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단히 방대한 조문인 만큼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정안 있는 조문만을 먼저 축조 표결하고 수정안 없는 모든 조문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그렇게 동의합니다.

여기에 수정안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방 박영출 의원에 동의는 수정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괄해서 하고 수정안이 나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표결하자 하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이 박영출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수정안이 나온 부분에 한해서만 먼저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60표, 부에 1표 있읍니다마는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전번에 제3장 19조까지 심의가 끝났는데 오늘은 제4장 20조부터 시작합니다.

「제4장 의원 후보자」 「제20조 의원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선거일 전 25일까지에 그 선거구 내 선 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기명날인 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선거인이 타인을 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추천장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2항의 추천장은 단기 또는 연기 은 요하지 아니한다) 한다.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라도 어느 의원 후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 전 10일까지에 의원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선거구에서 의원 후보자가 된 자는 동시에 다른 선거구 또는 다른 선거의 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익로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수정안인데 이 제20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고 했읍니다. 한 번 읽겠읍니다. 「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공고된 날부터 선거일 전 25일까지 그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기명날인 한 추천장과 부호로 할 물형을 첨부하여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타인의 물형은 재등록하지 못한다. 선거인이 타인을 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추천장과 물형부호 등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20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에 기호투표로 할 때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작때기를 가지고 표시를 했읍니다마는 금번 참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도 단위가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50명이나 60명이 나올 것 같으면 작때기를 가지고도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을 1, 2, 3, 4, 5, 6, 7…… 20, 30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표시를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역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숫자를 봐서 모르니 그 숫자로서 표시한 기호 우에다가 물형을 하나씩 첨부하면 어떻겠느냐, 가령 말할 것 같으면 산이라든지 개울이라든지 혹은 모자라든지 주반이라든지 이러한 물형을 첨부해 놓고 내 표는 산 표라 내 표는 하천 표라 또 내 표는 낫이다 모자다 이러한 물형을 그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표를 갖다가 양해를 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안이 논의 되었읍니다마는 우리가 합석한 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익로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낫이라든지 국기라든지 모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표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다음은 제안자 김익로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그 법률이 국민과 또 그 국민의 실정을 알아서 우리가 법률은 제정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어떠한 법률, 모든 법률 가운데에도 가장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킬만한……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그 비밀투표에 국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까지 그 의사가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이 선거법으로써 의문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20조에 투표하는 방법을 여기서 표시하게…… 수정하게 된 이유는 52조에 가가지고도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마는 이 20조에다가 52조 투표하는 방법을 표시하는 즉 등록을 해야 52조의 투표방법이 나오리라고 해서 이 20조에서 52조의 투표방법을 여기서 등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조의 그 투표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수정해 나가기로 했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보면 물형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써 물형을 채택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숫자를 가지고 1, 2, 3, 4로서 표시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5․10선거를 하고 5․30선거를 거쳐 또 지방의회 이러한 선거를 볼 때에 한 선거구에 수십 명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선거법에 의하는 작때기 긋는 것 이것을 한 30명이 나올 때에 그 투표용지에 조그마한 란에 작대기를 30작대기를 긋게 됩니다. 30작대기를 긋게 되면 처음, 하나부터 30작대기를 그어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붙은 것 같은 불편한 감을 가지고 이때까지 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식 이외의 숫자를 표시해 가지고 1, 2, 3, 4를 채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그냥 표시시킨다 그러면 우리 국민 전체가 이러한 비밀투표에 자기 의사를 그대로 반영시킬 만한 1, 2, 3, 4를 다 알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물형체 를 가령해도 작대기 긋는 것도 사실상 그 작대기 그대로 자기 의사대로 꼭 해 왔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 선거를 통해 가지고 실험한 결과 절대로 그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될 만치 오늘날까지 체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 전체가 자기의 의사를 비밀투표에 반영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무슨 교육방침에 대한 국민을 무시하는, 선거민을 무시하는 이 수정안이 아니고 단지 그때 자기 의사를 표시할 만한 방법으로서 생각할 때 구태여 선거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국민을 무시해 가지고 이러한 물형체를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형체를 20조에 갖다가 등록을 시키는 의미는 52조에 투표방법이 나오는데 작대기 긋는다든지 숫자를 써 넣는다든지 시켜서 하자, 그러면 물형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물형체가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가령 참의원선거에는 한 도에 한 50여 명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만약 작대기를 그리면 50작대기를 그어 올라가고 숫자적으로 한다면 1, 2, 3, 4를 50까지 써야 될 터인데 한 일, 두 이, 열 자까지는 한 일, 두 이를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열자를 넘으면 두 자가 한테 붙고 석 자가 붙어야 하는 것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전에 나는 등록을 하자,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작대기 긋는 것도 이러한 애로가 있고 숫자를 해서 그냥 표시시킨다고 해도 모를 사람이 많다. 만약 알기 쉽게 의사표시 할 만한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가 입후보를 등록할 때에 자기와 같이 알만한 자유스럽고도 찾일 수 있고 자기 의사 그대로 반영시킬 만한 물형체를 나는 여기에 등록되는데 그려서 국민이 다 알 만한 사람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이것을 등록할 때에 제가 참고로 표시해 논 것도 있읍니다마는 내가 등록을 할 때에 나는 김익로는 태극기올시다 하는 것을 내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등록을 해 논 뒤에 다른 사람이 또 태극기를 가져 올 때에는 선거위원회는 김익로가 먼저 드려온 태극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태극기는 벌써 등록이 되었으니까 다른 물형을 가지고 오십시요 할 것 같으면 대개가 한 사람에 하나씩 즉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물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씩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물형이기 때문에 선거민에도 부자유스럽고 입후보하는 그 사람에게도 부자유스러운 물형체가 되기 때문에 이 물형체는 자기 입후보하는 자체가 물형을 채택해 가지고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물형체를 냈든 것입니다. 그래서 물형체가 이것이 수준이 낮고 이것이 안 되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일, 두 이 자를 썼다 하드라도 한 일, 두 이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물형체로 밖에 안 봅니다. 그럴 때에는 글 아는 사람에게는 한일, 두이가 보이지만 글 모르는 사람이 그 글을 볼 때에는 작대기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물형체로 말하게 됩니다. 