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구에 관한 문제와 거기에 충당하는 공무원에 관한 문제는 정부 초창기에 규정되야 할 문제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지 이미 5년을 경과했는데 지금 이 마당에 교육공무원법이 토의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만시지탄이 있읍니다. 이 점이 정부당국에 책임이 있는가 국회의 과실인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문교위원회와 문교당국이 제안한 교육공무원법과 대안을 볼 때 거기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교원의 대우를 좋게 해서 생활을 보장하자는 문제이고, 둘째는 자격기준을 정해서 임면을 결정해서 유능한 자를 교원에 등용하자는 것이고, 셋째로는 신분보장과 징계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교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파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교원의 대우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처음 논의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일반공무원급에서도 여러 번 토의해서 정부에 요청한 바가 있읍니다. 일반공무원법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보수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특수지근무수당 그 외에 연금법이라든지 보상법을 정하고 가족수당에 한해서는 적어도 가족이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족수당을 주라고 이렇게 법률로서 작정해서 말할 것 같으면 예산 중에는 법정예산과 정상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예산에는 정부가 반드시 계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하등 연금제도라든지 보상제도라든지 기타 최저생활을 확보할 정도의 가족수당을 주라는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는 이 차제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보면 보수에 있어서 일반공무원보다도 더 위로해서 특1호 특2호 이러한 보수규정을 정해야 된다, 또 그 외에 일반공무원법에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근속수당을 준다, 재산비를 준다, 휴직기간을 연장한다, 교재연구비를 준다, 상당한 연수비를 준다, 여러 가지 교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지급을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을 제정해 놓고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가 어저께 질문해 봤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 예산조치가 되어 있다는 언급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교육법안 말미에 가서 부칙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사립학교에서도 역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립과 공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없으면서도 사립학교에서는 사친회비 기타 생도들에게 걷운 학급비라든지 기부․기증 등 여러 가지를 걷우어서 사립학교에서는 이것을 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와 국립학교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없으므로 국비, 지방비 지출에서 보충 못 하니 결국은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생도들과 학부형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만든 돈을 가지고 교원을 대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볼 것 같으면 국민의 권리 의무 중에 교육에 기회균등을 주장하고 적어도 초등교육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이를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 철칙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국비로서 또는 지방비로서의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의 혜택을 얼마나 학생 아동에게 입혔는가? 어제도 모 의원이 말했읍니다마는 보통 공립학교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지방비, 국비로 나온 돈은 불과 3000여만에 불구하고 지방생도들에게 걷운 돈이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예범 밖에 지출 못 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법이 통과되어 어느 정도 실시 가능성이 있는가? 결국 이 교원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나 문교부당국이나 일반 사회에서나 다 이것을 긍정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는 결의를 해 놓았다, 어떻게 다 해 놓고 예산조치가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으면 법의 위신이 서지 않고 정부 자체의 위신을 깨트리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요컨대 문교당국은 이 법이 통과되거든 하로 빨리 국무회의에 건의해서 이 법과 같이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서 현재 교육에 있어서, 특히 초등교육에 있어서 불상하고 가난한 학부형이 전지를 팔고 가재도구를 팔아서 그 희생으로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헌법에 제정한 교육의 기회균등 적어도 초등교육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원칙이 실현되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자격규정과 임명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자격규정과 임명절차에 관한 규정을 볼 것 같으면 대학에 있어서 교수회라는 것을 존중하고 학원의 자치제를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교수회에 상당한 권한을 주었읍니다. 이 교수회에 대해서 대학교수, 부교수의 자격까지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또 다음에는 대학교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까지도 이 교수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을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학원의 자치제는 선진 국가에도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도 좋겠지만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이러한 학원의 자치제를 실시하무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걷울 수가 있을까 대단히 의문되는 바이올시다. 첫째, 교수회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것 같으면 교수회의 성격부터 먼저 밝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문교당국의 통계숫자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학교 수가 50이라고 나왔읍니다. 제가 듣건데에는 종합대학에다 단과대학까지 합하면 80여 교의 대학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읍니다. 이 80여개의 대학이 각각 그 정도가 다르고 물론 그 가운데에는 국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각종 각색의 학교가 많이 있지만 그 학교 가운데에는 정도가 다르고 또 학교마다 전통이 있는 것이고, 풍속이 있는 것이고, 관례가 있는 것입니다. 국립대학에 있어서는 훌륭한 학교도 있지만 지방적으로 봐서 겨우 유지해 나가는 사립대학도 있을 것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마는 학교 중에는 신성하지 못한 말할 것 같으면 부로커 성질을 가진 학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러한 각종 각색의 학교에 대해서 그 교수회를 구성하고 그 교수회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걷울 수 있는가? 저는 효과를 걷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점을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점을 대단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수회에다가 교수의 자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물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훌륭하고도 교수 자격이 구비된 학교에서는 그대로 무사히 진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중에 자격이 구비치 못 하고 재정이 충분치 못 하고 기초가 충분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물론 그 교수의 질도 좋지 못 하고, 이러한 처지에서 여기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다같이 교수다 부교수다 이렇게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부당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심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대한교육연합회에서 건의안으로 청원서가 들어 왔읍니다마는 이 청원서에도 교수회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교육연합회에서 낸 이 안이 작정되엇으면 저는 좋겠고,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오겠읍니다마는 반드시 그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교수회에서 대학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등등의 인물을 추천해서 문교장관을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학원의 자치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 점도 좋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이러한 대학교수회의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교육법에도 있고, 지금 나온 교육공무원법에도 나왔읍니다마는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읍니다. 교육구에 교육감, 시교육구에 있는 교육감 이러한 교육감에 대해서 문교당국이나 일반사회에서는 학원의 자치제를 부르짓는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미 교육감이 많이 임명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신성한 학원에 있어서 서로 당선될려고 모략중상을 하고, 교원이 가장 도의를 지켜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선거문제를 앞두고 얼마나 파란이 있었든가. 이 점은 우리나라가 교육법을 실시하기 전에는 서로 친구요 동무요 좋은 사이었든 것이 이 교육법을 실시하므로 말미암아서 분열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차디찬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살아 나갈 때에 과연 현실적으로 자치제가 적합할 것인가? 따라서 이 교수회에서 추천제로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천을 할는지 모르지만 교육감 추천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표제로 실시한 바입니다. 이 투표제를 실시하므로서 학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분열이 생겼는가, 어느 정도 행동의 대립이 생겼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수회에서 대학의 총장, 교수, 부교수, 이런 등등의 인물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교수회의 역원이면 정신적인 파벌이 없고, 가장 신성하고 적절한 인물을 추천할 수가 있을 것인가? 