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 순서로 수산물검사법안 제1독회를 개시합니다. 황병규 의원 설명하세요.

수산물검사법안은 거년 12월 중에 정부안이 우리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심사숙고해서 심의한 결과 다소를 수정을 가해 가지고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산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민생활의 영양을 흡수하는 불가피한 주 식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외화를 획득하는 큰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수산물은 현재 해외에 수출되는 것이 우리 무역계의 약 8할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중요한 수산자원에 있어서 종목을 조사해서 제품의 향상과 통일된 규격 하에서 이것을 엄정하니 검사해 가지구서 우리네들 생활의 위생상으로나 보건상으로나 이 검사제도를 맨들어 가지구서 또 해외 수출 면에 있어 가지구도 그 품질의 향상과 규격의 통일로 검사제도를 실시해 가지구서 우리나라의 물품으로 해외에 수출할 때에 해외 시장에 남의 나라의 제품에 지지 않을 제품을 수출시켜 우리 경제발달에 중대한 기도를 하자는 것이 이 본 법안을 결정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우리 산업위원회에 수정한 몇 가지를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제1조를 수정하게 된 것은 그 조문의 문구에 있어 대동소이하나마 간단명료하니 하기 위해서 수정한 것이고 제2조에 있어 가지구서는 「기타의 목적으로 양도하고저」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을 삭제한 것뿐입니다. 왜 삭제를 했는고 하니 기타의 목적이라고 하면 제6조에 여기에 규정되어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전람회에 전시품으로 낸다든지 혹은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물건에 있어 가지구서 전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조문이 됩니다. 그런고로 이런 데까지 일일히 검사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므로 「기타의 목적」이라는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6조에 있어 가지구 검사의 종목은 상공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끔 정부 원안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검사법을 본다든지 또 다른 나라의 검사법을 본다든지 하면 그 검사업자가 확실히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제품 향상이라든지 모든 점에 있어 가지고 틀림없는 제품을 제조하게 될 터인데 상공부령으로 이 물품이 검사제도가 될는지 내일 폐지될는지 그런 어렁투렁한 법이 된다고 하면 제조업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거기에 안심하고 제조를 하지 못하고 제품은 향상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읍니다. 실지 제품 검사하지 않을 물품으로 수산제품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남대문 동대문시장에 염간이라든지 젓갈이라든지 굴젓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히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이 그때그때에 형편에 따라 가지구서 명령을 해가지구서 그때그때에 정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다가 품목을 확실히 확인하도록 제정한 것이 좋다고 해서 이 산업위원회에는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제4조에 수정한 것은 검사 수수료를 한번 낼 것 같으면 여하한 경우라도 이것은 반납하지 않는다고 정부 원안에 되어 있는데 만일 검사관이 부정한 행위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구서 법망에 걸릴 행동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검사 수수료를 바친 제조업자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경우라도 이것은 한번 낸 것은 검사료를 다시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는 절대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불합격품 즉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적당히 정해 가지구서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불합격품이라도 대외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끔 이렇게 원안에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 견해는 현하의 단계로 봐 가지구서 불합격된 물품은 해외로 수출하는 제도를 맨든다는 것은 앞날의 제품향상으로 본다든지 우리나라 상품의 해외시장의 개간상 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줄 압니다. 한 예를 들면 과거 일정시대에 이런 제도가 있었읍니다. 즉 이것을 악용하는 상인들이 불합격을 해외수출할 수 있다 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해 가지구서 정부에 아부해 가지구서는 불합격품을 수출하겠다고 수출허가를 받아 가지구서 다시 해외에 나가서 해외시장에서 「렛데루」를 그대로 뒤바꾸어 가지구서 악용을 한 실예가 과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구서 간상들이 막대한 폭리를 본 그 실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격품을 악용하는 제도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앞날의 우리나라 제품검사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줄 생각해서 불합격품은 전적으로 해외시장에 못 내보내도록 이렇게끔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신설조항 6조 7조에 있어 가지고는 재검사제도를 정부 원안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한번 검사한 물건을 절대조건으로 해외시장에 언제든지 내어놀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 원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염장어면 염장어, 어떠한 제품이면 제품, 식용품이든지…… 더구나 이 수산제품은 어느 시기를 경과하게 되면 부패성이 있고 그 품질에 있어가지고 많이 조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더구나 지금 해외수출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한 예를 들면 통조림을 만든 후 2년 동안이나 그대로 저장해 놓고 해외수출을 못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2년 전에 검사한 물건을 2년 후에라도 절대 유효조건을 가지고 그 검사품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수출이 된다 할 것 같으면 품질이 조악되어 가지고 먹지 못한 물건을 해외시장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 가지고 재검사제도를 두엇다고 합니다. 