그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20조에다가 52조에 투표하는 방법을 정하자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미리 자기의 방법 자기의 기호를 20조에 갖다가 등록을 시키자는 것을 개정했든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잘 되었다고 하드라도 확실히 우리 선거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가지고 비밀투표로 자기 의사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선출이 되어야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안을 제시하였든 것입니다. 투표를 잘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시한 것이니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투표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명으로 하든지 무기명으로 하든지 혹은 기표로 하든지 이 세 가지가 조항은 다르나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 즉 이 자리에서 이 기표 방법에 대한 하나만을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도영 의원의 수정 내용도 먼저 듣고 다시 토론하도로록 하겠읍니다. 이도영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투표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유기적인 방식으로 해 보자 하는 것이 제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종래 해 온 작대기, 동구래미 대신에 입후보자의 성명을 국문이나 한문이나 그런 것으로 써 보자고 하는 데서 투표방법을 기명방법으로 해 보자고 하는 데에 제 수정안의 근본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할 것 같으면 문맹자의 하는 투표권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문맹자의 투표권을 기권시킨다거나 또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 적어도 50명 내지 100명 가까운 입후보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문맹자가 이 입후보자 중에서 어떻게 투표용지에 인쇄된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동구람이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름을 하루, 이틀 공부해 가지고 쓰는 것이 더 쉽고 용이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그 평등의 원칙에 조곰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투표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보통 입후보자가 5, 6명, 10명 된 때에도 기표투표에 있어서 잘못 투표하는 수가 있읍니다마는 입후보자가 5, 60명, 100명에 달할 때에는 더 착각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자고 하는 의의에서도 이번 참의원선거는 국문이나 한문으로 써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방면으로 생각할 때 입후보자가 5, 60명 이상이 넘을 때에 투표용지에다가 5, 60명의 성명을 기재할 것 같으면 1매 내지 2매에 가까운 거대한 투표용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투표용지가 들뿐 아니라 투표나 개표에 있어서도 많은 번잡과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선거비용을 절약하고 투표나 개표에 있어서도 그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가서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맹퇴치운동의 한 촉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입후보자에 대해서 선거를 하는 것도 국문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국민의 의식이 되어 가지고 또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이 국문의 보급이라든지 문맹퇴치운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번 참의원선거만은 한 번 기명방법으로 국문이나 한문으로 입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이런 방법으로 한 번 해 봤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제52조의 수정안으로서 역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겠으므로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길중 의원을 소개해요.

김익로 의원의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다 잘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오신 것 같은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김익로 의원의 안의 이상을 그대로 담북 실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으로 내놨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안이나 내무위원회의 안을 볼 것 같으면 1, 2, 3, 4로 번호를 쓰고 그 밑에다가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동그램이를 가지고 투표하는 방식인데 요컨데 1, 2, 3, 4를 우리가 외운다고 하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의 하나이겠고 이름을 외우는 방법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 문제로서 국민 가운데 상당한 숫자의 문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번에 제가 제일선에 갖다가 왔을 때에 있어서도 군대에도 문맹이 많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문맹이 있었느냐 하는 것까지 의심할 정도로 군대교육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맹 된 사람이 글 아는 사람보다도 적으니까 적은 것은 그냥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이 헌법 원리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유권자인 선거권자로서 만 21세 이상 된 사람 중에 그런 계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평등선거 헌법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겠읍니다. 이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정부안에 있어서는 1, 2, 3, 4, 5, 6 이런 것쭘이야 못 외우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나왔든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 거름 더 나아가서 이도영 의원의 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문자를 써라, 글을 써서 이것을 하는 것이 그까짓껏 외우기가 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것은 글 아는 사람들이 문맹이 있다고 하는 그런 면을 늘 글 아는 사람의 표준으로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방식에 있어서 다시 기호식으로 1, 2, 3, 4 작대기를 거 가지고 그 숫자를 세워서 아는 방법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대로 김익로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의원과 달라서 참의원과 도를 단위로 한 대선거구제이고 또한 선거구에서 여러 의원이 선출되는 까닭에 입후보자가 난립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다가 작대기로 거 놓면 전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맹자에게도 알리는 방법이 아니다, 1, 2, 3, 4, 5, 6, 7, 8 이런 것을 숫자적으로 쓰는 것은 좋되 그 밑에다가 법제사법위원회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형으로 써라 이렇게 나타나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익로 의원의 안과 다른 것은 미리 대통령으로 1, 2, 3, 4, 5, 6, 7, 8, 9, 10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1번은 배, 2번은 낫, 3번은 괭이, 4번은 무엇무엇 이렇게 해서 전부 물형체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투표용지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1, 2, 3, 4를 우에다가 쓰고 그렇게 다 찍어 놓았다가 제비를 뽑아서 4번이 되는 경우에는 배가 되고 8번이 되는 경우에는 낫이 되는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익로 의원의 안은 의당 후보자가 제출해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선 그런 물형을 미리 다 만들어 놓아야 투표용지를 인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인데 그 뒤에 그렇게 하다가는 일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안은 김익로 의원의 이상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것은 사무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기다가 제기해 주었고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그렇게 물형을 가지고 하는 예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문맹자를 인정하는 한 불가피하게 지금 참의원선거법이 대선거구가 되니까 작대기만 가지고 특별히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은 1, 2, 3, 4 그 기호 밑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형을 미리 정해 가지고 딱 발표해 가지고 내종에 제비를 뽑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많이 고려해 주셔서 법제사법위원회안을 찬성해 주셔야 이 안이 문맹을 구제하게 되고 우리 헌법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에요. 안용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하나는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문자를 써서 하느냐,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호로서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도영 의원의 수정안은 문자 써서 하자는 것이고 내무위원회안, 법제사법위원회안,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은 기호로 하자고 하는 두 가지 문제로 갈려 있읍니다. 그다음 문제는 기호로 하되 어떤 기호를 붙여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남어 있읍니다. 