가령 예를 한 가지 들것 같으면 서울대학에도 법과가 있고 의과가 있고 치과가 있고 공과가 있고 또 상과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읍니다마는 법과교수는 법과 교육대로 거기에 전통이 있을 것이고 풍속이 있을 것이고, 또 상과에는 상업계에 머리를 두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고 거기에는 각각 틀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사하고, 신성하다 학원의 자치제다 이렇게 해서 교수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여기에 파벌이 없이 원만하게 추천이 실행될 것인가? 오히려 저는 교육감 추천과 마찬가지로 학원에 있어서 파벌을 조장시키고 중상모략을 조장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맺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또 문교위원회의 대안을 볼 것 같으면 종합대학의 총장과 단과대학의 학교에 대해서 아무 자격규정이 없읍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있어서 총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학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규정이 있읍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고시전형이라든지 이러한 시험제도를 거쳐 가지고 통과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원칙상에 선거를 실시해서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공무원에 채용하는 두 가지 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교수의 임명절차를 볼 것 같으면 총장과 학장은 아무 자격규정이 없으니 문교장관이나 어떠한 사람이 마음대로 정한다 할 것 같으면 정실에 빠질 염려가 있지만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표에 엄격한 자격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을 구비한 연후에 또 교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것 무슨 말입니까? 도저이 어불성설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교수회에서 총장 이하의 교원을 추천한다고 하는 이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 추천을 문교장관이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합의제로서 투표제라든지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추천을 한다고 하면 문교장관이나 대통령이 거부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의견 같애서는 교수회에서 자발적으로 추천하는 것보다도 문교장관이 적당한 사람을 인정해서 이 사람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교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어떨가? 이거 인사행정을 심의할 때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총장, 부총장이 있는데 문교장관이 어떠한 사람을 지정해서 교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7할 이상 문교부장관의 의도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회에서 추천해서 문교장관을 경유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 점을 우리가 심심히 생각할 때에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좋겠느냐, 문교부장관이 어떠한 이니시야팁을 가지고 교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 개인 어떤 사람이라도 심심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런데 대한교육연합회안을 볼 것 같으면 총장, 부총장, 학장에 대해서는 문교장관이 이니시야팁을 가지고 문교장관의 의도데로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만은 그 이하의 교원에 대해서 교수회가 아니라 총장, 학장이 이니시야팁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의도를 추진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안을 전적으로 지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교수회에다가 전적으로 인사권이 있는 것보다 이 안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의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교수회의 의사를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수회라고 하는 성격을 심심히 고려할 때 거기에는 전통이 있고 풍속관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당에 비추어서 정실이 없을 리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파벌투쟁이 없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문교장관이 어느 정도 이니시야팁을 가지고 발언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추천을 해서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감 문제올시다. 의원 동지 여러분은 교육감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늘 합니다만은 교육감을 폐지할려면 교육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공무원법에 있어서 교육감을 폐지해 놨자 교육법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두게 되어 있으니 교육법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그냥 살어 있고 교육공무원법에만 교육감이 폐지될 것 같으면 교육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국회가 스스로 법 자체를 문란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을 없애려면 교육법을 개정해서 없애는 것은 좋지만 이미 그러한 법규가 되어 있는 이상 잠정적 조치라도 우리가 교육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교육감에 대해서 대안을 볼 것 같으면 46조에 「금년 3월 31일로서 교육감 임기는 만료 된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서 문교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내 놓았는가 도저이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에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면마다 교육위원이라는 사람을 선출해서 교육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파란과 곡절을 거처서 오늘날 두통꺼리라고 하는 선거 당선을 획득해서 그 서류가 문교당국에 들어 와서 3개월 이상 지연되었읍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인사서류가 지연된다는 것은 보통문제지만 이 교육감에 있어서도 3개월 이상이나 지연이 되어 가지고 겨우 요새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임명이 되자마자 또 3월 31일로서 임기가 만료된다 이러한 것은 너무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저께 문교위원장의 말씀은 교육법에 위반이다, 또 교육법에 그러한 규정이 되기 전에 했으니 법적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그 시기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기만료를 해서 다시 선출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그러면 법적조치가 되기 전에 이러한 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임기만료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이유가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교육공무원에 있어서는 왜 3월 30일로 만료시키지 않었읍니까? 일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3조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은 조건부 채용이다, 조건부 채용자에 한해서는 금후 1년 이내에 그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이 한 규정을 해 놓고 제2장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전체가 다 정상적이고 정당한 공무원이라고 인정하면서 교육감에 한해서는 역시 교육감에 있어서도 자격규정이 있는데, 그 자격규정에 능히 해당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것을 갖다가 무효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 의도를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안 46조에 있어서는 교육감에 있어서 소정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임기 4년제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자격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은 조건부 채용이라든지 또한 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당연히 해석도 좋습니다만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대로 연장해야만 이 혼란하고도 질서가 바로 잡히지 못한 교육계라든지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그 궤도를 얻을가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것은 문교위원회의 대안을 보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읍니다. 먼가 하면 신분보장 규정에 가서 교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학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물론 그 점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넣어서 교육계가 신성하게 되겠는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 동기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대단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교육계를 신성하다고 봅니다. 교육계에 있어서 교원이 범죄행위를 해 가지고 사법당국에 폐를 끼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상상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정을 낸 이상에는 과거에 교원이 악질행위를 해 가지고 범죄행위를 많이 했는데 또는 신성하게 교육자는 다 직무를 수행했든데 사법당국이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학원을 침입해서 교원을 체포한 일이 있는가. 물론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있어서는 그러한 예도 있었지만 오늘날 그래도 우리나라 질서가 잡힌 이 마당에 있어서는 교원이 아마 학원 내에서 사법당국에 체포된 일이 나는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읍니다. 저는 전연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규정을 함으로서 어느 정도 교원을 보호할 수가 있는가, 나는 이 규정에 있어서 교원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도리혀 모독했다 사법당국을 모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조문만 이 법조에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서 마칩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 발언해요.

