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질문을 상공부장관한테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 질문은 헛된 질문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상공부 당국에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장관이 안 나오시고 상공부 당국에서 한 사람도 안 나오시고 조곰 있다가 차관이 나온다고 하니 차관이 나온 다음에 저는 질문을 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 및 각부 장관이 서울 갔답니다. 그래서 없고요 그러면 차관으로 있어서 답변할 수가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와서 연락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상공부 당국에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 누구라도 나온 뒤에 말씀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읍니다. 다음은 김익로 의원 말씀하세요.
이 수산업법안은 제헌국회 때에 이 법이 상정되어서 그때에 폐기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수산업법이 제정 못 되었읍니다. 한국의 수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직 우리가 법령이 그전에 어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해산 즉 해상업에는 어떠한 지장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임시조치로서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산업에 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이 수산업법안이 정부로부터 원안이 나와 가지고 수산분과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오게 되는 데에 이 대안의 정신을 볼 때에는 수산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했다 하는 정신으로서 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내용의 골자를 찾아 보건대는 어느 것이 민주화로 되어 있는지 사실상 이것은 한 독선적이오 더군다나 그 내용 골자에는 관독 관리 독단으로 단독주의라고 아니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에서 상공위원장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제26조 동일인에게 동일한 어기의 동종 어업을 1건 이상을 허가를 못 한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이 어업이 오늘날에 있어서 1건 이상은 못 준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제정된 후에 어떤 우려가 있어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인가, 만일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있어서의 한 사람의 허가 건수가 동종 동어기에 많이 가지고 할 것 같으며는 이 법이 제정된 그날로부터는 그것을 정리해야 될 텐데 기정 권리를 박탈하는 데는 어떠한 정리를 하게 하고서, 즉 말하자면 한 사람이 2건이나 3건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무상으로 몰수하느냐, 그러면 무상으로 몰수해 가지고 나종에는 그것을 따로 어업에 경험 있는 사람에게 분배해 줄 때에는 유상으로 주게 되느냐, 국가가 보상을 해 준다 그려며는 이 보상은 한 사람이 2건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1건은 인정하고 또 1건을 어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될 때에 그 보상은 또 국가가 유상으로 주게 되느냐 이것이올시다. 그런다 하며는 이 법이 제정된 후에 만일에 2건이나 3건 가지고 있는 건수를 정리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보상을 해 준다는 구절에는 어느 면에 국가의 재정 면으로서 보상을 해 주게 되느냐 그 재정 면을 밝혀 달라는 질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제4장 44조올시다. 수산제조업의 허가 없이 수산제조의 허가를 맡을 것 같으면 해초를 가지고 한천을 만든다든지 고기를 가지고 통조림을 한다든지 이러이러한 등등을 수산제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독특한 기업층, 요컨데 돈 있고 권력 있는 이런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독특한 특권계급에 이러한 허가를 주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해초를 채취한다든지 하는 것을 자유스럽게 자미스럽게 판매치 못하고 어떠한 기업체에 극한이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 해초를 채취하는데 경쟁적으로 채취하는 업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해초를 채취하는 데에도 상당한 성과를 걷을 수 있지만 만일 그러한 것이 없고 즉 국가가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어떠한 기업체에 한해서 허가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일체 권리가 있고 자유로히 채취 판매를 못 하게 될 때에는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생산자가 어떠한 환경에 빠지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일체의 민중화를 도모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것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해 보아도 한정이 없고 주무부장관이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제49조올시다. 「기선저예망어업과 잠수기어업의 구역 허가……」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 되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원안보다도 상공위원회의 대안을 보건데에는 우리 한국의 3면 바다를 6구로 나누어 있는데 어째서 어떠한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이 3면 바다를 6구로 나누었는가,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6구로 나누었는가, 내가 생각컨데에는 나는 상공위원회에서 결정한 6구보담도 3구로 나누었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3면 바다 일대에 바다의 고기와 수면과 수심이 다른 것이올시다. 함경도는 즉 말하자면 수심이 깊고 그다음에 강원도, 경상남북도를 볼 것 같으면 바다에 섬이 많습니다. 서해안을 볼 것 같으면 바다나 수면이 고르기 때문에 들어갈수록 바다가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고 평평하기 때문에 어족이 이 수심에 따라서 또 다른 것입니다. 서해안 바다에는 고기가 조기가 많이 나고 경상남북도, 전라도는 잡어가 많이 납니다. 강원도는 대구 또 함경도는 명태 이러한 등등을 볼 때에 나는 3구가 지당함에도 불구하고 상공위원회에서 왜 6구로 나누었는가, 6구로 할 것 같으면 수산의 발전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또 척수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상공위원회에서도 척수를 정한 것이 정부에서 정한 척수와 비등한 데에도 불구하고 이 척수를 법률로 정해 놀 때에는 만일 고기가 고등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날 때에 그러면 언제 입법부에서 법을 새로 개정해 가지고 그 고기를 잡고 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이 척수는 법에 정하는 원칙을 무엇을 가지고 지정하는가 이것이 질문이 됩니다.

