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선박관리법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법안을 축조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수정안은 대체 몇 조문 안 되어서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선박관리법안 제1조 본 법은 해상의 일반교통운수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운항업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한민국 선박은 정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양도 대여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인도할 수 없다. 단 명령으로 정한 선박은 차한에 부재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조 중의 선박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정부는 운항업자에 대하여 항로 또는 취항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정부는 선박의 구조 인양 또는 해철사업을 영위하는 자,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구조 인양 또는 해철 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부는 운항업자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업자에 대하여 운임 선박의 임대료 또는 그 제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조선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제조순위의 변경 재료 또는 기장품의 취득의 조정 기타 선박의 제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운항업자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박의 시설 선원의 보호 또는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 정부는 운항업자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상화에 관한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는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선박에 업무하게 할 선박 직원의 정원 또는 면장의 종류에 관하여 명령으로써 별단의 규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선박을 몰수하며 몰수가 불능한 때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제1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1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위반한 자 2. 제5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13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운항업자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업자는 지배인 기타의 대리인 또는 선장 기타의 종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거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자기의 지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써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거한 명령에 의하여 운항업자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업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그가 법인인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의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적용 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의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해여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17조 전 2조의 경우에는 벌금형만을 과한다. 제18조 본 법의 벌칙은 본 법 시행지에 주소가 있는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본 법 시행지 외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19조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거한 명령 중 선박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 공유인 경우에 있어서 선박관리인을 둘 때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20조 본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은 명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명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제21조 본 법 시행기일은 명령으로 한다.

우선 교통부장관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면 잠깐 교통부장관께서 잠깐 설명을 하신다 합니다.

제가 지각이 되어서 이 안건의 심의를 지연시킨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생 대한민국의 선박 조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해 우리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해 주셨읍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회사가 창립사무를 완료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발족하게 되었읍니다. 국회 동지 여러분의 해운조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이 두 회사가 성립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의거할 법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과거 일제시대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그 사람들의 식민지 정책에 순응한 법률이 되어서 신생 대한민국으로서 더욱히 가장 필요한 해운조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적응치 못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시급히 해운과 조선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기본이 되는 이 선박관리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해운이라든지 조선사업에 적절한 구체적 법안을 차츰 아마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 통과될 것입니다. 지금 교통체신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수정안을 교통부로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모쪼록 빨리 이 법안을 통과해 주셔서 우리가 의도하는 해운과 조선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읍니다.

지금은 조한백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간단히 한 말씀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 선박관리법안을 볼 때에 저로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묻고저 합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을 삺일 때에 선박업자 중에 부정한 자가 있어 가지고 한 배를 남한에 적을 두고 북한의 괴뢰정권에 또 적을 두고 남한에 적을 둔 그 배의 선장 이외에 북한의 선장이 되어 가지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모든 물자를 밀수하며 또 좌익의 나뿐 행동의 편리를 봐 주며 악당에 이용되는 이러한 예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선박업자가 이중으로 적을 두고 자기 자신 이 밀수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없다고 하드라도 그가 악당에게 이용당해 가지고 악당의 물자를 운반하고 또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들의 편리를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법적으로 따진다면 나는 알지 못하고 했읍니다. 하드라도 그가 양 군데에 적을 두고 합법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자유자재한 활동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은 업자 자체가 밀수를 하거나 혹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드라도 이러한 범법을 했을 때에는 그 자체가 밀수를 한다든지 혹은 공산주의라든지 그럴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가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 선박의 적이 양쪽에 있을 때에는 중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14조에 있어서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려해 넣고 법률을 제정했는지 또는 고려를 하지 않었다면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장관이 답변합니다.

조한백 의원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사실 이 사람도 지금 조한백 의원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또 그 선박관리법안을 하로 속히 제출해서 통과하려는 의도가 그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들으신 그러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데에는 지금 제3조라는 여기에 의지해 가지고 구체적인 명령이라든지 행정은 대통령령이라든지 혹은 교통부장관령으로 아주 적절히 발표해 가지고 시정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 법안을 통과된다면 그 법안에 의해서 지금 조한백 의원의 말씀하시는 그러한 폐해를 철저히 막을 줄 믿고 있읍니다.

