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은 어저께 질문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의 의사를 듣고저 했었으나 통고한 뒤에 종결이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읍니다. 어제 정부 측에 특히 법제처장의 답변 가운데에 지금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귀속재산처리법의 개정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우리의 상상하던 바와는 다르다는 것에 놀랬읍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가운데에 물론 일전에 재무경제위원장의 보고를 듣든지 또는 어제 법제처장이 역설하는 가운데에 있는 요점은 해방 이후에 귀속재산의 관리인들이 상당히 해 먹었다 그러니 이제부텀은 고쳐 가지고 일반 경매를 해서 정부가 수입해야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역설하고 했읍니다. 그런다면 그 말대로 인용한다고 하면 종래는 귀속재산을 가지고 관리인이 해 먹었으니 이제는 정부가 해 먹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들립니다. 그런 의도라고 나는 생각 않습니다. 또 귀속재산, 귀속재산 운운 하지마는 이 가운데에는 물론 기업체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수다한 주택, 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귀속재산 처리가 과연 어렵다는 것, 또 그동안 귀속재산 처리를 싸돌고 많은 혼돈이 있었으며 또는 이 귀속재산 처리에 부수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그 가운데에는 물론 관리한다는 사람이 해 먹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는 정부 측의 공무원 가운데에도 수다한 아름답지 못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정부가 수립된 지 5년이나 되었고 그동안에 수다한 귀속재산을 처리했으니깐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는 개념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일전에 관재청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우리는 또 한 번 놀랬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있는 귀속재산 총 건수가 29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5년 동안에 처리한 것은 겨우 2만 9000건밖에 처리 못 했답니다. 그러면 10분 1, 5년 걸려서 10분지 1밖엔 처리 못 했으니 앞으로 이것을 다 처리할려면 50년 걸려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금년 봄에 예산을 사정할 적에 관재당국의 지지부진하는 이 처리 상태에 대해서 국회로 앉아서는 관재청에 대해서 6개월분 예산밖에 안 주겠으니 그동안에 속히 처결하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온 것도 여기에 대한 자극제, 여기에 대한 한 편달제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2만 9000건 가운데에 처리된 것을 보니 소위 말하는 어떠한 귀속재산이라고 하면 곧 기업체를 연상하게 됩니다마는 기업체는 2700건 가운데에 1500건이 처결되었답니다. 그러면 남어지는 1200건밖에 남지 않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1500건 가운데에 정부 측의 관재청의 속담으로 사바사바 잘한 사람은 다 끝나고 그야말로 자기 양심으로 한쪽 구텡이 조고마한 기업체를 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히 하는 분의 것은 그동안에 처리할 기회를 얻기 못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남은 것, 그러면 1200건 남은 가운데에는 물론 경전․남전․전업 같은 상공부가 직영하다싶이 하고 있는 대기업체도 몇 개 있읍니다마는 그 남어지는 전부가 자잘부리한 적은 것만이 남아 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에도 연고권을 인정한다고는 했으나 지금 현행 귀속재산처리법 16조에 의해서 정부는 이것을 관리인 또는 연고인에게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일반의 경매에 부쳐서 지금 공매를 실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나는 다시 생각컨대는 우리가 국가 재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큰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이 귀속재산처리법, 현행법에 의해서 관리인이나 또는 연고자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경매에 부쳐서 그야말로 공정한 수입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족하다고 볼 수 있고 남어지 자잘부리한 조고마한 이발소 혹은 철공소 공장 부스레기 있는 것은 자기 한 가족이 들어서 생명을 걸어 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는 그러한 조고마한 것은 그이는 충실하게 나라의 법을 믿고, 이것은 내가 정성껏 하면 나종에 불하할 적에 내가불하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 것 같이 알고 지금까지 관리해 온 소기업체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으로 이미 공매하고, 또 공포하고 해 왔던 연고권을 박탈해 가지고 일반에게 공매를 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수일 전에 이러한 사태를 하나 알고 있읍니다. 용산의 어떠한 조고마한 요업공장이 하나있는데 실상은 공장이라고 하지만 집과 굴뚝 하나만 귀속재산이지 남어지의 도구 일체는 자기가 그 후에 가 가지고 만들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고 있는데 수일 전에 경매가 붙었드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드려다 보고 그 공장 입찰하고 있으니 돈이 많이 생기는 줄 알고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붙은 것인 줄 알고 남의 공장에 가서 목록을 드려다 볼 수 없으니 껍데기에서만 보고 이것하면 수가 나겠다고 입찰할 적에 몇 배 써 넣었드랍니다. 그런데 아모리 보아야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관리인 되는 사람은 너무나 격분해 가지고 그날 밤 찾아가서 남 죽일려고 그런다고 해서 결국 칼부림까지 나가지고 살인 미수로 송청된 사건까지 듣고 있읍니다. 그러한 사태가 간단히 말씀드린 데 지나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을 만일 기업체를 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에 경매한다고 할 때에 나는 혼란이 얼마나 많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체에 대한 말씀은 거기에 그치겠읍니다. 