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재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정의 필요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읍니다. 입만 벌리면 정부에 대한 일은 모두 반대한다고 이렇게들 선전하니까 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질문에 있어서 나온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지적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또 제가 여기 와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드라도 이 개정법률안은 통과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하기는 하나 밝혀 놀 것은 밝혀놓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처지에서 헌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헌법상의 문제가 나와서, 혹은 여기서 말하기를 야당 측 국회의원으로서 반대하기 위한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말을 말이라고 하지 사슴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 밝힙니다.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야기하겠읍니다. 어저께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도 보고가 있었고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도 보충보고가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의 한 사람이요, 법제사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상으로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온 소수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해야 되는가? 그 견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헌법상에 예산불가분의 원칙이 어떻게 정해저 있는가? 예산불가분의 원칙은 고전적인 의미 크라식한 의미…… 여기에 대해서는 총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이 분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재정학이나 혹은 헌법학을 좀 연구하신 분이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도저이 자승자박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목적에 의한 분할을 용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소위 특별예산제도를 인정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는 지출의 필요에 의한 분할이라는 것도 용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추가예산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산을 써 들어가다 보니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라고 나올 터인데, 이것도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승자박을 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완화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추가예산이나 특별예산 이외의 것으로서, 즉 기간으로서는 불가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기간으로서의 불가분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1년간의 총예산은 365일보다 하로라도 적을 수도 없고, 365일간의 예산이 총예산으로서 분할해 가지고 심의도 못하고 편성도 못한다는 이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저 있는 것이고, 현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91조제1항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어요. 회계연도마다 매년 정기국회에 내라…… 회계연도마다를 가르쳐서 6개월의 회계연도도 있고 혹은 2년의 회계연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억변도 할는지 모르지만 매년 내라 그러는 데에서 그것은 제절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365일보다 많을 수가 있느냐 이것도 역시 우리 헌법 제91조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91조제2항에 가면 1년 이상 계속 지출의 필요가 있을 적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의 예산을 정할 수 있다는 그 취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항과 제2항을 비교해서 볼 적에 우리 헌법상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철칙은 총지출과 총수입은 예산으로 하는, 소위 총예산이라는 것은 365일보다 하로가 적어도 안 되고 하로가 많어도 안 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재정법을 개정하고 내논 정부 측의 예산 조치를 보면 365일보다 오히려 4분지 1밖에 안 되는 4287년도 예산, 즉 4287년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예산안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용인되는 것이냐? 또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보면 15개월분의 예산, 즉 4287년 4월 1일부터 4288년 7월 31일까지 15개월분의 예산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헌법91조제2항에 정해저 있는 계속비 중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한 15개월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심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고 볼 적에 정부 측 원안으로 보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 수정안으로 보나 이것은 우리 헌법상 도저이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과거 우리 전례에 있어서 1년보다 적은 회계연도가 있지 않었느냐, 이것은 우리 조국이 재건되어 가지고 우리 헌법이 제정되어서 발족하는 그때의 예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헌법에서 경과적으로 그것은 예상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헌법이 발족할 적에 그 년도에 한해서는 12월보다 적은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례라고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면 왜 너는 하로가 많어도 안 되고 하로가 적어도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까다롭게 주장을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할는지 몰라요. 또 여기서 어저께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할 적에도 고집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하셨읍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격히 해석한다면…… 이런 말을 합니다만 엄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에 셋을 보태니까 다섯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집도 아니고 엄격도 아닙니다. 둘에다 셋을 보태가지고 다섯이 된다는 것은 아모리 보아도 다섯이야요. 이 우리 헌법 제91조제1항과 2항에 비추어 보아서 예산이라는 것은 총예산은 365일보다 하로도 많지 못하고 적지도 못한다, 이것은 마치 둘에다 셋을 보태면 다섯이 되는 거와 같이 엄격도 아니요 고대로야요. 