교육공무원법이 이번에 상정된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서 교육공무원에게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혹 손심 이 적을는지 모르나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서 대단히 이번 상정된 것은 경하스러워 마지않는 것입니다. 교육의 근본 목적은 내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교육법 제1조에 「개인의 인격완성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 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목적이다……」 이것은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전시면 전시에 있어서의 교육은 어떠냐, 이것이 혹 생각하면 전시에 핍박한 사정에 있어서 교육을 소홀이 할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전시일수록 이 교육은 더 중요한 것이며 전시일수록 일반 국민에게 애국정신과 애족정신을 발휘시키는 것을 역시 교육의 부면에서만 담당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 시기에 중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교육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볼 때에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교육공무원이 특히 일반행정관 혹은 일반공무원과 다른 특색을 가쳐 주기 위해서 교육공무원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특색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 있어서 이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된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일반행정관으로 해서는 교육에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는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국가의 교육의 근본 목적을 달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에 이 교육공무원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요, 교육공무원은 이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자격을 일체히 인정받아야 될 것이고, 임명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를 정해야 될 것이고, 특히 다른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의 보수라든지 혹은 신분보장이라든지 또 지나친 것을 하는 행동자에게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점을 특수교 규정으로 만들어 놓지 아니한 것 같으면 안 되겠다는 데에 이 교육공무원법의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교육법이 이미 실시 된 지가 오래되었읍니다. 교육법 중에는 여기 저기 조문 중에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하는 그러한 조문이 몇 조문이 있읍니다. 그 조는 교육법 제29조 교육법 제42조 중에서 벌써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하는 그러한 조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교육공무원법이 교육법과 동시에 실시되고 동시에 이것이 실현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 형편으로써 문교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들어 볼 때에는 벌써 이미 그 분과위원회에서는 통과된 듯한데 그동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상정된 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도리혀 경하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몇 가지 본 의원이 나종에 여러 의원에게 노나드리고저 한 문교위원회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독회의 진전에 따라서 그 조문 조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몇 가지가 안 되고 아까 안용대 의원이 말씀하고 지적한 총장과 부총장 학장의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점 또 교육공무원을 우대하는 데 있어서 교원만을 우대할 것이냐 그 외에 교육공무원법으로 즉 사무직원을 제한 교육공무원을 우대할 것이냐, 그런 점 또 한 가지는 가장 이번 이것이 상정된 뒤에 논의된 교육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약간 어제 대한교육연합회에서 청원서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시기가 늦었고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이 본회의에 상정되기에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그중에는 약간 본 의원으로 봐서 또 몇 동지들과 상의한 결과 약간 참작할 점도 있고, 또 내 자신도 의견을 삽입을 시켜 가지고 한 5개 조문으로 된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그것은 그 독회에 들어가서는 조문별로 그 입안 이유를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교육공무원법 중에서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42조에 볼 것 같으면 단지 임명 문제만을 제외하고 즉 사립학교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은 교육공무원이라고 할까, 교육계에 있는 직원들은 단지 이것이 국가의 경비로써 경영해 가지 않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 임명은 이것은 국가기관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임명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자격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신분보장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통 털어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다가 준용을 하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점에 있어서 사립학교 측으로 볼 것 같으면 어떠한 점을 생각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 입법부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씀니다. 첫째, 신분보장 문제에 있어서 신분보장 이것은 헌법상에 나타난 사법권의 독립 중에서 사법관을 갖다가 신분보장 해 준 데 있어서 지금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신분보장이 각 개별적으로 법률로 특별법으로써 많이 보장되고 있는 바이지마는 그것은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직장에 있어서 국가의 법규에 어그러지지 않을 정도 내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이상대로 그 직장에 있어서의 직무를 수행시키자 하는 데에 이 신분보장으로써 그 독립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법권의 독립에 있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재판관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했을 때에는 그 위에 있는 상관이 재판을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하등 간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근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혹 상관으로써 그 사법관을 파면시킨다든지 면직시킨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분보장을 해 준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신분보장도 역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해 논 것은 당연할 일이다, 이것을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준용한 데 있어서는 역시 사립학교 측에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입장으로 보아서 사립학교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국가의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독지가들은 많은 경비를 내 가지고 교육기관을, 학교시설을 설립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으로 봐 가지고 사립학교 직원에서 대해서도 신분보장을 해 주는 데 있어서는 즐거운 일이라고 할 것이나 신분보장과 겸해서 징계규정에 있어서 이것을 사립학교 측으로 생각해 볼 때에 징계위원회에 걸릴 사유도 역시 사립학교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입안한 교육공무원법 문교위원회 대안 속에는 