그런데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은 숫자를 붙이지 말고 단지 물형을 가지고 태극기라든지, 낫이라든지, 수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 가지고 그것을 표로 해서 투표하자는 이런 안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 2, 3, 4의 숫자를 쓰고 그 밑에다가, 그 위에 다가 아까 김익로 의원의 안과 마찬가지로 물형을 붙이자는 안이고 도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물형을 붙이지 말고 가령 50명이나 60명이나 입후보한다고 하드라도 과거 작대기를 좀 더 연구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작대기를 세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세로하는 작대기를 1, 2, 3, 4, 9까지를 표시하고 그다음 작대기를 가로하는 것은 열을 표시하는 가령 15라고 하면 작대기를 가로 하나하고 그 밑에다가 다섯 할 것 같으면 15호만, 30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작대기를 가로 셋 할 것 같으면 30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표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했읍니다. 잘 양찰하셔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용대 의원이 말씀했지만 투표하는 데에 대한 투표방법 이것에 무엇을 표시하는 기호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다섯 가지가 되었어요. 기명하는 방법 이것을 하는 안을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김익로 의원이 물형으로 하자고 하는 것 이것은 투표자 자신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한문으로 1, 2, 3, 4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형을 같이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무분과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대기를 가로하는 것 1, 2, 3, 4…… 열로 한다, 정부에서는 순전히 국문으로서 1, 2, 3, 4, 11, 12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러한 다섯 가지 안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의견 있으면 이제 곧 토론 시작해요. 먼저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설명하시는 다섯 가지 방법 중에 대체적으로 분리를 하면 두 가지 가테고리로 갈을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김익로 의원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현재 문맹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시인하는 전제 밑에서 또는 아모리 문맹 퇴치운동을 한다고 하드라도 당면한 선거 때까지 문맹자를 없앨 수가 없다는 이 현실을 시인하는 전제 밑에서 문맹자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주어야겠다는 이념에서 생각하면 방법의 둘째로서는 문자로만 쓰자고 한다든지, 혹은 정부안과 같이 문자로서 표시한다든지 어떤 기표로 되도록 하자는 것은 이 문맹자에게는 투표할 권리를 선거권을 전혀 박탈해 버린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문맹자에게는 전혀 투표하는 권리를,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자고 하는 데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실정이 아모리 국민 개학 운동을 전개시키고 아모리 문맹퇴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문맹자를 1년이나 이태 내에 우리나라에서 전부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공상에 지나지 못하고 사실에 있어서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이 현실은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밑에서 볼 때에 문맹자에게 다 투표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생각 밑에 한다고 하면 이러한 내 자체가 한 가지 시인할 수 없는 유일한 근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문맹자에게는 투표권제를 행사시키자, 그 사람이 행사하는 투표권이 그 사람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점이 없다는 전제 밑에서 이런 이론이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단안은 절대 불가한 것이고 민주주의 정신과 민주원칙에 배치되고 역행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신 투표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1, 2, 3, 4 숫자도 모르고 무슨 이름도 못 쓴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민주주의가 발달돼서 민주주의 정치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는 입후보자의 개개인의 친소관계 그보다도 입후보자의 정견 정책 그 사람이 당선된 후에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어떤 사람의 이익을 어떤 면에 사람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투표가 갑에 가냐 을에 가냐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판단 밑에 생각해 볼 때에는 아모리 문맹자라고 할지라도 입후보자의 다수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만한 판단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설혹 숫자는 모를지라도 이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전연 주지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을 취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된 보통선거에 대한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고 얘기를 뒤집어 말한다면 제한선거를 하자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다액의 납세자 이외는 투표의 권리가 없다고 하면 역사적인 유물을 되풀이하고 이 방면으로 역행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모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물론 선자 를 택해야 될 것이고 이 세 가지 중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이 가장 현실에 적합하고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1, 2, 3, 4, 5, 6을 쓴다, 이 숫자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다 쓸래야 쓸 수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1, 2, 3, 4, 5, 6 숫자를 아는 사람은 문맹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문맹 아닌 사람만을 표준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작대기를 긋고 한다고 했는데 설명하기를 열을 이렇게 긋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긋는 이것은 몰라요. 20명, 30명의 입후보를 예상한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 일일히 작대기를 긋고 이렇게 긋고 저렇게 긋고 누가 이것을 일일히 일러주고 다닐 것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제방법으로 김익로 의원이 토기도 그리고 낫도 그리고 이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김익로 의원 의견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견대로 한다면 이런 문제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추첨한다는 것은 추첨을 잘못하면 정말 당선 안 될 사람이 당선되는데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과거에 선거할 때에 본 일 저도 경험했에요. 저의 곳에서 27명이 나 왔는데 투표하는 데 있어서 부인네도 있겠고 한데 숫자를 잘못 세어서 물론 찍었는데 내가 다섯을 잘 찍었다 이런 웃지 못 할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0명이나 50명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셀 수 있느냐, 더군다나 거기에다 기호로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1, 2, 3, 4, 5, 6번호를 미리 정해 놓고 토기라든지 돼지라든지 곰도 그려 놔 보세요. 추첨한 것이 만일 박정근 돼지로 나왔다고 하면 상대방한테 ‘이런 돼지 같은 놈’, ‘돼지 같은 놈’이라고 선거하는데 얼마나 욕을 먹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만일 기호를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김익로 의원 의견과 같이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한테 욕도 안 먹고 불편을 느낄 결과도 안 날 것이며 효과를 100퍼센트로 낼 것임으로 자기가 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 문맹, 문맹 운운하다 언제든지 문맹을 우리나라에다 시인할는지 이대로 두고 나가면 문맹이 퇴치될 것입니까? 적어도 성명, 세 자는 가장 쉽고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국문으로 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쯤은 가르치면 알 수 있어요. 이도영 의원이 기명식으로 하자고 해 놓고 그것은 57조에 가서 구제 규정이 있읍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쓰지만 만일 자기가 쓰지 못하고 신체 불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57조에 써 있읍니다. 그 가족 가운데에 국문을 쓰는 하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작금에 민병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방방곡곡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적어도 참의원선거이라도 이런 방식을 취한다면 참의원의원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전원 교사가 되어 가지고 성인교육 문맹퇴치에 나갈 것이니까 선거구 성인교육에 무엇보다 효과를 올릴 것으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40명, 50명이나 되는 투표용지를 기다랗게 해 가지고 이것을 집어넣고 나종에 개표할 때에도 이것이 얼마나 번잡하고 종이값만 하드라도 몇 억 원 드니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관계가 있고 또한 과거에 있어서 한 경험을 잘 알고 있음으로 차제에 참의원선거 한 번 만이라고 우리가 기명투표로 시켜 보자, 그래서 만일 1할이나 2할 문맹을 문맹이 퇴치되고 또한 이름 밑에 동그래미를 치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다가 못 그린데서 오늘 영향보다도 낫지 않을까? 