이것을 왜 고집이라고 하고 엄격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정계에 있어서 모든 혼란이 일어나고 무지가 지성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헌법상에 무엇 때문에 그런 걸 만들었는가 하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문제, 즉 논리학상에 있어서 양적 문제는 한계선을 한 번 넘을 지경이면 전연 그 한계가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1년 이상의 총예산을 우리가 시인하고 나갈 적에는 총예산은 1년이어야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은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어지기 시작할 적에는 무엇이 되는가, 혹은 어떠한 국회의 다수파가 정부 측과 야합을 해 가지고 정도의 문제라 그래 가지고 과거에 어떤 때도 1년 이상의 예산을 심의한 때가 있었다, 이것을 전례로 삼아 가지고 1년 6개월, 혹은 2년, 3년, 5년 극단으로 말하면 10년의 예산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은 극단의 예라고 그럴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만 헌법상에 정해 논 법률적인 한계선은 조금식 조금식 문어저서 풍화작용이야요. 돌이 바람에 조금식 조금식 문어저 들어가는 그런 풍화작용을 이루어서 나종에는 다 문어집니다. 우리가 그 실례로는 독일에 있어서 와이마루헌법이 어떻게 문어젔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야요. 언제든지 헌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적에는 그만큼 더 이유를 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1년보다 많은 것이나, 혹은 1년보다 적은 총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 내논 그런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이러이러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제헌국회 때에 엄상섭이와 같은 빡빡한 법률가가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테니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고집했다면 그때 법률에 융통성이 많은 어떤 정치가는 ‘너는 어째 그렇게 빡빡한 말만 하느냐? 회계연도 하나만으로 했으면 고만이지 네가 주장하는 것은 극단의 말이다’ 이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극단의 말은 제헌 때에서부터 불과 5년도 못 되어서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엄상섭이가 한 말이 극단의 말이라고 할 때에는 얼마 안 되어서 독일의 와이만헌법이 문어지듯이 이러한 폐단이 나올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제가 선견지명이 있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마는 그럴 때에는 이미 엄상섭이라는 사람은 반역자라고 규정되어 버린 뒤가 되어 영영 매장이 되고 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말하기를 ‘명문에 없다. 명문에 회계연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문에 없다’, 명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문이라면 표면에 나타난 것도 명문이고 반면의 의미도 명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법에 남의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형법 전체를 통해 보아도 남의 물건을 절취 안 하는 경우 처벌 안 한다는 조문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남의 물건을 절취 아니한다면 처벌 안 한다는 것도 명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역설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형법 전체를 다 보드라도 남의 물건을 절취 안했으니 처벌 안한다는 조문이 없으니 처벌했다가는 여러분 웃겠지요. 오늘 여기서 회계연도에 대해서 헌법상 명문이 없으니까 피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그것과 별로 틀림이 없읍니다. 꼭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문이 무엇인가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헌법상 도저이 용인 못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만일 어저께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질의응답 시에 논란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고사하고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다만 조금이라도 외국 원조를 받어들일 수 있고 이 난국에 있어서 공무원의 사무 집행상 편의가 있다면 고처도 좋아요. 그러면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혹은 헌법상 어떠한 모험을 해 가면서라도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물론 어저께 질문한 의원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상 모험을 해 가지고 고치는 의도와 헌법상 모험을 하는 이익과 실질적인 필요성과의 비중 문제를 많이 따저서 이야기 하셨읍니다. 우리 헌법 제30조의 취지로 보아서 회계연도의 개시는 3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본다는 그것도 간과하겠습니다. 다 간과하지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몇 가지 점은 도저이 간과할 수 없다. 고집도 아니고 엄격한 해석도 아니니까 해서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 헌법에 이 부문에 대한 것만 개정해 가지고 해라, 왜 못한다는 말이에요. 대개 30일이면 공고가 끝날 것이고 대개 여기에 실질적에 있어서 반대할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질의응답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헌법상 모험을 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어데에 있느냐? 이것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구태어 반대할 동지는 그다지 없을 것입니다. 30일 공고해 가지고 31일이면 헌법에 있는 것을 고처서 피해나갈 수 있지 않는가, 왜 이런 길을 가지 않고 구태어 헌법을 고치지 아니하고 하려고 하는가? 정부 의도가 본 의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읍니다. 