상공위원장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황병규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김익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상공위원회의 대안이 독선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주화 되지 않고 어민의 균점이 결함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점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나 대안 설명 또는 어제 질문의 답변에 있어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상공위원회로서는 정부안 자체가 과거 일정시대에 착취하든 그 색체가 농후하고 또 독선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 어민의 이익 균점이 돌아가도록 또는 관제적 색체를 전혀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 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 점만을 우리 상공위원회의 의도가 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26조 1인 1건 주의에 대해서 동종 어장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 건 이상은 갖지 못 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왜정 40년간에 우수한 어장이라는 것은 일본사람의 손에 전부 돌아가고만 것입니다. 거제도에 과거 이 왕궁 어장이 한국 내에서 제일 좋은 어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까지 일인이 빼뜨러서 착취하고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방직전까지 우리 한인 손에는 우수한 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1건도 우리 손에 없었든 것입니다. 해방이 되자 군정법령 제136호를 가지고 전부 해제를 해 가지고 다시 군정시대에 어업권을 우리 한인에 귀속시키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으나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어업권은 왜정 때에 관련이 있다 무엇이 있다 해 가지고 그 뒤에 유력한 특권계급자의 손에 한 사람의 손에 15, 6건까지 들어가서 현재도 한 사람 손에 16건이라는 거대한 어장이 한 사람 손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에 과거 왜정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100만 영세 어민의 손에는 1건도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어떤 특권업자 군정 시의 아부하고 다니든 사람의 손에 거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6조에 1인 1건 주의를 채택한 것은 이 제도를 철폐시켜서 일반 어민으로 하여금 이 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권리에 대해서는 왜정 때에는 그 사람들이 권리를 가진 어장이 없읍니다. 해방 후에 한 사람이 십수 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존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질문이신데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임시조치령이 우리 국회에서 제정하기를 새로운 수산업법이 결정되기까지는 그 권리를 부여하고 이 수산업법이 제정된 그날로부터는 현재 가진 어업권은 무효가 된다는 임시조치법이 우리 국회에서 부산극장에서 통과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벌써 해방 후에 한 사람 십수 건 가지고 있는 어업자라고 해도 본 수산업법이 통과되면 이 어업권만은 전부 무효가 되고 신 어업법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상제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신데 보상제도에 있어서는 48조에 있읍니다. 그러고 시설 문제에 대한 보상제도인데 만일 그 사람이 판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금 얻는 어권자가 보상하도록 이렇게 48조에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상제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기존 업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조곰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44조 제조업자에게 있어 가지고 한천이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에 있어서 누구든지 이것을 시설만 하면 허가제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나 이 한천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가 한국 내에 총생산량이 70만 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0만 톤에 대해서 솥과의 비례에 비춰 가지고 현재 기존 시설의 솥이 현재 원료를 소화시킬 양 이상의 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료는 극한 되어 있고 그것을 무제한 난설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외화획득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앞으로 한천사업에 적신호를 면치 못할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료에 한정이 없다면 무제한으로 했으면 좋은데 원료가 10만 톤 이상은 생산 안 되는 것입니다. 70만 톤에 해당한 적절한 솥 시설을 허가해 줘야지 무제한으로 한다고 하면 이 한천제조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품질 향상에도 여러 가지 각도로 봐서 정부 제안대로 허가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가제도에 있어서는 원료에 지장이 없고 생산 면에 지장이 없는 제조어업에 있어서는 무허가제도로 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이 허가제로 하도록 상공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정부안에는 전체적으로 허가제도를 제안했으나 그중에 몇 가지만 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시설 면에 완전한 능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허가제한이 없는 한 허가를 해 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완전한 기업체가 구성된다면 허가제도를 둔다고 해도 조곰도 그 사업에 지장이 없을 줄 압니다. 그다음 49조 기선저예망어업과 잡수기어업의 구역, 허가정수 문제인데 왜 6구제로 했느냐?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동서남 3구역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일리 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6구제를 채택했느냐 하면 왜정 때 것을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8년 동안 기술적으로 왜정 때에 연구하고 수류를 조사하고 어족을 어선어구를 조사하고 영도에 있는 수산시험장에서 8년 동안을 연구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6구제를 채택한 것인데 함경북도를 한 구로 한 것은 함경북도의 명태 어장은 특수한 어장으로 명태 어선은 명태잡기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어장에 포함해 놓을 것 같으면 명태 어장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남획되어 가지고 어장 자체의 번식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함경북도는 명태 어장의 특수성으로 보아 한 구를 두고 함경남도, 강원도는 명태와 납세미 어장인데 이 납세미와 명태의 일부분은 동일한 어선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함경남도의 어장이 해조로 보나 혹은 수심으로 보나 기타 어족의 상태 등 전부를 조사한 결과 동일한 어장으로 되기 때문에 이 함경남도, 강원도를 한 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는 가재미, 기름상어, 대구를 주로 잡는 어장인데 여기서 쓰는 어선을 가지고는 그 어선 자체가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명태 어장에서 어획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를 한 구를 짓게 된 것입니다. 경남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해안의 일부로서 잡어 여러 가지 종류를 잡게 되는데 이 어선을 가지고 명태 어장이나 기름상어 어장에 가서 잡을 수 없고 또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주로 배 2척을 가지고 끌지 않으면 안 되요. 그러나 강원도나 혹은 경상북도에서는 2척이 필요 없게 되요. 그래서 경상도를 한 구로 한 것이에요.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한 구로 한 것은 조기 어장, 잡어 어장이 동일한 어업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구로 한 것이고 다음에 황해, 평안남도에서부터 전라북도 어청도까지 연평을 중심으로 한 동일한 어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구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어류․어족․어선․어구를 구별하기 위하여 이 6구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3구제로 하자고 하지만 만약 3구제로 한다면 저 함경북도 회령으로부터 이 부산까지 사이를 한 구로 할 것 같으면 결국 여러 가지 종류의 어족이 있고 또 같은 어장이 아니고 같은 어구로서 도저이 지속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을 이와 같이 6구로 채택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척수 제한을 왜 했느냐? 이것은 영세어민을 살리기 위해서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척수 제한을 하지 않고 만약 무제한 허가를 한다면 우리 한국의 100만 어민은 전부 자살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수를 제한을 하는 것인데 즉 번식보호, 어족을 영구히 지속시켜 가지고 영구히 잡어 먹게 하기 위하여 척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가나타나 낙위나 미국 등등의 어업국가에 있어서도 엄격한 척수 제한을 해 가지고 일반 어업을 번식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다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척수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현재는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전부 맡겨 가지고 있읍니다. 척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과거 왜정시대에는 1구에 35척으로 제한을 했읍니다. 일본이 저예망업자는 전부 자기 사람들한테만 주었지만 번식보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25척밖에 허가를 안 해 주었에요. 25척 허가를 해 주었는데 군정시대로부터 지금까지를 통하여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136척을 허가해 주었에요. 해방 직전에 25척이였든 것이 136척이 되어 가지고 그 후 점점 줄어서 현재는 65척이 되어 가지고 있에요. 1구에서만 해방 직전보다 저예망업자가 40척이 더 풀어저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온어상태에 있고 진해만에 들어오는 대구가 전부 새끼들 때부터 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해만이라든지 부산 근해의 어족이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황폐의 지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을 누차 요구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이행을 못 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의 척수를 제한을 하고 이러한 법에 의해서 번식보호라든지 기술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주무장관에게 맡겼으니까 주무장관이 그 한도 내에서 이 척수를 융통하도록 이렇게끔 본 법에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에게 권리 의무를 주는 이 권리에 대해서 본 법에 규정하지 않고 한 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법 제48조에 6구제와 최대 척수 제한을 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답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헌길 의원의 질문을 듣겠에요. 상공부장관이 출석했읍니다.