특별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는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구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바에는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현재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립학교 직원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 징계위원회가 가령 어떠한 조직이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걸핏하면 사립학교 직원을 징계에 부쳐 가지고 처단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인가, 적어도 만일 신분보장과 징계규정이 곧 병행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징계위원회에는 지금 사립학교의 수가 공립학교 수에 비추어 가지고 그 구성인원이 동일한 비율로서 이것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나종에 사립학교에서는 도리혀 이 법이 악법이 될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 있어서도 특별징계위원회라는 것과 보통징계위원회의 이 관계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특수성, 경영해 나가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가지고…… 그것을 특히 고려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법의 운용에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여기에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교원은 우우해야 되겠다, 내가 수정한 바에 있어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사무직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에게도 이 우우문제를 삽입해 놨읍니다마는 이것과 어제 여러 의원이 이 단상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우우문제를 법률로까지 지정해 논 것은 이 법이 아마 처음이올시다. 어떤 공무원이고 국가의 일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다 우우해야 되겠고 다 악행을 없애고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 우우문제라는 것이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법에도 이것이 해당되는 바이요, 우우가 아니라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치 못한 현실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을 우우해야 되겠다는…… 우우해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의 생활을 넘을 정도로 국가에서 무슨 보조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근본 문제가 과연 이것이 실현될 것인가? 문교당국의 노력으로써 재무부와의 절충 여하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의 행정적 예산이라는 수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이것이 공문화 되지 않기를 문교부장관이 특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교육공무원 우우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도 반대 있는 것은 아니나 국가적으로 이 현실이 과연 그것을 허락할 것이냐 아니냐 또 이것을 법률에 넣어 가지고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것을 지적 아니할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이 교육공무원법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후생법이 다시 법률로서 제정되어야 되게 되어 있으며 또 보건문제까지도 특히 고려되어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획기적인 우우의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장 국민 간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사친회비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점을 어제 자신 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지금 내가 문교부당국을 공격하는 바는 아니나 내 자신 지방을 순회해 볼 때에 학교의 교직원은 사립 또는 공립학교의 직원을 물론하고 세무관리인지 징세리인지 교직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만일 이 우우문제라는 것이 이 법률에 나타났다고 해서 사친회비라든지 일반 징수 문제가 교직원을 통해서, 아동을 통해서, 혹은 생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없어질 것이냐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좀 자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이것이 국가경제상 혹은 교육공무원의 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고려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모든 입법 이유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이 교육공무원법의 근본 목적은 교육의 독립화 나가서 교육행정의 독립, 교육의 자치제라는 것에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관의 간섭이 교육계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은 다시 재언할 필요가 없는 바이나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정치와는 좀 떨어저야 되겠다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나는 그 관계 교직원에 대한 문제보다도 장관 여하에 있다고 보아요. 장관은 교육행정관이 아닐 것이요, 아마 정부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 입장에 있는 행정관이올시다. 장관의 심리가 교직원 8만여 명의 교육계에까지 자기의 교육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때에 이러한 것이 사는 것이지만 조금만이라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정치이념을 움직이려고 할 때에는 교육은 그대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관 여하에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문교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교육감 문제인데 이 교육감 문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수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조문이 축조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교위원회에서 한 가지 이번에 대안을 낸 속에서 어느 점을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내가 지적하겠읍니다. 그것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2년 동안의 조건부 교육공무원으로 했지만 자격기준에 해당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혹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부칙 이하의 경과규정 속에서는 이 법률에 의하여 자격기준이 맞는 사람은 이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감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감을 제외한 일반 총장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부총장이라든지 조교수라든지 교사라든지 부교사가 전부 이 교육공무원법이 생기기 전에 임명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법률에 기초가 없는 때 임명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일치했기 때문에 교육감 문제만을 교육공무원법이 생길 때까지 군수, 시장이 교육감을 겸임한다는 이러한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전체로서 본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것 같으면 교육감 문제도 거기에 자연히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교육감 문제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별해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만 규정해 놓면 문교위원회안도 살 줄 알어서 거기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요약하건데 이 교육공무원법은 벌써 했어야 할 법률이기 때문에 속히 통과하여야 되겠다는 데 찬성의 의사를 표하는데 이것을 실행해 가는 데 있어서 문교당국으로서의 주의할 점 또 이다음에 그 결함이 생길 때에 이러이러한 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임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바이올시다.

이교선 의원 발언합니다.