물론 이면적인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정정당당하게 표면의 의도는 모르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개헌을 하지 아니하고 어데까지든지 헌법을 무시해 가면서, 현행 헌법을 무시해 가면서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러한 의도의 강행은 힘에 의한 정치의 집결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헌법 옹호의 취지에서 헌법을 고치지 아니하고 강행하려는 재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성론으로 김수학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그 주무의 관계로 명백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의장 선생님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재정법의 개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인가,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법을 심의할 때에도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가 재정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주무분과로서 심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재정경제위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의사를 발표 못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예산심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의 국고 부담 행위의 관계 운운 하는 것도 역연 본 의원으로 생각할 때에는 예산심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역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한해서 분명히 할 기회를 얻을려고 했읍니다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오늘 우연히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의장 선생이 이 관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첫째, 의장께서는 차후 답변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본론에 들어가서 본 의원은 먼저 엄상섭 의원께서 야당 측 입장으로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했읍니다마는 나는 여당의 의원이지만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 안은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념 하에서 이 안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회계연도의 문제입니다. 회계연도는 권위 있는 대 법률가이신 엄상섭 의원께서 헌법을 적용하셔서 운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헌법 해석 운운은 나는 회피하기로 합니다. 만약 헌법에 회계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회계연도는 예산에 관련 깊은 회계연도입니다. 회계연도 내용은 다시 말씀하면 회계연도의 시기를 회계연도의 개시를 언제부터 하느냐 하는 것을 헌법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입법적 사실입니다. 이 입법적 사실은 회계연도를 헌법에 의지해 가지고 재정법으로서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4월까지 한다는 것은 재정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계연도라는 기간이 혹은 3개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반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심하게는 수년제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본다 하드래도 회계연도의 개시를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것도 있고, 중간 6월부터 내 익년 5월 31일까지 하는 예도 있에요. 혹은 수년을 계속한 예도 있고 이와 같이 1년제 수년제로 하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에 비추어서 회계연도 개시를 4월 1일부터 1개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의 제헌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첫해 예산으로 말하면 1년간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단기간의 조국 독립 후에 익년 3월말까지로 몇 개월로 하고 이렇게 제1차로 회계연도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지하면 경과규정입니다. 그다음에 할 수 없는 경과규정에 의지해서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회계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재정학을 예산학을 연구한 사람은 회계연도의 법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대개 네 가지 원칙을 세웠읍니다. 회계연도라는 것은 회계연도의 개시하는 것은 국회의 개회 관계와의 관련을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는 1차의 그 회계연도의 수입이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은가 그 시기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는 그 실행하는 예산이 그 연도 내에 완전히 소화될 수 있는 기간을 채택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산을 통해서 회계연도를 통해서 민간자금, 민간사업과의 관계를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략 네 가지 조건을 채택해 가지고 회계연도를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금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정법을 제정할 때에 이러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이 찬성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회계연도 운운 문제는 법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헌법에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재정경제위원회 입장으로 보아서는 이상 말씀드린 회계연도에 대한 하등의 개시 문제를 입법조치를 의미해서 제정하신 줄 압니다. 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시기를 7월 1일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예산 편성이 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예산은 단일예산이어야 됩니다. 이중예산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제도가 오래 동안 연도를 정하고 경제원조를 받은 예산은 달리 전에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든 것이 아닙니다. 소위 이중예산제도가 아니고 단일 예산제도, 총예산주의가 되기 때문에 아까 엄상섭 의원께서도 총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했읍니다. 총예산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읍니다. 이 총예산은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이고 총수입·지출을 망라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차한에 부재한 것입니다. 예산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총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특별회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은 현재 4월 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를 받는 그 원조를 우리 회계 예산에다 기여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때에 미국 예산은 7월 1일부터이며 그 예산이 확정된 후에 우리나라의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우리 회계연도의 후반기에 속해 가지고 이 후반기에 영달된 예산을 동일한 회계연도에 쓰지 못한 결과로 남은 예산을 딴 방향에 옮기게 되니 복잡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처럼 영달을 받어 가지고도, 모처럼 원조를 받어서도 우리가 예정하는 그 예산에 소화할 수 없는 관계로서 여러 가지 영향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그 경제원조를 받는 그 받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상에는 그 재원이 우리 회계연도에 완전히 소화되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회계연도같이 7월 