저는 상공부장관이 어제 질문한데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제헌 의원 때에 수산임시조치법을 만들 때에 저도 행정조치로 맡겨 주자는 데 찬성한 한 사람입니다. 지금 상공분과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정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업을 맡어 가지고 할 때와 지금 우리가 맡어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그것을 비교해 본다면 어업법이라는 것이 영세 어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 본성을 잘 모르겠에요. 어제 상공부장관 말씀이 대통령에게 맡겨 가지고 행정조치로 하자는 그러한 책임 있는 설명을 하였는데 지금 49조를 본다면 상공분과위원장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6개 구로 나눈다든지 톤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것이 영세 어민을 살린다는 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예망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어업은 수면에 나타난 고기를 그냥 후리게 되고 어장이라는 것은 어장에 나가 가지고 어장에 드는 고기를 잡고 이렇게 되는데 저예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그믈을 배가 끌고 다라나면 저 물밑에 있는 고기까지 땅 속에 걸린 고기까지 전부 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아구리가 지나가면 다 들어가는 어업법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어업자를 전부 살리자면 저예망이라는 어업은 대한민국에서는 전부 폐지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요. 일정 때의 척수를 본다면 강원도에 12척밖에 없었에요. 그때에…… 경북에 그때 25척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오늘날 정비를 했다고 해서 전부 강원도 경북을 한 구역으로 만들어서 67척 되었에요. 고기가 바다에 있는 것이 꼭 육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바다며는 어데 가든지 잡는 줄 알지만 육지와 마찬가지에요. 바다에는 고기가 댕기는 어로가 따로 있고 고기가 나는 곳이 따로 있읍니다. 이 저예망이라는 것이 막 여러 척이 와서 한 군데에서 고기를 전부 잡아버리니까 지금 영세 어민이 잡을 고기가 없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제도에 있는 훌륭한 어장이라는 것도 이것은 육지에 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조로는 잡아볼 도리가 없에요. 이랬든 것이 무제한 잡아내고 막 척수를 늘려 가지고 잡아내니까 영세 어민이 잡을 고기가 없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때에 우리도 행정조치는 대통령령으로 맽기자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남발해 가지고 무제한 숫자를 늘여 가지고 바다도 육지와 마찬가지인데 상공부장관은 이것을 맡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정비하고 어업을 갖다가 영세 어민이 살 수 있는 법을 만들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 앞으로도 이것을 법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네에게 맡겨 놓고 한다면 무엇 한 말로 지금 본다면 돈 있는 사람이 가서 돈만 내고 교섭이나 잘 하면 수가 무한한 수로 자꾸 늡니다. 늘면 그때에는 어떤 결과가 미치게 되겠에요? 영세 어민은 다 죽습니다. 이 법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어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영세 어민은 다 죽는 법을 만들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상공부장관은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정비하고 앞으로 영세 어민을 살릴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이 말 한 마디 질문합니다.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저예망업 허가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느냐 부령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일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공행정의 책임적 지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의 보장된 발언 하나로써 법률로 하면 어떻고 대통령령으로 하면 어떻고 하는 계속되어서 10년이나 100년까지 나가는 문제까지 결론지을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성질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언급한다면 어제도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나 기류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또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어족이 움직이지 않는 거다 하는 전제위에서 고정시켜 놓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잡기도 하고 보호도 하고 이러한 탄력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경우에는 적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심어 수정안…… 상공위원회의 대안에 언급한다면 이것은 가령 조기잡이 같은 것은 저 전남 남쪽에서부터 평북 저 연평도까지 이렇게 회유하는 어족을 좁은 지역으로 6․7개씩 이렇게 갈라놓고 제한한다는 것은 그 어업 자체의 운영이 너무 제약이 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허가 건수 180건입니다. 국회 해당 위원회의 대안에 의할 것 같으면 255통을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일제시대에는 168통이라고 그럽니다. 어업의 발전이 잘 되지 않고 또 어업 자체의 비교적 수지가 맞지 않는 이러한 이유는 얼른 들을 것 같으면 많이 잡아서 고기의 씨까지 말려 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기록적으로 수지가 맞을 터인데 사실상 어족은 멸망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업자들은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처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적절하게 고기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잡고 또한 잡지 못할 것은 못 잡도록 하는 이러한 조화가 취해지지 않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잘 조화를 취해서 결코 어족을 부려가면서 또 잡는 양을 늘리는 이러한 면이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조치 속에서는 어려울 것이고 선량한 탄력성 있는 행정조치 속에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오의관 의원 질문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이 수산업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었었는데 그 가운데에 있어서 가장 그 중점이 된 것은 소위 어업의 민주화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이제 수산업법을 만들어서 어민의 복리를 도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어업의 민주화가 많이 논란되었읍니다마는 과연 그 민주화는 무엇이냐 어떻게 했으면 민주화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제 언급이 아무도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하려는 것은 과연 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어떻게 했으면 민주화하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약간의 견해를 피력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현재 입지적 조건이라든지 또한 어민의 형편으로 봐서 반드시 어업의 민주화를 해야 하는데 그 민주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일제 식민지 정책 밑에서 굴욕적인 생활을 해 나왔읍니다. 물론 이 어업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본 사람의 착취대상이 되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과거에 일본사람에게 착취되었든 대상을 확실히 기업력이 있고 또 어업에 실력이 있는 모든 어민에게 반환시키는 이러한 방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업의 기회적 균등을 주지 않고서는 도저이 어업의 민주화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기에 어떠한 특권계급의 기업의 독점화를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업의 민주화를 논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이 연안어업에 있어서 민주화를 도모해야 할 터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영세 어민을 위한 어업의 민주화를 해야 할 터인데 거기에는 독점을 방지해야 할 것이고 또한 과거에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체 모든 어장은 확실히 지방 어민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어업의 민주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적산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우수한 어업가로 하여금 원양어업으로 진출하도록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서 여기서 또한 공평을 기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는 먼저 연안어업에 있어서 독점의 방지 또는 그 어장으로 하여금 지방 어민으로 해서 어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또는 우수한 기술자가 기업가 또는 자본가로 하여금 연안어업에 구애되지 말고 원양어업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는 것만이 우리나라 어업의 민주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수산업법을 제정하기 전에 먼저 어업협동조합을 맨들어서 어민으로 하여금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균등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어업협동조합법이 나오기 전에 수산업법이 나왔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업법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먼저 협동조합법이 나오지 않었다고 하드라도 금후 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구성하겠느냐 그 성격에 대한 답변을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듣지 않고는 이 수산업법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물을려고 합니다. 