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신형식사건에 대한 보고를 어저께 완성시켰읍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쯤 보고드릴까 하였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곧 지금 보고하겠읍니다. 보 고 서 신형식 반역언동 및 광주․여수 공비내통사건 조사위원회위원 오성환 의원 조광섭 의원 안만복 의원 장홍염 의원 정헌조 의원 김종순 의원 본 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지역의 광범한 사실에 감하야 신형식 반역언동사건과 광주․여수 공비내통사건을 분리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제1차로 신형식사건을 조사한바 완료되었음으로 자에 보고함. 가. 조사의 중점 1호 청주에서 거행된 6․25사변 기념식장에서 발언한 신형식 반역언동의 사실 유무 2호 경찰관이 즉시 체포하지 않은 이유 3호 검찰청 당국의 조처 적부 4호 신형식 배후와 정치적 관계 5호 치안국 관계 6호 내무부차관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의 건 나. 조사지역 급 일시 충북 청주 급 서울, 자 4286년 7월 6일, 지 동년 7월 10일 다. 조사 급 증언 청취 관계인사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애영 동 차장검사 김황진 서울고검검사 정희택 충북도시자 정현모 충북도의회의장 최동선 경찰국장 송관수 사찰과장 류근억 청주경찰서장 이헌구 사찰계장 이규철 사찰주임 이종대 경사 안원근 육군특무대청주분실대령 장애식 대한청년단충북도단장 최순용 치안국장 문봉제 정보수사과장 박근용 국민회충북도지부장 북진통일투쟁위원장 장 응두 1호, 신형식 반역언동의 사실 유무 신형식이가 청주시에서 거행된 6․25사변 기념식장에서 연설 최종 언향에 ‘위대한 영도자 이범, 김일성 장군을 따르라’는 반역 언사를 농하였다는 것은 충북도지사 정현모 씨와 청주검사장 윤준영 씨 외 증인 전원의 입증으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다만 김일성 장군 다음 언구에 관하야서는 ‘따르라’ 또는 ‘뭉쳐라’로 들은 사람도 있고 ‘뭉쳐서 남북통일을 완수하자’라고 하였다는 서장의 증언도 있으나 또한 ‘북진통일을 완수하자’ 하였다는 등 10여 명의 청취에 있어서 다 각각 달러 이 점에 관하야서는 검사장과 정희택 검사에게 특히 학생층의 증언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니 확실한 것을 찾도록 부탁하였음. 증인 등의 말에 의하면 하도 의외의 김일성 장군이란 말에 자기의 청각을 의심하야 당황한 심정에 다음 절구를 확실히 듣지 못하였다 한다 진술함. 2호, 경찰관이 즉시 체포하지 않은 이유. 사찰과장 답변의 의하면 검사장이 본 사건은 중대하니까 구속여부는 상사의 지휘를 받어 명령하겠다 함으로 경찰로서는 명령을 기다렸다고 하나 그 반증으로, 1. 신영식 발언이 종료 후 대회장에서 각종 멧세지와 구호를 통과하고 시가행진으로 옮긴 후 검사장실에 출두하였으니 30분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 2. 3호에 명기된 치안국장 공문관계. 3. 4호에 검사장 증언에 명시된 전임 이두환 사찰과장이 파면된 사실. 이상 3항에 사실에 의거하야 심증할 때에 신형식이는 정부 여당인 자유당의 총재석 다음가는 중직에 있는 자임으로 심리적 공포를 느끼여 체포치 못한 것으로 인정됨 3호, 검찰당국 조치의 적부. 검사장이 귀청 즉시 사찰과장을 호출하여 신형식을 즉석에서 체포하지 안었다 책하고 사건이 중대함으로 직접 지휘하겠다 선언하는 동시 신형식을 체포하라 명령하였을 때 사찰과장이 정당사회단체의 부장급 이상을 구속할 시는 치안국장의 지시를 받으라는 통첩이 있다는 진언과 해 공문을 제시하였음으로 검사장은 즉석에서 ‘내가 체포하라 명령하면 여하히 할 것인가’ 하였을 때 사찰과장은 ‘명령이면 체포하겠읍니다’라고 대답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검사장은 다시 생각하고 상사의 지휘를 받어 명령할 것이니 도망하지 못하게 만단 의 조처를 취하라고 하는 미온적 방책을 취하였던 것이다. 국가 검찰의 중책을 맡은 검사장으로서의 당연이 취하여야 옮은 줄로 알면서도 감히 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여사한 약한 태도를 취한 것은 아무리 우리나라 현실에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드래도 사법의 존엄성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야 실로 유감의 도를 넘어서 한심스러운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의 예기한 언사가 증명함. 1. 법무부와 내무부 사이에 알륵이 생기면 곤란하다. 2. 만약 잡어 넜다 상부에서 명령이 있어 내놓게 되면 검찰의 체면이 없어진다.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기 위하야 하부 하였으나 총장이 상경 중이였음으로 수일간 부산에 체류하였다가 총장의 명령을 받어 신형식을 구속한 것이 6월 30일 오후 11시 20분이였다. 6일간이나 신형식을 체포치 않었을 뿐 아니라 가택수색 조사도 즉시 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죄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부수되는 모든 증거서류 등은 물론 일체의 증거가 소멸되였을 것임으로 수사상 중대한 곤란에 봉착할 것으로 사건 자체의 진수를 일실 할 우려가 다분이 있다고 사료됨. 4호, 신형식 배후와 정치적 관계. 신형식은 박헌영의 지령에 의하야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그 당시 우익관계 애국인사를 습격 무수히 박해한 사실을 위시하야 남노당에 가입 충북도 관계의 중책을 지고 무소불위 악행을 하던 자로서 보련 에 가입 이사장에 취임한 후는 전일 혼란기에 무지한 농민들이 남노당원에게 속아서 토지를 분배해 달란다던지 쌀을 달라다던지 하는데 도장 한 번만 찍은 자라도 잡아다가 보련에 가입시키여 회원이 1000여 명에 달하였을 시 6․25동란이 발생함에 당시 검사장 김윤수 검사에게 간청하야 검사장의 주선으로 경위의 신분증을 획득권총을 차고 그 당시 보련원중 진짜 공산당계통은 전부 지휘 인솔하야 남하하였고 사실 공산당이 아닌 보련원만은 방치하야 혼란기에 생기였던 중대 피해를 받게 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그후 복귀되며 김윤수 검사장의 적극 노력으로 국민회 충북도지부 부위원장으로 취임하였었으나 불미한 사실이 있어 해임되여 우익진영에 투신할 곳이 없던차 자유당이 발기됨으로 기 개인과 결탁하야 ‘옳소’식으로 부위원장에 취임하였고 당시 위원장 이황 씨가 가 있다 하야) 파면코자 자유당 중앙당부 당시 부당수인 이범석 씨에게 신형식의 파면을 건의하였던바 신형식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니 잘 지켜보라는 분부가 있어서 도당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이황 씨가 북진통일위원장이고 국민회 충북도지부장인 장응두 씨에게 언명한 사실로서 장응두 씨의 증언에 있는 것임. 여사한 관계의 배경이 있음으로 현 충북지사 정현모 씨도 특별 협조하고 있어서 절대 세력이 신 에게 보유되고 있는 것이다. 1. 수리조합장 임명 당시 정 지사가 관계자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하라 하여 그들은 투표로 선정한바 최고 점수의 3분지 1에도 미달하는 신형식을 조합장으로 임명한 사실. 지사 처사에 불평을 말하는 사람에게 신형식은 자유당 부위원장이니까 임명하였다고 언명하였음. 2. 검사장 증언에 의하면 신형식의 행동에 의심을 갖게 되어 당시 도 사찰과장 이두환에게 엄중 조사하라 명하야 미행을 붙이고 모든 것을 조사하야 좁혀 가든 중 선거도 끝나고 이두환이가 대기명령을 받고 쫓겨나기 까닭에 수사는 폐기되고 말었다. 그 후 부산에서 진헌식 내무장관을 만나 신형식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유당 내부를 어서 숙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충북만이 아니라 다른 도에도 시기가 늦소. 하랴면 어서 하시오’ 하고 충고한 사실이 있다. 3. 대통령 선거 즉후 조치원역장실에서 충주경찰서장 외 2명의 서장과 장응두 씨 등이 합석한 자리에서 신형식이가 말하기를 ‘나는 이승만 각하라고 하지 이 대통령 각하라고 한 일이 없다. 이승만이 발언권이 4년밖에 더 있어? 살면 몇 해를 살테야! 거짓말만 짤짤하는 놈의 늙은이!, 이 사실만을 보드래도 이 대통령을 반대할뿐 아니라 방해하기 위해서라도 모 씨 운동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일 것으로 인정된다. 5호, 치안국 관계. 치안국에서는 본건에 관하야 충북경찰국장으 로부터 간단한 무전을 받었으나 사건이 중대한고로 즉시 구체적 진상을 조사한 서면을 가지 고 특사가 상경하라고 명령하야 상세한 보고를 받은 후 30일에 검찰당국과 긴밀한 연락하에 수사를 강력히 진행하고 구속도 가하다는 무전을 쳤으며 이 사건을 기회로 자유당 내에 잠재한 좌익계열을 전부 적발 처리할 강력한 방침을 세웠으며 전국적으로 우선 간부급을 조사에 착수하야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자유당뿐만 아니라 애국단체에 숨어 있는 공산계의 뿌리를 뽑을 작정이라고 하였다. 충북과의 왕복 서류를 조사한바 신형식 발언 건은 불온 언동이라고 지적 기입되여 있고 불온 언동이 없었다는 증인 청취의 사실은 전연 없다. 4285년 9월 5일 급 9월 20일부로 각 경찰국장에 발송된 치안국장 공무에 관하야 정당, 사회단체라 지칭된 것은 자유당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공문을 발송하게 된 원인은 각 지방에서 사소한 사건에 정치인을 구속한다던지 하는 일이 있으면 본의 아닌 시비를 듣게 되고 중앙당국이 곤란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음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 방지하고자 한 것이며 현행범은 즉시 구속하도록 된 것이다. 청주사건은 3만 청중 앞에서 김일성 장군을 따르라고 했으니 당장에 때려 널 것이지 공문이 있으니 없으니 할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치안국장은 말하였으나 이어서 말하기를 ‘권리 있는 정치인이나 정치기관에 대하는 것과 권리 없는 정치인이나 정치기관에 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동양통신 7월 3일 제2편에 기재된 문 치안국장 2일 언명이라는 제하에 당시 신 씨 등단 연설을 시작하자 군중들은 본래 신 씨가 웅변가라는 데서 박수를 계속하여 어원이 분명히 돌리지 않던 중 끝머리에서 그러한 실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또한 동 사건 증인으로 당시의 청중 약 30명을 심문한 결과 모다 전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신 씨 반대파 인사들은 확실히 들었다고 하고 있다 한다. 이 기사에 관한 조사위원 질문에 대하여는 전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언하며 즉석에서 동양통신을 찾어보았으나 서울서 등사 발행된 동양통신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었다. 그 까닭을 조사하니 부산서 발행된 동양통신에만 기재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치안국장이나 치안국에서는 전연 발표한 사실이 없는데 불구하고 부산 발행에만 기재되었다는 것은 공산당을 비호하는 무리들이 세인의 이목을 속이랴는 계획적 행동일 것으로 추측되며 치안당국에서는 취재된 근원을 조사하야 연락하고 있는 공산당원을 엄중 차 조속히 색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사건에 관한 치안국에서 취한 태도를 평할 것 같으면 열의가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유로는, 1. 사건발생 당일인 6월 25일 합동통신에 사실내용 언구 가 기재되여 있었고 충북경찰국 보고가 무전으로 도착되였으며 특사가 3차나 왔었던 것이니 최초 내착한 특사에게 실황을 청취하여 사실을 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명하지 않은 것. 2. 사건발생 후 6일된 후에야 ‘체포도 가 ’라고 전보를 첬다는 것이니 6월 30일 국회에서 문제가 중대한 사태로 악화하였다고 각 신문이 대서특서로 보도되여 국민의 여론 공박이 심하여진 후에야 ‘체포도 가’라는 정도의 무전을 발송한 점. 3. 치안국장이나 정보수사과장의 변명은 당지 검찰청에서 지휘하고 있는 까닭에 구속 여부를 명령하지 않었다고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6일이나 지난 후에 현지 말단 경찰에게 자유재량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도 가’라는 무전을 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6호, 내무부차관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관한 건. 내무부차관 황호현은 6월 30일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전연 허위의 사실을 날조 보고하였다. 내무부차관은 보고하기를 ‘강연을 하는 가운데에 참 어떻게 말을 잘 했든지 그 군중의 박수가 우뢰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나가는 도중에 본인도 무아무중으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대중도 그 밑에서 들은 사람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니 너무 빨리하는 도중에 잘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확실히 잘 들은 사람도 없고 이래서 결국 연설은 끝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그 앞에 있었던 학교선생 한 분이 나와 가지고 그 시장한테 와서 ‘지금 내가 듣기에 이 신형식이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는 도중에 이러한 문구를 넣은 일이 있읍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이라는 것을 나는 내 귀로 확실히 들었는데 시장 당신은 듣지 못했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중간 약…… ‘이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구속이라도 해 가지고 본인을 취조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 석상에서 대중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종에 어떤 선생이 와서 말한 까닭에 이러한 말이 난 관계로 또한 본인이 본의가 아닌 것이 확실하니까 이것이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것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간 약…… ‘내가 이야기한 것은 보고들은 보고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 가 본 것도 아니요’…… 이하 약…… 이상의 보고를 마친 후 공산당을 두호한다는 각 의원의 비난질문에 대하여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현지 경찰의 보고를 그대로 보고하는 것 뿐이라고 답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위원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지인 충북도지사, 경찰국장, 사찰과장의 증언과 치안국장, 정보수사과장의 증언에 의하야 확인된 바와 같이 내무부차관이 보고한 내용과 같은 보고를 한 사실이 전연 없는 것이다. 더욱 이 청주경찰서 사찰계 담당 경사 안원근 씨가 청주시장에게 주의를 환기하야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이것을 청중인 모 교원이 취소를 요구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은 더욱이 용사 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직속 부하인 사찰계 경사가 직무상 당연이 취하여야 할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데 불구하고 사찰계 경사가 취소를 요구하였다며는 신형식의 반역 언사가 확인되는 것을 두려워 이 사실을 은폐하야 공산당인 신형식을 원호코자 청중인 모 교원이 들은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단정된다. 이 사실의 입증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 1. 내부차관으로서는 교원이 들었다고 하더래도 직무상 경찰이 청취한 것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정인데도 불구하고 당치도 않은 교원이라고 한 것은 전 남로당원인 신형식을 진정으로 위하야 모험한 행동이다. 2. 조치원역에서 구두보고를 들을 때 잘못 들은 것이나 아닌가 가정한달 것 같으면 내무차관으로서는 ‘현장에 있는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못 들어 청중이 항의하도록 하였느냐?’고 경찰국장이 사찰과장을 문책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 하였으며는 교원이 아니였다는 것을 알었을 것이다. 경찰국장이나 사찰과장의 증언에 의하면 교원이란 도대체 어데서 난 소린지 몰으고 ‘안 경사가 시장에게 취소시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내무차관에게 보고하였다 한다. 결론. 전 남로당원이고 근로인민당 충북도 선전책이며 충북도 보도연맹 이사장이였던 신형식 은 박헌영의 지령에 의하야 충북의 적화를 책모하다가 박헌영이가 이북으로 탈주하고 공산당이 남한에서 구축 을 당하게 됨에 지하운동으로 방법을 전환하야 우익을 가장하고 관대한 포섭이 있는 것을 기회로 보련 이사장에 취임하야 6․25사변 난 당시는 경관의 신분을 획득한 것을 기화로 자기 직계인 좌익 열성분자를 인솔 남하하였고 그 후 복귀한 후 청주검사장 김윤수 씨의 관대한 포용을 이용하야 국민회 충북도 부위원장의 중직에 취임하였으나 전 비 를 고치지 못하야 그 행동이 석연치 못함으로 국민회에서 배격 제거당하였으나 때마침 이 대통령께서 주관하시는 자유당이 발족하게 됨에 따라 충북에서도 도당부를 결성하게 됨을 호기로 자기와 내통되는 도당과 그 외에 기 개인을 매수하야 남로당에서 행하던 방법을 사용 대회장에서 ‘옳소’식으로 부위원장에 당선하고 당인을 남용하고 쌀과 금전을 횡령 소비한 것이 발각되여 파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자유당 부당수이던 이범석 씨가 도위원장인 이황 씨에게 명하야 이것을 파면시키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신형식은 회오 치 않고 오히려 득세하야 충북도 내에서는 자행자지 하고 무소불위 였던 것이다. 더욱이 도지사 정현모 씨의 애호가 심하여 중의를 배각하고 수리조합장을 임명시킴에 비호첨익 격이 된 것이다. 신형식에 대해여 사상적으로 의심나는 점이 있음으로 이 사실을 탐색하고 경찰이 미행조사하고 있음을 감득한 신형식은 자유당 직위를 이용 각방으로 활동하야 당시 도 사찰과장 이두환을 추방하게 됨에 더욱 안하무인이라 공석에서 한국의 원수이신 이 대통령을 착호성명하야 욕설이 극에 속하되 경찰서장 등도 감히 저지치 못하였다 하니 가히 그 자의 당시 세력을 추측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유당 내에서도 신형식 동류들은 그의 소행을 지실 하면서도 전국 당 대회에서 징계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더욱이 현 정부에 모모 장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풍설이 있다는데 신형식은 더욱 횡폭하야 대통령 각하의 유시를 무시하고 5월 28일 휴전반대 충북도민대회에서도 연사로 자원하야 배미 연설을 함으로써 한미 간에 반간 을 책동하여 당지 미군관계 기관으로부터 정식 항의가 생기도록 하였으며 금반 문제된 6․25기념식장에서도 이북 방송에서 한국을 욕설하는 구절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이북방송, ‘미국 놈들이 주는 비스켙 쪼각이나 캔듸 개나 얻어먹을 때는 꼬리를 치며 따르던 것이 휴전이라는 노끈으로 목을 매랴니까 늙은 개◯◯이가 최후 발악을 하느라고 포로를 석방했다’. 신형식 발언, ‘개가 주인으로부터 참밥덩이나 얻어먹을 적에는 꼬리를 치며 주인을 따르지만 주인이 개를 잡어 먹으랴고 노끈으로 목을 매달 때에는 그 유순하던 개도 졸지에 눈에서 불이 번득이면서 최후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 박사께서는 너무 고령이시고 노쇠하여서 장래가 우려된다’. 이상의 이북방송 내용과 신형식 발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신형식은 이북 공산당의 지령으로 움지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설 최종에 가서 ‘위대한 지도자 이범◯, 김일성 장군하에 굳게 단결하자’ 이상의 각종 사실과 언행을 종합하야 생각하여 보면 이전의 남로당원이던 신형식이는 역시 지금도 남로당원 신형식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범◯, 김일성이라고 한 데 대하야 생각해 볼 때에 이범◯ 하다가 아차 잘못이다 생각하였으며는 당연히 이 대통령이라고 고처야 할 것인데 김일성이라고 한 것은 해석하기 곤란한 점이고 구구한 설이 있는 것이다. 금반 조사 시에 장응두 씨 증언에 의하면 이북에서 밀령이 있어서 항간 도는 말은 ‘휴전이 성립되고 나면 남북 총선거를 할 것이고 그때에는 이북의 김일성과 이남의 이범석 장군과 연립내각을 세울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미군정하에서 애국단체와 싸우던 좌익분자들의 피난처이고 좌익 동정자들이 많이 뫃였던 민족청년단 영도자일 뿐 아니라 그 계통이 상당히 중요한 데 침투되여 맹활동을 하고 있는 까닭일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형식이가 발언한 이범◯하고 김일성이라고 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범석 장군과 김일성 장군에게 뭉치라고 한 말인바 석 장군이라는 3개자를 약하였을 뿐이고 그 계통에서는 다 알고 그리 들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야 보면 신형식은 정부 여당인 자유당의 그늘 밑에 숨어서 김일성 지령하에 충실히 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또 하나의 증거로는 해방 후 우금것 좌익과 투쟁하던 애국자 30여 명을 자유당에서 제명 처분할 것을 작정하고 우선 시험으로 국민당 청년당 노총에서 대표자 1인씩과 기타 수인을 제명처분하였다고 발표하고 그 반응 정도 여하를 판단한 후 차차 애국지사를 매장하랴고 착착 계획을 진행 중에 있던 것이다. 다행히 대한의 운명이 쇠하지 않어서 금반 신형식의 모든 반역 사실의 단서가 포착되였으니 이 관계 도당을 일거에 숙청하여 국가 위란을 광구 하여야 할 것이다. 신형식으로 하여금 여사 발호하도록 한 책임과 이런 사실을 은폐하랴고 노력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야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할 것 임으로 좌기와 여히 의견을 첨부하야 본건 보고를 완결코자 한다. 1. 검찰총장 직접 지휘하에 엄중문초하야 지위의 고하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연루자를 전부 법률에 의하야 엄벌할 것 2. 충북도지사 정현모 씨는 국가에 종속된 기관인 수리조합을 사정관계로 중의를 무시하고 신형식을 조합장으로 임명하였을 뿐 아니라 접대비를 남용하되 실례를 제시하면 일개 사인인 이범석 씨 접대비를 공금으로 지출하되 장관 접대비의 배 이상을 지출하였으니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권고사직 처분을 하는 것이 가하다고 결정함 3. 사찰과장 류근억 은 도내 사찰의 중책을 소홀히 하야 신형식 같은 자로 하야금 서상 의 행동을 하도록 방임하였고 반역언동이 있어 죄상이 여견 한 때 불구하고 정치배경을 두려워 체포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치안국장 공문을 빙자하고 검사장의 명령을 거부하야 재고를 요청함으로서 은연중 신형식에게 이로운 기회를 주었고 가택수색을 즉시 하지 아니하야 증거를 인멸케 하였다 인정되니 즉시 파면하는 것이 가하다고 결정함 4. 경찰국장 송관수는 현장에 없었고 사후에 보고로 지득한 것이 사실임을 시인하나 부하 감독이 적의 치 못한 책임을 난면 임에 유책하는 것이 가하다고 결정함 5. 청주경찰서장 이헌구는 도시자 이하 상관들이 재석하였다 하드래도 자기 관내이고 겸하야 현장에 임석하였었으니 즉각 체포하는 것이 당연한 직무집행이거늘 이것을 실행치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문책하는 것이 가하다고 결정함 6. 치안국장 문봉제 는 치안의 책임자 로서 최초 보고로는 상세한 내용을 아지 못하였다 하나 특사에게 사실을 청취하였을 때 하고 로 구속을 명령치 안었던가 사고일로부터 5일간이나 방치하였다가 국회에서 문제화되여 조사단이 파견된다는 것을 탐지한 후에야 ‘체포도 가’라고 지시하였다. 치안국장은 경찰사무에 능숙치 못할 뿐 아니라 최고책임자 내무장관의 지시에 의하였을 것 임을 고려하야 문책함이 가하다 결정함 7. 내무차관 황호현 은 신형식을 옹호하기 위하야 의식적으로 허위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야 혼란을 일으키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실추시켰으며 국회 존엄성을 모독한 것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즉시 정부위원 승인을 취소하고 대통령께 통보하야 파면을 요청함이 가하다고 결정함 8. 내무부장관 진헌식은 치안의 총책임자임으로 내무차관이 허위보고한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차관에 대하여도 엄중 조처수단을 취하지 안은 것은 그 계획엔 참여된 것으로 인정되며 충북도와 경찰관계자도 우금 것 방임하고 있음은 사건을 확대시키지 아니하야 은연 중 모 계열을 엄호하기 위하야 국가의 법전을 무시하고 기강을 퇴패시키는 처사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뿐 아니라 청주검사장 윤준영 증언에 의하면 신형식이 의심나는 행동을 말하고 즉시 숙청할 것을 충고하 였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임 조장하였으며 신형식사건을 조사한 전 사찰과장 이두환을 민국당원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히 파면하여 부지불식 중 좌익분자에게 용기 도다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각도 내 순시 시와 각 회의석상에서 자유당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니 무조건 협조하고 공무원도 입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하여 일반공무원은 물론 경찰까지도 자유당 관계자 불가침의 특권이 있는 줄 오인시키여 금반 결과를 조장케 한 것이다. 만약 진헌식을 내무장관으로 계속 시무케 한다면 공무원은 부패하고 경찰은 방관하야 좌익 계열은 일익노호 하야 국가가 위태한 지경에 함 할 것임 으로 탄핵재판에 제소하야 의법 처단하는 것이 가하다고 결정함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읍니다. 보고를 끄치겠읍니다.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 많이 수고한 것은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몇 가지 좀 질문할 것이 있읍니다. 조사보고서 9페지에 ‘선거도 끝나고 이두환이가 운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선거인지 이 문면으로 보아서는 전연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어떤 선거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20페지 둘째 줄에 ‘이 박사께서는 너무 고령이시고 노쇠하여서 장래가 우려된다’ 또 19페지의 신형식 발언내용에 ‘개가 주인으로부터 찬밥덩이나 얻어먹을 적에는 꼬리를 치며 주인을 따르지만 운운’ 이런 종류의 발언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이 보고서만 보아 가지고는 전연 알 수가 없읍니다. 신형식이가 이러한 발언을 어떠한 시일에 어떠한 장소에서 이러한 연설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대단히 조사하신 여러분 수고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말씀이 올시다마는 이 조사보고서 내용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결여가 되어 있에요. 이 당시에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적에 여기에 대한 최고의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내무부장관이에요. 내무부장관은 이 당시에 혹은 출장을 하고 사무를 보지 못했는가 혹은 병환으로서 집무를 못 했든가, 즉 말하자면 이런 보고를 받었는가 안 받었는가? 이런 보고를 받고도 이러한 지휘명령을 할 이런 처지에 안 게셨든가 어쩨든가 이런 점이 이 조사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조사위원을 낸 중요한 내용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결코 신형식 한 사람의 문제가 엄벌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내외 정세에 모든 점으로 볼 적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반역적 언동이 수천 명이 모인 석상에 있어서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방임되었다는 이 방임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규명하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가장 최고의 지휘명령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주무부장관으로서 가장 칙잭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무부장관이에요. 내무부장관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이런 보고를 받었는가 안 받었는가, 이런 보고를 받고도 혹은 병환에 계셔서 그런 지휘명령을 할 처지에 안 계셨든가 어쩨든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대로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이에요. 불행이도 어떠한 이유인지 전연 모연하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었보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결여되어 있읍니다마는 다행히 현명한 위원장 혹은 위원 되시는 분들 중에 있어서도 혹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더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무부장관께서 그 당시에 집무를 하고 계셨든가, 이 보고서를 받으셨든가, 안 받으셨든가 받으시고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였든가 여기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 보고서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내무장관 책임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재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겠읍니다.