1일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부에서 제안한 것은 87년도 회계연도와 또한 88연도로 두 가지로 나누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초대 제1차의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전의 회계연도와 같이 3개월이나 10개월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연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과도적 조치로서 3개월이나 10개월로 하자는 두 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모처럼 경과규정으로서, 경과의 조치로써 예상한 이 두 가지 제도를 취하지 말고 4287연도 회계연도라는 것은 15개월이라는 것을 명문으로 우리가 특별한 규정으로 경과규정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87년 1년도에 한한 회계연도만은 15개월로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과적인 조치로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4287연도 회계연도는 4287연도 4월부터 익년 6월 31일까지 한다는 수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만장일치로 본 안을,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반대의사를 표시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곽상훈 의원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극히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이나 우리 민생 문제,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의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때에 정부에서 이 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그것이 아무 구애 없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와서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헌법에 저촉이 되느냐, 헌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이것이 가장 논의의 중점입니다. 만일에 헌법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로서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수호하는 커다란 의무를 지고 있읍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은 입법에 있고, 또한 국가의 모법인 헌법을 기준해서 보장되어야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데 커다란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만일 헌법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로서 손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제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여러분의 말씀에 의지하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나 그 설명하는 가운데에 ‘헌법에 저촉이 되지만’ 하는 말씀도 있었고 ‘과히 저촉되는 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히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셨는데 어디라 할 것 없이 헌법에 다소간 저촉이 되는 것을 자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들었습니다. 과히 뿐만 아니라 헌법에 조그만치 털끝만치라도 저촉이 되면 우리로서는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정부에 대해서 논란했읍니다. 우리 자체가 헌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혐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우리 자신이 범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나는 누누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설명 가운데에 그런 말씀을 해서 일반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의아를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다소 저촉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해 가면서도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서 이 문제는 결코 내가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반대한다든지 필요성이 없다든지 그 말씀이 아니고, 헌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규정지은 다음에 이 문제가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엄상섭 의원이나 여러분이 말씀했으니 중언부언 안 하겠읍니다마는 제 자신으로는 헌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확실한 신념이 생기기 전에는 손 들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다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이 헌법에 위배 안 된다는 것이 규명될 때까지 또 좋은 방도가 있으면 방도를 취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보류해서 이것이 확실히 판단이 나도록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찬성에 있어서 박성하 의원 소개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양병일 의원을 소개해요.

찬성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저의 법적 견해를 약간 피력하는 것입니다. 재정법 개정의 필요성, 그 이해 손실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진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 질의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본 의원도 엄상섭 의원과 같이 예산결산위원인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올시다.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도저이 납득할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결산위원회 석상에서 오히려 미국 회계연도와 시기와 종기를 같이 하는 것보다도 미국 예산의 확정을 기다려서 우리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미국 회계연도보다 오히려 한 2개월 뒤떨어저 가지고 9월 1일부터 회계연도를 시기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기획처장은 12일에는 미국 정부 자료로서 충분히 그 규모를 알 수 있으므로서 하등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납득하지 못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해석, 특히 헌법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금 우리나라 헌법이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로 예상하고 입법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회계연도를 변경하는 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을 해야만 되느냐 하면 이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나 모든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4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 말까지를 예상했지만 그 후의 모든 사정 변경에 있어서, 요컨대 요건의 변경에 있어서 이 회계연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변경은 반드시 개헌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십습니다. 