이 수산업법에 보면 금후 만들 협동조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업조합이나 어업조합연합회 같은 형태를 전제로 해 가지고 이 수산업법은 맨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도저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수산업법 가지고는 어업의 민주화를 도저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금후 구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성격은 모든 어민이 협동적으로 어업을 운영할 수 있고 공동출자에 의하여 공동경영 방식을 채택한 그런 성격의 어업협동조합을 맨들 의향이신가 아닌가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그런 협동조합을 맨들어서 현재 특수층이 가지고 있는 연안 어업권을 일반 지방민에게 반환시키는 데 있어서 종래의 기업가로 하여금 원양어업으로 진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어업의 민주화를 기대할 수 없는데 원양어업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만일 있다고 하면 언제 그런 계획을 착수하시고 실행하실 작정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해양주권을 선언하고 우리나라의 것이다 했지 거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산조합의 지능이라든지 이런 면을 전연 무시하고 단지 해양주권을 선언해 놓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다 그런 방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본도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실력으로서 해양주권선 가까이까지 와서 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말로만 해양주권을 선언한다면 결국 일본의 대어업가에 의하여 독점화 되지 않을까 이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는 이때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은 원양어업을 장려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책을 명백히 말씀하셔서 이 수산업법을 심의하는 데에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각 조문에 들어가서 상공위원장에게 질문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공위원장께서 해녀 문제에 대해서 해녀를 동정하기 때문에 해녀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해녀는 어디 가든지 어업 할 수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확실히 해녀에 대한 동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주도에 해녀가 얼마나 있는지 상공위원장은 아시고 말씀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씀인지 본 의원은 대단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물론 종래 제주도의 해녀가 각 지역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우리 경제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조곰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상공위원장 말씀과 같이 해녀에 대한 단순한 동정으로 해녀는 어디 가든지 어업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어장을 갖지 못한 이때에 만일 수만에 달하는 해녀가 각자 행동을 취한다지만 자꾸 돌려가지고 한 어업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어획한다면 그 어장은 황폐될 것입니다. 상공위원장이 1년 동안 동정하였다고 하면 1년 동안에 어장은 황폐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에게 동정하는 것보다도 먼저 어장을 확보하고 어리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를 환원시켜 가지고 지방장관이 그 도 실정에 마치어 해녀를 허가하지 않으면 어장 황폐는 1년 이내에 초래할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상공위원장은 동정하셨는지 만일 그런 것을 알고 동정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황폐된 후에 일어나는 더 많은 어민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동정해 주실는지 그 동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조, 19조 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한 사람에게 허가를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장을 지배한다든지 어업권을 지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취소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16조나 19조가 확실히 상공위원회에서 어업 민주화를 기도한다는 그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어장에 가령 권리가 한 사람이였다가 두 사람이였다가 실질적으로 그 어장을 다른 사람이 지배하게 되면 취소한다 이런 것은 가령 연안어업에 있어서는 그것은 타당할는지 모르나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연안어업을 정리하고 원양어업으로 진출해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민족자본은 확립되지 않고 민족자본이 극히 적은 이때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원양어업을 개척해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원양어업을 제약한다면 자본가가 자본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원양어업에 있어서는 실력이 있다고 하면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업 허가제약은 좋지만 적어도 국제적으로 원양어업을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원양어업도 한 건 이상은 안 된다 또는 자본가가 있어서 조정해서는 안 된다 취소해야 된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어떠한 의도 밑에서 이런 규정을 했는지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히 연안어업에 있어서 악질 자본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시 상공위원회에서 재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명백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산업법 37조를 볼 것 같으면 면허를 맡아서 어업을 하다가 본인이 죽었다, 죽은 후에 상속자가 상속을 해서 어업을 경영하는데 그 사람이 어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적당한 사람에게 양도하도록 통고한다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양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취소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물론 어업의 민주화를 기도하기 위해서 부적당한 사람이 어업을 경영할 수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었다고 할 것 같으면 취소하는 데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미 그 어업권 혹은 저당권이라든지 혹은 증권이라든지 기타 선취특권이 있는 권리자에 대한 이익의 보호가 규정되지 않었는데 39조에는 확실히 그런 구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7조에 한해서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37조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고 명백히 그런 권리자에 대한 구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작정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제5장 어업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재 어장이 황폐하였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 하셨읍니다. 원양어업의 성격을 띤 폭착망이라든지 비교적 원양성을 가진 원양어업회사가 제한금지구역을 무시하고 연안 가까이 들어와서 어업을 자행하기 때문에 연안어장이 황폐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조정 규정에 있어서 혹은 치어라든지 산란기라든지 그런 시기에 어떻게 제한한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확실히 법률로 정하는 것만이 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지극히 졸렬한 입법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입법조치로서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 이 어업 보호에 있어서 유효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부령으로 위임한 이유는 어데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49조에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었읍니다마는 가령 제1구에 있어서 배를 50척, 2구에 있어서 몇 척 이렇게 제6구까지 각 구역에 있어서 조업선박을 제한했읍니다. 제한한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 제한한 기초가 어떤 기초에서 산출했는지 그 산출 기초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남, 경북을 중심해 가지고 있는 폭착망은 확실히 원양성을 띤 어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안에서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어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폭착망어업도 확실히 척수를 제한한다든지 척수를 제한해서 이 연안어업의 보호를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폭착망어업에 대한 척수 제한 또는 금지구역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어업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읍니다만 그런 것을 혹은 생각해 보시고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공부장관 답변하세요.