남어지 24만여 건 가운데에 남아 있는 것이 주택 대지가 18만 건이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도 대주택은 벌써 서울 와 보드라도 그동안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시람이 훌륭한 일본 사람의 주택은 다 불하 맡아 버리고 지금 18만 건이라고 해서 남아 있는 것은 전부가 각 지방에 있는 자잘부리한 피난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소주택이라고 나는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8만 건이 남은 것은 일반 경매에 부쳐 가지고 지금까지 살던 사람 아모 소용없고 누구든지 사라고 할 때에 어떠한 사태가 차차 오는가를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능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일전에 관재청장 설명을 들으니 판다고 하면 명도의 책임은 매도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8만 건에 달한 수다한 주택은 내놓지 않을 테니까 갈 데가 없으니 길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강권을 발동해서 순경이 살림사리 끄내 놀 수밖에 없는데 18만 건이 대한 경쟁입찰로 돈이 얼마나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18만 건에 경찰관 동원해 가지고 강권을 발동해서 그 사람들을 내쫓아야 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한 비용도 비용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태, 이러한 혼란을 우리 사회에 일으켜서 좋을 것인가? 나는 이것을 우리가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대체 개정안을 안 내와도 정부에서 의도하는 특히 대통령께서 누차에 걸쳐 말씀하신 뜻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계신가도 대강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현행법 가지고 지금도 그러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행법 16조에 의해서 일반에 공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도 족하다고 보아서 구태여 이러한 법을 내 가지고 일대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이대로 된다고 할 지경이면 오히려 더 그 전보다 나뻐질 사태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린데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시다가 할 수 없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주택에 한해서는 연고권을 인정한다. 이것 오십보백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주택이라고 하는 가운데 대주택은 이미 팔린 것이 사실일 것이니 주택이라든지, 더군다나 서울에 와 보니까 다 불타 버리고 몇 평 안 되는 대지, 이것이라도 내가 살든 곳이라고 해서 삼간초옥이라도 지어 볼려고 벽돌을 집어내고, 땅을 고치고 있는 형편이니까 대지도 물론 들어간다고 봅니다마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또 어제 말씀하는 가운데 수입, 수입을 운운하나 이 연고자에게 판다고 할찌라도 그대로 택없이 싸게 팔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금융기관을 시켜서 몇 번 사정한 그 사정가격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팔게 되는 것이니까 정부에서 파는 것은 아모리 연고권을 인정한다고 하드라도 시가의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하게 파는 것이니까 무슨 혼란이 있을 리 없고, 또 그 이상 욕심 있는, 다른 의도 있는 사람으로 비싼 입찰을 했다고 해서 정부가 그것을 일일이 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어디까지 정당한 길을 백성에게 밟도록 해야 할 것이니까 그러한 정부가 사정한 가격에서 파는 이상에는 수입, 수입 운운하는 이야기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주택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가령 땅 50평, 집 10간이라고 하면 10년 반 된 놈은 경매를 하고 10간짜리는 연고자에게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혼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연고권자를 인정한다, 또는 소기업체, 즉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1200 건밖에 안 남었다니까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가령 자본금 100만 환 이하에 종업원 열 사람 이하를 가지고 본다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인정해 준다. 그리고 대기업체 즉 경전이라든지 전업이라든지 대한중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전번에도 말이 있었고, 연고 연고 하지만 그런 대기업체는 해방 이후에 수년을 두고 그야말로 분쟁에 분쟁을 거듭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지나온 것이니 이것은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적당한 관리인을 내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국영으로 한다든지, 또는 일반에게 공매를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정부가 현행대로 할 수 있지만 또 개정해서 한다고 해도 나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하신 점에 대해서도 미급한 점을 지적해서 반대하지만 이종형 의원 외 몇 분이 제출하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정부 원안에는 아모 말도 없읍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가운데에 문교재단에 대한 얘기가 우선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은 어제 질문 가운데에도 다른 부분은 다른 분들이 하시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귀속임야에 대한 얘기만을 질문할려고 했드니 종결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읍니다만 이 문교재단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부산 때 국회에 있어 가지고 사립학교의 금후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사찰이라든지 사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화 사업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국회가 제정해 가지고 문교재단특별보상법을 제정했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15항이라는 지가증권을 문교부장관이 교부하였으나 이 교부할 때에 된 법에 의하면 그 교부된 지가증권은 귀속재산으로서 보상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일반 지가증권은 정부가 돈으로 보상을 하지만 문교재단에 대해서 준 15할의 지가증권이라는 것은 귀속재산으로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귀속재산을 정당히 보상 당한 것은 1건도 없다고 힙니다. 