그것은 회계연도의 시기와 종기는 법률에 의하여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회계연도의 시기와 종기는 법률로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이 전제하고 있고,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행 헌법의 정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법률로서 변경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회계연도 변경을 법률로서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반드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는 1년 이상 혹은 1년 미만의 연도가 필연적으로 부수적으로 생긴다고 아니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은 그 정기국회에서 1년도 예산만을 편성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적으로 회계연도를 변경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1년 이상 혹은 1년 이하의 회계연도의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용인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헌법 개정을 해 가지고 회계연도를 변경할 것 같으면 1년 이상 혹은 1년 이하의 회계연도를 가질 수 있지마는 개정 법률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이론은 너무도 법률에 구애되는 견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헌법을 지키자, 우리 헌법에 조그마한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붕괴되는 과정을 일으킨다. 이것을 우려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회계연도의…… 과히 우리 민주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유린하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호헌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 헌법을 지키자는 우리들의 입장을 그다지 저해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헌법의 기본정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권재민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유린당하고 무시당할 때에는 우리가 호헌 운동을 일으키고 결사적으로 이것을 해야 하지마는 법률로서 회계연도를 고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현행 헌법상 용인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의견을 소개하고 제 의견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오성환 의원 소개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려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역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또 하나는 그 입법시의 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헌법을 규정지을 때에 매년도라, 또는 차기 정기회의라고 규정지은 것은 아까 엄상섭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2년이나, 3년이나, 말하자면 여러 해에 선한 것을 그때의 실정에 의해서 횡포하게 결정지을까봐 나온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무 절차에 의해 가지고 회계연도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하로라든지 한 달의 그 차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입법한 게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하나는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신 데 있어서 개헌을 해 가지고 실시해야 되겠다. 정당한 말씀이라고 믿기는 합니다마는 엄상섭 의원은 법률가로서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내가 찬성하지마는 국회의원인 정치가의 입장으로서의 발언에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임기를 앞으로 며칠 남기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개헌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때에 여기에 부수되는 사실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가져와 가지고 국가의 이해득실이 교차될 때에 명문에 없는 한 이 기한을 다소 변경해 주는 것은 옳을지언정 이것을 위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므로써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 국가에 중대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엄 의원도 자신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도 여러 날에 걸쳐 가지고 심의했고 그 현장에서도 엄 의원 자신도 역시 이 개헌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부수되는 모든 조건이 나와 가지고 혼란을 가져올 것만은 확신한다 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인인 엄 의원으로서 여기서 개헌을 한 뒤에 반드시 이것을 실행하자 하는 말씀은 의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헌법을 제정할 때에 정부당국이나 또는 국회에 횡포한 사실이 올까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연도에 대해서는 역시 1년이라는 것을 규정지은 것이지 국가에서 필요해 가지고 하로나, 열흘이나, 한 달에 대한 기일의 변경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체토론에 있어서 발언통지한 분은 이것으로 끝났어요. 더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안해서 말씀해 주시요. 그러면 지금 곧 제2독회로 들어가는 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66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세요.

재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4월 1일」을 「7월 1일」로, 「3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럼 그다음……

제10조제1항 중 「7월 31일」을 「10월 31일」로 한다.

이의 없어요? 그다음……

제32조 중 「10월 31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이의 없어요? 다음……

부칙, 본 법은 단기 4288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여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본 법은 단기 4287년도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어요? 그다음……

「단기 4287년 4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를 「단기 4287회계연도」로 한다. 여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단기 4287 회계연도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기 4287년 4월 1일부터 단기 4287년 6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의 없어요? 그다음.