9페지 ‘선거도 끝나고’라는 여섯 자는 질 것인데 잠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19페지 신형식의 발언은 주로 6․25기념식장에서 한 것을 조사했기 까닭에 이 발언내용은 6․25기념식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장관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첨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무장관 진헌식은 치안의 총책임자로서 내무차관의 허위보고한 사실을 알고도’, 그러니까 사실 전부를 알거나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것은 치안국에 가서 물어 봤을 때 치안국장은 내무장관하고 한 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보고 사실을 내무장관에게 즉각 보고를 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김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위원장에게 하나 질의하겠읍니다. 보고서 7페지 5항에 ‘보련에 가입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문구가 있음니다. 그다음 17페지 첫째 줄에 역시 ‘충북도 보도 연맹 이사장’, 5항에 다시 ‘보련이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서 보련조직은 제가 그 당시에 검사국에 봉직을 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만 소위 좌익계열에 왔다가 보련에 가맹한 사람이 그러한 직위에 들어가면 간사장이 되고 이사장에는 그 지방에 있는 검사장이 보련이사장직에서 보련을 감독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한 것입니다. 이 점이 아마 다소 착오가 있는가 십습니다. 이 점을 해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 보도연맹 이사장이라는 것은 저히들이 증언 청취에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종전에 뭘 했든 사람이냐 할 때 보도연맹 이사장이였다 그러기 까닭에 나온 것입니다.