한나라의 문화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교육열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향학열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손색이 없읍니다마는 그 문화수준에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손색이 있게 된 큰 원인은 교육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교육열이라든지 향학열에 대해서 가장 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이 상정되었을 때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무수정 통과시켜 줄려는 그러한 의사인 것같이 보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든 관계로 많이 입학기가 되면 학교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대우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분을 별로 보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대학을 우리가 많이 설립하게 돼요. 아까 안용대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80여 개의 대학이 있읍니다. 그러나 훌륭한 교육자를 양성해 보겠다고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대단히 적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나라에 교육열이 많으면서도 그 문화의 수준이 세계에 가장 찬란하게 비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라는 것은 교육에만 열중해야지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면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그 교육자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라든지 생활 면에 있어 가지고 근심하지 않고 학구 에 몰두하도록 하는 방편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외국 나라의 예를 든다면 대학의 교수라면 미국 같으면 2∼3000만 불 이상의 급을 받고 대학에서 그 교수에 대한 생활 면에 있어서는 전 책임을 지고 모는 것을 보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실습이라든지 기타 방면에도 많이 보는 것이지만 이렇게 뒤를 보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연 자기 가정에 대해서는 두뇌를 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 본다 하드라도 일․로전쟁이 끝난 3년 후에 어떠한 동경제국 대학교수가 기계를 외국서 수입해 왔는데 포장한 그 신문에 본즉 일․로전쟁이라는 제목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대학교수가 깜짝 놀래서 일로전쟁이 어떻게 났느냐고 물으니까 한 동료가 말하기를 일․로전쟁이 벌써 3년 전에 나 가지고 우리가 다 승리하였다…… 이렇게까지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되는 것을 모르고 학구에 몰두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오산중학교라고 하면 그 이름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졸업생이 훌륭히 된 분이 많이 있어요. 이광수 씨 같은 분도 우리 한국의 가장 위대한 문학가라고 말씀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 나게 되었느냐 하면 그 창설자인 남강 선생이 교원에 대한 모든 가정에 대한 문제는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학교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인물을 낼 수가 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육자의 상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요. 여러분 자녀의 교원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잘 아실 것같이 생각됩니다. 참으로 소학교를 졸업했거나 말었거나 하는 모리배 들은 고루고각 에서 호의호식하고 고급 자동차로 돌아댕기는데 4∼50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학자들은 참으로 냉방에서 바락크 집에서 불 하나 없이 덜덜 떨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상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실을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이는 전 경도제대 교수로 있든 이승기 이학박사입니다. 그분이 국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장으로 있든 분 올시다. 6․26동란이 난 때에 차 하나가 없어서 서울을 탈출하지 못 하고 괴뢰군에게 납치를 당했는지 학살을 당했는지 행방불명이 되고, 그의 유족들은 이 부산에 와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금지옥엽같이 기르든 딸이 화류계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러한 방면에서 활약해 가지고 그날 그날의 생활을 해 가는 것을 볼 때에 대단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전 의과대학교장 이갑수 씨도 같은 운명에 있든 것입니다. 또 현재 있는 서울중학교의 교감이라든지 제 자신의 담임선생이라는 선생의 사저를 한 번 방문해 보시요. 다 뜯어진 천막에서 그것도 하나 독차지 하지 못 하고 4분지 1을 얻어 가지고 그날 그날을 지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자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데 오늘날에 와 가지고 이러한 교육공무원법을 상정하고 토의하게 된 것은 대단이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자들은 대략 거저 노는 것같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대학교수라면 1주일에 한 10여 시간 강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같으면 4시간이나 6시간 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8시간, 20시간 가는 예가 있읍니다. 10시간을 강의할려고 하면 그간에 30시간, 60시간의 노력을 허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단에서 지식을 소개하는 것뿐이 아니고 돌아가서는 학구연구를 하는 동시에 학도의 성격이라든지 지도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머리를 쉴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24시간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자에 대해서 우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친회 운운이 있었지만 나는 사친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맡기고 교육을 시키는데 교원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읍니까? 나는 절대로 자유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신분보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원이라는 것은 자유학원이라야 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학원에 독립된 경찰이 있어 가지고 외부 경찰이 침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마음대로 학술을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파동이라든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장이라든지 교수급이라는 것이 대단히 얕다고 생각합니다. 총장급이라고 하면 적어도 국무총리급으로 해야 될 것이고, 교수는 장관급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총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은 퇴임한 후 총장으로 되는 예가 많습니다. 왜정시대에 경계제국대학총장도 조선총독급과 동일하였읍니다.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대하는 데에 좋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무수정할 것같이 생각하는데 나는 수정한다면 더한층 강화시켜서 교육을 향상시키도록 법을 제정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속담에 훈장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격으로 한 개의 꽃을 보려고 하드라도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식을 거기에 넣어 주는데 그 인격을 억양시키는 데에는 참으로 심신을 기우려야 됨으로 교육자를 특별대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간청하고 간단히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로 원안을 찬성하면서 일부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읍니다.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법이 상정된 원인 결과는 문교부장관 및 문교위원장의 설명에 의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이 법대로 실시되어서 우리나라의 현 교육공무원의 자격이 이 수효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극히 우려되는 점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특별한 의아를 가지고는 만전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다 못 여러분이 같이 걱정하고 있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국립이나 사립이 구별되어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별이 있어도 괜찮다고 보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교육자로서는 제가 보건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재 연희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또는 동국대학 같은 데에 박사호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교육에 대한 책임자들이 직접 국립학교보다도 질로 봐서 좋은 선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독은 문교부장관에게 일률적으로 받고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닌가? 