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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6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가 지난 3월 31일 83년도 가예산을 통과하고 4월 3일까지 휴회를 해서 4일 날부터 다시 국회를 재개하자고 한 이러한 것은 중요한 문제, 즉 말하자면 단기 4283년도 총예산을 심의해야 할 우리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국회를 재개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은 3, 4, 5, 6항까지가 전부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 환부한 모든 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적의원 3분지 2가 출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심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국회를 재개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대한 예산 심의 의무를 완수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예산 심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가, 이런 생각 밑에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이 선거법 재의를 재적의원 3분지 2가 출석한 때는 의장이 곧 그것을 심의에 부쳐 달라고 하는 동의가 표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선거라고 하는 이 중대한 국가사업도 반드시 이 예산이 심의가 완료되는 것과 아니 되는 것에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담화를 발표하시고 자주 선거 실시에 대해 가지고 기일을 변경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산 심의가 완료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담도 이 예산 심의를 먼저 하여야 되리라고 이러한 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428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배부해서 다 보신 바와 같읍니다마는, 이 예산안은 모든 세출이 경정되어서 세율이 변경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순서: 19
재청합니다.

순서: 28
3청합니다.

순서: 11
이 재해부흥조합법, 이것은 여러분이 특히 이재지 를 조사하시고 돌아와서 그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 이재지역에 있는 다수의 이재민이 가옥은 폭도의 습격으로 소실된 것도 많지만 군의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전부 소개하고 방화를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이재민의 지금 현재의 참상은 여기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전체가 피차 이재민이기 때문에 융자할 도리도 없고 가옥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구제시책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이재민들은 그날그날 죽어 가는 것뿐입니다. 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작년 4월 29일에 총예산 심의 때에 국방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이 됩니다. 우리 헌법 제15조에 의할 것 같으면 군의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소개 또는 방화한 것을 정부에서 보상해야 되는데 만일 보상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고의 예산으로서 이것을 보상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말을 했읍니다. 이번에 예산상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국회에서 각 이재지역 응급구제비로 27억하고 제주도에 추가로 해서 3억 7000만 원을 건의해서 보낸 것도 그 1할밖에는 예산 조치로 와 있지 않읍니다. 지금 제2회 추가예산도 우리가 가결했지만 그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것이 1호에 대해 가지고 1만 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그마한 숫자로 나타나 있는 것, 우리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융자를 해서 다시 살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흥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두어서 이것을 대부 대상으로 해서 융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은 물론이겠지만 이재지역에 계시지 않은 여러분일지라도 우리 국민을 동정하고 구호하는 깊으신 온정으로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하였다고 하는 말만 전하더라도 이재지역에 있는...

순서: 5
3청합니다.

순서: 28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무차관이 말씀하시기를 이 간이소청절차에 대한 귀속재산 중에는 6, 7할이라는 것이 부정한 처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법안을 제정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아마 법무부차관의 책임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결과에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태산이명동서일필 격으로 말은 커다랗게 하고 그 결과로는 아모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와 같은 6, 7할이라고 하는 부정한 행정처분이 있다 해서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억울한 또는 과도정부 시대에 있어서 재판을 받은 것이 그와 같은 부정한 재판이 있다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국민이 복종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나 판결이나 마찬가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만일에 그때에 부정한 처분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효력을 돌려버리는 동시에 그 당시에 취급한 현직자는 마땅히 죄를 받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와 같은 부정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차관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냉정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해방 당시에 실지 자기가 매매한 것이라 할지라도 등기를 마치지 못해서 그야말로 많은 비용을 써 가면서 이 소청절차를 밟어 가지고 등기를 한 것이 많이 있고 그중에는 물론 부족한 수단을 써 가지고 이와 같은 등기를 한 재산도 간혹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허다한 비용을 써 가지고 그야말로 정치적 불안 속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하야 또다시 이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많은 불안을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역시 이 법의 ...