김제능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회에서 황호현 내무차관이 증언을 했는데 여기 조사보고에 쓴 거와 마찬가지로 여사여사해서 했다 이것은 전연 허위사실을 국회에다 보고를 하고 증언한 것이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조사에 의해서 판명되였다 이렇게 여기 조사보고에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세세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서 보고된 사실이 제3자의 증언에 의해서 반증으로 이것은 허위사실이였다는 것을 반증만 들지 좀 더 한거름 나가서 황호현 내무차관이 관연 제3자의 증언에 반증되어서 나타난 사실과 동일하게 사실로 고의적으로 아무 그러한 근거 없이 보고를 했었든가 아닌가, 다시 한 번 황 내무차관을 조사해 본 일은 왜 없었든가 이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그다음에 진 내무장관은 황 내무차관의 그러한 허위 날조된 사실 보고를 받어서 허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음니다. 그것은 진 장관에게 직접 접촉을 해서 그 사실이 허위였었는가 아니였든가 이것을 진 내무장관은 확실히 알메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것을 했는가 않 했는가, 본인에 대해서 조사한 일은 있었든가 없었든가, 만약 했다면 어떻게 말을 해서 이것이 확정된 것인가, 만약 못 했다면 조사를 이 정도까지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저는 알고저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조사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성환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김제능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황호현 내무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 후에 여기 명기되여 있읍니다만 여러 의원들이 거기 나온 출처를 추궁하였을 때에 이것은 확실히 경찰의 보고를 들은 것을 전할 분이라고 말한 것이 속기록에 있읍니다. 그러면 황호현 내무차관은 자기가 확실히 이 사실은 경찰의 보고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 책임은 없소하는 것을 명언하였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실로 경찰에서 내무차관에게 이와 같은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조사한 것이 저이들의 주목적이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경찰국장과 사찰과장 또는 그 당시에 치안국이나 내무부에 보낸 공문을 조사했든 것만 그러한 사실이 있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황 내무차관을 다시 물어볼 필요를 느끼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장관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에 갔었읍니다. 치안국장과 내무장관에게 통고를 했읍니다. 지금 신형식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의 자격으로 만나자 해 놓고 갔읍니다. 갔을 때에 내무장관은 치안국장과 무슨 회의를 하고 있었읍니다. 한 20분 이상 기다린 뒤에 치안국장이 와서 우리가 증언을 들었읍니다. 듣고 나서 내무장관에게 갔드니 내무장관은 나가고 자리에 없었읍니다. 그 후에 수차 내무부에 연락을 했읍니다. 그랬드니 내무장관은 원채 바쁘기 때문에 자리에 없어서 맞나지 못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두보고를 드를 때에도 말씀했지만 신형식에 대한 사실은 본 의원 자신도 약 한 달 전에 진 내무장관에게 주의하라는 통고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 진헌식 내무장관의 말은 나는 신형식을 모른다 그러한 말을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요전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읍니다.