물론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법이니만큼 임명제가 있으니 할 수 없다고 하드라도 법 자체에 있어서 사립학교 관계라는 것은 문교부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면 부칙 제46조 조문에 가서 7조 8조를 적용한다, 문교위원회의 대안을 볼 것 같으면 부칙 제42조에 가서 준용한다, 이것에 저는 기왕 부칙도 법률 조문이 될 것이고 총칙도 법률 조문이라고 하면 차라리 총칙에다 그 명문을 살려 주었으면,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각각 해당한다는 조문에다 이름은 국립․사립학교로 있을지언정 문교행정 통치하의 교육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본 법에 있어서 총장을 비롯해서 교육감까지에 두 가지 계단을 보고 있는데 총장이 없을 때에는 부총장이 물론 총장의 대리일 것이고 대학원장도 다 같은 학벌 다 같은 지위로서 학장도 될 수 있고 총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연한을 봐서 될 수 있는데 총장 임명기간은 6년,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은 4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본 법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너무 심한 차별을 두는 것이라는 것을,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법적 조리로 봐서 틀리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정부를 대표한 대통령 임기가 4년 입법부 최고기관 국회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 이 임기제도로 볼 것 같으면 대학총장이라고 해서 6년 연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사가 통하고 있을 것 같으면 수정안에 나올 줄 압니다. 그다음에 성인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문교위원회에 교육연합회에서 건의한 것도 성인교육을 국민학교에 일임한다는 진정에 불과하고 문교부에 나온 원안이라든지 문교위원회의 대표이라든지 하등 성인교육에 대한 말이 명시도 없으려니와 한마디 진언도 찾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맹을 퇴치함으로서 민족문화를 향상시키어 법치국가로 완성한다는 교육이념 밑에서 활발히 성인교육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교육에 대한 것이 이 법안에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7할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문맹에 가까운 처지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가르칠려는 국립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맹자에 대한 조치가 교육법이 통과되고 교육공무원법이 통과될려는 차제에까지 하등 일언반구도 없다는 데 대해서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살려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교부에 성인교육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까지 하등 한 업적이 없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없는 것이 좋지만 성인교육과라는 행정조치가 있으면서 성인교육에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다란 문제는 국민학교교원이 부족해서 1, 2, 3급까지 겸행해 가지고 밤이 저물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교원이 성인교육 과목까지 마터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교육연합회에서 이런 조치를 해 달라고 진정이 있읍니다마는 문교부로서는 어떻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본 법은 대학을 비롯해서 중학교 성인교육이라는 것은 전연 본 법으로서는 혜택을 입히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한 의견을 마칩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본 법은 수정할 점이 의외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체로 찬성하면서 다소에 수정할 점과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하 우리나라 5, 6할 이상의 문맹자를 가지고 있는 현실정하 또는 헌법에 제정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이대로 나갈 수 없을 것이예요. 교육 중점주의라고 할까 전환할 시기는 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 중점주의를 현재의 교육행정 즉 소극적 행정을 일소하고 적극적으로다가 교육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제일 첫째 문제로다가 교육방면의 기술자를 확보한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예요. 그것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하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자는 나날이 자기 다년간 수득한 과정을 버리고 부득이 학교를 떠나는 실정이예요. 또는 교육자의 온상인 사범학교 입학률을 보더래도 매년 기 입학률이 저하해 가는 현실 등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일 현재 이러한 교육행정을 존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교육계의 전도는 암담한 것이며 우리 국가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계의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하는 정책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회서 적당한 교육공무원법을 조속 제정하여 교육자의 생활보장과 확호한 신분보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첬째, 현재는 학교에서 교육기술자의 생활불안정과 학교운영의 불가능 등으로 인해서 사친회비 기타경비 등을 징수하는 관계로 정직한 교육자들은 자연적으로 학교에 대하여 일대 압증 이 생하여 다른 방면으로 전출하는 그 현실을 무었으로 방지하며 교육자의 책임완수를 요구하겠읍니까? 그러므로 금반 교육법에 제안된 바와 여히 보건수당 또는 연공가급 근속수당 교재연구비 등등을 지급하므로서 교육자의 생활을 확보하며 우수한 기술자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면서 장래의 우수한 인재를 책임지고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본 의원은 이 보수규정을 찬성함은 물론 기필코 이 안대로 통과해야 된다. 다음은 교육기술자의 신분보장문제인데 제27조에 의하면 교육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현하 신성한 학원이 정치의 도구가 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이 사회 여론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었을 의미하는고 하니 약한 교육자가 강력한 정당이나 강력한 권력기관이 지배하는 대로 움지기지 않으면 그 교육자의 지위라는 것은 풍전등화격이 되므로서 부득이 정치도구가 되리라고 단정됨으로써 강력한 법적조치로 교육자의 신분보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분보장에 관한 제31조문으로부터 36조까지의 신분보장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절대 찬성하며 각 위는 반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셋째로는 교육계의 소위 민폐 일소의 효과적 정책은 오로지 금반 제안된 교육공무원법의 통과 실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하 실정은 교육자의 생활보장이 아니 되고 학교의 운영도 불가능한 관계로 학교에서 학부형에게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게 되나, 이는 선생들도 원치 않고 또한 학부형들도 학교에 대해서 원치 않읍니다. 이러한 현하의 모순된 교육행정을 시정하는 방법은 오로지 금반 제안된 교육공무원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금후 공정한 세금으로 징수해서 학부형의 부담을 면제하고 학교 운영에 또는 교원생활보장 등에 사용하면 신성한 우리 학원에서 민폐 일소를 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까닭에 이 공무원법을 찬성합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좋은 점도 있읍니다만 수정할 점을 토론하면 제46조의 교육감 문제입니다. 이 교육공무원법이 실시되기 전에 문교부장관이 독단적으로다가 교육감을 임명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입법부로서 묵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묵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도 역시 위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육법 제29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구에 둔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에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사와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제정이 있어요. 문교부장관은 현재 교육감 자격을 어데 의거 심사해서 추천하고 임명했든가 재검토해야 됩니다. 문교부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즉 교육공무원법이 실시 아니 되므로서 임시조치로 배치했다고 할 것이요. 그러면 교육법시행령 제199조에 「본 법에 의한 특별시교육위원회가 성립될 때까지와 그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임명될 때까지는 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교육감 직권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여 있어요. 그런고로 교육공무원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임시조치로다가 의당 시장과 군수가 그 책임을 지고 대행하게 된 규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었 때문에 문교부장관을 이러한 위반조치를 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제2독회에서 밝히고 너머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제8조에 총장이나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교수 등등은 교수회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초안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교부장관이 경유기관이 아니라 문교부장관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개정 통과해야 됩니다. 