와 정기국회가 개회되어서 그야말로 국가 1년 살림사리를 좌우할 수 있고 국민의 1년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정기국회 시간에는 보통 평시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인식이 좀 달러야 될 줄 생각합니다. 동시에 거반 국정감사를 계기해서 현 운영위원장이신 오 위원장이 징계위원이 말하는 말씀인지 자기가 직접 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그러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든 것을 저도 기억됩니다. 그 뒤에 거반 김봉재 의원께서 역시 징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가 이러한 꾸지람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이 우리 국회법에 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한 징계위원이 발동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회의해 나가시는 일동일정에 대한 무슨 감시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평상시보다 다른 정기국회에 있어서 저기 명패들 추워 놓는 수효를 간혹 지낼 때 볼 것 같으면 150 내지 130 이상 평균 됩니다. 그러나 표결할 때에 재석 인원수를 의장께서 보고하는 걸 들으면 96 내지 118인 이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패 수 출석한 거하고 재석 수하고가 너무나 상시 30 내지 40 그러한 방대한 차이 있는 결석 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무적으로서 징계분과에 있는 전문위원을 시켜 가지고 사실 이러한 결석 수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알어봐야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대강 알어본 시간이 있읍니다. 그런 결과 아무 이유 없이 20일 이상 혹은 15일 이상 장기 결석하신 분이 그래도 우리 국회 내에서 젊지 않으신 분이고 상당히 정치 두뇌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수효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제가 징계위원회에 있다...

순서: 6
대체로 원안을 찬성하면서 일부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읍니다.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법이 상정된 원인 결과는 문교부장관 및 문교위원장의 설명에 의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이 법대로 실시되어서 우리나라의 현 교육공무원의 자격이 이 수효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극히 우려되는 점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특별한 의아를 가지고는 만전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다 못 여러분이 같이 걱정하고 있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국립이나 사립이 구별되어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별이 있어도 괜찮다고 보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교육자로서는 제가 보건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재 연희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또는 동국대학 같은 데에 박사호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교육에 대한 책임자들이 직접 국립학교보다도 질로 봐서 좋은 선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독은 문교부장관에게 일률적으로 받고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닌가? 물론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법이니만큼 임명제가 있으니 할 수 없다고 하드라도 법 자체에 있어서 사립학교 관계라는 것은 문교부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면 부칙 제46조 조문에 가서 7조 8조를 적용한다, 문교위원회의 대안을 볼 것 같으면 부칙 제42조에 가서 준용한다, 이것에 저는 기왕 부칙도 법률 조문이 될 것이고 총칙도 법률 조문이라고 하면 차라리 총칙에다 그 명문을 살려 주었으면,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각각 해당한다는 조문에다 이름은 국립․사립학교로 있을지언정 문교행정 통치하의 교육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본 법에 있어서 총장을 비롯해서 교육감까지에 두 가지 계단을 보고 있는데 총장이 없을 때에는 부총장이 물론 총장의 대리일 것이고 대학원장도 다 같은 학벌 다 같은 지위로서 학장도 될 수 있고 총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연한을 봐서 될 수 있는데...

순서: 35
즉각에 제2독회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12
저는 본시 경제학의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혹 탈선되는 말씀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물품세법이니까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물가를 조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 물가하고는 우리 국민생활에 근본되는 경제안정에 우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세금을 받어 들여야 된다는 그런 중점보다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산업정책이 이러이러한 데 있다, 이런 것이 근본이 되어야 이 법안의 개정 또는 세금을 올려도 받겠다 하는 의도에 맞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월남망국사에 보면 허공세 를 받은 예도 있에요. 자기가 집을 30평 가젔다면 30평에 해당하는 허공세를 냈다는 이러한 실례가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붙이다가 붙이다가 붙일 데가 없으면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허공세까지 붙이게 될는지 모르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전쟁을 치열히 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전쟁에 필수되는 세금은 적당히 우리가 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삼천만이 다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개정법안에도 이 도자기라든지 칠기라든지 무슨 해태 또는 증서 쪼가리 등등의 세가 오늘 현재 하고 있는 전쟁하고 무슨 큰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세입으로서 얼마마한 큰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 심지어 국민생활의 경제는 이와 같이 도탄에 빠저서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전쟁과 관련을 가지지 않는 그런 물품까지 세금을 붙이고 징세를 해야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제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면 되겠느냐? 이러할 때에 나는 적당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을 장려할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유흥음식세…… 유흥음식세를 적당히 받겠다고 하면 유흥하는 장소를 어떻게 지정하고 어...