정부 원안에서는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검사할 물건은 우리나라에 물건은 두었다가 무역상들이 무역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앞날에 실지 먹지 못하고 품질이 못쓰는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 가지고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이 지낼 것 같으면 다시 재검사를 맡어라 이러한 제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만약 제7조에 있어 가지고는 재검사에 있어 가지고 제1회 검사에 합격된 물건이라도 재검사에 합격이 못 될 것 같으면 제1회 검사는 취소를 하라는 조문입니다. 이상 정부 원안에 있어 가지고 저이들 산업위원회에서 본 견해도 불합리하다는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을 몇 가지 여기에 사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정부 원안을 낭독하고 2독회에 가서 수정안에 의지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낭독 수산물검사법 제1조 본 법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규격통일을 기함으로써 국가경제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또는 지정을 경유하여 수산물을 반출하거나 또는 당해지역 내에서 영리 기타의 목적으로 양도하고저 하는 자는 그 수산물의 품질 건조 색택 형장 결속 중량 용량 제관 분말정도 및 포장에 대하여 수산검사소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3조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수산물의 종류는 식용건제품 식용통조림과 병조림품 식용염장품 한천 해조 어유 비료 어분 및 기타 수산제품으로 한다. 전항의 수산물의 종목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제4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납한 검사수수료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를 반납하지 아니 한다. 제5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수산물은 이를 지정한 지역 외에 반출하거나 또는 국외에 수출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격품이라도 지정지역 외에 반출할 수 있으며 합격품이라도 다시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6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수산검사소가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품표본 또는 자가용으로 인정되는 소량의 수량 2. 조사 시험 연구 및 박람회 또는 공진회출품용 3. 이재 구휼품 등 공익상 필요한 수산물 제7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소가 검사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검사신청자는 이의를 제의할 수 없다. 단 당해 검사공무원이 과실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검사한 것에 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 한다. 제8조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소유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에 대하여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포 창고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수산물 장부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조이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수산물 운반의 정지 또는 반송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사기의 행위로써 검사받고저 하거나 또는 받은 자 제12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조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14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 기타 점유자의 대리인 호주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하는 벌칙의 적용을 받은 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벌칙을 적용 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16조 본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 또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게 10만 원 이상에 벌금을 상공부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5만 원 이하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7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본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는 이를 본 법에 의하여 대시 한 검사로 간주한다. 제19조 수산제품검사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본 법 시행 전에 발포된 명령으로서 본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된다.