어제 문교부장관에게 말을 들으니까 하다하다 할 수 없이 모든 관리인과 타협해 가지고 남이 산 재산에 대해서 일부 귀속재산으로 문교재단에서 받은 지가증권을 대납하고 있는 형편이지 문교재단 자체가 정당한 기업체를 가지고 불하 맡은 것은 1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여기에 대한 시행법령을 늦게 내고 또는 시행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재단이 우선권을 행사할려고 어떠한 기업체에 대해서 출원하게 되면 그 기업체에 대한 경매를 중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권리가 있다고 하드라도 할래야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식으로 모다 귀속재산을 처리해 버리면 이 문교재단의 증권은 그야말로 공문서 되고 맙니다. 이러한 증권만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염려하시어 가지고 문교재단에 대해서 종래에 있든 우선권만은 그대로 인정한다, 이것은 나는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조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조문을 하는 것이 났다 하드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가, 매우 염려됩니다만 그래도 모처럼 국회에서 그 보상법을 설정해 준 입장으로 보아서는, 또는 그때의 우리 입법정신으로 보아서 이러한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나는 지당하다고 봅니다. 마즈막으로 이 귀속재산 가운데에 임야가 7만 여 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임야도 따로 이것을 경매니 뭐니 하는데 지금 귀속임야라는 것은 동내 뒷산, 이 골짝 저 골짝이에 있는 다 그 부락, 부락의 산림계에다 혹은 특수기술로 조림을 하겠다는 단체에다가 주어 가지고 그동안에 나무도 심고 가꾸고 있읍니다. 이것을 연고권자는 다 소용없으니 그냥 일반에다 경매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그 나무가 그대로 살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살덩어리 땅은 캐 가지 않을 터이지만 모처럼 자기들이 가꾸고 보호하고 심고 있는 나무가 이것을 일반에다가 경매한다고 할 때에 남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법제처장 얘기는 ‘이것은 지금 순사가 잘 보호하고 있다고 하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무슨 애국심이 있을 것이다’는 등의 얘기를 하시는 데에는 실망했읍니다. 그러나 끝으로 농림차관이 나와서 이것은 일반 국유에다 통털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니까 그러한 사태까지는 안 나도록하겠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귀속임야는 국유림지로 편입해 가지고, 지금 가꾸고 보호하고 조림하고 육성한 사람에게 연고권을 인정해 가지고 그네들에게 혹은 양여, 혹은 대부, 혹은 매각 등등의 수속을 밟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어제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했다가 내일 고치고 흔히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정부로 있어서 국회 앞에 그러한 방침에 대한 똑똑한 발언을 듣고저 이렇게 생각했든 바입니다. 그러나 불안정하나마 농림차관의 설명에 의해서 이 귀속임야 7만 건에 대하여는 그러한 방도로 정부가 금후 해 가겠다. 그러니까 실은 이 귀속재산처리법 가운데에 명시해야 될 것 같이 느끼고는 있읍니다만 정부가 그러한 의도 가운데에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명시하지 않드라도 그렇게 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간단히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한 의견을 말해서 대체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장홍염 의원 출석 안 하시었읍니까? 그러면 다음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는 특히 우선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퍽 국회의원 동지들 사이에 있어서도 서로 의논이 퍽 많고 그 이론의 근거가 또 여러 가지로 갈러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특히 국민 대다수에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면을 심심히 고려해서 결정을 짓지 않으면, 혹은 국회로서 많은 민원이라든지 비난을 받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제가 생각한 점을 여러분이 이 안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입법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법적 질서라는 것을 소중히 한다 이것이 있읍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어느 나라 법률에도 시효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즉 말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자기가 어떠한 권리가 없다 하드라도 부동산을 점유했다든지, 관리를 하였다든지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원래 하등의 권한이 없다고 하드라도 이 법적 질서를 존중히 하는 이런 견지에 있어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극단히 말씀드린다면 혹은 살인, 강도질을 해 가지고 집주인을 다 물리치고 도적놈이 그 집에 거주해서 있다 하드라도 어느 정도 평온무사하게 장구한 시일을 지나면 취득시효라고 해 가지고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이러한 법적 제도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어떠한 나라에라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특히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적산가옥, 귀속재산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국유입니다. 국유이지만 나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입법조치로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집과 같이 장구한 시일을 이 집에 살었다고 하면, 특히 과거 법에 있어서 우선권을 인정해 주었다고 하면, 이러한 1개의 법적 질서를 졸지에 가서 이것을 전연히 박탈해 버린다 이러한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1개의 법적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런 폐해가 있을 것이 아닌가? 