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진행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의사 진행은 이 앞으로 더 긴급성을 띄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국정감사 보고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결정을 했는데 본 의원은 국정감사를 그다지 하자고 주장하는 생각도 없고, 보고도 그렇게 꼭 듣고 싶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사 진행을 먼저 번에 결정하기를 농지개혁법이 끝나면 국정감사 보고를 듣자고 결정한 일이 있고, 그다음에 내일은 꼭 하자고 조한백 의원이 결정한 일이 있고, 또 그다음에 홍성하 의원이 각 분과위원장들과 의논을 한 뒤에 10일까지는 국정감사 보고를 듣자고 본회의에서 결정한 일이 있읍니다. 이처럼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 등등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보고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돼서 지연이 되는지 아무 말도 없고 국정감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으니 그러면 헌법 44조에 의해서 국정감사가 중요하다고 나갈 때는 언제며, 국정감사를 하고 와서는 아무 말이 없으니 잘 되었다든지 잘못 되었다든지 보고가 있어야 되겠는데 보고도 안 하고 중간보고도 없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이유를 듣고저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감사하지만 국회도 3천만 대중이 감사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긴급성을 띄워야 되는데 어떠한 사고로 못 한다든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이 없이 나가니 모든 의사가 긴급하지만 이 앞으로 의사 진행은 더 긴급할 것이요, 지금 예산안 같은 법안이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모르니 오늘은 꼭 다른 의사는 그만두고 본회의에서 보고 듣기로 합시다. 국정감사 보고는 다 준비되었다고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 오늘은 꼭 여기에 상정해서 결정하기를 의장에게 특청합니다.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처에 자세히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인쇄물이 너무 많어서 인쇄가 오늘 저녁이 아니면 어쩌면 내일이나 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부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하니까 지금 사무처로서 무슨 태만한 것도 아니고 인쇄소에 주워서 긴급한 서류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 …… 페이지가 많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조사해 본즉 늦어도 내일은 인쇄된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어찌 할 수 없어서 오늘 이 보고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이 사람이 준비했든 것입니다. 그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늦어도 내일까지 인쇄물이 된다고 하면 모래 목요일 날에는 우리가 보고를 들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들을 것을 요전에 결의한 일이지만 우리만으로 보고를 들을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 가지고 국무위원 전체를 초청해서 비공개리에 전원회의를 열자고 하는 그러한 의견도 여기에 있었읍니다마는, 무슨 우리가 원의로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일 다 된다고 하면 목요일 날 그 보고를 들을 수가 있으므로 미리 정부 당국에도 연락해 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작정을 지워서 정부 각 국무위원이 참석하도록 미리 교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무엇 하시면 목요일 날 모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인쇄물이 나온 다음에 또 가령 그 즉시 국무위원에게 참석하시라고 하면 시간 관계로서 무엇 하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적어도 2, 3일 전에 정부 당국에 출석을 요청하여 두는 것이 어떨가 해서 오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아주 넉넉히…… 그러면 토요일 날, 금주 토요일 날…… 목요일 날…… 내일 인쇄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루 저녁 우리가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인쇄물에 준해 가지고 직접 국정감사를 하신 분들의 구두 설명도 있어야 할 것이니까 목요일 날 국무위원 전부 참석해서 전원회의를 열어서 국정감사 보고를 듣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이 있읍니다. 박우경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정래 의원의 동의는 금요일 날…… 목요일입니까, 목요일 날 비공개회의를 해서 전원회의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막중…… 국정감사를 우리가 처음 초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보게 되는 것인 만치 만민의 기대가 클 것입니다. 이것을 감추워 놓고 비밀리에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일반이니까 공개리에 하기를 저는 일부러 강조합니다. 만일 이것을 개의하라고 하면 저는 공개할 것을 개의합니다. 아까 동의는 전원회의를 비공개리에 하라고 하는 동의인 것이에요. 동의 측에서 받읍니까?

동의 내용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비공개니 공개니 말씀하시는데 전원회의를 열자고 하는 것은 전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국회법에 작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원회의를 열자고 하는 것이에요. 날자는 아무래도 목요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일 저녁에 인쇄가 된다고 하면 목요일 날 서류를 받아서…… 그날은 곤란할 것 같읍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은 국무회의가 있고 또 토요일 날은 국무회의가 있고 또 토요일 날은 바뿔 것이니까 내주 월요일 날 전원회의를 열어서 듣기로 동의합니다.