또한 한쪽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정말 참의원 입후보자가 성인교육 교사가 되어 가지고 성인교육이 보급되고 이 선거로 말미암아 문화가 향상될 것을 생각한다면 이도영 의원의 기명투표방식을 차제에 신중히 생각하셔서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김종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상 지금 조문이 20조, 49조, 52조를 혼합해서 토론이 전개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는 확실히 구별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49조에 대한 수정안이 이도영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것은 49조 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원안이나 「투표는 기표 방법에 의한다」 이래 가지고 그 이름 밑에다가 기호를 쓰고 물형을 쓰고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어떤 사람을 선거한다고 하는 의사를 동그래미를 치게 되어 있는 것과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와 김익로 의원이 낸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기호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부호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원안이 나온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1, 2, 3, 4, 5, 6, 7, 순위를 정하고는 그 순위에 따라서 물형을 추첨에 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그 투표용지를 받어 가지고 나중에 투표하는 사람이 어느 어느 사람에게 투표를 하느냐 이것을 지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표 방법과 부호와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서 구별하여야 되겠는데 이것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3개 조문을 한꺼번에 토론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더 허비하는 것 같어서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물형만을 지지하면서 왜 나왔느냐? 여기에서 김익로 의원의 의견이 탁견인 것을 발견했읍니다. 무엇이냐, 대통령령으로 1, 2, 3, 4, 5, 6, 7, 8 이 순위에 따라서 1호는 낫, 2번은 칼, 3번은 무엇무엇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물형 중 가장 좋은 물형이 추첨에 가서 채택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박정근 의원 말씀과 같이 거기에 도야지나 나뿐 이름이 추첨이 되면 일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물형을 선택해 가지고 이것을 등록을 시켜 놓을 것 같으면 그 부호에 의한 물형을 자기가 쓰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같은 물형을 선택해 가지고 이것을 등록했을 때 처음에 내 논은 사람이 태극기 같은 것을 선택했으면 태극기가 동시에 둘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될 것이지만 그것은 시간의 차이에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어느 부호에 의해서 물형을 선택해 가지고 등록시키면 대단히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익로 의원 수정안 중에 20조에 대해서 좌와 여히 수정해 가지고 20조 중에 4호, 5호까지를 삭제한 듯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20조 중 4항, 5항은 물형만은 별문제니 그대로 두어야 될 것이고 또 자진해 가지고 어떤 물형을 선택해서 등록을 한다 할 것 같으면 52조의 추첨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한다 이 조문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니 김익로 의원은 아마 거기에 두 가지 점에 좀 이탈된 것 같읍니다. 이 두 점을 고려해서 이것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김익로 의원의 자진 물형을 선택해서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현 우리 국민에게 요구되는 가장 적당한 기표 방법이 아니라 평등주의를 1인1표의 가치가 완전히 나타나야 될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의 던진 표라고 하는 것은 어데까지나 효력이 나오도록 하여야 되겠다, 무효가 하나도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본 방법에 의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거를 통해서 지극히 이 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참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이것을 기어히 한 번 실시해 보겠다는 굳은 신념하에서 나는 이것을 법제사법위원으로써 몇 사람이 절대 주장을 했지만 여기에 본회의에 나와서 다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발언 통지가 있어요. 그러나 의사진행하세요. 이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까지가 다 나왔는데 이 다섯 까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읍니다. 아마 의원동지 여러분은 이만 했으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잘 아실 줄 아는데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절약하기 위해서 이대로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렇면 표결합니다. 이종현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68인, 부에는 1표도 없이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조항은 49조, 20조, 50조 이 몇 조항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정해 놓면 다른 것은 다 정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나온 이도영 의원의 수정안 제49조 「투표는 투표 방법에 의한다」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기명투표로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면 제일 복잡한 것이니 특히 주의하셔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이것은 49조 투표 방법에 의한다 하는 것을 기명투표에 의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3, 가에 42표, 부에 4표 있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은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 이것은 제52조에 관계된 제52조 조항 가운데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제처 놓고 물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 입후보자가 물형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형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9표, 부에 1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1, 2, 3, 4, 5, 6, 10, 11, 12 이렇게 한문자로 쓰고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형을 다시 표현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 4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은 내무위원회 수정안 이것은 잘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종래의 작대기를 갔다가 쓰던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10부터는 가로 긋짜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 11,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은 정부원안인데 이것은 한문자 로 1, 2, 3, 4, 10, 20 이러한 것을 한문자로 표시하자는 것뿐입니다. 재석원 수 107, 가에 8,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다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다시 한 번 표결에 붙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안이 미결되었을 때엔 좀 더 토론하고 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발언 통지가 와 있으니 할 수 없이 발언 통지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일 위원회에 질문한 것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차 토론할 때에 기회를 얻지 못해서 죄송하였든 차에 나왔읍니다. 도대체 이 선거법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선거법에 내무당국자가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불만을 느낍니다. 동시에 선거법을 낸 정부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심의한 위원회에도 물어볼 말이 있읍니다. 그 물어볼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가 이 기회에 나서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다른 나라의 실례를 본다고 하드라도 남방 같은 데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투표를 하느냐 하면 후보자가 쭉 늘어앉어서 그 뒤에 콩도 놓아 놓고 옥수수도 놓고 이리 해 가지고 선거인들이 가 가지고 그 사람 머리위에 옥수수가 있으면 옥수수를 집어넣고 콩이 있으면 콩도 갔다 집어넣고 이러한 식으로 선거하는 지방도 있읍니다. 또 흑백통을 가지고 선거하는 지방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 문명국을 자칭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좋다고 생각하면 채택할 필요가 있지만 좋지 않으면 이것은 당연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루속히 이러한 물형을 그런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글자를 가지고 선거하도록 하는 법안을 선정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1, 2, 3, 4라는 숫자를 붙이고 그 밑에 우리나라 한글과 한문을 써서 이름을 쓰는 제도로 돼서 낸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물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치지 않는다면 다수의 문맹자가 공정한 투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자에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문맹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조사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나는 듣건대 문교부 당국에서 현재 92퍼센트 정도로 문맹이 퇴치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남은 사람 약 8퍼센트 정도의 문맹자를 퇴치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물형이나 기타 작대기 부호를 쓰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숫자를 확실히 나는 문교부당국에 들었읍니다마는 정부 측 조사에 의하면 어떠한 숫자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읍니다. 