어업의 민주화와 어업관계 협동조합 제도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정부로서 수산업법 속에 수산단체에 관계되는 다시 말씀하면 협동조합에 관계되는 구절이 66조부터 77조 사이에 규정되어 있었읍니다만 상공위원회에서는 이것은 후일에 별다른 법으로서 규정한다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분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산업법 대안 속에서 적어도 어업협동조합에 관계되는 한 민주화 유무에 대한 논의는 저로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민들이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불균등한 입장에서 그 생업을 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 정치적 면에 있어서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그것을 조정할 수 있고 완전히 민주화할 수 있는 제재를 적어도 이 수산업법 속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전연 동감입니다. 가령 독점화한다든지 이권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를 금지하고 증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래서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 이것이 종래에 비해서 민주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만 전체적으로 완전한 민주화의 제재를 이 법률 안에 갖추는 데 있어서는 역시 협동조합법이 누락이 되었다는 이런 것으로서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오 의원의 말씀에 일부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양어업을 발전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86년도 기정예산 속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한된 예산 면으로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물론 보조정책만이 아니고 일반 행정 및 이 원양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을 통절히 느끼며 정부의 수산행정이나 또는 웅크라에 있어서 수산 관계에 많은 자금이 이러한 원양에 있어서 수산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평화선에 관계되는 구절에 있어서 물론 오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그 표현이 얼뜻 들으면 오 의원의 진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듣깁니다. 또는 이러한 망 내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번영을 위해서 또 인접국가와의 분규를 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저 선 밖알에서 고기를 잡고 우리는 선 내에서 고기를 잡자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 선 내에 있는 고기를 다 잡고 못 잡고 또는 현재에 있어서 충분히 잡고 못 잡는 문제를 떠나서 국제간에 있어서 우리가 주창해야 될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 잡는다든지 우리의 형편이 그것을 다 못 잡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그 선이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 측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장한다면 동시에 그 선 내에서 활발히 어업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배청하겠읍니다.

황병규 의원 답변해 주세요.

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해녀 육성 보호를 위해서 23조에 신고제를 채택한 것이 도리혀 어장을 황폐할 우려성이 있고 해녀의 자멸책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신데 해녀의 수는 현재 약 3만 5, 6000명이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로서도 이 해녀의 수에 비중해 가지고 입법할 때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제로 해 놀 것 같으면 3만 5000여 명이나 되는 해녀가 임의로 협소한 어장에 난입해 가지고 어족을 난획하고 어장을 황폐시킬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일부 긍정합니다. 그러나 42조에 혹은 41조를 보시면 이 법의 제한은 해녀에게 어업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어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선민한테 어업권이 다 부여되는 것입니다. 지선민이 조락조수심초에 대해서 물이 깊은데 대해서는 해녀가 채취하게 되는데 이 해녀의 채취권에 대해서는 41조와 42조에 입어의 제한, 공공어업의 입어의 제한, 그 어업주와 해녀가 다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고가 있다고 하드라도 무제한하고 한 어장에 가서 어업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어장에 들어갈 때에는 어업장의 공동어업권자와 입어의 모든 조건을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어업장이 황폐되거나 그런 우려가 없는 것입니다. 입어의 제한이라든지 공동어업권의 입어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공동어업권을 허가할 때에는 반드시 제한조건으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치도 어업권자가 임의로 해녀를 유린하거나 해녀의 입어를 방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고 등록제로 되여 있기 때문에 조금치도 해녀의 입어에 우려할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그다음 19조에 자본주, 반드시 수산업은 큰 기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데 실질적 업자에 대해서 허가할 것이냐? 또 26조, 29조에 대해서 한 건 주의를 채택한다면 자본이 부합되지 못할 약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자본이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생각되는데 오의관 의원께서 어민의 민주화에 대해서 상공장관에게 여러 가지 질문했읍니다마는 27조를 보면 우선순위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본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노력만 가지고도 할 수 없고 기술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1, 2, 3, 4 이렇게 5호까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곰치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장에 독점화 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명백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상공부장관한테도 질의를 했읍니다만 여기 27조에 보시면 그 어장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어민이 조직하는 법인이 그 어업권을 공동경영을 할 때에는 어떠한 우선권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 그 협동조합에 어업권을 제일 우선권으로 전부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협동조합에서는 어장심사를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27조에 의거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전부 어장이 할당되어 가지고 어업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곰치도 어민의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27조 4호에 의해 가지고 협동조합에는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는 왜 협동조합법을 먼저 만들지 수산업법을 먼저 만드느냐 이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법인 협동조합법을 만들기 전에 수산업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미 협동조합법에 대한 초안이 완료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 이를 심사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와도 연락을 취해 가지고 있고 주무부에서는 현재 협동조합법을 기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원 이 본 법이 통과된 후에 협동조합법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통과한 뒤에 이 어업권의 민주화, 독점화를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37조의 상속취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스 푸린트가 되어 있읍니다. 제39조에 경매를 요청할 때에 만약 저당권자나 선취특권자가 경매를 요청할 때에 상속자가 어업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당이 되어 있고 선취특권자가 되어 있는 것은 경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제20조 4항, 제21조 1항 그 밑에 37조제2항 즉 상속권자가 취소를 당할 경우에도 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있어서 미스 푸린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수정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48조에 가서 자원보호 문제에 있어서 이 어족의 자원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해양주권선에 있어 가지고서도 주로 어업자원 문제를, 물론 국방상 문제도 있읍니다만 우리나라 어족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양주권선을 주장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공부장관의 부령으로 하지 말고 세칙을 일일이 입법조치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들도 이것을 구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기적으로 기술적으로 혹은 그 해의 기온, 계절, 조류 관계의 변동, 기후변동 여하에 있어 가지고 도저이 입법조치로서 일일이 그때그때에 변경된 것을 한 번에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부면을 맡어 가지고 있는 또는 시험소도 가지고 있고 또한 수산부문의 기술자 등 각종 기술자를 망라하고 있는 상공부에서 부령을 가지고 양식보호라든지 자원보호에 대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지장이 초래되니까 기술적으로 기술부면을 맡어 가지고 있는 상공부에 맽기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상공부 부령으로 이 자원보호에 대해서는 세칙을 결정하고 또 지방장관이 허가하고 면허할 조건에 있어서는 지방의 조례규칙으로 지방장관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끔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49조의 산출기초를 질문하시였는데 49조의 산출기초는 왜정 때 얘기를 하면 너무 거북한 얘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선저예망은 연안 어민에 직접 관련이 있는 어족의 멸망, 연안 어민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극도로 이것을 척수를 제한하며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이것은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정 때에 척수가 제1구가 50척, 제2구가 45척, 제3구가 20척, 제4구가 30척, 제5구가 65척, 제6구가 45척 이렇게끔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함경북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미수복지이나마 현재의 어장상태로 보아 가지고 그때의 척수 그대로 두어도 관계가 없다고 해서 50척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구 강원도와 함경남도 구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45척으로 두는 이유는 현재 강원도의 어장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당시 왜정 때에도 행정력이 활발성을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척수를 불려도 좋겠다 그래 가지고 척수를 느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제3구에 20척을 30척으로 한 것은 현재 65척이 허가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직후에는 136척까지 있었읍니다. 