만일 아까 모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교수회의 추천제도로 규정하면 교수 간 파벌이 발생하여 폐단이 많으니 교수회를 말살하자고 제창하나 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제27조에 교원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까지 조문이 엄연이 제안되였는데 이는 무었을 의미하는고 하니 신성한 학원에서 정치단체에 좌우되는 것은 안 된다는 원리 원칙하에 규정되였고 또 학교 운영은 신성한 학원에 일임하여 교육자치제를 주장하는 원칙하에 교수회에 전권을 주자는 것이 기타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성하며 또 문교부장관에게 제청하는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을 견제하며 양방 합의제를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교수회를 말살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집권자 독단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학원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하 교수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존속 가치를 인정하며 또 존중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 문교자치제는 기대됩니다. 다음은 교육감의 자격문제인데 현하에 있어서 어제 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중학교 마튼 사람과 대학을 맡은 사람 간에는 2년 차이 밖에 두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누가 대학을 다니냐 그 말이예요. 그러니 교육감의 자격 연한에 있어서 부당성을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다음은 금반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의원 동지께서 많은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교육구청이 생겨서 과거보다 많은 경비를 사용한다는 여론인데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여론일 것입니다. 또는 국회에 대하여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공무원법을 통과하는 동시에 교육구청을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민주주의 국가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는 마당에 있어서 일대 모순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군수나 시장 밑에 학교 비직원 2, 3인이 담당하든 것을 교육구청 실시 후는 일약 10명 이상이라는 과다한 직원이 채용되며 따라서 학부형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또는 학교 경영에 지장을 초래케 되니 국회로서는 문교장관에게 교육구청 직원을 대폭 감소시켜야 된다는 강력한 전제조건하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자라는 것은 그 직위는 신성하고 희생적이며 중노동의 직책이라는 견지에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지만 일선에서 교육자와 비등한 수고를 하고 있는 제반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육자를 우대한다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똑같은 대우는 하지 못할망정 일선에서 수고하는 관공리 생활대책을 이와 같이 동시에 신년도 예산 면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것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서 간단이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석기 의원 말씀해요

교육법의 실시 공포와 더부러 우리 국가의 중대 사업 완수에 있어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문제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교육공무원법의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 국회에 상정을 보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또한 이 국가의 교육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법이 급속히 실시되므로 해서 교육행정 면에 있어서 큰 이바지할 것을 또한 확신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시 교육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분리해서 그 대우를 후대함으로 해서 안심하고 교육에 종사하겠금 하는 것이 본 법의 요지입니다마는 이 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그간 교육계의 인재의 획득이 대단히 곤란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요원의 불안과 또한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 법의 내용을 검토해 보건데 본시 문교부에서 제출된 교육공무원법안이 종래의 관료주의적 색채를 탈피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또한 문교위원회의 대안이라는 본 법안은 너무나 지나친 민주주의적 학원의 형식과 또한 교원 자신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인정한 감이 또한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 전시하 한국 실정에 비추어 보아가지고 이런 점을 좀 더 균형을 취해서 교육을 담당한 요원의 문질 이나 또한 학원 자체의 정경에 비추어 보아서 실정에 마질 수 있는 교원의 자주성과 학원 자체의 민주화를 그대로 용인한다는 것은 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 또 그 집단체인 대한교육연합회의 건의형식으로서 본회의에 제안된 점은 이 점은 교육자 자체가 용인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저는 본 의원의 명의로서 여기에 대한 정식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조 교원자격 문제라든지 또한 8조에 있어서의 요원 임명절차 문제 또한 15조에 있는 교육감 장학관 장학사의 대우문제 또한 46조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의 임기문제 등등에 있어서 가장 균형을 취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각 조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2독회에 있어서 새로 여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겠고 본 의원은 이러한 수정안을 용인하는 전제하에서 본 법안에 찬의를 표하는 동시에 이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2독회에 있어서 각 조항에 긍해서 논의하는 기회를 얻고저 하며 이상으로서 본 법안에 찬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아직도 발언할 분이 두 분이 남었는데 시간이 조금 남었으니까 좀 더 하기로 합니다. 두 분이니까 잠깐 참고 드러보세요. 안상한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로 이 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문교부나 기타 각 교육관계자들과 많이 절충한 한 사람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이 토의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상황과 토의된 점 또 그동안에 진행된 경로를 간단이 요령만 따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일 첬째로 교수자격 문제에 관한 것인데, 교수의 자격을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거처서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수회에 매껴서 결정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되었읍니다. 제3조에 그 자격문제에 있어서 문교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을 처음에 문교부 원안이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문교분과위원회에서 교수회로 한 이유는 첫째로 교수회에 대해서 자주성을 주자 이런 문제가 된 것이예요. 둘째로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두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것과 실현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성격상 혹은 고등문관시험을 치기로 위한 고등고시위원회나 그런 종류와 달라서 성질상 교수회와 교수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둘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교육은 전면적으로 교수에게 연구의 자유를 매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교수의 자격을 논의할 때에는 정부의 기관이나 공무원이나 혹은 어떤 심사기관이 있어 가지고 교수의 자격을 논의하는 나라든지 그런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외국의 실례를 보드라도 그 대학의 교수는 그 대학의 학장이나 총장 내지는 그 대학에서 학위를 제정하기 위해서 박사나 석사의 학위를 증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교수회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지 따로 문교부면 문교부, 행정기관이면 행정기관이 어떤 심사기관을 두어 가지고 하는 그런 예는 일찍이 듣지 못한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격상 실행 면에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문교부가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런 기관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의 위원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실현성의 난관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학의 과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무려 