순서: 5
3청합니다.

순서: 4
5청합니다.

순서: 18
재청합니다.

순서: 72
지금 황호현 의원의 동의는 5조1항2호가 삭제되지 않고 근본 제정한 법률대로 살었기 때문에 6조1항2호는 모순성이 있어서 삭제해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였는데 그것이 지금 산업위원회의 이 의원도 말씀을 하시었읍니다마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삭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국 과수원이나 종묘포 상전 이와 같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우리가 분배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수원 종묘포 상전 같은 것은 흔히 임야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보통 농작물을 못하는 황폐지를 개척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본과 기술과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매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농가의 부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와 같은 특수작물이 그야말로 위축되고 큰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조1항2호라고 하는 것은 3정보 이상의 과수원이나 종묘포 상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농작지를 가졌을 때 정부가 매수한다는 말이고 이와 확실히 구별해서 6조1항2호라는 것은 이와 같은 종묘포 상전 과수원은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사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것은 특별히 한 사람이 기술과 자금을 가지고 운영해야지 과수원 종묘포 분별해 가지고 3정보 이상이 된다고 해서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해석이 일시적 오해라고 하는 데서 이 6조1항2호는 그대로 살려 두어야 될 것이며 또 산업위원회의 그 자구수정, 말하자면 「특용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년성 식물」로 그 용어를 통일했다는 것은 잘 된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황호현 의원의 동의를 반대하고 이 개정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순서: 9
선박관리법안 제1조에 일반교통운수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통부장관께서 대한해운공사 운영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선박관리법안을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교통운수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 점에 제가 한 가지 묻고저 하는 점이 있읍니다. 대한해운공사를 조직한 이후에 지금 남한 연해안에 종전부터 교통수업 을 하고 있는 조선 기선회사 이것을 어떻게 그동안 조정해 왔는가, 제가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조선기선회사는 이번 대한해운공사 조직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조정이 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통부장관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방법이 잘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그 선박들을 하고 있는데 업계로 봐서는 지장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 점을 한 가지 묻고 싶읍니다. 또 제3조에 있어서 지금 남한과 북한에 이중으로 선박을 가지고 말하자면 공산주의 괴뢰정권의 지역에 가서는 그 놈에게 하부하고 남한에 올 것 같으면 또 남한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양민적인 거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놈은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을 느끼고 있는 바인데 지금 조한백 의원의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 점에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제3조도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3조를 읽어 볼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좀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처벌할 도리가 없읍니다. 제3조는 「대한민국 선박은 정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양도 대여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선박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선박을 가지고 있는 이 조문이 나종에 있지를 않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곰 더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정부는 조선의 구조 인양 또는 해철사업을 영위하는 자, 선박소유자 또는 ...

순서: 32
지금 동의와 개의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다 미결입니다. 그 미결된 이유는 우리가 이 법안을 조곰 더 검토할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간단한 법안 같을지라도 이 검사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고 업자에 대하여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제정한 농산물검사법 같은 것도 제정된 후에도 여러 가지 거기 불만을 느끼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석 의원이 여기 수정안과 같은 조건을 받아 달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이유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역시 미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법안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국회법에 제정한 대로 3일 후에 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 개의가 미결될 것 같으면 당연히 국회법에 제정한 대로 3일 후에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신중히 토의해서 아무 후회가 없도록 완전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서 이것은 이번 동의 개의가 다 미결되고 3일 후에 2독회로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순서: 4
지금 외무부차관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일인취급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허보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로 하여금 하루바삐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올려고 할지라도 돌아온 다음에 그네들의 생활방도는 막연한 것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소유한 자재를 가저온다고 하는 것도 최근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원조하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네들은 여전히 일본에 있어서 무한한 압박과 곤란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써 우리 동포들의 재산을 반입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속히 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서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일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또 조선연맹이라고 한다든지 거류민단 관계란다든지 사상 대립과 여러 가지 알력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도 듣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 있는 동포들에게 대한 보호와 지도방법이 철저치 않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저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방법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공장관계라든지 모든 상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상공업에 대한 모든 이권을 강압적으로 가진 수단을 다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말하자면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떤 상품을 많이 제조할지라도 이것을 잘 팔리지 않도록 해서 혹은 ECA 원조물자 가운데에 집어넣 가지고 팔려고 하드라도 팔리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해서 강압적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순서: 57
8청합니다.