이채오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보고서에 여러 가지 사실이 열기가 많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좀 더 조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좀 더 확실한 것을 아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읍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7페이지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신형식은 박헌영의 지령에 의하야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그 당시 우익관계 애국인사를 습격 무수히 박해한 사실을 위시하야’ 이런 것이 있읍니다. 또 하나는 ‘당시 검사장 김윤수 검사에게 간청하야 검사장의 주선으로 경위의 신분증을 획득 권총을 차고 그 당시 보련원 중 진자 공산당 계통은 전부 지휘인솔하야 남하하였고 사실 공산당이 아닌 보련원만은 방치하야’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해를 받게 하였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물론 조사를, 단시일에 조사를 마칠려고 하니 다소 철저치 못한 감이 있으리라고 양해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좀 더 깊으게 들어가서 애국인사가 무수히 습격을 받고 박해를 받었다고 하면 습격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인사가 누구냐 하는 것까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 공산당을 다리고 갔으면 다리고 간 공산당이 누구냐 그 점을 확실이 보고서에 나타내야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서 이 보고서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두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체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실이, 신형식이가 이러한 구체적인 죄악의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범석 씨라든지 김윤수 검사장이라든지 충북도지사가 신형식이를 비호해 가지고 이러한 지위에 앉진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한거름 나아가서 추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사위원들의 의견을 명백하게 더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채오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신형식이가 박헌영의 지령에 의해서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그 당시 애국인사를 습격 무수히 박해한 사실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그때 현재 국민회 충북도지부장이요 북진통일 투쟁위원장이요 또 충북도의회 의원이신 장응두 씨께서 그때 찬탁 반탁으로 투쟁할 때에 피습을 당한 본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입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남하할 때에 진자 공산당을 데리고 나가고 여벌치는 두었다 이것은 무엇으로 입증하느냐? 이것도 장응두 씨 입증인데 장응두 씨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몹시 박해를 당하였는데 그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개 아무개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고 우리 가족들만 방치를 해 가지고 전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서 청주에서는 신형식 개인에게 대한 원한이나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읍니다.