5, 60종으로부터 100여 종에 가까운 과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각 과목에 대해 가지고 그 전문분과위원이 나서 가지고 심사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실정에 비추어서 그 대학 자체에 매껴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가장 실현성이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드러본다고 할 것 끝으면 만일 교수회에다가 교수의 교격 심사를 매껴서 심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교수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 교수가 그 학교에 사적 정실에 의해 가지고 누구든지 적당한 사람을 교수로 초빙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교수라는 것은 하등 가치 없는 사람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우려해 가지고 이것은 좀 더 엄격한 의미에서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좀 우수한 교수다운 교수를 두자는 그런 의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 자체에 대한 존엄성과 대학자체에 대한 자주성과 학문 자체에 대한 자유성과 또한 학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감, 이것으로서 능히 교수회 자체가 그런 교수의 질을 저하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논의를 해 가지고 교수회와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문교분과위원회로서 교수회라는 것으로 수정해 가지고 교수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도록 작정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 교수 임명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8조인 데 이 8조에 대한 임명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로를 밟었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이 민주주의적으로 제대로 발전되어나가지 못한다 하드라도 특별로 학원의 민주화는 확보하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교수회의 성격을 엄격하게 규정해서 그 교수회 자체가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작정해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교수가 뫃여서 그 교수회에서 추천한 분을 총장이나 학장이나 기타 각 대표들의 심의하는 대상으로 한 다는 그런 원칙은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학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대강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독단적인 행정관청의 학원에 대한 간섭은 될 수 있는 대로 제한한다는 그러한 면에서 어렇게든지 교수에 대한 권위를 두고 교수에 대한 일에 대학 운영에 대한 참가권을 주도록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학원을 자유스럽게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구상 밑에서 이렇게 작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원의 정치운동 관여 여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만큼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우리가 현재는 그렇지 않드라도 앞으로…… 아까 여러 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장관의 의사에 따라서 학원이 정치화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학원은 대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한 일이 있드라도 학원만은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놓아두어야 하며 소위 학원의 자주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면을 충분히 잘 이해하셔 가지고 좋은 결정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여러 분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좀 각도를 달리해서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충하겠읍니다. 어제 교원의 정년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6년 4년으로 정년제를 했느냐, 어떤 이유로 교육감을 4년으로 했느냐, 다른 학장 대학장 원장은 무슨 이유로 6년으로 하지 않었느냐, 여러 가지 구구한 말이 있었는대 정년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교원을 대우하는 의미에 있어서 정년제를 규정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정년제 기간 안에는 교수 교원이 움지기지 못한다는, 신분을 보장한다는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신분보장 한다는 면은 항구적이어서는 안 된다, 재선 3선 한다 하드라도 어떠한 기간 중 확보하고 그 기간이 끓어진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기간 중에는 신분을 확보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년제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 단지 연한에 있어서는 4년으로 하느냐 6년으로 하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저의 견해로서는 현재 제정한 정도가 알맞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용대 의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로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교육감에 대하여 대학 졸업자는 5년으로 하고 중학교 졸업자 사범학교 졸업자는 7년으로 했으니 대학 나온 사람은 대학 4년까지 합하면 9년이 되니 이러한 모순이 어데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교육적인 면에서 교육을 중점으로 본 관계로 학벌, 대학 중학의 학벌에 중점을 두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 분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교육공무원법에 정교사를 1종 2종으로 노나서 1종 정육사 2종 정교사를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 1종 2종을 나눈 이유는 적어도 교육공무원만을 직위에 딸아서 봉급이 좌우되지 않게 되고 그 자격에 딸아서 봉급이 좌우되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올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범학교를 나와서 바로 정교사가 되는 것보다 사범학교를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연수를 두고 대학 기타 다른 학원에 우수한 자격을 가진 사람도 국민학교 교직원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러 주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이올시다. 많은 의논이 되지 않었으나 원칙적으로 보아서 교직원을 대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대학교수는 언제든지 총장의 지배를 받는다, 일반 국민학교 교사는 언제든지 그 학교의 지배를 받는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지배를 받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가사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국민학교 1학년 담임선생이 10년 20년 1학년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몰두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가 과연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확고한 지위를 가질 만한 권위 있는 지경에 이르렸을 때에 그 교사가 그 학교의 교장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교장보다 신분이 낮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물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훌륭한 발견을 했을 때에는 총장이나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도록 또는 역사학을 전공한 교수가 훌륭하였을 때에는 학장 교장 이러한 직위에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볼까 하는 이런 취지가 다분히 있어 가지고 이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문제 정년자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요담 제2독회에 있어서 만일 의문되는 점이 나왔을 때에 발언할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저의 아는 정도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그 동안에 경과되었든 교육공무원법이 통과한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전개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발언할 분 가운데에 이재학 의원이 한 분 남었는데 발언을 취소한다고 해요. 김정식 의원 의사진행 말씀해요.

본 교육공무원법안은 했수로 3년 걸렸읍니다. 그동안에 많이 심심한 우리가 연구도 했고 어제 오늘 양일간에 질의 대체토론을 잘 들었읍니다. 더 이야기할 것 없고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어가되 오늘 시간이 고만 경과했으니 내일부터 토의하도록 하고 곧 제2독회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제1독회는 이로서 종료하고 제2독회로 넘기자는 동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다싶이 만일 즉석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지 않으면 이틀 동안에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로 제2독회라고 그랬으니까 내일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붙여요. 재석원 수 113인, 가 8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