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간이소청법은 일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었다가 수정안을 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제1독회는 종료하고 제2독회 하는 날 비로소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정안이 나온 것이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2독회에 들어온 이상 지금으로부터 축조토의로 들어가는 것이 지당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제1조로부터 낭독하겠읍니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남조선 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의 확인은 본법에 의한다. 제2조 전 조의 행정결정은 본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 항의 확인은 본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법무장관이 제1조의 행정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확인신청을 각하한다. 전 항의 경우엔 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법무장관에게 재심을 신립할 수 있다. 제4조 제2조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제2조 제2항의 확인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위원장 1명 및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되는 소청자문위원회를 둔다. 단 이에 대한 자문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한다. 전 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 제2조의 확인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2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 항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귀속해제에 인한 종전의 등기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조 등기관리는 직권으로써 전 조 제2항에 의하여 실효가 확정된 종전의 등기를 말소한다. 제8조 본법은 공포 후 2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은 산업위원회에서도 별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수정안 낸 것이 없고 각 의원들도 수정안을 낸 것이 없읍니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이 없으므로서 산업위원회 안대로 무수정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이 간이소청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은 이 내용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여러 가지 모순이 있읍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이 질의응답할 때에 제가 결석한 까닭에 여기에 참여치 못해서 충분히 저의 의사를 발로 못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다소 그 심사한 위원회에 제 의견을 들어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첨 제1조에 있어서 대개 행정부에 의한 결정 또는 재판소에 의한 판결, 이 여러 가지의 한계문제입니다. 결정이 재판에 저촉되는 결정이 있다 하드라도 거기에 하등에 관련이 없는 것이고 또는 판결이 행정에 의한 결정에 저촉되는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법과 행정이 독립한 관계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법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예전 수정절차에 의한 귀속해제는 확인한다고 그랬읍니다. 이 확인이라는 문자는 민사소송법에 법률상 숙어인데 권리의 존재, 권리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법률상 숙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어째서 이 권리의 존재, 권리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일을 행정부인 법무부장관에게 밖에서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할려고 하는 의사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을 법률상으로 의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에 있어서 제2조에 확인한 확정판결과 동일효력을 가진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행정적 조치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명백하게 사법권의 판결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결을 이후에 한다고 할지라도 본법 제4조에 의지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이 조문에 저촉되는 까닭으로 재판소가 여기에 침해를 당해서 다시 판결을 할 수 없는 결과를 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이 명백하게 이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저촉이 있고 법률이 서로 상반이 되는 것이라고 나는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2독회에 들어간 질문입니다만서도, 이 점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서 그대로 내놨는가 하는 그 점을 좀 묻고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나중에 수정안을 제출할려고 합니다.

지금 회의 순서로는 제2독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할 것이 있으면 각 조목에 의지해 가지고 토론할 때 그 조목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까지 지내서 2독회는 수정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도 없고 그런 까닭에 지금 유홍렬 의원은 제 독회를 다 생략하고 이 안대로 승인을 하자는 안이 성립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혹 산업위원회로서 지금 서우석 의원이 물은 것이 법률상 관계되니 만치 잠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위원회에서 안 하면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취임하면서 곧 여러분께 일일히 찾아가 뵈옵고 인사를 여쭈었어야 할 터인데 신임 초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사를 못 한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편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로서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제1조에 용어 가운데 「확인」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사소송법상의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다른 법률에 있어서도 「확인」이라는 용어를 써도 하등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는 행정과 사법이 전연 분립이 되어 있는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그와 같은 결정이라고 할까…… 확인이라고 할까 이것은 용어 문제니까 우선 「확인」이라는 용어를 썼읍니다……· 또 확정판결과 같은 확인을 행정부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얼른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말씀 같에요. 하지만 현행 법제에 있어서도 재판 이외에 국가작용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이 허다히 있읍니다. 예를 들을 것 같으면 현재 소작조정령이라든가 인사조정령이라든가 그 외에 일반 민사에 관계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관 이외에 조정위원이 참가해 가지고서 결정을 진 것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법률이 통과되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행정과 사법이 혼돈한 그와 같은 결과는 초래하지 않는다고 법무부로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제 유홍렬 의원의 동의는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7, 가에 50, 부에 하나, 미결이올시다. 한번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7, 가에 67, 부에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재해부흥조합안 제1독회입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그러면 서우석 의원이 대신 설명하신답니다.