그다음에 만일 그 남은 8퍼센트, 9퍼센트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무부당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예산 조치를 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문맹을 퇴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내무부당국으로서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러이러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형이나 작대기를 쓰지 않고도 능히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확고한 방침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 말씀과 같이 민병대 조직이라든지 기타 방방곡곡에서 국민회운동, 애국운동 여러 가지 운동으로 상당히 문맹이 퇴치되어 있고 문맹을 퇴치 중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에 대한 예산 조치를 예산당국에 묻고 싶어요. 지금 재무부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임시 조치로 예산조치로라도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2, 3개월 한다면 숫자 정도는 능히 알 수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표결을 할 수 없에요. 그런 면에서 가능하다면 정부 측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만일 설명을 못 한다면 심의하신 법제사법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듣기에는 현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러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 같고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안을 냈다고 보는데 현실에 있어서 숫자적으로 이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으로서 현재 남북을 통한 총선거 문제도 나와 있고 북한에서 이미 글자를 가지고 선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대한민국 문명국으로서 물형 기타 물건을 가지고 영영히 남을 법안에 이러한 법안을 남긴다는 것이 문화민족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가능하다고 하면 한편으로 문맹을 퇴치하고 다른 한편으로 선거를 신성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면에 있어서 일석이조의 이익을 걷우기 위하여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찬성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질문을 하는 것이올시다.

좋은 의견이신데 정부에 관계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것을 들어서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듣고 처리할 그런 경우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것은 좋은 의견이지만 답변은 듣기 어렵습니다. 이 제안자 김익로 의원이 자기 안을 포기하겠다는 주장을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안과 합치겠다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 말씀해요.

김익로 의원이 제안한 물형관계에 있어서 김익로 의원 제안자가 법제사법위원회안과 합치겠다고 해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의사진행상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기명식을 하자는 데 상당한 표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기명식으로 하는 것이 통과되어도 이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할이 되거나 2할이 되거나 간에 문맹자가 있는 것을 상정해 놓고 그 문맹자에 대한 투표를 사실상 자기가 선택할 그러한 것을 줄 수 없게 한 것은 이것은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저는 규칙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 간단한 문제가 또 우리 국회에서 되풀이 되어서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법제사법위원장도 이것은 헌법위반이라고 그랬는데 기명투표 혹은 이것은 제헌국회의원을 선거할 때에 이 문제가 나왔세요. 또 헌법에 제시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에 대해서 그 국민으로서 부여된 자연적인 조건 이외 것은 일체 이것을 제거하자 그래서 비록 문맹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서 자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모든 친절을 다하자는 것이 이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지금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는 편의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 평등선거를 위반해 가지고 글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나오게 만든다는 것은 도저이 이것은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김익로 의원으로부터 그 안을 철회를 해 주셨으니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정한 부호, 물형을 중심으로 한 부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형을 중심으로 한 부호를 정하자는 것은 어째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쇄술과도 관계가 있읍니다. 지방에 방방곡곡에 투표용지를 만들 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형을 근거로 한 부호를 미리 만들어서 그러한 자모를 만들어 가지고 각 처에 돌려놓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모에 따라서 추첨을 해 가지고 정해 들어가면 대단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은 것이지 무슨 자기 자신이 정해서 내놓고 싶은 이런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기명을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하니까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만일 내무위원회에서 내놓은 그것과 절충할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문맹일찌라도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절대로 평등스럽게 하는 그러한 친절을 다하기 위하여 더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부호를 해 주어도 좋습니다. 이 부호 밑에 거기에 이런 물형도 있고 이것은 갑이라든지 이것은 을이라든지 이렇게까지 해 주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 기호식으로 하자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회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40여 표가 나왔다고 할 때에 저는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발언 통지한 사람이 10명이 있에요. 다음은 김제능 의원 말씀하세요.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이 철회되었다고 하니까 좀 제 처지는 곤란합니다. 철회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안과 합쳤다고 하니까 법제사법위원회안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밝혀 둘 것이 있읍니다. 지금 가령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든지 가령 문맹자라고 해서 실질적인 문제로 대강 여기에서 듣는 말에 하루 저녁이면 다 될 것을 왜 그러느냐? 성명, 세 자 하루 저녁에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떠한 가정한 한 사람의 선거운동에 불과한 것이고 문맹을 퇴치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의사를 발표하는 이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저녁 가르치면 된다는 얘기는 오늘날 현실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고 단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물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낫이라든지 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정하든지 좋은데 도대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물형의 형태는 서울이면 서울의 정원수가 확정적으로 통과되지 않었으니까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다대한 사람이 입후보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입후보할 것으로 보고 물형을 미리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발표하느냐? 적어도 50, 60, 30, 20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몇 명을 대상의 기준으로 하느냐? 대통령령으로 물형을 표시해 놓은 결과가 그 표시한 숫자보다도 오히려 실질적으로 입후보가 더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예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가령 그렇지 않기 위해서 100, 1000의 그 물형을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에게 참의원선거 입후보는 수많은 사람이 굉장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러한 선입관념을 줄 것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심지를 뽑아서 어떠한 물형을 찾아간다 그리고 거기에 입후보한 사람의 성명, 세 자를 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물형을 대개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어야 우리가 표결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법제사법위원회의 답변을 듣고 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제능 의원이 말씀하신 것 대통령령으로 대체로 얼마나 정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역시 상식적인 판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잘 정할 줄 압니다. 또 일반은 배라든지, 낫이라든지, 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물형을 잘 선정을 해서 그렇게 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령 입후보자가 1000명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가상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상식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박성하 의원 나오세요.