교통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제4조 정부는 운항업자에 대하여 항로 또는 취항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에 항로 물론 이 항로권은 아닙니다. 항로허가를 현재 받어 가지고 운수업자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법안을 통과해 가지고 된 해운공사는 정부의 지정 하에 항로라든지 혹은 취항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개인 기업체를 가진 개인이나 혹은 법인으로 법인기업체로써 민간기업으로 항로권을 얻어 가지고 현재 운항을 하고 있는 운수업자에게 대해서 이 항로 또는 취항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종전의 허가제도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이 지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허가권은 대단히 한계가 틀립니다. 그러면 지정한다면 즉 정부가 직접 누구든지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조건이라든지 모든 기업체의 실태라든지 자기네들이 신청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4조 지정을 가지고 현재 항로권과 항로와 또 취항구역을 전적으로 우리 남한 일대의 전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 이 지정한다는 이 제4조에서 지정한다는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6조에 「정부는 운항업자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업자에 대하여 운임 선박의 임대료 또는 그 제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7조에 가 가지고 「정부는 조선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제조순위의 변경 재료 또는 외 제품의 취득의 조정 기타 선박의 제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선박관리법에 있어 가지고 제1조의 목적이 「본 법은 해상의 일반교통운수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조선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운수용 이외에 조선이 많이 있읍니다. 혹은 어선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쓰는 그 정부기관 혹은 어떠한 단체 기관에서 쓰는 운수 이외의 기관에 쓰는 조선이 태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선 전체를 제7조 제6조에 널 것 같으면 전체적 조선 순위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정부 명령에 의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여기에 관리법에 되어 있는데 제1조의 이 관리법 1조의 목적과는 여기에 배치되는 점이 있지 않은가 이 견해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또 그다음에 해방 후에 현재 이 운수사업이 남발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년의 인천이 평해호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야기되어 있는데 이런 그 항로취항구역에 있어 가지고 금후 이 조치를 어떻게 금할려는가, 이 남발되고 여러 가지 난마상태에 있는 현상을 어떻게금 타개할 교통장관은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세 점에 대해서 견해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무슨 말씀이요? 그러면 답변은 잠간만 기달려 주세요. 질문할 이가 계시니까……

선박관리법안 제1조에 일반교통운수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통부장관께서 대한해운공사 운영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선박관리법안을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교통운수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 점에 제가 한 가지 묻고저 하는 점이 있읍니다. 대한해운공사를 조직한 이후에 지금 남한 연해안에 종전부터 교통수업 을 하고 있는 조선 기선회사 이것을 어떻게 그동안 조정해 왔는가, 제가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조선기선회사는 이번 대한해운공사 조직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조정이 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통부장관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방법이 잘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그 선박들을 하고 있는데 업계로 봐서는 지장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 점을 한 가지 묻고 싶읍니다. 또 제3조에 있어서 지금 남한과 북한에 이중으로 선박을 가지고 말하자면 공산주의 괴뢰정권의 지역에 가서는 그 놈에게 하부하고 남한에 올 것 같으면 또 남한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양민적인 거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놈은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을 느끼고 있는 바인데 지금 조한백 의원의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 점에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제3조도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3조를 읽어 볼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좀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처벌할 도리가 없읍니다. 제3조는 「대한민국 선박은 정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양도 대여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선박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선박을 가지고 있는 이 조문이 나종에 있지를 않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곰 더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정부는 조선의 구조 인양 또는 해철사업을 영위하는 자,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구조 인양 또는 해철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선박에 대해서는 제2차 전쟁의 종결 이후에 남한 연해안 부근에는 일본 군사운수선 기타 여러 가지 소형선이 무수히 침몰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인양 또는 해철을 해 줄 것 같으면 완전히 수선해서 그대로 쓸 선박도 있고 또는 이것을 유리하게 쓸 수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기술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침몰한 선박 가운데에 인양 또는 해철해서 팔어 먹어버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할지라도 목포항만만 할지라도 수많은 선박이 그대로 썩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양 또는 해철사업에 대해서는 조곰도 엄격한 그 업자에 대한 기술방면이라든지 그것을 영위하는 데에 정부에서 잘 그것을 업자를 위해 가지고 그러한 기술적으로 인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무슨 시책이 있는가 이 점을 묻고 싶읍니다. 이 인양 또는 해철사업이 지금일지라도 긴급히 실시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대단히 이 선박제조 하는 데 혹은 수리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 유리할 것인데 특별히 묻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통부장관께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겠읍니다. 제4조 「정부는 운항업자에 대하여 항로 또는 취항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 4조에 명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선박운항의 허가를 해 줄 때에는 항로라든지 취항구역을 지정해서 허가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 제6조는 「정부는 운항업자 조선소유자 또는 조선업자에 대하여 운임 선박의 임대료 또는 그 제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그렀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가 박약하므로 말미암아서 명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제7조는 「정부 조선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제조 순위의 변경 재료 또는 외 장품의 조정 기타 선박의 제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책에 가장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런 까닭에 조선행정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 어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것을 먼저 순위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려한다고 하는 그러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문을 넌 것입니다……

제1조와 6조가 배치가 되지 않어요?