단, 20척으로 해방 전에는 제한되어 가지고 있든 것이 현재도 65척인데 이것은 실제 어장 자체로 보아서는 20척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조업하는 기존 업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관계가 있어서 이 척수를 더 증가해서 30척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4구, 5구, 6구에 있어서는 원양어업으로 대부분 진출하기 때문에 실제 근해 저예망에 있어 가지고는 그다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극소수로 이 척수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산출기초에 있어서는 제가 방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이상의 의도하에서 척수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폭착망의 척수를 제한할 용의가 없느냐? 일부는 긍정합니다. 이 연안어업의 폭착망어업은 수면에 흘러댕기는 유동어구가 되기 때문에 저예망어장과 틀려 가지고 폭착망어업은 우리 연안 영세 어민에 조곰치도 지장이 없는 어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척수를 제한하지 않고 기업주가 있을 것 같으면 얼마라도 발전시킨다는 견지하에서 또 자본도 고갈할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척수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기선저예망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말하는 소위 대구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양어선이 제주도 밖이라든지 남지나 방면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황해 또는 천도 방면까지 나갈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조곰치도 허가 척수를 제한치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장려해 가지고 50톤 이상 120마력 이상의 완전한 선박을 가진 배는 얼마든지 내 가지고 현재 해양주권선을 우리가 확보하며 일인의 침범을 막고 그 어장을 완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실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양어업에 대한 제한척수라든지 이 장려에 대해서는 조곰치도 본 법에 저촉되지 않고 주무장관이 얼마든지 기업주가 있을 것 같으면 자본주가 있을 것 같으면 원양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본 법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박성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법안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본 법안을 배부 받은 날부터서 많이 읽어 보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특수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을 제 본인 자신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본 법안 전체가 여러분 말씀과 같이 어업민주화 하는 그러한 중심 골자를 가지고 제정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지 면에 있어서 어업민주화는 사실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볼 적에 말씀은 어업민주화로 하고 법률체제는 어업민주화가 설사 되였다 할지라도 실천 면에 있어서 현실이 그와 같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한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화조치 이후로 중소상공업자는 폐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소속 종업원들은 모두가 기아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알고 떠드는 것 보다가 정부 자체가 먼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을 저는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분지 1이라도 이것을 건지기 위해서 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산업법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서 다만 바다에 댕기는 고기 한 마리라도 낚구어서 기아선상에 선 우리 민중이 살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찬성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한 것 같이 현재 기업체라든지 기업주라든지 여기에 어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의 권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정도의 법안이 어느 조문을 지적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감이 있고 아까 말씀하든 어업의 민주화는 그 정신은 도리혀 결여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있어서 간단히 상공부장관에게 두 가지 말씀을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첫째 이런 좋은 법이 그야말로 어업민주화 하기 위해서 공포 실시한다 하드라도 그 뒤에 수반하는 문제는 현재에 가지고 있는 선박 또 우리나라와 같이 원면생산이 부족한 차제에 어망이라든지 어구 기타 모든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런 좋은 어업민주화의 법을 공포한 뒤에 여기에 부족된 점은 우리 정부가 완전히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이 되였는가 안 되였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개 여기에 청원이고 개정안이고 이런 것을 읽어 보면 경상북도에는 몇 건 허가해 주세요, 제주도에는 몇 건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이 말을 읽어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어업하고 있는 기업주들이 우리네가 가지고 있는 해역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 대개 우리나라 고기 잡을 수 있는 지역은 전화를 입어서 거개 독약과 화약이 투입이 되어서 그 근해안에는 고기가 다른 구역으로 흘렀고 생산을 잘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는데 만일 자유구역을 나가서 황병규 상공분과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을 답변했읍니다만 이 법안으로 보아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명확치 못한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만일 자유로운 해역을 원양어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명확히 지적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법은 법대로 말은 민주화이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한 가지는 어업자의 취체에 관한 건인데 과거 지나간 말과 같이 가령 일본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서 우리 근해에 와서 고기를 잡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책으로써 이것을 오늘날까지 어떻게 처단하여 왔으며 금후 처단은 본 법으로써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상 세 가지의 말씀으로써 묻고 내려갑니다.

상공부장관의 답변 듣겠읍니다.

어업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법률이 통과될 쩍에 완전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한다면 이것은 어민들을 위해서 어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보다도 일보 진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법률 면이나 일반 시책 면으로나 부단히 계속하고 노력할 적에 정부나 그 일에 종사하는 국민이나 서로 협조해 나갈 적에 거기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은 극히 민주화를 위한 제도의 일부에만 그 선이 닷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면으로나 기술 면으로나 기타 시설, 자료,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지가 맞고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이여 의 조건 같이 병행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업은 비록 그 종업하는 사람들의 노임이 싸다 하드라도 어망유류 또 모체가 되는 선박 일체가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생산 코스트가 비쌉니다. 이러한 것을 만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자급자족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다음 생산된 물자의 판로에 있어서도 대내․내외에서 유지하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양어업에 있어서는 자본이나 혹은 설비가 일정한 표준에 도달할 것 같으면 제한 없이 허가하도록 되여 있읍니다. 물론 현재도 그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자체가 대단히 힘드는 사업이고 애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기업자들이 가게 되지 않고 지지부진 상태에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우리가 원양어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문제는 한국의 산업 재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평화선이라 할까 해양주권선이라 할까 이 문제는 수산업법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주권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창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산업법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곽의영 의원 소개합니다.