이 투표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부 원안과 합하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가지 법제사법위원회에 특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숫자를 쓴다고 했는데 그런 숫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읍니다. 그런 때문에 과거 우리가 민의원의 2차 선거로부터 익혀온 작대기가 있에요. 그 작대기를 열 개도 알고 스무 개도 알고 한 개도 알고 두 개도 알고 다 알고 있읍니다. 그 작대기를 그냥 실시하는 데에서 또 수효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물형을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숫자라는 이 글자 두 자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뜻을 더욱 선거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양해 안 한다면 내려가서 곧 수정안을 내겠읍니다.

정기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기명식으로 투표하는 것을 찬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바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조하시고 서문에 쓰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 한글을 배우는 데는 지혜스러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다 배울 수 있고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드라도 10일 이내에는 다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한글은 가장 배우기 쉽고 가장 속 한 기간에 한글 보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글을 가지고서 왜 첨에 제헌국회 때로부터 제2차 국회를 선거할 때, 도의원 시의원을 선거할 때 작대기를 그어 가지고 오늘날 이때에 다시금 참의원에 있어서도 작대기든지 물형을 그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북 괴뢰정부의 행정하는 데 찬성을 안 합니다. 하지만 거기 듣건데는 백성들이 기차를 탈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성명, 세 자 한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기차 탈 권한을 주지 않었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부인이나 아이들을 물론하고 한글 연습해 가지고 그로 말미암마서 다 쓸 줄 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자유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읍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문교부에서 어제 보고 듣는다고 하면 적어도 문맹퇴치하기를 4분지 3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 선거기를 이용해서 한글 보급을 시킬려고 기명식으로 한다면 하루 아침에 다 배우게 될 이 좋은 글자를 가지고 왜 두 달이나 50일 동안에 가르쳐서 자기 성명, 세 자쯤 쓰도록 못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나가는 것은 매우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이번만은 기명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방용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언권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본 표결에 있어서는 제1차 표결에 미결이 되고 재차 표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소 참고될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발언이 부여된 모양인데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들 문맹퇴치하기 위한 또는 문명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투표방식을 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으냐 헌법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 같은 것은 이미 질문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계속하실 것이 없이 토론은 이로서 종결하고 즉시 표결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동의니까 곧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80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럼 재표결합니다. 먼저 이도영 의원의 수정동의…… 기명투표하자는 거야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37표, 부에 3표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2차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이도영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은 아까 포기한다 그랬는데 그 제안 동의자도 다 찬성하시지요? 그럼 이것은 묻지 않습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은 길게 설명 안 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이 20조에 대해서 또 수정안이 있읍니다. 박영출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여기 20조에 볼 것 같으면 「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선거일 전 25일까지 등록 수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박영출 의원은 25일은 너무 기니까 이것을 20일로 고치자는 그러한 수정안이올시다.

이 20조의 날짜 수정을 필요로 한 것은 48조 선거일을 20일로 단축하자는 데서 자동적으로 제기된 수정안이올시다. 이 선거일 40일을 30일로 10일간 단축하자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적어도 도를 선거구제로 하고 금번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참의원선거를 40일로 하는 것과 30일로 하는 것의 거기에 부수되는 이해와 손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선거를 40일이라는 장기화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것이 충분히 짐작되는 것이올시다. 또 적어도 도를 단위로 하여 입후보하는 입후보자는 이미 그 도 안에서 다 알고 있는 지명인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40일이라는 시일은 그렇게 필요치 않을 줄 압니다. 또 10일이라는 것을 더 연장함으로 말미암마 선거에 대한 불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예기되기 때문에 이 선거일 40일을 30일로 단축하자는 것을 48조의 수정안으로 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해서 20조 「공고 후 25일」이라는 것을 「20일」로 그렇게 수정한 것이올시다. 만일 25일 그대로 한다면 불과 입후보자가 준비할 기일이라는 것이 50일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0일간이라는 기일을 입후보자에게 주는 것이 좋을가 싶어서 25일을 20일로 그렇게 수정한 것이올시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박영출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읍니다만은 그 선거운동 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자는 그 고충도 잘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 이미 통과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전처럼 관제명부식이 아니라 수시작성제로 했읍니다. 즉 선거일이 공고된 후에 작성해서…… 닷새 이내에 작성해라 또 닷새 기간에는 통지를 해 주어 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또 몇일 간은 여유를 주어서 거기에 누락된 사람이 자진해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안만은 우리는 40일을 예정하고 이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미 통과된 데에서 「전항의 통지를 받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일 전 25일까지 등록소에 가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거일이 공고된 후부터 10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닷새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다음의 닷새라는 것은 통지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벌써 30일을 정해 놀 것 같으면 날이 있으면 20일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선거일 전 25일까지에 자진 등록해라 하는 것은 벌써 공문 이 되고 맙니다. 모순이 남어요. 이것을 40일을 전제로 해 가지고 15일은 이렇게 하게 하고서 그다음 25일까지니까 10일은 자진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또 만들어 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통과된 것과 약간 모순이 되고 참의원선거라는 것은 민의원과는 좀 달러서 지역이 넓고 각 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선 한 40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이왕 통과된 것과 약간 날짜의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표결하겠읍니다. 박영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선거일 공고된 날부터 선거일 전 25일까지」를 「선거일 공고된 날부터 선거일 전 20일까지」로 수정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 108인, 가에 1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 묻습니다. 재석 103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20조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1조입니다.