어떠한 점이 제1조와 6조가 배치가 됩니까?

「교통운수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본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데 일반선박의 6조의 제도는 조선 일반운수항 이외까지 전부를 포함하는 것까지 되어 있읍니다.

네, 전부 다하게 되었읍니다. 조선이든지 상선이든지 보통 선박에 대해서 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순위를 정한다든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제1조 원칙에 부수해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조 교통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칙을 내 세운 것은 다소 의아한 바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생산업자가 국가에 정하는 바에 있어서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그러한 소정한 명령을 둗지 않고 어선만을 만들 경우가 많읍니다. 이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는 정부는 명령할 수가 있고 어떻게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개인의 영리가 있다 하드라도 국가적 견지로 봐서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한백 의원이 물으신 것인데 이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점도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의 하나입니다. 즉 우리의 38선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권한 이외에는 우리가 지정할 수가 없는 사태에 있읍니다. 같은 해면이라고 하드라도 그 구역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는 구역이 따로 있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권한을 이렇게 지정하고 그와 동시에 적 은 이중으로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오용국 의원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선기선 여기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해운공사법이 상정되었을 적에 여러분의 질의의 응답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교통부에서 경영하고 있는 선박을 전부 이용하고 있는데 조선우선회사 소유의 배를 가지고 아주 좀 원거리 대형선을 가지고 있는 외국항로라든지 원거리 항로라든지에 있어서는 대한해운공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지만 그 외에 근거리 예 하면 인천에서 강화를 간다든지 부산에서 통영 또는 여수에 간다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 있어서는 조선기선회사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 상태로 해 줄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그냥 두고 될 수 있는 대로 보호 조장해 가지고 활발한 해운이 전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기선회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해운공사가 발전하므로서 조곰도 제한을 받을 것이라든지 삭제 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해운공사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조선기선회사가 어떠한 삭제를 받는다든지 불리가 있다면 그 사실을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시정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중선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아시다싶이 선박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못한 선박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가령 부산에다가 선적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부산선적지를 부산으로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다시 북한에 가서 진남포라든지에 가서 법규상 등록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38선을 이용해서 간상이라든지 탈법하는 선주가 이중으로 부산에다가 등록을 하고 또 진남포에 등록을 하는 사실이 있을는지 몰라도 실지에 있어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어서 남북교역은 정부에서 금하고 있읍니다. 원칙으로 있어서는 부산에 가지 못합니다. 아마 북한에서도 북한에서 선적을 가진 선박이 남한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왕왕히 조한백 의원이 지적한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강력히 취체하고서 입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관리법 이 조문 가지고서는 적절한 그것을 막을 만한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을 제 역시 질의한 의원과 같이 동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행정적 조치를 해 가지고 효과 있는 방법을 입안을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선박인양 이것은 전쟁 말기에 침몰한 선박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 선박은 과거 어데 소관으로 되었느냐 하면 적산관리처에 소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적산관리처에서 인양허가를 한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인양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모든 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 결정 후로부터는 이 안 관리를 교통부에서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오용국 의원의 말씀이, 이것이 막대한 수량의 선박이 침몰되어 있고 인양해야 될 선박도 많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회사가 있읍니다. 이 「설베지」 회사라고 하는 것이 몇 개 됩니다. 이 「설베지」 회사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로 인양하는 장비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모든 선박이라든지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러한 조건을 구비한 무슨 국책회사를 만들 수는 없읍니다마는 침몰선박을 갖다가 인양 해철 하는 그러한 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또 기술이라든지 자금을 구비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을 입안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오용국 의원이 염려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정될 줄로 믿읍니다. 대체로 이 관리법은 제 의견으로서는 너무 간단한 느낌이 많이 있읍니다. 제6조 제7조에 대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마는 제8조 그 선박의 시설을 그 점을 갖다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해운계의 권위자도 물론 충분히 이 점을 갖다가 연구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 법규에 의하여 지금 선박을 갖다가 취체한다고 그러면 아마 99%는 선박이 움지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직접 이 선박운항에 대해서 좌우하는 이 시설을 규칙하는 것은 한 명령으로서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입안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로서 정한다, 지금 이 시설을 명령이 어떠한 정도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당한 법률이 되는지 저히들은 여기에 이것을 갖다가 논의하기에 매우 관심을 갖다가 안 가질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6조 7조는 명령이라고 제가 봅니다마는 만약 8조에 이것은 법령으로서 법안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도저히 명령으로서는 퍽 이것이 불안을 갖다가 느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에서 교통부에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갖다가 정한다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그다지 큰 영향을 갖다가 큰 관심을 갖다가 가지지 않었지마는 이것을 운영하는 저 말단에 대해서 해운업자라는 이것이 한 가지 한 가지가 그 배에 대해서 큰 운명을 갖다가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제8조에 대해서 명령을 갖다가 법령으로 고칠 그러한 생각이 없는가 또 제3조에 대해서는 누누이 여러 의원이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만서도 이북 괴뢰정부에 선박의 이중 선적을 갖다가 말합니다만도 그것은 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의당히 이중선적을 해 가지고 왕래하는 것은 취체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이 3조가 이북 괴뢰정부에 대해서 공포증을 느껴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제한이 많을상 싶읍니다. 다시 말하면 한 선박은 한 상품인데 소유권을 가진 한 상품인데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어떠한 국가의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장차 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면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배도 사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한 개인의 것으로서 만약 남한의 선박을 갖다가 이북으로 가지고 가면 어떨고 하는 그러한 임시적인 어떤 공포증이 생겨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많이 한 느낌이 있읍니다. 만약 그와 같은 것은 관리법 아니 보안법으로서 능히 그것을 갖다가 취체할 수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다소간 교통부장관은 이 3조를 갖다가 안 하게 할 수가 없는가, 그리고 제4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물으셨읍니다마는 이 4조에 대해서 객항 같은 것은 또 항로를 갖다가 지정하고 이럴 수가 있지만도 혹 운항로 같은 것은 이것이 어떤 항로를 갖다가 지정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화물자동차 마차가 짐을 싣고 가는데, 요 길만 간다면 요 길만 가라면 그 업자에 대해서 큰 폐단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객업자하고 여객선 하고 또 화물선 하고 이것을 혼합해 가지고 항로를 갖다가 지정한 바든지 혹은 취항구역을 갖다가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운반업자에 대해서 큰 지장이 생길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대한 좀 더 너구러운 그러한 조치를 갖다가 할 수가 없는가, 그 점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오석주 의원 말씀하세요.