실은 상공 당국에 이것을 질문하여야 되겠지만서도 정부의 안이 없어서 분과위원장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대체로 이 수산업법을 읽어 볼 적에 과연 제1조의 목적과 같이 민주화를 기할 수 있느냐 할 때에 역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견지에서 한두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제일 수산업법에 있어서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점은 지방장관의 면허와 주무장관의 허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중대한 문제를 많이 질문하십니다만 불초 이 사람은 제일 중대 문제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14조를 볼 것 같으면 어업의 면허와 허가기간에 있어서 5년 내지 10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광업권의 허가기간을 보면 광업권은 2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어업은 무엇 때문에 5년 내지 10년 이내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업권은 말할 것 같으면 그 장소에 시설을 많이 하니까 25년이라는 장구한 기간이 필요하다 할는지 모르나 연 이나 어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업이라는 것도 어구라든지 기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시설함으로서 결단코 광업권에 지지 않는 자본과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청에서 오늘날이나 과거에 있어서나 허가나 면허를 얻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것이 용이한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기술이나 자본이 있는 사람도 권리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이런 폐단까지 오늘날 비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업권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5년 내지 10년이라는 단기간을 여기다 하고서 관료독선주의를 관청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제1조에 뻔뻔하게 민주화를 기한 수산업법이라 하고 내세울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밝히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단코 단기간의 면허나 주무장관의 허가를 줄 것 같으면 안심하고 어업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투자를 해서 어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하에 있어서 상공분과위원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해서 단기간의 면허라든지 허가기간을 작정했는가? 다음에는 지방장관 면허에 있어서는 제8조를 볼 것 같으면 간단해요. 시설도 간단하고 투자도 간단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그것은 10년 이내라고 하고 주무장관 허가에 있어서는 고래를 잡는 포경어업이라든지 잠수어업이라든지 또는 기선어업이라든지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시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5년 이내라고 꼭 기간을 규정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반대로 나가야 되겠는데 무슨 이유로다가 간단한 시설을 요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10년이라고 하고 복잡하고 막대한 시설을 요하는 주무장관 허가에 있어서는 5년 이내로 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저 하는 거야요. 다음에는 제28조에 있어서 「어업권은 대부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있고 제29조에 있어서도 어업권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전 또는 담보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에요. 우리가 법령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해야 되겠는데 광업권에 의할 것 같으면 광업권은 민법 중의 물건이라든지 증권으로 인정해서 저당할 수가 있고 담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에요. 그래서 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어업권은 28조에 있어서는 대부의 목적이 안 된다, 담보를 할 때는 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렇지 아니해도 우리 현하의 한국의 어업계는 자본이 부족해서 부진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이 어업권을 갖다가 담보의 대상을 할 때에는 관청의 허가를 맡으라고 했으니 이런 반관반민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도 제1조에 민주화라고 우리가 떠들 수가 있는가? 광업권은 담보목적으로 하고 민법 중의 물건이나 증권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어업권을 갖다가 증권이나 물건으로 인정치 않고 또는 관청에서 극도로 제한해서 담보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또는 관청에서 인가를 얻어야 된다, 어업권이라는 것은 적어도 재산권의 하나인데 재산권을 인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민법의 물건이나 증권을 갖다가 제한할 수 없는 거야요. 민법 중의 증권이나 물건은 공동으로 재산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어업법에만 반관반민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현하 우리 어업계를 살피는 마당에 있어서는 28조 같은 것은 삭제를 해야 되겠고 또 관청의 인가라는 것은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상공분과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나? 다음에는 46조에 있어서 수산제조업자의 허가기간을 10년 이내라고 하고 주무장관이 인정할 때는 언제라도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일응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여기에 44조에 규정한 거와 마찬가지로다가 통조림이라든지 한천이라든지 이런 공장은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시설과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주무장관 기분으로다가 1년이나 2년 후면 공장이 완성되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허가를 해 준다 오늘날 같이 사바사바해서 기업권을 다른 사람한테 박탈한다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44조에 통조림이라든지 한천제조공장을 만들 수가 있을가, 그러니 이것은 관청중심이요 민주화라는 것은 역행을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최소한도 15년 내지 20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단기간을 지정해서 민주화에 역행되는 규정을 만들었는가? 끄트머리로다가 78조에 있어서 어업조합이나 어업조합연합회 또는 수산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2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대부의 목적이 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문교재단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어느 종류의 학교든지 전부 다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주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수산업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수산 관계 학교의 어업권만 특권을 인정하고 수산교육기관 이외의 학교의 어업권에 대해서는 특권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졸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교재단특별조치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다 같이 보호를 해줘야 되고 육성해야 되겠는데 수산 관계 학교에만 특권을 준다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 없는 문제야요. 그러니 78조에 있어서 이렇게 공익성을 가진 학교를 제한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어서 상공분과위원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답변을 듣겠에요.