위원장이 안 계셔서 제가 대리로 말씀하겠읍니다. 재해부흥조합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에 심사한 결과 일자일구 라도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한 것을 여기에 보고합니다. 재해부흥조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재해부흥조합 은 천재지변 및 기타 비상사변으로 인하여 가옥 및 재산 등의 재해를 당한 이재자의 재해부흥 및 그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재해부흥에 대한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본 부흥조합은 재해 발생 지방의 거주자 중 재해를 당한 자로서 자력으로 복구키 불능한 자로 하여금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이것을 조직한다. 제2조 부흥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부흥조합의 주소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2장 설 립 제4조 부흥조합을 설립코저 하는 때에는 1조 제2항에 해당한 자 5인 이상 설립자가 되여 규약을 작성하여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5조 규약에는 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 설립자 이것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을 요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구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 될 자격에 관한 규정 6.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 8. 임원에 관한 규정 9.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규정 10.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6조 부흥조합은 그 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 부흥조합에 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조합장,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중으로 이것을 선임한다.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생하지 못한다. 조합 설립 당시의 조합장, 이사 및 감사는 규약으로서 이것을 정한다. 제8조 조합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규약으로써 임기 중의 최종의 연도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신장 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총 조합원의 반수 이상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것을 결정한다. 조합장은 규약에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조합총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 사고 있을 때는 이사 이것을 대리하며 결원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10조 조합장은 이사와 공동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단 조합의 상무에 대하여는 이사 단독으로 이것을 대표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는 부흥조합의 재산 및 사업 집행의 상황을 감독한다. 제4장 업 무 제12조 부흥조합은 좌의 업무를 행한다. 1. 조합원의 재해부흥에 필요한 자금의 기채 및 대부 2. 조합원의 주택 및 기타 건물의 복구시설 3. 조합원의 재해부흥에 필요한 자재 알선 및 생산품 공동판매 4. 기타 조합원의 부흥사업에 필요한 사업 제5장 조합원의 권리의무 제13조 조합원은 총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어 총회의 목적 및 그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조합원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그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1월 내에 그 결의의 취소를 사회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부흥조합이 그 재산으로써 채무를 상환키 불능한 경우에는 조합원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조합이 부담한 채무를 연대로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부흥조합으로부터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전에 조합이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탈퇴 후 2년간 전 조의 규약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 부흥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전에 조합이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도 23조의 규약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6장 관 리 제18조 조합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규약에 정한 시기에 조합장이 이것을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 있을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10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된 사항을 표시하여 각 조합원에게 통지서를 발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에서는 기히 통지한 사항에만 한하여 결의를 한다. 제21조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규약에 별단으로 정한 것을 제한 외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제22조 조합원은 대리인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것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동거의 호주 혹은 가족 된 자를 요하며, 또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 할 서면을 조합에 제출한다. 제23조 부흥조합이 조합장 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 및 이사 간의 소송에 대하여 또한 같다. 제24조 부흥조합장 및 이사는 정시총회의 회일 로부터 1주일간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를 감사에 제출하며, 이것을 주 사무소에 비치한다. 조합원 및 조합의 채권자는 전 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조합장 및 이사는 전 조 제1항에 게기한 서류 및 감사의 의견서를 정시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규약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하면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 제27조 부흥조합은 규약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조합원 및 조합의 채무자는 전 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부흥조합의 사업연도는 1년으로 한다. 제7장 가입 및 탈퇴 제29조 부흥조합의 가입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한다. 제30조 부흥조합원은 사업연도 말에 탈퇴할 수 있다. 단 3월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부흥조합원은 좌의 사유에 의하여 탈퇴한다. 1. 조합원 된 자격의 상실 2. 사망 3. 파산 4. 금치산자 5. 제명 제32조 제명의 사유는 규약으로써 이것을 정한다. 제8장 감 독 제33조 부흥조합은 사회부장관 이것을 감독한다. 제34조 사회부장관은 하시라도 부흥조합으로 하여금 그 사업 및 재산의 상황을 보고케 하며 또는 소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감리할 수 있다. 