어떤 동지가 요전에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라든지 지금까지 불하 당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기 집과 같이 그 집을 지키고 자기 집과 같이 점유해서 거주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확실히 이러한 이론적 논거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우선권을 혹은 법에 정한 것을 저촉해 가지고 전전매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행동은 1개의 불법적 행동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구한, 상당한 시일 내에 이것을 자기 집과 같이 보관해 가지고 온 그러한 선량한 관리인에 대해서는 과거의 우선권을 박탈하는 것이 너무나 몰인정하고 법적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러한 폐해가 생기지 않을가 저는 이것을 염려하는 바이올시다. 우선권을 박탈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최소한도의 이러한 정도의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가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과거 귀속재산을 가불하한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1개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법적 국민의 권리 관계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확정시키고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입법제도에 있어서나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경제 관계라든지, 법적 관계에 있어서는 권리를 불확정하게 두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확정을 시켜주자,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할 적에 우리 정부가 수립 이후 세칭 가불하계약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등의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짓지 않을 것이 귀속재산처리법 중의 1개의 큰 결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군정시대에 있어서도 불하계약을 했다든지 가불하계약을 한 것은 이것은 법으로써 유효하다고 결정해 놓고, 또 정부가 수립해 가지고 우리 정부 방침에 의지해 가지고 가불하계약을, 즉 말하자면 법에 제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가불하계약을 한 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효력은 법으로서 하등의 결정을 하지 않었다는 것은 천만 유감스러운 것이올시다. 이것은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할 때의 1개의 큰 결함이었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이 법적 질서를 빨리 확정시키고 법적 질서를 존중히 하는 이런 견지에 있어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이 가불하계약에 대해서는 본 불하계약과 마찬가지의 취급을 해 주자,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옳은 제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혹은 이것을 반대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가불하계약 당시의 가격은 대단히 그 당시에 저렴했는데 지금은 물가수준이 대단히 높아졌는데 그 당시의 헐한 가격대로 가불하계약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국가 재정에 대해서 큰 결함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반대를 하는 분이 있읍니다만은 이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적산을 불하한다는 이것도 어떠한 데에 정신이 있느냐 하면은 국민의 모든 권리를 빨리 확정시켜 주자고 하는 것에 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 환도 전의 서울 귀속재산불하와 환도 후의 서울 귀속재산 불하의 시간을 말씀드린다면 또 이것 역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6․25사변 전의 것과 지금과를 비교한다면 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불하 당시의 적당한 시세로서 계약을 해 가지고서 그 당시의 시가로써 상당히 보증금을 냈다든지 계약금을 냈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한 것이에요. 그것이 불공평한 것이에요. 또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 유리한 것입니다.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민의 개인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대다수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국민 경제의 모든 경제 상태가 안정되는 이러한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말씀드린 가불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하로라도 빨리 이것은 처리해 가지고서 이제 말하자면 본 불하 귀속재산처리법이 된 뒤에 불하계약과 똑같이 마찬가지로써 유효하다는 이러한 결정을 지어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과거의 귀속재산처리법의 결함을 시정시키는 이러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박성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람이 살어 가는 데는 의식주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떠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6․25사변 같은 그런 전화를 입지 않을 것 같으면 먹는 것하고 입는 것 하고는 다소 곤란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주택만은 일본 사람들이 살다 간 주택이 많이 우리에게 도라 왔으니까 별 곤란 없이 살어 갈 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먹는 것과 입는 것도 많은 곤란을 받지만은 더욱 큰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곤란 가운데에서 정부의 이 개정 법안을 국회에 보내서 통과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 입법의 