선박관리법은 한석범 의원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간단한 법이고 수정안도 하나도 없읍니다. 또 질의도 이만치 되고 여기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이 몇 개 있는데 간단한 자구수정가치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제1독회는 일로 마치고 제2독회는 생략하고 3독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자구수정하기로 하고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나는 질문하는 줄 알았는데…… 한석범 의원의 질의를 답변하게 하고 가부 묻겠읍니다.

선박관리법 제1조를 보면 「해상의 일반 교통운수」를 둔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있고 제2조에는 운항업자라고 하고 항운 운송을 주로 된 것이 나타났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한강에 있는 일반 선이라든지 기타 강원도 강릉에 있는 유람선도 배인데 그것은 일반 운송에도 관계가 없고 화물수송에도 관계가 없고 운항하는 데도 관계가 없는데 이 관리법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해상이라고 하면 바다 위에 선박만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강이라든지 기타 강릉 같은 데는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상이라고 고친 것인데…… 이러한 것은 관리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1조에 목적에 상위될 때에는 예를 들면 가령 유람선이라도 미곡을 밀수한다든지 하는 데에는 당연히 이 법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한석범 의원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물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은 대체 기준한 원칙뿐입니다. 물론 이 법의 조문도 적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경박도 하고 또 좀 불명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이 법이 본질로 봐서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안이 앞으로 나와서 그때 비로서 아주 한계라든지 모든 것이 작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이 원칙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행정조치로 해 나갈 만한 원칙을 정한 것이니까 자연히 한석범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석주 의원으로부터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하자는 동의가 있어 재청, 3청이 있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122, 가 78, 부 없읍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간은 5분 남었으나 다시 법안을 토의할 시간이 못 되기 때문에 이로서 오날 회의는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계속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