제35조 사회부장관은 부흥조합의 사업 또는 재산의 상황에 의하여 조합에 대하여 사업의 제한을 명하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6조 부흥조합의 규약 본법에 의거하여 발한 명령 또는 본법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한 때 공익을 해하며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사업계속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회부장관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취하고, 조합장, 이사의 개선을 명하며 또는 조합의 사업의 정지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9장 해산 및 합병 제37조 부흥조합은 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존립 시기의 만료 또는 사유의 발생 2. 조합원 총회의 결의 3. 합병 4. 조합원 사망 5. 파산 6. 전 조 제2항의 해산명령 제38조 부흥조합은 합병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한 때에는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병 합병에 관한 협정서 및 합병 후 존속할 조합 또는 합병에 인하여 설립한 조합의 규약을 구 하여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39조 제9조의 규약은 해산 및 합병의 결의에 이것을 준용한다. 전 항의 결의는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하면 그 효력을 생하지 못한다. 제40조 부흥조합이 합병을 할 때에는 2주간 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존속할 조합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를 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조합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를 한다. 제41조 합병 후 존속할 조합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2조 해산한 부흥조합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의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을 처분한다. 제10장 청 산 제43조 부흥조합 해산한 때는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한 외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함을 요한다. 제44조 부흥조합의 청산은 사회부장관의 감독에 속한다. 사회부장관은 청산사무 및 재산의 상황을 검사하며, 재산의 공탁을 명하고, 기타 감난 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청산인은 사회부장관 이것을 임면한다. 제45조 청산인은 취직 후 1주간 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게 그 씨명 주소의 등기를 한다. 전 항의 등기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는 청산인은 2주간 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한다. 제46조 청산인은 취직 후 지체 없이 조합재산의 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그 승인을 받어야 한다.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 또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지 않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제47조 청산사무 종료한 때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그 승인을 받어야 한다. 청산이 완료된 때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한다. 청산인은 청산의 전말을 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벌 칙 제48조 좌의 경우에는 재해부흥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을 10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경우에 그 인가를 받지 않는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치 않고 사무를 경영한 때. 3. 제24조 제1항 내지 제26조, 제29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내지 제47조에 위반한 때. 4. 제3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감리를 거부한 때. 제49조 본법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명령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 하는 벌금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제50조 본법은 공포의 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재해부흥조합법, 이것은 여러분이 특히 이재지 를 조사하시고 돌아와서 그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 이재지역에 있는 다수의 이재민이 가옥은 폭도의 습격으로 소실된 것도 많지만 군의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전부 소개하고 방화를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이재민의 지금 현재의 참상은 여기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전체가 피차 이재민이기 때문에 융자할 도리도 없고 가옥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구제시책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이재민들은 그날그날 죽어 가는 것뿐입니다. 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작년 4월 29일에 총예산 심의 때에 국방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이 됩니다. 우리 헌법 제15조에 의할 것 같으면 군의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소개 또는 방화한 것을 정부에서 보상해야 되는데 만일 보상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고의 예산으로서 이것을 보상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말을 했읍니다. 이번에 예산상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국회에서 각 이재지역 응급구제비로 27억하고 제주도에 추가로 해서 3억 7000만 원을 건의해서 보낸 것도 그 1할밖에는 예산 조치로 와 있지 않읍니다. 지금 제2회 추가예산도 우리가 가결했지만 그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것이 1호에 대해 가지고 1만 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그마한 숫자로 나타나 있는 것, 우리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융자를 해서 다시 살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흥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두어서 이것을 대부 대상으로 해서 융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은 물론이겠지만 이재지역에 계시지 않은 여러분일지라도 우리 국민을 동정하고 구호하는 깊으신 온정으로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하였다고 하는 말만 전하더라도 이재지역에 있는 그네들은 커다란 살겠다는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 특별히 의사 진행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이 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일반 조합에 대한 것과 별다른 것이 없읍니다. 물론 총칙 설립 관계라든지 임원 혹은 의무 그 외에 여러 가지 감리 감독 청산 벌칙 등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준례에 의해 가지고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서우석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별다른 수정도 없이 이것을 위원회에 보고한 만치 여러분이 이 이재민들을 살려 주시는 깊은 동정으로서 이 법안을 제 독회는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착석해 주세요. 지금 표결하게 되었는데 다 착석해 주세요. 재석 인원 한번 조사하시요. 시방 105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5, 가에 70,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7항 공무원처우개선 대책에 관한 결의안, 이것을 곽상훈 의원께서 제안자로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