본 조사단에 같이 조사를 다니든 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위원을 대표한 오성환 의원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읍니다만 여러 의원께서 의혹을 가진 치안의 총책임자 내무장관과 치안관계자에 대한 그 동태에 저윽히 회의를 갖이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원체 기간이 짧었읍니다. 짧은 기간 중에 만족을 드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우리들은 치안국장실에서 내무장관을 만나기로 했읍니다만 그때에 다른 일이 바뻐서 없었고 정보수사과장 치안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들은 첫째 이러한 3급 공무원이 어떠한 헛튼소리를 치고 국가야 살든 말든 이러한 망언을 방치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시켰다는 것을 제일 불유쾌하게 생각해서 질문의 초점을 거기에다가 두었읍니다. 대개 가까운 예를 든다면 때와 장소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헌법이 보장한 여러 의원이 성스러운 5월 메데 같은 날 혹 정부에 대한 욕을 했을 때에 우리 국회의원들을, 정보수사과원들을 목을 쥐고 퇴장케 했읍니다. 하물며 충북의 신형식 같은 이러한 국가에서 용납을 못 할 김일성을 왜친 이자를 두돈하는 언사를 하였을 때에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한 책임자는 살었드냐 죽었드냐 이것을 물었읍니다만 정보수사과장은 지금은 전북경찰국장으로 갔읍니다. 그는 속기사의 손을 멈추게 하고 ‘이것은 생각해서 알 일이 아닙니까?’ 애교 있는 우슴으로서 대답에 대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합니다. 다음 경찰국장실에서 나 혼자 진헌식 내무장관에게 이야기했읍니다. 장관이나 차관이 이러한 중대한 때에 한 번 찦차로 달려도 불과 네 시간 내지 다섯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곳에 현장에 가서 친히 목격하고 와서 그 사실은 어데나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 그래도 당신들이 나라의 최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책무가 아니겠아오나 원망 비슷하게 이야기했드니 진 장관 대답 왈 ‘하두 요새 모략이 심해서 대통령 각하에게 혹 그릇된 허위적 이러한 정보나 보고가 드러오면 곤란해서 한시라도 서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었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충북이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한 오륙 일 전부터 광주 여수 순천으로 향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공교롭게 일기관계로 떠나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대로 이렇게 방임해 놓고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놔둔다고 하면 이 나라 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조사의 핵심이고 구체적이고 좀 더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올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압니다마는 이 점은 널리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에 취할 태도를 분명히 여기에서 천명해 두는 것이 본 조사위원 우리들의 소망하는 바의 일단이올시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사위원들 말이 수고하시고 충분한 의견을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의원들이 미심스러운 곳을 많이 질문했으며 상세히 알게 된 것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사위원으로서는 이 이상 조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수사와 달라서 여기까지 나간 것도 많은 시간과 그 노력에 비교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뒤에 부친 의견 지당할 뿐 아니라 우리의 떨리는 가슴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만한 정도로도 되지 않겠지만 법이 그 정도밖에 없읍니다. 국회의 할 일은 이 이상은 없으니까 역시 법치국가로서 그 정도로 참을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3년 전 6․25 김일성 남침으로 탕크가 서울을 유린할 때 아방에서는 시민을 남긴 체 한강철교를 폭파하였든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입니다. 이번 청주 6․25 3년 후 신형식의 정신적 남침 이것은 내무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전국 애국기관 수만 청중을 유린한 것입니다. 거기에 공분이 떨리는 학생들이 단상에 뛰여 올라가서 제지하려고 한 그 사실이 보고서에는 없읍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되여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없고 간에 우리 경찰은 한강철교를 6․25시 폭파하듯이 법을 집행 못하고 대중의 공분심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상이 오늘날에 임해서 현재 국제정세 휴전문제의 중대 단계에 우리 위대한 대통령께서 현명하신 세계적 역사적 위대한 일을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국내적 정신의 유린이 이와 같이 심해서는 우리가 도저이 북진통일 아니라 그다음 모든 일을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일은 의법조치해서 우리의 법이 달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금 그 정상 은 혹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정상의 가부는 의논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지엽 말단이나 남었는지는 몰라도 신형식이가 말한 사실이 있고 그놈이 그런 경력을 가진 놈이고 내무부에서 하로 이틀도 아니고 만일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공산당이 여기 와서 할 일을 내무부가 하나둘식 놔두면 백성이 다 죽은 뒤에 무엇하는 것이요, 치안 안 되는 것입니다. 내무장관은 서울을 떠날 수 없다, 이 모두가 비호이고 차관이 비호하는 것은 여기에서 들었고 장관이 비호하는 사실은 국제시장 화재로 불신임을 당하고 보니까 그 뒤 보수동 화재 때는 밤을 세웠다는데 이런 내무장관이 어떻게 공산당 이와 같은 정신적 침략을 하는 그 마당에는 갈 생각을 안 했단 말이요? 그러구 이야기가 어데 있다 말이요? 다시 더 논의할 여지도 없으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결의가 너무 관대하고 하지만 도리가 없에요. 이 이상 이대로 갈려고 하면 모든 국회의 위신을 국민 앞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심적어서 더 물지만 여러분에게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국회에서도 의논이 혹 내무부를 비호하는 사람이나 혹 족청 을 비호하는 당파심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신성한 우리 의원들…… 우리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고 족청도 두 가지나 이범석 씨 족청 괜찮어요, 민족지상 국가지상 그 족청 괜찮아요. 그것을 온상으로 하고 드러온 그놈들이 나쁘다 말이에요. 그 민족지상 국가지상 국가 민족을 바로 새우는 족청은 공격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지상 민족지상보다 더 날 것이 어데 있다 말이요? 지금은 족청이 그 따위를 숙청할 단계에 있읍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애국정신을 발휘하도록 잘해 주실 줄 알으니까 이로서 일단락 하고 이만큼 하면 이대로 진선진미하다고 봐서 모든 일은 제거하고 우리 왼 국민이 공분 에 불타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는 국회가 지금까지 조사보고 가운데 오늘날 같이 상쾌한 일이 없고 오늘날 같이 결론을 얻은 날이 없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의견 이 위원회에서 보고한 이 의견을 절대 찬성하면서 소감의 일단을 말씀하고 정신적 침략을 하는 놈들 그것을 비호하는 흔적이 조곰이라도 있을 뿐 아니라 부지불식 중이라고 하지만 의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따위 놈들이 그런 소리를 해도 못 잡도록 맨드른 것입니다. 그따위 내무부 숙청해야 이 나라가 잘 되리라고 생각해서 소감의 일단을 여러 의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정헌조 의원 소개합니다.