근본정신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어느 점으로 보아서 대단히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에 입각한 정신이 아닌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법치 정치의 근본원리가 시기와 그 현실을 무시하고는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 현재와 같은 이 법대로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 역시 정부에서는 이대로 실시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견인지, 알 수 없으나 도저이 실행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은 집이나 큰 집이나 집은 집대로, 연고자는 연고자대로 그대로 인연이 깊다 해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땅은 땅대로, 산은 산대로 다 물각유주 인연을 각각 깊이 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공매에 부친다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적을 둔 국민이 사지 않고 딴 나라 사람이 산다고 하면 돈을 왈칵 많이 내고 살 사람이 있을지 또는 알 수 없으나 저희 나라 사람이 산다고 하면 결국 부당한 사람이 재벌가나 권력층에게나 빼끼는 듯한 사태밖에는 발생할 길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아들이 공산당이라고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는 집을, 이것을 관재청에다가 이야기하고 또한 반민, 반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슨 관재위원회인지 여기에다 요새 두고 쓰는 문자로 사바사바해서 빼서 버린다 말씀이에요.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빼서 버린다 말씀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공산당 한다고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집을 빼낀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런 사태가 앞으로 있었고 뒤로도 이 법을 통과해서 절대 방지 되겠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바는 더욱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면서 본 법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했든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이 곤란한 더욱히 소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도 없는 사람이고, 곤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용인할 도리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사기에도 있는 것은 사람이 죄를 졌다 하드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는 화기서하고, 그 죄할 것을 취재한 서류는 불사루고, 그 사는 집은 그대로 두라고 하는 그것이 사기에도 인기인 화기서하고 거기 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 법률을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도리혀 벌제 외의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만일 이와 같은 등등의 실정을 보고서도 눈 뻔히 뜨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고가 깊은 짐을 슬몃이 빼끼는 것을 보고서도 소위 민중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런 법을 옳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해방 당시 또는 늦어도 정부 수립 당시 오늘과 같은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관재 법규나 귀속재산처리 이전에 이런 법규를 만들어 처리했다면 모르겠읍니다만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고 만시지탄이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 늦었으니 기왕 시행하는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법에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고치지 말고 그 법대로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정부에는 돈을 많이 받게 되었으니까 국회의원 월급 이야기도 하고 국가공무원 월급 이야기까지 하는 정부의 어떤 차관의 답변도 있었읍니다만 우리가 월급 많이 받고 국회의원 세비 많이 받기 위해서 불상한 사람들의 연고 깊은 사람의 집 한 간이라도 빼서서 공매에 부처서 그다음에 우리들에 제공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딴 것 다 제대로 되여 가지고 있으니까, 첫째, 제가 여기에 듣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좋은 집을 가졌다,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가지고 남의 기업을 관리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국회의원도 이 나라의 백성이니까 누구가 가저도 마찬가지에요. 국회의원은 관리권이 없다, 국회의원은 관리인이 못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국회의원이 돈을 안 냈다면 돈을, 아까 박정근 의원 말씀과 같이, 돈을 시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정할 수 있고 돈을 시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이상의 고위층에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돈을 받으면 고만이지요. 공매한다고 돈이 비싸고 연고자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돈이 헐할 그런 법은 없을 줄로 생각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못 피해를 입을 사람이 소규모의 주택, 큰 것은 다 되어 버렸어요. 물론 정상모리배니, 어쩌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정리가 다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깐 소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 땅 몇 평씩, 건물 몇 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빼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주는 것이 아니라 빼끼게 된다 이것을 호소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정식 의원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연고권을 없애자는 정부의 원안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8년 동안까지에 우리 국민들이 가진 부력의 소재를 알어 볼 때에 거개가 귀속재산을 점유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부력의 7할을 점유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와서 물론 옥석을 같이 구분한다고 하는 이런 일도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기업체 운영자들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건설을 해 두었는데 연고권을 부여하지 않고 공매처분을 한다면 그들이 너무나 어굴하다. 