그러면 상공부장관으로서 여기에 수산물검사법안에 대한 긴요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은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대개 국회 수정안에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3조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의 의도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상공부장관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그중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 검사법규에 어그러지는 일은 아니 될 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것은 그 진항 이라든지 신속을 위해서라든지 아마 이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없는 이상 누구든지 발언하실 이는 말씀하세요. 박순석 의원……

제3조 정부 원안을 본다고 하면 간단하게 나열해 두었읍니다. 수정안에 보면 여러 가지로 더 많이 나열되었는데 정부 원안과 같이 수산물의 종류는 식용 건제품 식용 통조림과 병조림품 또 식용염장품 한천 해조 어유 비료 기타 수산물 제품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서 수정해 논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분과위원회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까닭에 이렇게 나열해 두었는지 이것을 묻읍니다. 그다음 제6조에 가서 신설 항을 본다고 하면, 「검사받은 수산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수산검사소에서 합격품 내용물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포장에 이상이 있을 때 3. 검사증인 등수증인 봉인 검사장 합격증을 개 찬 파기하였을 때 또는 식별하기 곤란할 때」에는 재검사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벌써 법에 어그러진 자인데 법을 어그러쳐서 검사를 받았든 물건으로서 거기에 포장을 고쳤다든지 검사증인을 고쳤다든지 합격품 내용 갑물 을 갖다가 을의 물건을 넛다고 하면 이러한 위법자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하고 이러한 것을 몰수하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 11조로부터 거기에 13조까지 내려가 보면 검사받을 사람이 잘못이 있을 때에 처벌하는 규정이 나열이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검사받을 사람이 잘못 보다가 현재에 와서는 검사하는 검사원의 잘못이 더 많다고 인정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양곡 검사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이올시다마는 어느 날 검사한다고 물품을 내 온다고 했다가 검사원이 그날에 오지 않아서 야경을 하고 밤을 지키는 일이 처처에 많이 있어서 검사받을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일도 있는데 이 수산물검사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다고 보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사 받을 사람은 검사품을 가지고 검사소에 갔을 때 검사원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검사받을 사람이 손실을 입을 때 하등의 벌칙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몇 가지를 묻읍니다.

지금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수정안 설명 당시에 제3조에 상공부령으로서 정한다는 데 대해서 수정을 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읍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렀읍니다. 식용염장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수백 종이에요. 가령 말하면 조기만 넣은 것, 칼치 간 넣은 것, 고등어만 넣은 것 등 수백 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식용염장품이라 해 가지고 만약 종목을 지정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검사소에서 적당히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염장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3조의 식용염장품이든지 해조라 할 것 같으면 해조는 미역이라든지, 미역 같은 것은 검사제도에 들지 않어 있어요. 그러나 거번에 검사소장을 불러가지고 저이들이 심의할 때에 미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미역도 반듯이 검사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현재 미역을 검사한다고 하면 한 예를 들면 해조류는 오늘까지 검사하지 않었어요. 미역을 검사하면 생산품은 이것을 인공을 가하고 특별히 가공을 해 봤든들 그 품질이란 별로 이것이 좋은 물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뜯어 가지고 말릴 그때 천후관계로서 일기가 좋을 것 같으면 좋아지고 궂이면 궂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본다면 강원도 미역은 전라도 미역과 경상도 미역과 이 물품은 산지별로 결정되는 것이지 다른 가공품과 마찬가지로 인공을 가할 것 같으면 좋은 물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러한 물건을 시장에 지금 남대문시장이든지 동대문시장이든지 한 예를 들면 거리거리에 파는 물건을 전부 검사를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 업계에 혼란만 일으키고 현실문제로 이것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확정적으로 품목을 검사를 받을 만한 품목을 확실히 내고 그 대신 대외 수출품에 있어서는 해외 수출품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수산제품을 물론하고 전부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끔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검사제도에 대한 법에 위반은 포장이 못 쓰게 되었다든지 혹은 이 용기의 내용품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하면 이것은 응당 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칙에 있읍니다. 