한 가지 조사위원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읍니다. 여기에 경찰 자체에 연관된 모든 사람에 대한 결론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작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묻고 싶은 말은 이 청주검찰청장이 과거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불온한 언사를 썼다고 해서 내무장관이나 차관에게 통고를 했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그것은 즉 그런 불온한 언사를 신형식이가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속히 숙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증언을 했읍니다. 또 하나 의심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불온한 인간이 각 정당에 침입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민족 국가에 해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비판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진데 엄연히 사건 당시에 영장을 발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도록 당연 조치를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이 검찰청장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1주일 가까운 시일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에 있어서 검사장의 조치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에 의심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장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할려고 조사단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가 해서 의심나는 것을 질문을 했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헌조 의원이 물으신 데의 검사장에 대한 것은 어째 언급이 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국가검찰의 중책을 맡은 검사장으로서의 당연히 취하여 옳은 줄로 알면서도 감히 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여사한 약한 태도를 취한 것은 아무리 우리나라 현실에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드라도 사법의 존엄성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로 유감의 도를 넘어서 한심스러운 사실이라고……’ 여기에 지적했읍니다. 여기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검사장의 증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무부와 법무부 사이에 알력이 생기며는 실질적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걷우기 곤란할 것이다 하는 점 하나와 또 하나는 종종 있다고 증거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검사장의 말한 데에 의하면 잡아넣었다가 실언 쯤 한 것을 갖다가 왜 잡아넣었으냐? 내놔라 그럴 때에는 검사의 체면이 곤란하다, 그런데…… 그렇지마는 이것을 체포할려고 생각해 가지고 ‘내가 명령을 하면 네가 체포를 하겠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드니 ‘하겠읍니다. 그러나 생각 좀 해 주십시요’ 하는 그것을 들을 때에 실질적으로 치안국장 공문에 ‘정당 사회단체의 부장급 이상을 체포할 때에는 본관의 지시를 받아라’, 그다음에 단서가 있기는 있어요. ‘긴급을 요할 시에는 착수하는 즉시 보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착수하는 즉시를 구속하는 것으로 인정하느냐, 사건을 착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들의 해석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그 공문의 구절의 해석 여하에 따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사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작정을 못 짓고 만 것입니다.

정헌조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의 의사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다시 묻고저 나왔읍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검사는 신성할 것이고 또한 검사 자체가 영장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론의 말미에 있어서 사찰과장이나 그런 경찰당국의 사람은 증거를 인멸케 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면이라는 언사를 쓰고…… 여기에다가 파면이라고 써서 결정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상부에서 구속을 했든 것을 해제하라고 하는 그러한 예도 있거니와 또한 검찰 자체가 그러한 예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사람 자체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못 하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결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대책이 맺어지지 않었읍니다. 그렇다면 물론 체면상으로 보아서나 그 사람 인격상으로 봐서 물론 그 사람이 내무부와 법무부사이에 그러한 알력이 날까 바서 무서와서 또한 이러한 막연한 말로서 검사장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사위원단의 모호한 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어떻게 할 작정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사위원단으로서의 태도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별개에요. 조사위원단에서는 사실이 지금 거기의 사찰과장을 파면을 시키면서 검사장에게 대해서는 왜 손을 안 댔는가? 이것은 검사장 상은 그것을 체포할려고 했고 또한 체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사찰과장은 체포를 하지 않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장이 체포해라 할 때도 이러한 공문이 있으니 재고해 달라고 해서 검사장의 판단을 그르쳤다 거기에 그렇게 씨여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우리는 검사장과 사찰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대차 를 가지고 사찰과장은 파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제능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오래동안 그간 신병으로 결석을 했기 때문에 그간의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의 질문이 혹 잘못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의혹을 확실히 풀고서래야 우리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할까 해서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조사위원단에 물은 것은 이러한 데에 골자가 있든 것입니다. 이 결과의…… 결론으로 맺어진 것을 본다면 마치 검사가 이러 이러한 죄상이 명백히 나타났으니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벌을 가해야 되겠다 하는 구형식의 결론이 맺어진 것을 이 보고서에서 본 것입니다. 잘 모르지마는 이 조사위원회의 사명이 이러한 구체적인 논까지 맺일 수 있는 권한을 우리 본회의에서 부여되었든가 그 수임사항이 거기까지 있었든가 없었든가 모릅니다. 만약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된 수임사항이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최후에 있어서는 황호현 내무차관이나 진헌식 내무장관이 사건 당사자로서의 처벌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도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증언을 종합한 뒤에 그 본인 당사자로 하여금 너를 위한 문제가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여차여차 한 반증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국회에서 이러한 허위날조의 증언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왜 결여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왜 결여되었느냐 하는 것이 나로서는 의심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정헌조 동지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내용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어떠한 분야를 망라했든지 간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었다고 하는 조사위원회라면 그 사람의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래부터 어떠한 특수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조사할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고는 나는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장에게 대하여 구지 제 자신이 견책을 한다든지 문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응당 경찰이……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이나 상사의 탄압으로 말미아마 자의적으로 자기권한을 발동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가정하드라도 검찰당국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엄연히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검찰은 경찰과는 다른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다는 내용만 썼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쓰지 않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공정한 입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기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때문에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결정이 우리 본회의에서 접수하고 채택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본회의의 태도에 결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적어도 수임사항이 거기까지 권한이 확대된 것이라면 이러한 최종의 결정을 위원회 자체로서 할 적에 응당 사건 본인들에게 재삼 물어서 확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위임사항이 거기까지 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로서의 의견만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한 개의 월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확실히 규명해 주셔서 우리의 태도를 정하는 데 편의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광섭 의원 소개합니다.

김제능 의원이 이제 말씀에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끝날 것이지 여기에 처리에 대한 보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가 없을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김제능 의원은 그동안 황 차관이 여기에 나와 답변할 때에도 나는 의석에서 보지 못했읍니다. 저이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된 그 주된 동기는 어떠한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우리들이 가진 의무나 권력이나 여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과연 오늘날 이러한 망은 망덕 이것이 있어도 묵인 묵과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제재 주고 이것을 방지하는 유일의 길은 어디에 있는냐? 여기에 과연 우리들이 최대한의 가진 권력은 이 결론에서 위원회가 작정한 그것밖에 더 없는 것이올시다. 가령 좀 더 상세하게 묻고서 이것을 답변서를 내면 좋지 않겠는가? 김제능 동지…… 국회에서 그렇게 증언 또 혹은 국무위원의 출석요청을 해도 오불관으로 이들은 여기에 얼골내는 일이 없고 차관 장관에 대한 이네들의 거처를 찾기 위하여 땀을 빨빨 흘리면서 찾는다는 그 고충도 알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가령 우리 위원회의 결론이 당치 않다면 본회의에서 접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위원회로서는 얼마든지 위원회 자체의 의사를 본회의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를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에 조고마한 감정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석기 의원 소개합니다.