김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일반 민중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문제로 비공개리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개하기를 본 의원은 개의를 하는데 금요일 날은 국무회의가 있드라도 그날은 오전 중이 아닙니다. 오후에 국무회의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양일간 할 것인데…… 그러니까 공개리에 하기로 개의합니다. 금요일 날…… 그러면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개회의로 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자고 하는 것을 1월 20일로 제1차로 날자가 결정되었읍니다. 그 후에 한 달이 경과되었는데 국정감사의 내용을 보고하자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정을 단순히 조사한 것을 보고하는 데에 끄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한 기일 내에 보고함으로써 시정해야 할 허다한 안건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국정감사 내용 중에 있는 양곡 수집에 관한 건 한 가지만 보드라도 이것이 1월 20일에 보고를 했든들 양곡 수집의 실정 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 와서 보고함으로써 이것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로 말씀하드라도 지금 83년도 행정부 총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일찌기 보고했든들 83년도 예산 심의에 대해서 허다한 시사를 주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예산 심의가 다 끝난 후에 경과 경리 사항을 보고해서 무엇 합니까? 시기가 천연되므로서 국정감사 보고라고 하는 것이 거이 무의미하게 돌아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주일 하자, 인쇄가 늦었다…… 대한민국의 인쇄가 빈약한 줄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국정감사 보고를 하는 것을 한 달을 두고 인쇄를 못 했다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헌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제출된 이유의 하나로서는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불만이 거기에 잠재하여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국정감사를 한 결과로서 여론과 함께 정부의 정치 운영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의원으로서 여기에 임할 태도와 모든 가지 결정을 하는 데에 재료가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국정감사 보고를 이렇게 늦추느냐 말씀에요. 만일 한 번이나 혹은 2일이나 3일 늦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는 국회에서 언필칭 인쇄물이 늦었느니 무엇이 늦었느니 해 가지고 한 달 두 달 늦어 가지고 정부에서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국회에서 할 무엇이 있읍니까? 그러므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인쇄가 전부 안 되었으면 인쇄가 된 부분만이라도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진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서우석 의원 말씀하세요.

전원위원회를 하자 하는 논리도 일리가 있읍니다. 또는 공개 석상에서 그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의 내용에 대통령과 및 각 국무위원을 출석케 해서 그 보고를 하자…… 이런 것은 당연한 순서올시다. 그러허나마 우리는 그 보고내용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국무위원이 출석해서 여기서 보고를 듣기 전에 또는 공개리에 그 보고 사항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 국회에서도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그 보고 사항의 내용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발표에만…… 보고하는 데에 끄칠 뿐만 아니라 자연 전파는 이것이 외국에 미치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보고에 까딱 잘못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어떠한 데에 있을가 하는 것을 지금 우려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거기에서 그 보고 사항을 검토한 연후에 대통령과 및 각 국무위원을 출석케 해서 그 보고를 하는 것이…… 공개리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다만 여기에 저는 무슨 개의라든지 하는 형식을 말씀하지 않고 다만 이런 의견만 진술하는 것이니 여러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재형 의원이 이제 말씀한 것은 국정감사를 끝나기는 약 1개월 전이라는 말씀과 같으니 국정감사 보고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사국으로 서류가 온 지는 한 10여 일쯤 넘었을가 못 넘었을가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의사국에서 가 보니까 지금 대단히 활자를…… 아주 페이지가 상당히 있답니다. 하나 내일까지는 다 되리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알어 주세요. 이석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서우석 의원께서 요령 있는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동의 댁에서 이 동의와 개의를 전부 포함해 가지고 받어 주시면 문제가 낙착이 될 줄 압니다. 전원위원회를 벌려 가지고서 그 인쇄물을 각 의원이 다 받어서 하루쯤 연구하시고 전원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간 그 반에서 각기 설명을 하는 것을 한번 죽 들어서 충분히 의원 동지께서 그 내막을 구두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잘 아시는 것이 퍽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런 뒤에 바로 그 이틀날 공개회의를 해 가지고서 대통령 이하 각 국무장관을 초청해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이것이 동의와 개의가 전부 포함이 되어서 동의 집에서 이것을 받아 주신다면 동의 개의가 따로 분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지 국무위원회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는 특히 심계원장과 감찰위원장이 출석하기를…… 저도 동의 집에다가 의견을 첨부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요령을 동의 집에서 받아 주신다면 제가 재개의를 하지 않고…… 안 받아 주신다면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또 의견 있어요?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잠간, 빠진 것이 있읍니다. 저 대법원장도 역시 출석하기를 요청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장이 아프니까 아프시면 그 대리라도… 삼권분립의 적어도 사법부가 나오시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또 받아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감찰위원장 심계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여러분, 늘 요지음 의사 가운데에 여러분이 각각 앉어서 이말 저말 자꾸 말하니까 어떤 말을 취해야 할른지 알 수 없어요.

검찰총장은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자세히 들으세요. 국무위원 외에 심계원장 감찰위원장 대법원장 세 사람까지 출석하자는 동의와 개의 집에서 다 접수해요? 그러면 다시 이의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김수선 의원 말씀해요.

