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의장께서 선포하시기를 3, 4, 5, 6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비토해 온 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출석이 3분지 2가 출석이 못 되어서 오늘은 토의를 못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의장으로서 의사 당국으로서 각 지방에 가서 있는 의원을 속히 올라오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해서 독촉할 것도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5월의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다시 비토가 되어서 와서 이번 국회에서 법으로써 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순간에 도달해 가지고 아무리 국회의원의 출석을 독촉하드라도 어느 날자라고 하는 것을 기필 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의장한테…… 우리는 이런 결의를 해 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출석 성원을 보면 정수에 출석하는 것 대단히 영소 하고, 그러나 하루 출석 성원을 보면 3분지 2, 재적의원의 3분지 2 출석이 되는 그 순간이 우리 국회는 하루에 한 번 있었읍니다. 저번에도 이 휴회 전에도 어느 날인가 재적의원이 135가 될 때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의논을 해 가는 도중이라고 하드라도 재적의원의 3분지 2가 출석된다고 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발견할 때에는 여하한 안건이 토의 중임을 불구하고 정부에서 비토해 온 안, 그중에도 특히 선거법, 이것을 우선적으로 그 순간 의장이 상정 선포해서 곧 토의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그 비상시기에 우리 의사 처리에 한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서 제가 동의할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의사 진행을 해 가는 가운데에 재적의원 3분지 2가 출석된다고 하는 것을 의장이 발견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모든 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거법을 토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의 동의는 대단히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혹 의사일정에 안 오를 때가 있으면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때가 생기니까 그때에는 의사일정 변경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의장의 선언으로서 그것을 토의하자고 하는 그 취지는 대단히 찬동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 첨부하는 것은 어느 날이 앞으로 될지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의원의 출석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목표가 있지 않읍니다. 가령 시골 가 있는 의원일지라도 목표가 있으면 그때에는 꼭 가야겠다고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제 생각하는 것은 오는 여드랫날이 토요일입니다. 오는 8일에 이 안을 상정해서 토의하되 그 안일지라도, 모래 글피라도 그 안일지라도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이 출석하면 이 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토의하겠다고 이렇게 동의 주문을 고쳐 주시면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에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동의는 의사 진행하는 데 재적의원 3분지 2가 출석하면 의장은 곧 이 선거법에 대한 토의를 개시하게 하자는 그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26, 가에 83, 부에는 없읍니다. 그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국 사람은 늘 주의해서 3분지 2가 될 만한 경우에도 곧 조사해 봐요. 의사 진행에 언권 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가 지난 3월 31일 83년도 가예산을 통과하고 4월 3일까지 휴회를 해서 4일 날부터 다시 국회를 재개하자고 한 이러한 것은 중요한 문제, 즉 말하자면 단기 4283년도 총예산을 심의해야 할 우리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국회를 재개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은 3, 4, 5, 6항까지가 전부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 환부한 모든 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적의원 3분지 2가 출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심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국회를 재개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대한 예산 심의 의무를 완수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예산 심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가, 이런 생각 밑에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이 선거법 재의를 재적의원 3분지 2가 출석한 때는 의장이 곧 그것을 심의에 부쳐 달라고 하는 동의가 표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선거라고 하는 이 중대한 국가사업도 반드시 이 예산이 심의가 완료되는 것과 아니 되는 것에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담화를 발표하시고 자주 선거 실시에 대해 가지고 기일을 변경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산 심의가 완료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담도 이 예산 심의를 먼저 하여야 되리라고 이러한 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428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배부해서 다 보신 바와 같읍니다마는, 이 예산안은 모든 세출이 경정되어서 세율이 변경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경정예산안이 나온 것은 최초에 제출한 예산안보다도 142억이라는 것이 증액이 되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세출에 있어서 대부분이 전부 감액이 되고 있는데 최초의 예산에 기재 아니 했든 여러 가지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항목에 있어서 감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42억이라는 증액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예산 심의하는 데 기술상으로 보아서 간단히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저는 믿고 간단히 참고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주세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직물세 혹은 물품세 등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아마 일반이 국민 부담력으로서 봐 가지고 전부 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지만 그 개중에 주세만은 통과시키면 어떤가, 이러한 생각이 있읍니다. 이 주세를 통과시킬 것 같으면 이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항목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입 경상부로 가서 주세, 전기․까스세, 통행세, 인지세, 전매사업 이익금, 교통사업 이익금, 이와 같은 것을 전부 그대로 인정한다면 여기서는 합계로 150억 2657만 3100원이라는 것이 증액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주세 하나만을 인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세법 하나만 통과될 것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부로 가서 감액될 것이 얼마 있는고 할 것 같으면 117억 7956만 8800원, 이것이 차액으로 볼 것 같으면…… 간단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간 기다리세요. 간단합니다. 이와 같은 차액과 말씀이지…… 세출로 보아서 정부에서 추가경정으로 내온 그 증액을 감할 것 같으면 수지 균형을 넉넉히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쁘게 독촉하기 때문에 숫자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에 내놔 가지고 각 분과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내놔서 하드라도 넉넉히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 국회의 결의로써, 가령 내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일자를 작정해서 그 전에 간단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해 가지고 내놀 것 같으면 이것은 속히 심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 심의를 하여야만 5월 내로 총선거도 단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83년도 예산 심의를 먼저 하지 않고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해결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저는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개지 처리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인 의원으로서 설명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