물론 어굴한 점도 없지 않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당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기업체 관리인들은 해방 당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들의 부력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비교해 볼 때에 아무리 그들이 사재를 투자했다고 하드라도 이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에는 해방 후 8년 동안에 그들의 소득이 있었으면 있었지 없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몇 의원들이 나와서 ‘연고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권력자들이 많이 점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지금 항간에서, 혹은 신문지상, 혹은 거리에서 들리는 말이 소위 우리가 정부를 환도해서 서울에 왔는데 그 후에 있어서 좋은 건물, 좋은 건물이란 주택이올시다. 이런 등등을 점유한 층을 볼 때에 거개가 권력층입니다. 연고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권력층이 이와 같이 권력을 자행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요? 연고권을 주지 않으면 도리혀 권력층이 자행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고권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 누구나 권력층이나 서민이나 할 것 없이 돈만 많이 주는 사람에게 팔게 되는 것이올시다. 너무나 극단적이지만 어떤 한 사람은 4, 500만 환에 권리를 사서 2억 5000만 환에 판 동지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볼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인과 원칙이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이나 해방 직후 혼란한 시기에 있어서 일본 놈이 가졌든 재산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점유할 생각을 하지 않었읍니다. 자기 문전에도 좋은 일본 놈 집이 있었고 혹은 기업체가 있었다 하드라도 거기에 감히 발을 들려놓지 못하고 손을 대지 못했읍니다. 이 기회를 노려서 암약을 하고 모든 기업체나 좋은 건물을 점유한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의 살 수 있는 생활의 토대를 다 딱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7만 건이라고 하는 적재 중에 그 소재 분포도를 볼 것 같으면 서울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부산․대구올시다. 그러나 서울은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와 같이 황무지가 되여 버리고 남은 귀속재산이라고 해야 주로 부산․대구 등에 있는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난 3년 동안에 부산에서 겪은 고초를 생각할 때에 일본 놈이 버리고 간 그 집을 그대로 점유해 가지고 우리들 피난민들에 방 한 간 빌려주고 수십만 원의 전세를 받고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세를 받고 그러고도 도리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축출한 예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요. 부산의 충무로나 남포동 거리에 귀속재산을 점유한 그 사람들이 지금 자유 처분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비싸다 하드라도 집 못 살 사람은 별로 없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리혀 연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고 보세요. 연고권 없이 자유 처분을 한다고 하면 모든 관재 행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연고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대단이 관재 행정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현실을 보세요. 소위 우선권이라는 것이 부여되니까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경쟁자는 나타납니다. 왜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느냐? 아무리 집을 사고 싶어도 소위 연고자가 포기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데 연고자가 포기하는 예가 백에 하나 둘이 있을까, 없을까 한 실정입니다. 소위 연고권자는 배를 티기고 아무리 해도 입찰을 보지 못하리라는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일을 천연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관재위원회는 여러 가지 부수된 조직이 있어 가지고 1건을 처리를 하자면 그야말로 수개월 경과시키는 이런 실 예이올시다. 아까 어느 의원이 27만 건 중에 정부 조직 이후 불과 2만 건 처분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였읍니다. 나는 반대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말한 그런 방법으로서 관재 행정을 한다고 하면 우선권자에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된 관계로 경쟁자가 없고, 경쟁자가 있었다 하드라도 우선권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해 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으로 관재 행정이 천연된 것이지, 고가로 낙찰된 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방법을 쓴다고 하면 도리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에 모든 사물은 순환원칙입니다. 