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무장관은 또 상기 가 계셔서 못 나오신 모양인데 차관께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요전에 휴회 중에 신문지상으로 본 바와 같이 일본 정부에서 우리 한국인 교포들을 일본 사람으로서 취급한다는 말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된 동기와 또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의 외무부로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다음으로 여기에 게재사항으로 재일교포문제라고 했읍니다마는 따라서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해방 전에 우리 청장년들이 징용이라고 하는 제도 하에서 본의 아닌 강제 위력에 껄려 가지고 남방 각지에 간 사람들이 수자적으로 확실한 수자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수에 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 전쟁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억울한 재판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과정시대에 외무 당국에 본인으로서 질문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주권이 서지 않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고 그래왔는데 정부가 선 이래 남방에 있는 동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있다고 하면 우리 남방에 있는 산재해 있는 동포의 수는 얼마나 되며 징용에 응해서 가가지고 해방이 되자 전쟁범죄자로 어떠한 판결을 받을 사람이 얼마이며 그러한 동포는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외무부차관 조정환을 소개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외무부에 대하여 많이 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해 마지 않읍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를 위해서 그네들의 생명 재산과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우리 외무부를 편달해 주시며 여러 가지로 원조해 주신 데 또한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정래 의원이 질문하신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즉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동포를 일본 국민으로 취급한다는 문제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우리 한국 동포를 일본 국민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전연 신문지상이 허보이올시다. 점령군이 일본을 점령한 후 우리 한국 동포에 대해서 이러한 여론을 전개한 일이 있었읍니다. 외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사는 사람이 가장 한국 사람이 많은 만큼 한국인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그러한 의논이 많음에 따라서 한국인은 일본의 국민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과 같이 취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법 이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에 있어서 일본인과 같이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내의 법률로서 우리 한국 사람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그러한 법적 이론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점령국가의 백성들을 즉 연합국 백성들은 특별한 취급을 받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같은 다시 말하면 일본인이 일본 법률 하의 지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도 일본 법률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법 이론에 있어서…… 그러나 그러한 법률론도 다 흐지부지해 버리고 그네들이 어떠한 이론에 귀결되었느냐 하면 우리 한국 정부가 독립정부가 될 때에 독립정부로서의 재일동포의 국적 문제를 결정할 문제라고 해 가지고 보류하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그 후에 우리 동포들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간혹 신문지상에 이런 허보가 난 것이올시다. 그러면 더욱히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동포를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없읍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이 일본인 국민으로 취급 안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교포를 등록시켰읍니다. 주일대표부를 시켜 가지고 시킨 지가 2개월이 지냈고 등록한 수자가 벌써 5할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미구에 전수가 다 우리 교포로써 등록된 줄 압니다. 또한 우리 교포등록에 앞서서 일본정부가 우리 한국 동포를 전부 외국인으로 등록한 일이 있읍니다. 이 두 가지로 보드라도 우리 한국 동포를 일본 백성과 같이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되고 있읍니다. 맥 사령부에서는 일본정부에 지시를 냈는데 그 지시는 법률과 마찬가지올시다. 지시 낸 것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1945년 9월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비일본국민은 별도 규정이 없는 일본국민과 차별 없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권리를 우리 한국교포에게도 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문이 있는데,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교포는 일본인과 같이 소유 재산의 매각 또는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허가는 필요치 않다」 그랬읍니다. 허가 없이 다른 외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나 또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외국 사람같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전국을 통해서 외국 사람 다시 말하면 점령에 관계하지 않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나라를 물론하고 외국사람을 전부 다 합해서 등록을 시킨다는 그런 예정이 있읍니다. 그러고 우리 한국동포를 일본국민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허보인 것이 알려진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고 둘째 질의에 있어서 우리 동포로써 일제시대에 징용 당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또 생명을 희생한 우리 동포도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군정시대 또는 한국 정부가 된 이후에 있어서도 많은 교섭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자로 전부 정리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이후에 강화회의에 있어서 상정될 문제이고 오늘에 있어서는 해결이 대단히 곤란한 여러 점이 있어서 보류되어 오든 것이올시다. 그러고 남방관계 소위 전범 죄인으로 지금 체형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종신 징역한 사람도 있고 몇 해 징역한 사람도 있고 또 경형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고 인도네시아에서 수감 중에 있는 몇몇 동포는 지금 할 수 있으면, 신가파 에 수감되어 있는 동포도 할 수 있으면 우리 한국에 보내달라는 그런 교섭은 벌써 해 온지가 오래입니다. 그 동포의 숫자는 우리 외무부에 비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을 생각지 못한 까닭에 숫자적으로는 지금 즉석에서 보고해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으로써 이정래 의원의 질의를 답변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이 기회에 한두 가지를 질의할려고 합니다. 