제6조에 벌칙에 있는데 6조 신설의 제1항 수산물검사소에서 합격품 내용물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 이것은 제품업자라든지 무역업자가 그 물건을 물건의 소유자가 제품 내용에 악의를 가지고 그 내용물에 이상이 있시리 했다면 법망에 걸릴 것입니다마는 실제 문제가 시일이 경과함으로써 가령 한 예를 들면 통조림을 만들어 두었는데 통조림이 1년 이상 될 것 같으면 그 내용의 품질이 거개 변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연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를 여기에 지정한 것입니다. 내용품에 가서 악의를 가지고 좋은 물건을 나뿐 물건으로 바꾸어 넣는다 할 것 같으면 법망에 처하지만 자연 그대로 검사품을 놔두어서 창고 속에서 자연 포장 안에서 변질이 되는 것을 여기에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검사인 혹은 이 검사증이 파기되었다든지 혹은 검사인을 때는 것이 시일이 경과하고 창고 속에서 이 물건 다쳐 가지고 많이 파괴되고 그 검사증이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재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것 검사증을 뜯어버렸다든지 또는 1등품을 2등품으로 만들었다든지 할 때는 법의 제재를 받어라 이 제6조는 신설한 그것이 없읍니다. 창고 속에서 자연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그다음에 제품업자에 국한해가지고 제재를 하는 법이 되어가지고 즉 검사원인 공무원을 제재하는 법이 없다 이것은 아까 저의 설명이 빠졌읍니다만 수정안 15조1항입니다. 제6조제1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로 내용물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한 때…… 고의로 만약 이것이 나쁘다든지 고의로 그 물건을 검사를 다시 한다든지……검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벌칙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검사에 대해서 상공장관에게 한 말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수산물 검사라는 것은 보통 여기 양곡검사보다도 아조 판이 달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그 종목이 원악 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이 없으면 도저히 검사할 도리가 없읍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검사기관이 몇 개소나 되는지 또 검사소에 검사기술자가 충분히 그만큼 있는가 그것을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검사라는 것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종전에도 그러한 일을 가끔 보는데 같은 물건을 검사하는데 한 사람은 검사 합격품이라 하고 한 사람은 불합격품이라고 하는 수가 많읍니다. 또한 불합격품의 포장을 변경해서 합격품이 되는 수도 있읍니다. 이 수산물 검사는 상당한 기술이 있으면 못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그만한 기술자를 양성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그 수산물이라는 것은 참으로 검사에 따라서 상당한 관계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기간이 얼마 지낸다면 너무나 놓아두면 변질이 되어서 못 쓰는 물건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검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이 옳은 결국 검사한다고 해서 도리혀 약영향을 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이 수산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부에 관계되었든 것인데 농림부에서 수산물을 관계하실 때에 상공부에 또 한 가지 서로 연락할 일이 많이 있고 상공부에 가는 것이 옳다고 해서 상공부에 지금 간 것인데 지금 상공부로 간 후에 농림부에서 이런 수산을 맡어 해야 할 것인데 상공부에서 한다고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상공부에서만 해도 농림부에서 하든 것이나 서로 상치되는 일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최헌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사는 아닌 게 아니라 기술이 참 충분한 기술자와 공정한 검사가 아니고는 벌칙을 정해 논다고 했자 정실관계도 많이 있고 또는 역시 검사를 할 때에 무슨 사정이 있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좋은 것을 낮인 것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허위로 나진 물건을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승인을 얻기 위해서 많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미묘한 그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술자 쓰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어떠한 방법을 정해서 공정하게 또한 기술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이 법이 될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여기 16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있고 상공부령으로 정한 것이 있는데 벌칙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하고 5만 원 이하는 상공부령으로 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 벌칙에 대하야 10만 원과 5만 원의 관계를 가지고 두 군데로 정할 이유가 어데 있는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공부령으로 정한다든지 이것을 두 가지로 하면 복잡하지 않을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논아야 될 것인가, 대통령령으로 한다든지 또는 상공부령으로 한다든지 둘 중의 하나로 되지 않는가, 그 세 가지를 간단히 질문합니다.