일본 놈이 36년간 이 나라를 착취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36년간 착취한 그 재산을 두고 간 이후에 아무 대가 없이 8년 동안 잘 운영했고 그 주택에서 살았으면 이제는 국가가 세입을 불리기 위해서 관재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낀 관계로 자유 공매로 하자고 했으니 거기에 순응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애국할 수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허리끈으로 씨름을 잘하고 잘사는 이 마당에 와서 발바닥을 치는 것은 국민 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막연히 정부 원안을 우리가 부결시킨다든지 이 국회에서 반대했다고 하면 국회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말성을 많이 듣고 욕을 많이 먹는 것은 우리들이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력이 없고 총칼이 없고 하니까 많이 욕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성할 점은 반성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자신이 이 문제에 개재해서 기업체를 옹호해서 얘기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 두 사람의 과오로서 전체국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이 사람은 정부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소주택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들어갑니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저 하는 바입니다. 이유로서는 먼저 등단한 동지들이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이 실시된 지가 만 4년이 넘었읍니다. 4년 동안 이 법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회상해 볼 때 너무나 유감스러운 점이 많아서 법 정신 그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법을 옳게 운영해 보지 않고서 법 자체를 고칠라고 하는 것은 심히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원래 귀속재산처리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규정될 때에 다른 법률보다도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고 하는 의미는 말씀하지 않드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제일 공정하게 국가의 재산을 살리는 동시에 경제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사회 정을 도모할 도리가 있을까 이것이었읍니다. 거기 중점을 두고 이론 백출로서 그야말로 진선․진지한 조문, 금조옥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개년 지내고 보니까 사회현상이 달라진 까닭에 오늘날 개정의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이론이 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하면 1년도 못 가서 개정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해 볼 때에 사회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까닭에 수시 수의 개정할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정법인 까닭에 절대로 단시일 내에 고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 앞에 공약했던 성격의 법률입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권한을 부여한 공약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록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공약해 놓고 그 공약이 결함이 있었다든지, 또는 현실에 맞지 못하는 어떠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한 공약한 법률을 함부로 그렇게 변경하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법을 그와 같이 변경할 것 같으면 국민의 헌법 정신도 희미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공약해 논 법률을 그대로 실시하지 않고 조령모개는 아닙니다마는 몇 해 걸린다 할지라도 귀속재산이 처리된 동안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시종일관의 성격인 법률이었는데, 실시하는 그 중간에 있어서 더욱이 귀속재산 전체의 5분지 1밖에 처리되지 못한 오늘날 남어지 5분지 4의 대중의 권익, 그것이 박탈되는 셈입니다. 6분지 1만은 공약대로 실시하고 5분지 4에 대한 공약인 이 법을 박탈한다는 이론은 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의 위신을 지키지 않으면 금후 어떠한 법률을 제정하드라도 국민은 불안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즉 법적 질서의 안정성을 주지 못한 까닭에 국민의 신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부동상태에 빠저 가고 교묘하게 기회를 노리는 호기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모두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이 말하기도 심히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불순․부정한 관계 관오리들하고 결탁해 가지고 나온 것은 우리네가 도리켜 생각한다고 하면 양심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관리 해 오던 사람은 아직 아무런 자기네가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고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된 정신에 위배된 행동을 취한 자, 불순한 수단 방법으로써 관의 힘을 빌려 가지고 한 자들은 부당의 이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법을 운영해 가지고 본 법의 정신을 살리도록 하는 동시에 법적 질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단시일 내에 이 귀속재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처리하던 그런 방법으로 나간다고 하면 귀속재산은 국고의 수입이 되는 것보다도 결국 관재청 계열의 공무원들의 생활이나 국민 구제사업이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귀속재산법은 우리네가 규정한 국민 정신에 전연 배치되는 관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람들에게 기업체라고 할지라도 액수에 있어 가지고 심이 적고, 주택이라고 하드라도 규모가 적은 것만이 남아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우리네가 여기에 우리네가 연고권을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될 말이겠읍니까? 너무나 그것은 도의상으로 생각해도 일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법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더 다시 재론할 여지도 없이 이것은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찬성하는 이유도 일리가 있겠지만 절대 과거에 우리네가 그 법을 제정할 때의 정신은 오늘날 조곰도 변하지 않고 있읍니다. 금후라도 귀속재산이 한 점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처리될 때까지 이 법을 이대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만 당국의 조치에 대해 가지고 법의 정신을 잘 살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구제사업이 되지 않고 참으로 국고 수입이 되도록 진심으로 이 법의 정신을 살려서 육성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끝이겠읍니다.