순서: 10
제가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양곡관리법이 상정하게 된 것은 미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이 양곡관리법을 긴급하게 제정하므로써 미곡대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도 밑에서 이것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상정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질문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한시 바뿌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상정하는데 혹 산업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한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 혹은 정부 원안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러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법안의 내용을 대체 볼 것 같으면 산업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한 것이 좋은 점도 많고 또 정부의 원안도 채택할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한시바삐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질의는 이로써 마치고, 또 대체토론은 생략해서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순서: 4
3청합니다.

순서: 27
3청합니다.

순서: 1
먼저번 휴회하는 기간을 이용해서 60명 되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정감사로 각지에 출장하셨다고 하는 이 보도를 들을 때 그때 마치 저도 제주도에 여행 중이었읍니다. 그 보도를 보니 제주도만이 누락 제외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도민은 대단히 낙망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제 저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대단히 미안한 점도 있겠으나 제주도는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항상 제외되는 일이 많읍니다. 거반에 각 반란지구에 대한 긴급구호비를 계산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같이 조사를 못했다가 추가해 가지고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정부에서 기산 한 일이 있읍니다. 이 제주도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어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그야말로 미소 양대 세력이 전도전 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인데, 이것이 다행히 군경의 막대한 희생과 세력으로서 진압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그 후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읍니다. 지금 토막을 짓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뭐 집도 없읍니다. 이와 같이 집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짐승이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솜도 없고 종이도 없고 쌀도 없고, 이와 같이 비참한 형편에 있어서 지금 가진 장사치가 들어와도 심지어 배급하는 식량까지 소곰까지도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정보원 무슨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장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한번 가 보며는 눈으로 눈물이 나지 않고 피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보조금이 아니고 요전에 긴급 구호비를 계산한 것도 제가 모르니까 30억이 20억으로 내렸다가 3억으로 내렸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아모라도 살 길이 없다고 커다란 낙망을 하는데 그래도 국정감사를 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지만 몇 분이 이것을 보아 주시기만 해도 그 비참한 형편에 있는 도민들에게 얼마간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상 가 보면 제주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정을 바로잡어 나가는 데 그것이 큰 거울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각 반란지구에...

순서: 99
재청합니다.

순서: 42
저는 17조에 대해서 제의 수정안을 제안하기 위하야 올라왔읍니다. 이 17조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결정된 제38조와 관련을 두어 가지고 신중히 고려를 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38조에 볼 것 같으면 「국무총리 직속하에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야 귀속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의하였든 것은 이 38조제2항에 있어서 거기 「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여기에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로서 많은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제38조1항이 이왕에 이렇게 분명하게 제정되고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관련하여서 제17조도 적당한 조문을 결정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저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17조…… 저의 수정안인데 「귀속재산의 수매각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경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이를 선정한다.」 이하는 같읍니다. 그것은 「귀속기업체」라는 것을 「귀속재산」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으니 그것은 생략하겠읍니다. 또 여기 관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관리위원회로 해 가지고 제38조를 결정한 것하고 동일한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원안에 있어서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한 것을 여기 「심의를 얻어」 그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국무총리 직속하에 관리위원회를 둘 것 같으면 그 관리위원회는 귀속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고 판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심의에 따라서 관재청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위하야, 즉 말하자면 귀속재산은 유효하게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로 목적이 결정되고 있으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야는 각부 장관의 적절한 많은 심의에 따러 가지고 이 관리위원회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