지금 상공부장관으로서 최 의원과 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처음에 물으신 데 대해서 각 도에 검사소가 몇이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전국에 16개소가 됩니다. 또 검사하는 직원으로 말하면 269명이 있읍니다. 검사의 통일을 기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도 두 분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이 검사라는 것은 딴 것과 달라서 과학적으로 하는 것보담 대개는 육안으로 됩니다. 오랜 경험과 이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혹 어떤 점이 있어서 갑이라는 검사원이 볼 적에 을이라는 검사원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대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 검사통일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검사원들은 늘 여기에 모여서 검사의 규격을 토의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읍니다. 또한 검사원의 질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관을 위시해서 수산부에서 늘 노력하고 있는 바올시다. 여기 해외 수출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수산인 만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검사가 정확하고 또 엄격해야 되겠다는 것을 늘 믿고 있읍니다. 오 의원이 물으신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상공부령으로 하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면 질의할 것 없으면…… 더 토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더 토의 안 하겠읍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본 법안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외국 수출관계 무역관계가 있으며 외화획득관계가 있으므로서 본 의원은 본 법안 제출이 늦었다고 보므로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산업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본 의원은 요청이올시다. 어느 조문에다가 넣든지 어느 항목에다가 넣어주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항목인데 본 수정안에 빠진 줄 압니다. 그래서 수산분과위원회에서 받어 주시면 대단히 고마운 줄로 먼저 말씀드립니다만도 검사…… 피검사자가 검사물을 어느 창고나 내가 보전해서 본 일이올시다. 오징어 같은 것을 길가에다가 많이 늘어 놧는데 그것을 제 시기에 검사하지 못하고 하로 이틀 지연시키는 일을 본 것이올시다. 그 내용을 들으니 시간적으로 그랬다든지 고의적으로 그랬든지 이유는 있는 줄 아는데 그 검사원이 검사의 시기를 고의로 지연시킬 때에는 어느 조항에다가 해당시켜서 벌칙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피검사자들이 앞으로 마음 놓고 검사를 받기 쉬운 또 검사원도 삭제 가 되어서 빨리 해 줄 것이올시다. 이 조문을 수산분과위원회에서 받어 널 자리가 있는지요? 분과위원회의 말씀이 15조 2호에 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청하는 것은 이 조문을 하나 첨부하고 수산분과위원회 안대로 받는 것이 좋은 줄 생각하면서 한 가지는 제3조를 보시면 그렇게 많은 기구를 나열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게 될 때에 요렇게 딱 한계를 정해 놓면 여기에 들지 않는 물품이 발견되어 가지고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수출을 요구할 때 자기의 나라에 수입하려고 할 때에 어느 항목에 넣을지 당황할 것 같애서 제3조 정부 원안 3조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구애가 없는 줄 알아서 본 의원은 3조 정부 원안대로 해 가지고 그다음은 15조 어느 항목에다 늘 수 있다고 하니 검사원이 검사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킬 때에는 벌칙을 취하는 것을 넣어서 수산분과위원회 안대로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진수 의원은 독회를 생략하고 분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인데 지금 박순석 의원의 말씀은 본 법의 수정이올시다. 역시 그러면 이진수 의원의 동의가 포기되어 가지고 제2독회에서 축조토의 할 때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1독회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어 주세요. 이것은 지금은 안 될 줄 압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제1독회 중에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무엇이냐 하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분과위원회 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하니까 지금은 개의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박순석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하실려면 이진수 의원의 제 독회를 생략하는 것을 반대해서 그것을 부결시킨 후에 제2독회에 가서 그것을 하여야 됩니다.

제2독회에 수정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고 곧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개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개의는 제1독회를 이로 종료하고 곧 제2독회를 넘기자는 것입니다.