다음은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또한 만일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혼란이 사회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고 저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금 서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법이 법대로 잘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나 또는 관리자가 잘 지켜 나갔다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귀속재산을 국가가 관리인에게 관리시킬 당시에 있어서 모든 조건이 귀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맡겼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충실히 그 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아서 현재 적산 관리라고 하는 것이 모리배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본년도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관재청 예산을 6개월 깎고 조급히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귀속재산을 될 수 있으면 전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국가적인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강경이 주장한 본 의원은 이번 정부가 제안한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서는 또한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을 잘 운영해 가지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잘했다고 하면 벌서 귀속재산은 다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처리 안 된 원인은 결국은 법을 잘 운영하지 아니하고 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고 운영이 잘 못 되어서 국가적 수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반드시 공개입찰로서 해야 확실히 이 적산 기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고 또한 국가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골라서 공개입찰해서 준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경우에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향에 있어서 만일 이 문제를 조절할 것이고 금후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권리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최후까지 보장해 준다는 논의는 여기에 성립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적산을 관리하는 그네들이 좀 더 잘 적산을 잘 관리해서 국가의 이익을 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적 수입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르는 관리가 적산관리법을 잘 운영했다고 해도 아까 박정근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사바사바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자기가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적산을 매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 막대한 적산을 일부 모리배 손에서 농락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개적으로 입찰한다는 원칙을 찬성하면서 또한 주택이라든지 조고마한 기업체에 있어서는 국가가 전부 공개입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거의 관리인과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이것은 본 의원도 찬성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확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원칙적으로서 공개입찰한다는 이 점은 본 의원은 찬성하면서, 또한 지지하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김봉조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만치 이야기 했으면 어지간히 대체토론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러니 대체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72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어떻게 할까요? 즉석에서 제2독회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속을 밟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규칙에 의해서 제2독회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되면 월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다른 의견 없으면 2독회로 넘기는 데에는 의견이 없읍니까? 그러면 제2독회로 넘겨요. 넘긴다고 하면 3일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조곰 전에 우리가 결의한 국방부와 외무부 책임자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두 분이 다 같이 오늘 중요한 손님이 여기에 도착해서 긴요하게 갈 일이 있어서 환영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의에 의해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월요일에, 정부의 방침은 월요일에 듣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이 남았읍니다마는 이것으로 폐회하고 월요일 다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