단기 4287회계연도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중 「7월 31일」을 「10월 31일」로, 제32조 중 「10월 31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여기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문 삭제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제2독회는 이것으로 끝났어요. 제3독회의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곧 이것을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데 찬성해요? 이의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증권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본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 거래를 공정히 하며 유가증권의 유통을 정상화 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과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법에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 또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증권투자신탁 또는 대부신탁의 수익증권 8.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전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으로 재무부장관이 인정한 채권 또는 증서 9.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서 제4조 본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은행, 신탁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이외의 자가 다음 행위의 1을 영업함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3.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4. 유가증권의 인수 5.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발매의 취급 6.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 또는 매매 위탁의 중개나 대리 제5조 본 법에서 증권업자라 함은 본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업할 수 있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제6조 본 법에서 증권거래소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권시장을 개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 본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2장 증권업자 제8조 증권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면허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써 신청인에 대하여 면허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증권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 수수료를 납부한 후 자본금을 불입하고 영업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영업보증금은 본점 지점과 기타 영업소마다 공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증권업자는 전조의 불입과 공탁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증권업을 영업하지 못한다. 제12조 재무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불입과 영업보증금의 공탁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 증권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상호의 변경 2. 지점, 기타 본점 이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의 설치 3. 본점, 지점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점의 위치의 변경 제14조 증권업자는 그 상호에 증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증권업자가 다른 업무를 영업하고저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증권업자는 본점, 지점, 영업소와 대리점이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 전항의 손해배상은 당해 증권업자가 배상이 불능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영업 보증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증권업자는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즉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매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증권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증권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1.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권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권업자의 영업소, 기타 필요한 장소를 임검하고 업무․재산 상황, 장부, 기타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제시하게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증권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불법 수단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 2. 업무에 관하여 사위 행위로써 타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교부를 받거나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 교부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부정으로 취득한 때 3. 본 법 또는 대통령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23조 증권업자의 영업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제24조 증권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애 해당하는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한 때 2. 역원을 변경한 때 3. 본점,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하고저 할 때 4. 증권업을 폐지하고저 할 때 제3장 증권거래소 제25조 증권거래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회원으로서 조직한다. 제26조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제27조 전조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 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면허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여부를 서면으로써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증권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업하지 못한다. 제30조 증권거래소는 1개소에 한하여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한다. 제31조 증권거래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 증권업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를 함으로써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3조 증권거래소에 대한 회원의 책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경비 부담 외로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34조 회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제35조 증권거래소는 회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 증권거래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역원을 두어야 한다. 제37조 전조의 역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파산자로서 복권하지 못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3.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38조 재무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역원에 임명되었음을 발견할 때, 또는 역원이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는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하는 증권거래소의 회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40조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규정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41조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저 할 때에는 당해 증권거래소의 등록을 필한 유가증권에 한하여 상장할 수 있다. 단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제4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상장을 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 신청서를 당해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증권거래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고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상장할 수 있다. 제44조 증권거래소는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상장을 폐지한 때에는 즉시 이를 재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의 상장한 유가증권이 발행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증권거래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일의 당해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시세와 매매 상황을 재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중권거래소는 당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유가증권의 매일의 최고․최저와 최종 가격을 표시하는 시세표를 일반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8조 재무부장관은 유가증권시장의 질서 유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그 매도를 하는 것 2. 당해 유가증권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매매 거래를 하는 것 3.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것 4.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고의로 당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시세를 교란하게 할 목적으로 매매․거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것 제50조 증권거래소는 다음 이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단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회원의 수가 3인 이하로 된 때 4. 파산 5. 면허의 취소 제51조 전조의 해산시의 잔여 재산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평등히 회원이 분배하여야 한다. 제52조 증권거래소는 제28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면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증권거래소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증권거래소가 해산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당해 증권거래소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1. 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증권거래소의 업무 재산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5조 재무부장관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증권거래소의 정관, 업무규정, 또는 기타 규칙을 증권거래소가 위반한 때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의 공정을 기함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변경 또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잡칙 제56조 재무부장관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기타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심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 누구든지 재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거래소에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증권업에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8조 증권업자가 상호간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며 유가증권의 매매와 기타 거래를 공정히 하고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저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면허를 얻어 증권업협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5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6조․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기 위하여 또는 유가증권의 시세 변동을 획책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제6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 아닌 자가 행위를 하였을 때 제61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5만 환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권업을 영업한 자 2. 제13조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의로 허위 공포한 자 제6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3만 환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3. 제43조․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45조․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3조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5만 환 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64조 본 법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조선유가증권업취체령과 조선증권취인소령은 폐지한다. 제66조 귀속 주식은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하여 개설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한다. 지금 증권법에 대한 보고를 하겠어요. 위원장대리로 김봉재 의원이 하시게 되었는데 김봉재 의원이 나와서 소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