저는 개의에 찬성합니다. 개의하신 분 좀 들어 주세요. 개의하신 분이 금시의 동의에 첨부하신 그분들을 개의하신 분도 출석하시는 분에 다 첨가를 받아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원위원회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전원위원회를 왜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하느냐 하는 그 동기가 스스로…… 나는 명랑한 정치를 갖다가 방해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무슨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을 표시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꿍꿍이를 맨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대중에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설사 이런 또 나쁜 점이 있으면 우리는 만민 앞에 공개를 해서 그것을 내리침으로써 우리도 앞으로 새로운 건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우리 전원위원회를 해서 좀 귀에 거슬리고 정부 방면의 잘못한 것을 여기서 하루 얘기를 하고 그 이튿날 공개회의를 한다, 그것은 벌써 김빠진 맥주가 되어서 아무 맛이 없게 되요. 좋다, 좋다, 잘했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환한, 우리 인간의 보통 우리 사정의 보통 일입니다. 그러니 외국 관계가 있다 이러지만 그것은 우리 불서면 에 나타나 있는 국정보고의 서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알고 있어요. 등하불명 입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 하실 필요도 없고 또 전원위원회를 하고 우리 공개회의를 한번 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관계가 나오는고 하니 정부 시책이 다섯 가지가 나쁘고 열 가지를 잘 했다고 하면 다섯 가지 나쁜 것만 발표를 하면 대중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대중은 아마 나쁜 것 여러 수백 가지 있는 중에서 다섯 가지만 여기 표시를 했다 그런 결론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명랑하게 툭 털어 놓고 공개회의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의…… 공개회의로 하는 것을 절대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이 국정감사 이 일은 우리 헌법 43조에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정부의 실정이 있으면 그대로 규탄하고 시정해야 돼요. 이 방법은 공개를 하든지 비공개를 하든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은 국정감사를 처음에 개시할 때에 우리 의원 동인들이 같이 다 주의하고 노력했든 바와 같이 명실이 상부한 국정감사의 성적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고 또 관심하고 있는, 우리들이 주의하고 있는 바란 말이에요. 만일 이 국정감사가 과거의 보통 지방 정황을 조사한 것과 같이 그대로 평평범범 한 데에 그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제1차로 시작한 국정감사에는 우리가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 전 국민 앞에 보여 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써 우리는 이 국정감사를 심심하고 정중하게 취급하자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정부를 규탄하는 데에 기피하는 것이 있다든지 또는 공개 비공개로 하는 데에 미묘한 관계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속담에 말하기를 태산명동 에 서일필 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한다, 국정감사를 한다 하고 얼마 동안을 떠들다가 그 결과가 별로히 보암직스런 것이 없다고 할진대는 그 전체의 책임은 우리들이 다 져야 됩니다. 이런 만큼 우리는 이 국정감사 보고를 취급할 때에 정중하게 심심히 하자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몰론 속 하게 해서 어떤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양곡을 수집하는 일이라든지 예산을 심의하는 데란다든지 모든 가지의 그때그때에 시간에 뒤늦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하지만 다만 그런 몇 가지에 끄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라고 하면 광범한 일반이 모든 가지 문제를 우리가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자꾸 급박하다고 하는 데에 주의하지 말고 내용이 있도록 우리의 국정감사 보고가 세상에 처음 나올 적에는 우리 동포 동지들도 상당한 허용과 인정을 주게 되고 정부 방면의 규탄을 하고 시정할려고 할 때에는 달게 받아 아무 변해 의 여지가 없도록 우리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하는 점이라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경험하고 내려오는 것이지만 대통령을 국회에 오시라고 하는 것은 청하게 되는 때에는 비상히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비로소 대통령을 오시라고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이하 국무장관 그 이외에도 관계있는 대법원장이란다든지 심계란다든지 혹은 감찰에 관한 책임자까지를 다 오라고 해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바에는 물건다운 상당한 우리의 국정감사 보고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당장에 이틀 후에 한다, 3일 후에 한다고 하는 것과 또 그대로 본회의에 공개하는 회의에서 그대로 내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전원위원회에서 조용히 모여 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각자가 다 같이 책임을 지고 검토해 가지고 완전한 물건이 된 다음에 본회의를 열고 공개하는 우리 의사당에서 불가불 이야기를 들을 대상인 여러분을 청해 놓고 완전히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다 같이 생각하는 본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동의가 공정하게 된 동의로 압니다. 이 작성된 보고를 우리에게 먼저 배포를 해 가지고서 우리들이 위선 먼저 다 같이 본 다음에 전원위원회로써 조용하게 문 닫어 걸고 우리끼리 구두로 보고 서로 하고 의견 교환해 가지고 잘 해서 모든 가지를 완전하게 들은 다음에 우리는 공개회의를 하고, 들을 만한 대상 되는 이들을 청해 가지구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대단히 타당한 줄로 알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 동의한 것을 우리 의원 동지들은 잘 정중하셔서 작정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로 두어 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35인, 가에 50, 부에는 셋, 미결이올시다.

지금 동의 주문이 복잡하게 되어서 다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주 월요일 날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국정감사의 보고를 우리가 듣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 화요일 날에 대통령 각하와 국무위원 아까 말씀과 같이 심계원장 대법원장 감찰위원장을 초청해서 공개회의로 들어가기로 히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36인, 가에 69, 부에 16, 가결되었읍니다. 동의대로…… 그럼 지금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독회를 계속합니다. 지금은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신 의장으로써 긴급 발언을 요청해서 언권을 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