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허가 또는 면허어업에 있어 가지고 존속기간을 광업법은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왜 10년 이내로 했느냐 또 11조, 12조에 주무장관 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은 어업에 있어 가지고 5년 이내로 제한을 했는데 관의 제재를 너무 받지 않느냐?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면허어업에 있어서는 권리설정을 하기 때문에 기한은 20년, 30년 해도 관계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방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변동이 많고 수년간 재피든 어장이 조류 관계로 순전히 폐업상태에 들어가는 수가 있고 또 이 배의 변태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내로 해 두고 그다음에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그 어장이 완전히 운영하고 있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존속할 수 있도록 2항에 이렇게 정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리확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조곰도 지장이 없게시리 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어업에 대해서는 과거의 조선어업령이라든지 또 미군정법령이라든지 이에 의할 것 같으면 1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1년 만에 어업허가를 전부 갱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리설정이 아니고 어떠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허가니까 그 금지해 논 것을 너만은 잡어 먹어라 그런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허가니까 여기에서는 이 5년도 상공부 당국으로서는 너무 많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로서는 5년 정도로 제한을 하므로서 완전히 기업주가 안심을 하고 기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어업이라는 것은 선체를 주로 하는 것인데 이 면허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점령해 가지고 어망을 투척해 가지고 어업을 경영하는 것이 주로 면허어업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어업이라는 것은 주로 선체를 운영하면서 고기를 잡는 것인데 역시 선체의 면적이라든지 선체의 노후상태라든지 어선, 어구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할 때에는 5년도 도로혀 일방적으로 보아서는 너무 길다는 설도 있읍니다만 이 5년 정도로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5년 정도로 고려를 해 준 것입니다. 또 지금 현행법으로 있어서는 1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8조의 대부금지에 있어 가지고 말씀이 계시었는데 이 권리설정을 물건으로 인정하고 더구나 민법에 있는 토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된 어업권에 있어 가지고 대부를 금지한다. 그러나 이것이 광산이라든지 혹은 다른 토지와는 이 어업권이 틀립니다. 국가의 공유 수면을 아무도 투자 없이 종이 한 장으로 이 허가면허 신청서 종이 한 장만 낼 것 같으면 주무장관이 보아서 적당하면 면허를 줄 것이란 말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아무 별 연고도 없이 이 공유성이 있는 데 대해서 만약에 대부 형식을 취한다든지 양도행위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어장 뿌로카가 생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어민은 어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를 금지한 것입니다. 우리 농지개혁법에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 농지를 획득해서 농업을 하도록 한 취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실제의 어업자로서 자기가 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28조를 두어야 할 것이고 만약 대부금지를 해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장 뿌로카가 얼마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막고 그 대신 담보 대신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금을 융자한다든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담보하고 융통해서 쓰도록 하는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이 어민의 손에 어장이 돌아가도록, 즉 뿌로카의 손에 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부금지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7조에 이것은 곽의영 의원께서 물으시였는데 일일히 담보를 할 때에는 행정관청인 허가관청 혹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저도 역시 긍정합니다. 그러나 32조에 경락제를 채택해 가지고 있으니 만약 선취특권자라든지 담보자가 경락할 때에는 그에 대한 제한제도가 32조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27조의 행정관청의 담보에 대한 인가제도는 이것은 수정안도 나와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은 삭제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있어 가지고 웨 10년 이내로 했느냐, 통조림이라든지 한천이라든지 이러한 부면의 공장시설을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웨 10년으로 했는냐, 이것은 저이들이 논의할 때에는 20년 내지 30년으로 논의한 일이 있읍니다만 그러나 이 정부 원안이 10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실제 제조가인 가공업자라 할지라도 10년간 보아 가지고 그 사람의 적부를 확실히 안 뒤에 존속을 시킬려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적격자 여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너무 그런 무제한의 기한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이러한 제한을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해서 부칙 제78조에 있어 가지고 개인에 대해서는 대부금지를 했는데 이 교육기관에 있어서는 웨 대부금지를 안 했느냐 이것인데 이것은 교육기관 자체가 어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재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업권을 획득해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 어업권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교육기관이 영영 문을 닫게 되는 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가의 제2국민을 양성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보유수면을 교육기관이 기존해 가지고 있는 그 시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조해 주고 그 권리를 확보해 주자 그러나 교육기관 자체가 이 어장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장에 가서 대부해 준다는 형식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러한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칙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 28조에는 일반은 대부금지를 하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어업조합 즉 협동조합 체제에 대해서는 어민의 공공이익을 도모하는 협동조합 체제에 있어서 직접 그 단체 혹은 교육재단이 어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한테 빌려준다든지 양도한다든지 할 수 있게시리 해서 오늘날 그 기존 시설을 살려서 교육기관을 살려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어제부텀 오늘에 걸쳐서 10여 인의 질의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법안이 중요한지 몰라도 전체적인 질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과 질의에서 우리가 대체적인 토론도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형법안이 내일 올라올 수 있으면 사흘의 여유를 두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형법안이 내일 올라오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형법안이 내일 올라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이제 잠깐 질의는 종결하고 질의는 임용순 의원의 질의를 사양하시면 곧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방용 의원은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했는데 지금 성원이 미달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동의보다도 먼저 이진수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본 법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장 의견으로서는 대체토론이 끝난 뒤에 제의하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성원이 되지 못하니 내일 오전에 이것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1시가 다 되었으니 곧 산회하겠읍니다마는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하나는 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출이 되었읍니다. 자유당에서는 배은희, 양우정, 이재학, 윤재근, 박영출, 황성수 이렇게 여섯 의원이고, 민주국민당으로서는 소선규, 임흥순 두 의원, 무소속으로서는 장건상, 정일형, 류홍, 곽상훈 이렇게 네 의원이 선출이 되었읍니다. 이분들은 이제 산회 직후에 의장실에서 첫 회합을 하니 곧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신 의장의 편지한 것이 도착 되었는데요 22일에 미국에를 도착했는데 마침 국무장관과 대통령이 없어서 그분들을 못 맛나고 로버트 국무차관을 맛나서 우리 사정을 얘기해서 양해를 구했노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27일, 28일에 영경에 도착했고 백 국무총리와 이 공사를 다 맛났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30일에 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식을 마칠 것 같으며는 자기의 소기한 목적대로 여러 나라를 역방을 해서 모든 말씀할 것을 하고 도라오겠노라는 말씀이고 여러 의원에게 특별히 문안 전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왔읍니다. 그리고 내일 의사일정은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일 개회가 되며는 이 수산업법안은 어찌되든지 그 자리에서 곧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방용 의원의 의견과 같이 제2독회로 넘기든지 이진수 의원의 의견과 같이 보류를 한다든지 좌우간 오전 중에는 결정될 것이니까 그것을 결정한 뒤에 의사일정은 형법안을 상정하기로 시방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점을 알으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