첫째는 금반 정부가 주일대사를 경질했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듣건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본 사람의 수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이 수가 얼마나 되느냐, 장차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외무부차관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일인취급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허보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로 하여금 하루바삐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올려고 할지라도 돌아온 다음에 그네들의 생활방도는 막연한 것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소유한 자재를 가저온다고 하는 것도 최근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원조하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네들은 여전히 일본에 있어서 무한한 압박과 곤란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써 우리 동포들의 재산을 반입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속히 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서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일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또 조선연맹이라고 한다든지 거류민단 관계란다든지 사상 대립과 여러 가지 알력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도 듣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 있는 동포들에게 대한 보호와 지도방법이 철저치 않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저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방법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공장관계라든지 모든 상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상공업에 대한 모든 이권을 강압적으로 가진 수단을 다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말하자면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떤 상품을 많이 제조할지라도 이것을 잘 팔리지 않도록 해서 혹은 ECA 원조물자 가운데에 집어넣 가지고 팔려고 하드라도 팔리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해서 강압적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의원 여러분, 신문지상의 보도도 다못 신문지상에만 나타난 것이올시다. 그러고 통신을 통해서 온 것만큼 그 통신에서 책임질 일이고 무슨 정부 기관을 통해서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을 규명하겠지만 다만 통신을 통해서 신문지상에 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도를 듣자마자 우리도 각 기관에 연락해서 그 진부를 조사해 보았읍니다.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단지 신문지상의 허보하는 것, 통신의 허보라는 것이 알려지고 말었읍니다. 그것으로써 대답해 드리고 전 국회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정 대사의 경질에 대한 경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 대사가 취임한 후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사무가 원활히 잘 되지를 않고 또는 우리 정부에서 사무 취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지도 않고 그래서 경질된 것이올시다. 그러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일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일본 사람으로서는 여자밖에 없읍니다. 이 여자로 말할 것 같으면 대개 민적 에 올라 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의 안해가 되어 있기 까닭에 군정 때서부터 그네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허락해 온 것이올시다. 그러고 부산부두에 혹 밀항자로 들어온 일본인이 있을 때에는 밀항자로 들어올 때마다 그네들을 수용소에 수용했다가 돌려보내고 합니다. 그러고 그 외의 일본 사람은 없읍니다. 그러고 오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동포의 귀환을 어떻게 하겠는가? 동포귀환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올시다. 지금도 숫자상에 나타난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숫자에 나타나지 않은 숫자를 합할 것 같으면 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80만 명의 동포를 우리나라로 귀환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문제올시다. 우리나라에서 국책적으로 그네들 귀환을 위해서 무슨 준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용이한 문제입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고로 이것은 당분간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둘째 문제에 있어서 동포의 대우……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한 대우는 여러분이 신문지상으로 보든지 또는 구전에서 듣든지 우리가 추측해서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포에게 대해서 차별대우를 안 한 바는 아닌 것이올시다.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소위 소수민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가 일본정부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외무부로서 언제나 여기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표부를 통해서 항의도 하여 아모쪼록 이 문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인 만큼 곧 빨른 시간의 해결이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고 경제면에 있어서도 우리 동포들이 각 실업을 경영 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물론 법률적으로 차별은 아니 한다고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차별을 하는 것이 사실올시다. 그러나 앞으로 신 대사가 갔고 또는 그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서 만반으로 이러한 차별대우가 철폐되도록 아모쪼록 힘쓸 것을 여러분께 맹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허보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답변이 있으니까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잠간 동안 계속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질의할 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중복될 것을 피하고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묻고저 합니다. 위선 우리 일본에 재주하는 동포의 차별문제 등등보다도 나는 외무 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조선인연명 해체와 학교 폐쇄 등 그 문제가 정식으로 우리 국회에서 논의된 이후 외무부로서 확호한 우리 국회에 답변이 없든 것이올시다. 그것을 아울러서 한 가지 묻고 다음에는 약 80만이나 되는 재일동포 가운데의 다부분의 동포는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읍니다. 그 산업계도 역 차별대우관계로서 공장은 폐쇄상태나 다름없는 환경에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다부분의 우리 동포는 실업상태로 있다는 것이 약 8할이 있다고 본 의원은보는데 외무 당국은 독립국가의 국민을 어떠한 입장으로서 그들을 보호할 방책이 있는가 또 한 가지 거기의 산업탄압의 피해로서 폐쇄하고 있는 것…… 학교와 같은 상태로서 우리 한인이 경영하는 산업지대의 공장이 약 8할이 폐쇄되어 거깅듸 종업원 약 8할이 실직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외무 당국은 어떠한 조치로서 그네들을 구할 길이 있는가 없는가…… …… 또 한 가지 아까 외무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업방면으로 보아서 본 의원은 보건데 우리 한인 가운데에 산업공장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다수의 수십만에 가까운 기술자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내 실정으로 보면 외국 기술자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산업계의 현실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산업기술자를 요구하기 보다도 우리 한인 가운데의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그 기술자를…… 전 동포 80만을 환국시키기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 국가의 산업을 재건할 기술진이 국가에서 요구되는 현단계에 있어서 국내 기술빈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본에 계신 우리 기술진에 한인 동지를 환국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경제면으로 봐서 우리의 한인의 재산을 반입시킬 방도가 우리 행정부로서는 확고한 방침이 서지 