이 사건이 내무부에 대부분 관계되는 만큼 저 역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앞서 김제능 의원으로부터 본 조사위원단의 권한의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에 대하여는 저 역시 그러한 의문을 갖고 있읍니다. 보통 우리는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때에 있어서는 실정의 조사에 끝맞고 따라서 위원회의 의견을 물론 거기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형식사건 조사위원단의 그 결론을 볼 것 같으면 마침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구형도 하고 또한 판사의 판결을 내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리를 크게 여기서 질르는 것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위원회의 처사가 제삼자로 볼 때 온건하고 타당하냐 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재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나 역시 지금 자유당의 한 소속으로 있읍니다마는 자유당에 있어서는 지금 두 조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사내용을 볼 때 조사위원단이 주관적 감정으로 보아서 독단적으로 자기가 결론을 맺인 점이 한두 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보고서를 볼 때에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러한 결론을 내서 이 조사서에 포함해 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수리하느냐 안느냐 이러한 경솔한 우리의 처단은 대단히 유감스러워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국회의 동지 선배 여러분 또한 조사위원단의 재고를 저는 바라는 동시에 이 결론은 분리해서 실정조사와 분리해서, 여기서 수리하면 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조사위원단이 일개 서장이나 사찰과장이나 치안국장을 파면을 시켜라, 징계를 해라, 또한 탄핵을 해라, 운운했읍니다마는 이 조사서에 의해서 우리가 탄핵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헌법상의 모든 규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수행해야만 이것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서 이 조사보고서의 일괄 수리라는 것은 가장 국회로서 타당치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오늘 조사보고 결과에 의해서 결론을 맺은 것을 서면으로 보고 또 듣고 한심하고 기맥힌 심정에서 한마디만 조사위원장에게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여러 가지 결론이 많지만 그중에 한 가지 큰 것을 들어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내무장관은 공산당 혹은 준공산당이 된 거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그 계획에 참여하고 그 계획을 엄호했다 그러면 그것은 공산당이나 준공산당이 아니면 이러한 행동을 못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치열한 전쟁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내무부장관이 그러한 공산당이였드냐, 준공산당이였드냐를 생각해 볼 때에 국내나 국외의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대단히 나는 걱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대한 우리나라의 내무부장관을 공산당이나 준공산당으로 작정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그 당사자인 내무장관과는 하등 일언반구의 문답이 없이 비록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방적 조사만으로써 대한민국 내무장관을 공산당이나 준공산당으로 정한다는 것은, 결정진다는 것은 대단히 속단하는 결정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 위원장께서는 과연 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중대문제를 속단해서 대한민국 내무장관을 공산당으로 모라칠 것인가, 어째서 이것을 속단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답변 소개합니다.

신광균 의원께 답변해 드립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마는 신광균 의원께서는 꿈을 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서류에 진헌식 내무장관을 공산당으로 한 일도 없고 준공산당으로 한 일도 없읍니다. 다만 내무부차관은 이러한 실태를 했는데 이것을 왜 방임했느냐, 또 이두한이를 파면함으로써 부지불식 중에 좌익을 도와주었다 이 사실밖에 없읍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무장관을 공산당으로 지적했다는 것, 공산당 동류로 취급을 했다 이것은 대단히 그냥 반의 실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일반의 감정을 돌려서 이 사건의 유리한 결과를 가저오지 못하게 할려는 책동의 하나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정부기관이나 국회가 부산남단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 다 아실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공산당의 침략으로 말미아마서 우리나라 청장년은 전부 피를 흘리고 국토는 초토화되고 이런 처지에 있는 이런 때에 6․25 기념사를 통해서 신형식이가 정신적으로 남침을 할려는, 우리 민주진영을 파괴할려는 이러한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오불관언 격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법처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국가에 세계 우방에 대해서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서 누구나 분개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조사서의 내용을 본다면은 절대로 내무장관이나 차관을 준공산당이라든지 공산당으로 지적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문구상으로 보든지 보고내용으로 보든지 상세한데도 불구하고 신광균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이라고 말 않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따라서 국가안보법이 있는 이상 그 법을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조치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하고 이래서 결국은 국민 전체와 국회에서 여론을 일으키니까 비로서 이것을 착수하였다는 이런 직무에 나태하고 무성의한 분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단시일 내에 국회에서는 충분한 조사를 해서 누구한테 내놓드라도 이만하면 증거가 역력하고 충분하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론에 이를 때에 탄핵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부여 안 되었다고 하드라도 이 본회의에서 가하냐 부하냐를 결정하면 될 터인데 이것을 추궁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예요.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삼천만을 대표해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공무사 한 처지에 입각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표명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류홍 의원 말씀하세요.

조사하신 조사단에게 이만큼 얘써왔다는 것은 경의를 표합니다. 단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처단문제 이것은 분명히 의견이라고 하여서 발표한 거니까 그 의견을 우리가 가부로써 결정하면 될 것이니 거기는 논점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은 신형식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에 죄를 준다 안 준다 이것보다도 우리는 여기에 가령 게신 자유당 여러분이라든지 민주국민당 여러분이라든지 그 외에 방청석에 계신 분이라든지 우리 삼천만이 크게 여기에 각성할 큰 문제 하나를 이 보고서에 빼놓기 때문에 내가 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무엇이냐? 여러분 얼골에 여드름이 하나가 나왔을 적에 이 여드름을 고처서 약을 바른다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드름은 그냥 보통의 여드름의 상처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 여드름은 균독이 있는 악독 세균 매독균 같은 존재가 뒤에 숨어 있어 나온 고무라지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지 아니하면 우리 국가 안일에 큰 영향이 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말을 할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신형식이 말한 가운데에는 완전히 자기가 무엇을 표시한고 하니 휴전 뒤에 오는 문제, 우리는 과거 참혹하게도 공산당하고 반기세를 올려서 싸워 왔는데 우리나라 휴전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신형식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었읍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말을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는 경험으로써 알어 왔지만 분명 이번이 고무라지로부터 그 병의 근원이 증식할 단계에 왔읍니다. 다시 말하면 휴전 뒤에는 각 공산당은 물론이요 공산당 아닌 준공산당이라든지 혹은 친공산당이라든지 중간노선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등등이 권력 있는 단체에 숨어 들어가서 이 우리 국가 민족 대방침에 정반대되는 반역적으로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 남한 전체에 쎄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그야말로 가슴에 손을 데고 스스로 각성하고 스스로 생각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왔다 그 말씀입니다. 이번 이 사실은 한 개인의 망동에 대해서 그놈을 처형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러한 부류를 우리 국토에서 전부 근멸하는 대책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고무라지 하나 치는 거나 장관하나 치는 것 신형식 하나 치워 버리지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큰 음모의 화근이 남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볼 적에 여수사건이나 혹은 광주사건 신형식사건 이런 등등의 고무라지를 가지고 볼 때 기히 우리 국가 안일과 중대한 단계에 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여기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 말보다도 자유당원에게 내가 특히 미안한 말입니다만 자유당이라는 것을 특히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유당도 이 단계에 있어서는 생치를 유지하는 부문과 생치가 썩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유당이 이 생치가 썩어지는 부문을 제거치 아니하고는 자기도 아는 중 모르는 가운데에 생치가 썩어간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다 첨부하는 말은 여러분이 가부로서 결정할 일이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휴전이 온다 혹은 안 온다 그 뒤에도 아까 내가 얘기한 공산당이니 친공산당이라든지 중간노선이라든지 혹은 방관주의 태도에 있뜬 사람은 어떠한 권력 있는 단체 하필 그것은 자유당원 뿐이 아닐 것입니다. 경찰이 혹은 그때 국가의 권력이 엄호해 주는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은 죄가 있을찌라도 죄를 아니 준다, 지금 여기 이 신형식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이 내 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 있는 단체에 들어가 있으니 그때에 경관이나 요직에 있는 사람이 주저했다는 것은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우리나라를 좀 먹는 부류는 그때 당에 혹은 그때 권력단체에 숨어 들어가서 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똑똑히 알아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연인을 처치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세야지 당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취급하는 것이라든지 대통령께서 아모리 그 양반이 위대하다 하드라도 그 밑에서 하는 것을 모르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있는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외에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이 이를 은폐한다고 하면 그 양반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우리 국회의원도 그 가운데에 아는 중 모르는 가운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생생한 생체에 악독균이 침범할 날이 앞으로 점점 가까워 오리라는 것을 나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회단체는 물론 각 당도 자기 스스로도 악독균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가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과 국가를 구하지 못할 단계라고 보아서 우리는 더 이러한 점에 치중해서 이 일을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고만 표결하면 어떻습니까? 최주일 의원 소개해요.