지금 박순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고의로서 검사원이 지연시키는 그 점에 대해서 제15조에 몇 항에 들어야 한다는 요청인 만큼 이 검사법에 대해서는 중요한 만큼 그러한 염려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한 검사하는 한 공무원이 자기의 사무태만으로서 고의로서 지연하는 그것은 공무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처벌할 것이에요. 이 검사법에 들어갈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갖다가 혼돈을 마시기를 바라고 또한 모든 검사물을 갖다가 상공부장관으로서 제3조에 대해서 일일히 이것을 갖다가 열거할 자리가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법안을 토의할 때에 많은 의견이 있었읍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법안을 갖다가 고친다는 것은 상공부장관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의 명령으로 이 법규가 규정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검사소의 검사소장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검사하는 물건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떤 갑이라는 검사소장이 있다면 이것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을이라는 검사소장은 이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주무장관은 여기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외국에 수출할 물건은 검사를 받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내에 대해서는 소비품인 만큼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검사를 갖다가 안 받도록…… 그 원인은 이 생산물은 생물입니다. 시일이 지연되면 부패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수속하는 시일을 급속한 시일에 이것을 운반해 주지 않으면 그 물건 소유자에 대해서 큰 희생이 생기고 큰 해독이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에 대한 수출품은 부패성을 갖다가 가지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한 물건을 내기 위해서 이 검사를 받게 하여야 하지만 국내 소비품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검사를 받지 않고 일시 일각이라도 속히 운반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분배되도록 그러한 정신 하에서 제3조에 일일히 나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 대해서 수확량이 180도로 전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우리 근해 바다의 고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큰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생산물은 대략 이 한도로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변동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소견을 간단히 피력하는 동시에 지금 박 의원에 대해서 그 이론은 이 입법부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박순석 의원 제3조 해석에 있어 가지고요, 잠깐 그 견해가 틀리는 것을 지적하겠읍니다. 「전항 각호의 기타 수산물은」 수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수출품에 한하여 검사한다」 그러니까 수출품에 있어 가지고는 외국 상대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어떠한 수산물을 물론하고 전부 검사를 맏읍니다. 그러나 국내 소비품에 있어서는 아까 한석범 의원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주무장관으로 언제든지 변경하고 언제든지 이것을 고칠 수가 있는 제도로 만든다면 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예측하고 여러분에게 단언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행정조치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한석범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본 법 조문상 체제가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거 양곡검사법을 통과시킬 때 뚜렷한 조문이 나타나 있읍니다. 검사원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해 또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모든 일이 있을 때는 검사원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그 조문에 씨여 있으니까 여기에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검사원을 삭제 시킬 수 있을지언정 조문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한 것이 체제가 되지 않고 넉넉히 할 수 있는 줄 알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할 때 뚜렷하게 그 법문이 들어 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먼저 개의부터 묻읍니다. 개의는 「이로서 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로 넘겨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09, 가에 31, 부에 셋,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 묻읍니다. 동의는 「제2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해당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09, 가에 46, 부에 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잠깐 토의합니까? 오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동의와 개의 두 가지로 말씀입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다 미결입니다. 그 미결된 이유는 우리가 이 법안을 조곰 더 검토할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간단한 법안 같을지라도 이 검사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고 업자에 대하여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제정한 농산물검사법 같은 것도 제정된 후에도 여러 가지 거기 불만을 느끼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석 의원이 여기 수정안과 같은 조건을 받아 달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이유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역시 미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법안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국회법에 제정한 대로 3일 후에 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 개의가 미결될 것 같으면 당연히 국회법에 제정한 대로 3일 후에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신중히 토의해서 아무 후회가 없도록 완전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서 이것은 이번 동의 개의가 다 미결되고 3일 후에 2독회로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먼저 개의부터 묻읍니다. 개의는 1독회를 종료하고 곧 즉석에서 2독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09, 가에 18, 부에 둘, 또 미결이올시다. 이것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동의 묻읍니다. 동의는 제2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재석 109, 가에 61, 부에 둘,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잠깐 얘기가 여기에 있읍니다. 제3조에 비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비료가 되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읍니다. 어비 올시다.

지금은 교통부장관이 출석했으니 만큼 아까 동의했든 선박관리법안 제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정해준 위원장 출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