순서: 2
방금 백남식 의원께서 하는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니만큼 서이환 의원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논의하는 것보다가 저와 같은 구성체를 우리 국회 내에 두어서 우리의 이 민주정치가 헌법 그대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하는 그러한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빠른 생각을 가지고 저도 역시 찬성하는 뜻도 표시하면서 그 제안에 대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그 의도가 혹은 과거 이야기로 했고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헌법의 부적합한 그런 이론도 있었든 것 같으니까 본인의 생각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이 정세를 완전히 살피기 위해서 당분간이 아니라 좀 어떤 시기까지 이 헌법연구위원회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의 의사를 아지 못하는 까닭에…… 그러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부결한다든지 이대로 가결하는 것보다 보류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순서: 9
간단히 두 가지만 묻습니다. 첫째 정부 개헌안에 있어서 대통령 직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그다음 상하 양원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첫째, 대통령 직선제에 있어서는 저는 원래로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법률을 배워 본 시간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혹 듣고 연구하는 시간이 국회의원이 된 2년 동안밖에 듣고 연구해 본 시간이 없읍니다. 그래서 전연 법 이론에 해당치 아니한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저는 그러한 법 이론이나 그러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법상이나 그렇게까지 말씀을 묻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7할 이상 정도가 아직 그렇게 법률학자가 되었거나 문화민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에 부족한 형편에 있으므로 해서 진정한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누구든지 판단하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대통령을 직선하는 데 있어서는 민중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큼 지식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있다 하는 것을 대개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처럼 국회의원이 되었다든지 법률전문가라든지 학교의 지식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문화인들은 모르겠지만 7할 이상 내지 8할에 가까운 일반 민중은 우리 국내의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한, 다시 말하면 문맹퇴치운동이 완전히 되어 있지 못한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는 저희들이 국회의원에 입후보를 해서 직접 본 바이고 여러분도 다 같이 당해 보았을 것입니다. 즉 유엔 감시하에서 여러분들이 기호를 가지고 입후보를 하시였는데 흔히 나를 생각해 가지고 그 기호에 넣어 준다는 사람이 상상하지도 아니한 딴 사람에게다가 쓴 그러한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능히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10만 명을 대표해서 민중의 대변기관인 국회에 보내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에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 정신을 그대로 발휘 못 하고 딴 사람 이름에다 긋고...

순서: 6
법안을 읽어 보고 대단히 늦게 나온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문교부장관에게 두어 마디 물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문화인을 보호해야 될 만한 그러한 기관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퍽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읍니다. 반면에 본래 문화재산과 문화처소 그런 것을 보호하는 그런 점은 읽어보니까 도모지 그런 구절이 없읍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법안에 상정이 없는지 그것을 한 가지 묻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현대 문화인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또는 문화단체가 구성하는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또는 관계 위원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문화인 보호기관으로 보아서 덜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순서: 2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었읍니다. 여기에 한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면 첫째는 본래 헌법을 만들 때에 제헌의원들이 들 생각한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헌법조문에다가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계산한다고 하는 조문이 있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빼먹어 버리고 정신을 딴데다가 놔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그전부터 대통령이 나온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그전에 대통령이 있었으면 임기 마치는 그 날자가 딱 박혀 가지고 있어서 아무 문제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초임 대통령이니까 현재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법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법문학적으로 보든지 법리론으로 보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역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암만해도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이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 의원 말씀과 같이 제 생각도 7월 23일에 만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그것은 법적근거로 보든지 상식적으로 판단하든지 그것을 임기만료의 날자로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 그리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법조문을 인용해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서 간단히 증언하는 예를 드릴려고 합니다. 어제 서이환 의원께서는 사람 낳는 것을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낳은 날로부터서 낳았다고 인정한다 이런 말이 계셨고, 장택상 의원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성년자로부터서 사회 출입이라든지 상속권이라든지 가질 수 있는 증언을 하셨에요. 저는 만일 사람을 표준해서 출생한 것을 갖다가 증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출생신고 하는 날이 법적근거에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게을러서 한 1년 후에 출생신고를 하고…… 법에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엄연히 있지만 혹 수속이 그럭저럭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