자유당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당에 불상사를 이르켜 가지고서 대단히 죄송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여러분이 많이 노력을 보신 가운데에 한 가지를 첨부해서 묻고저 합니다. 제9혈에 조치원역장실에서 3서장이 모여 가지고 이 신형식이가 이 박사님을 욕을 했다고 하는데 그 3서장은 누구누구였든가, 이것을 웨 여기에다 박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겼는가, 또 10혈에 넘어가면 ‘모 씨의 운동을 했다’ 그러면 그 모 씨는 누구였든가 여기에 그것을 묻고져 하며 또 21혈에 가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고져 합니다. 신형식이가 발언한 가운데에 ‘이범……’ 하다가 ‘김정일’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밑에를 보면 ‘이범……’ 하고 김일성이라고 한 것은 잘 못한 것이 아니요, 이범석 장군과 김일성 장군에게 뭉치라고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범……’이라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이범……’은 똑같은 분이 하나둘이 아니올시다. 또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범’자 밑에 무슨 자 무슨 자가 많는데 하필 여기에다 ‘이범……’ 하고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런 등등으로 몽치라고 하는 개인 중상을 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져 합니다.

최주일 의원, 지금 대답해 드립니다. 9혈의 끝으머리로 가서 충주 조치원역장실에서 얘기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국민회 충청북도지부장 장응두 씨가 증언한 것인데 그때는 충주경찰서장과 모 경찰서장 두 분이 처음에는 경찰서장 셋이 있고 자기하고 있을 적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서장은 누구누구냐 그러니까 ‘충주경찰서장과……’ 그래서 적었읍니다. 또 누구냐 그러니까 ‘아이구, 나는 그 사람까지는 델 수 없다’ 그래서 누구냐 물어내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치안국에 통고를 해서 조사하라고 일러 놓았읍니다. 그랬는데 치안국 부국장이 아마 완전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범……’ 하는 문제 이것도 제가 만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까 거북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증인의 청취로 그 말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역시 분명히 장응두 씨가 말한 것입니다.

속담에 흥정은 권하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는데 어폐스러운 말이 될찌 모르겠읍니다만 저의 자유당 소속의원이 아닌 사람은 무슨 자유당 당회를 하는 그런 감이 있읍니다. 이래서 퍽찐 맛없는 감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것은 이만한 조사내용이 보고되었으니까 또 토론하시고 묻고 답하는 것을 이만하면 다 아실 테이니 토론을 종결하는 동시에 이 보고서를 이대로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부표결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토론종결 동의드립니다.

토론종결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접수하느냐 안느냐 하는 것을 표결하겠는데요. 몇 분 의견 중에서는 이런 특별위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몇 분이 했읍니다. 했는데 이것은 그 위원회로서 어떤 사태든지 그 사태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결론을 내는 것이 보통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만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책임을 저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것으로서 그보다도 더 좀 구체적으로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가부 시비에 맽껴두는 것이고 못 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형식 반역언동 및 광주․여수 공비내통사건 조사라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런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형식 언동에 대한 것만을 취급해서 일단락을 짓고 광주․여수 공비내통사건이라는 것은 제2단계로 조사해서 보고를 따로 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형식 부분에 대한 것만을 따로 취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이것을 이대로 접수하느냐 안느냐를 그대로 표결합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읍니다.

조주영 의원 이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회의 결정을 권위 있게 해야 되겠고 또 이 귀중한 보고서를 물론 권위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좀 수정을 내는 것이 오히려 권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나온 것입니다. 22페지 제2항 이하, 제2항은 도지사 책임이고 그다음은 사찰과장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경찰국장 책임 5항은 경찰서 책임 그다음 6항이 치안국장의 책임인데 이것을 혹은 견책을 하느니 혹은 파면을 하느니 이런 구체적인 결정이 있는데 이것은 내 생각으로는 너무 이러한 징벌을 주는 구체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너무 행정적인 이런 조치가 아닐가 싶어서 이것은 견책을 하느니 이러한 처벌문제는 전연 빼 버리고 즉 말하자면 과오가 있었다 이러한 정도로 보고를 하고 그 끝으머리에 이러한 관계자를 엄중히 처단하라든지 정치적으로 이러한 문구를 쓰는 것은 좋지마는 이것을 일부 행정관에 대한 파면이라든지 견책문제를 국회에서 일일이 누구를 견책하라든지 누구를 파면하라든지 누구는 감봉을 하라든지 이러한 것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닐까, 우리 국회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해서 적어도 내무차관이든지 내무장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탄핵하든지 이것을 승인을 취소한다든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결정할 것이고 또 나종에 보고서를 접수한다고 하드라도 법에 의해서 적당한 수속이 나오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 안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이 행정관리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이러한 처리내용은 다 빼 버리고 이 5항 6항, 6항 다음에다가 이상의 직책 잘못한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라든지 이러한 정도의 문구로서 수정을 하고 이 보고를 수리한다고 하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가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저 22페지의 제1항에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하에 엄중 문초하여 지위의 고하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연루자를 전부 법률에 한한 최고형에 처할 것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하에 있는 것을 다 빼고 이 조문만 두어 두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저 읽겠읍니다. 제2항의 말미에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마치고 또 제3항에 가 가지고는 제3항 역시 저 말미에 「인정된다」 이런 결론을 짓고 제4항 「적의 치 못한 책임을 권면이다」 이러한 결론을 짓고 제5항 또 말미에다 가 가지고서 「없는 것이다」, 「문책」 이하 이것은 빼 버리고 제6항 이것은 역시 말미에 가 가지고 그다음에 24페지에 넘어가 가지고 「치안국장은 경찰사무에 능숙치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지어 버리고 그다음에 가 가지고서 「이상 직무에 과오 있는 관리들은 엄중히 처벌할 것」 이러한 문구로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무부 장․차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대로 둡니다.

구체적인 처리문제에 관한 조항은 전부 삭제하고 뒤에 엄중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과 차관에 대한 것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자는 수정안이에요.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읍니까? 김봉조 의원 소개합니다.

이미 수정동의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그중에 내무부장관의 탄핵문제만은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관이나 차관 문제를 이대로 결의해 넘기드라도 그것은 그대로 탄핵의 소추의 결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제가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런 것을 주의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상 수속이 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정안으로 다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내무부장관 내무부차관 이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을 파면이라든지 탄핵재판에 부하라는 것은 이것은 인사문제인 까닭에 그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주일 의원 소개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우리 조사위원들이 가서 내무부장관을 만나지도 못했읍니다. 또 내무부장관을 우리가 여기에서 증언을 한 번 듣지도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제8에 들어가서 내무부장관을 탄핵의 재판에 처한다고 하든가 이런 것은 빼기로 개의합니다.

최주일 의원 잠간 들으세요. 그러면 이것은 다 다른 조항은 좋고 내무부장관 탄핵 조항 그 조항만 삭제하기로 개의하는 것입니다. 그 개의에 찬성하는 이 있습니까?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는데 거수 표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보고서를 조주영 의원 의견과 같이 수정하고 이대로 접수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20인, 가에 81표, 부에 1표로 이 보고는 이 원안대로 찬성되여 통과되었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산회합니다만 여러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해요. 휴전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사태가 이렇게 중대한데 최근 보고 한마디도 없으니 웬일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내일은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오 10시에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