않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방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의 원조를 받는 우리 한국 실정으로서 우리 한인의 재산을 하루속히 반입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기술자와 아울러서 재산을 반입시킴으로써만이 우리 산업을 재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술진에는 기술을 강화할 수가 있고 원동력을 갖으리라고 보는데 외무부로서는 금후에 기술자와 한인의 재산을 반입과 현재 있는 일본의 우리 정부로서는 어떠한 보호책을 강구할 의도가 있는지 이 몇 가지에 좋은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외무차관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허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허보가 된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이 허보로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건데 이와 같은 허보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신이나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 여러 가지 시책 방책이 결함이 있다는 것은 표시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우리 국가에 위신을 저락시킨 그러한 감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외무 당국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통신을 통하였다든지 신문에 났으므로 하여금 해서 이것은 어떠한 계통에서 어떻게 해서 이 허보가 났는가, 이것을 반드시 조사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허보에 대한 것을 외무부 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질의하는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이와 같은 허보문제도 어느 정도 본 의원이 추측하건데 사상계통에 재일동포 사상계통에 불통일로서 역시 나지 않었는가 의아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외무부 당국에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사상통일에 어떠한 방안이 외무부 당국으로서는 섰는가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관련되어서 재일공관이 확충되었다고 보는가, 이 재일공관 불확충으로 말미암아서 재일동포에 대한 보호라든지 또한 지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확충이 되었다고 보는가, 만일 확충이 안 되었다면 외무 당국으로서는 신년도에 공관 확충에 대한 안이 계신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도로서 훌륭히 재일동포를 갖다가 보호할 그러한 모든 기관이 확충되었다고 하시는가 이 점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이 답변합니다.
이 의원의 질의가 대개 다섯 가지 있읍니다. 첫째는 학교폐쇄문제올시다. 학교는 대개 학교라고 볼 만한 학교의 수는 364교 있었읍니다. 364교 중에서 356교가 폐쇄 당했읍니다. 물론 폐쇄를 당한 것은 대단히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그 폐쇄 당한 이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폐쇄 당했다고 해서 일본에 있는 우리 학령아동이 과거에 받아오든 우리나라에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앞으로도 이 학교를 잘 부활시켜서 좀더 확장해 가지고 충실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그러한 교육을 주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재산 전부 우리나라 학교 재단을 우리나라 우리 동포의 공공기관에 돌리게 할 약속까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둘째, 공장폐쇄 문제…… 공장폐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공장폐쇄가 있는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공장폐쇄로 말하면 우리 동포 공장만이 폐쇄된 것이 아니고 전 일본 불경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일본의 공장이 혹은 유기 상태로 되어 있는 공장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경제적 영향은 일본 공장이나 우리 동포공장이나 동일히 받아서 폐쇄된 것이지 일본정부에 불법적 행동으로서 폐쇄되었다고 이 사람은 믿지 않읍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영향을 받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기술자의 구제문제라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외무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추진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기술문제가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떠한 공장에 수용할 것인가 상공부면 상공부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기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관계 당국에서 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에 있는 우리 기술자를 데려다가 기술빈곤 상태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외무부로서는 기술자를 데려오는 것을 전적으로 원조하고 있고 또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 각 기관에 있어서 현재 우리 동포들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가 한 두서너 군데 있읍니다. 아모쪼록 많은 기술자를 양성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외무부로서는 한 방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관계 각 부처와 협력해서 이것을 앞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재일동포 재산반입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 군정 때서부터 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늘 힘써 오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도 맥 사령부에 승인이 있어야 하고 또 일본 정부와의 타협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원만한 교섭이 있어야 되므로 앞으로 자유로 재산을 드려오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여러 가지 절충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나 임시로 반입하는 조치에 있어서는 관계 당국과 협의한 결과 임시 편법을 낸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영규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이 허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이 있다 이 사람도 역시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이 허보를 추궁해 가지고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부처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또 신문지상의 허보는 우리가 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상통일에 있어서는 오늘날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올시다.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동포 사상통일문제는 외국에 있는 문제이니만치 좀 어렵읍니다. 그러나 이 사상통일에 있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외무부로서에 힘으로서는 잘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세째, 공관확충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편달해 주시는 데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아모쪼록 적재적소 유능한 사람을 많이 보내서 일본에 있는 우리 공관을 확충할 계획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대외적 공관에 있어서는 미국에 있는 공관 일본에 있는 공관 이 두 나라에 있는 공관이 대단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외무부로서는 이 두 나라 공관에 대해서 절대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올시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칩니다.

그러면 재일동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기부통제법 운용에 대해서 긴급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이영준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