「제21조 선거공고일 50일 전에 정강정책을 구 하여 등록된 정당에 한하여 의원 후보자 등록 전에 그 공인후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정당정치를 육성하는 의미에서 정당소속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편의를 도모해 주자는 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문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의 수정안이 나왔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의원 후보자 등록 전에」 그러한 공인후보자를 갖다가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 전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나 범위가 광범함으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그러한 지정을 해도 좋다고 그렇게 나왔읍니다. 그리고 그 2항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이렇게 규정한 것은 선거운동편에 그러한 조목이 있읍니다만 의원 후보자가 등록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정당의 공인 후보를 지정하는 것은 그 전이라도 이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이렇게 규정함으로서 정당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조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기한을 선거공고일로부터 기한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러한 지정을 해도 좋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이유를 듣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못 하게 할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각 정당에서 공인후보자를 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의 정당 내부에 관한 문제이지 선거운동이 아닌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 후보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동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21조를 삭제한 것은 이 조문이 없어도 어느 정당이든지 자기네 정당 공인 후보를 낼 수 있는 것이며 또 공인이 아닌 사람일지라도 또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을 추천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정당만이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법률로 여기다 규정해 둘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이 21조는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2조 공무원으로서 의원 후보자가 되거나 의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될 때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임되어야 한다.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관계 구역 내에서 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 또는 의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저 할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단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다. 1. 공무원 2. 행정부 지시 또는 지원으로써 조직된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 3. 일반 국민으로부터 회비를 갹출하거나 또는 국비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 전 2항에 있어서 참의원의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첫째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읽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전 조문 수정안이올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 또는 의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저 할 때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행정부 지시 또는 지원으로써 조직된 사회단체, 청년단체 또는 군사단체의 간부 3. 일반 국민으로부터 회비를 갹출하거나 또는 국비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 청년단체의 간부 전항에 있어서 참의원의원은 제외한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한 번 읽겠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항은 정부 원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거기에 다소 착오가 있기 때문에 날짜관계에 있어서는 부칙에다 수정을 하였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1항은 두고 1항 후에 가서 제1호로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고치고 2항, 제3항 중의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를 「사회단체, 청년단체 또는 군사단체」라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안상한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안상한 의원 수정안은 제3항 중 90일이라고 하는 것을 180일로 수정하고 제2항 중 「참의원」 밑에 「민의원」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강 수정한 취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이 있겠읍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조문도 역시 다음에 나오는 32조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제32조를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공무원의 한계가 대단히 광범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고 또 아직까지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공무원의 한계가 어떻다는 그러한 명료한 규정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공무원이라고 해 놀 것 같으면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아닌지 이것을 모르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혹은 입후보를 하였다가 나중에 공무원이라고 판단이 날 것 같으면 그 벌칙에 걸려서 벌을 받는 그러한 폐단을 일으키기 쉬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의 한계를 갖다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 가지고 이것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서 애매한 사람이 법을 받거나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막연하게 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제2항제3호에 가서 「행정부 지시 또는 지원으로서 조직된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만 이 외에 요사이 볼 것 같으면 상이군인회, 재향군인회 또는 민병단 이러한 군사단체가 요사이 작금에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러한 단체가 만일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선거운동의 자유 분위기를 깨트린다고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역시 사회단체, 청년단체 간부뿐만 아니라 군사단체도 다같이 취급해서 선거운동이나 입후보하는 데에 제한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또 설명이 계실 테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 이유를 듣습니다.

내무위원회와 뭐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원안에서 제1항과 제2항을 나누어서 공무원 가운데에도 선거공고일 된 이후에 5일 이내에 사임해야 할 사람과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사임해야 할 사람 그 두 가지를 나누었읍니다. 말하자면 의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저 하는 사람이 그 직무관계 구역에 있는 때에는 공무원이 자기 관계, 직무관계 내에서 출마할 적에는 선거일 전 90일 전에 사임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정부 원안이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상한 의원은 90일로 오히려 부족하니까 180일로 하자 이런 안으로서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공무원이든지 간에 선거공고일 후 5일 이내에 그 사표만 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 폐해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리론으로 보아서 선거일이 확정이 되지를 안았는데 무슨 공무원이든지 간에 자기가 입후보할려고 하면 입후보할 기회를 주어야 되겠읍니다. 폐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아직 미확정된 선거일 즉 언제 선거일이 될지 모르는데 선거일 90일 전에 사임해야 한다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도 말하자면 아직 선거일이 아직 확정이 안 되였읍니다마는 그것을 미확정된 상태에 있는 선거일을 규정을 시켜서 90일 전에 사임해야 한다는 것은 입법 기술상 문제로 보아서 옳지 않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의례히 행정부에서 요전 질문에도 나온 것같이 관계된 공무원이 여기에 나올려고 그런 경향이 보일려고 할 것 같으면 딴 도로 전근을 시켜서 거기에서 미리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은 행정방침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 법률상으로는 하여간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입후보할 기회를 주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제1항과 제2항을 한테 엎드려 가지고 하여갈 공무원은 선거공고일 후에 5일 이내에 사표를 내야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대단히 막연하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박어 논 것과 제2항제3호는 정부안과 같은데 정부제출안에 있어서는 「군사단체」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읍니다. 그래서 「군사단체」를 더 집어 넌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안상한 의원이 그 수정안을 낸 데에 원래는 제2항에 있어서 참의원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는데 즉 말하자면 이것은 이번 선거에 해당할 것이 아닙니다. 참의원이 참의원으로 나올려고 할 적에는 사표를 안 내도 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즉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참의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의례히 선거가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때에 민의원이 참의원으로 나올려고 하면 사표를 안 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다 참의원 다음에 민의원을 더 첨부하게 되면 여기에 참의원과 민의원의원은 서로 겸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헌법상의 규정에도 있는데 그렇게 민의원의원으로 있어 가지고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참의원에 나가서 있다가 떠러지면 다시 또 민의원으로 들어온다 이런 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의원의 권위에 문제이고 양 원의 의원을 겸직 못 한다고 하는 그 문제의 원리에 배반이 되기 때문에 참의원은 참의원으로 나갈 수 있고 민의원은 민의원으로 나갈 수 있지만 임기 만료된 사이에 기간이 아직 있어서 나갈 수 있지만 여기 참의원에다 민의원까지 부쳐서 양쪽으로 서로 들락날락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었으면 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 설명을 듣습니다.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참의원선거법에 대해서 공무원의 규정을 엄격히한 데 대하여 여러분도 사적으로 많이 의논이 있었읍니다만 실제 문제에 있어서 현재에도 참의원 출마 혹은 민의원 출마를 기회로 해서 공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 목전에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사면 지사가 참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적어도 참의원에 있어서는 현재 수대로 한다면 한 도의 한 서너 군데의 군만 확보한다고 하면 그 이외의 다른 곳은 딴 사람에게 표를 준다고 하드라도 당선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집중 정책을 씁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은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어서 인사 혹은 기타 다른 방법을 해서 미리 자기에 관련된 선거운동을 각 부처에 배치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튼 자기 관내에 있는 사람을 각 지방에 출장 보낸다는 명목으로 공금을 이용해서 어떠한 지방에 집중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사실은 현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에 대한 공정성을 잃어 버리고 심지어는 공무를 교란시키고 나중에는 나라를 어떠한 지경에 끌어나갈지 모르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우리가 목전에 당해 있느니만큼 이것은 당연히 상당한 시간적…… 기간의 제재를 해서 적어도 6개월이나 그 이상의 제한을 줌으로 해서 이러한 폐단이 없게 되므로 해서 공무가 정도에 오르게 되고 올바른 공무가 집행되므로서 정당한 공무가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윤길중 씨의 말을 빌린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공고일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말이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앞으로 나오는 부칙에 이번 제1회만은 따로 특전을 주고 요다음 제2회부터는 요대로 실시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었읍니다. 그러면 이 특전은 어떻게 하느냐…… 이 참의원법이 통과된 후 만일 6개월 이후에 참의원 선거가 된다고 할 지경이면 이것을 그대로 채용하게 되겠지만 만일 6개월이 못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부득불 본 법이 통과된 다음에 본 법을 공포한 다음에 약 1개월 정도의 여유를 주어서 그 1개월 이내에 자기네들이 사표를 내고 참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어서 이번 제1회 선거에 출마할 공무원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해서 출마할 기회를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근본정신은 앞으로 행정을 올바르게 하는 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요 결코 현재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의원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지금 윤 의원께서 말씀하시였는데 제2항에 있어서 참의원과 민의원의 출마에 대한 자유를 주도록 한 것은 다시 말하면 참의원의원이나 민의원의원에 있어서 참의원의원은 참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민의원의원도 민의원에 있으면서 참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를 둔 것은 역시 국회의원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제한으로 말미암마서 앞으로 참의원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관계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그대로 열어 주는 그러한 것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현 민의원은 참의원과 마찬가지로 현직에 있으면서 출마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2조제1항 다시 말하면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임한다는 조건 다시 말하면 일반공무원에 있어서 가령 부산에 있는 경상남도지사가 충청남도에 와서 출마를 하는 경우라든지 또 혹은 모 대학의 교수가 다른 지방에 가서 출마하는 경우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관계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대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비록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나 혹은 자기의 힘을 빌려 가지고 그 관내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배치하거나 공금을 적당하게 무엇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군에 집중하는 정책을 쓴다거나 어떤 지방에다 어떤 특수한 공평치 못한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해서 일반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표를 내면 참의원선거에 참가할 수 있게 되고 직접 자기 직무에 관계가 되는 지역 내에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6개월을 엄격히 제한하므로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을 제거하고 제1회만은 할 수 없이 인정하지만 제2회부터 그 이후에 있어서는 그 모든 야기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출마하기 위한 부정한 행동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지므로서만이 역시 이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올바른 길에 올라스게 되고 또 공무가 공무대로 공정성을 기해서 재대로 궤도에 올라스리라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읍니다.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이제 곧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90일을 180일로 수정하고 참의원 밑에 「및 민의원」까지를 넣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과 내무위원회안과는 다소 좀 같은 점이 있는 것 같어도 법문을 전부 다시 만들었읍니다. 그러니 다소 좀 혼돈된 것이 있드라도 할 수 없이 따로따로 물을 수밖에 없읍니다. 먼저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05인, 가에 1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수정안…… 이것은 좀 읽기가 아주 곤란합니다만 제21조제2항제1호 「공무원」이라는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고 제2항제3호 중의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를 「사회단체, 청년단체 또는 군사단체」로 한다 이것이 내무위원회 수정안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 105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은 내부에 고친 것은 내무위원회 것과 비슷한 점도 많이 있고 특히 90일이나 180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5일 이내에 사직하면 된다 그러는 것이 골자입니다. 재석 105인, 가에 26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105인, 가에 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 네 가지를 표결해서 다 미결인 까닭에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안상한 의원 자기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이 있읍니다. 안상한 의원 소개합니다.

민의원의 문제도 났는데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의 입장으로서 참의원에도 나갈 수 있고 민의원에도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일반의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도 있고 또는 앞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을 구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찬동해 주신 분이 만일 이 민의원이라는 문구를 빼는 것을 찬동해 주신다면 수정할까 합니다. 그러면 민의원이라는 문구를 빼기로 하겠읍니다.

조용하세요. 표결 도중에 있어서는 안을 변경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수정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표결합니다. 먼저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이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84표, 부에 1표도 없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됐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대단히 수고하셨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우리가 오늘 출석하라고 했든 국무총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는데 내일 참석하겠다고 통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총리에 대한 질문과 다음은 산업은행법 다음으로 의원선거법 이러한 일정이 됩니다.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