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지금은 계속해서 양곡관리법안 제1독회를 계속합니다. 지금 질의를 어제 시작해서 어제 겨우 두 분이 질의를 마쳤읍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의에 발언을 통지하신 이가 있는데, 지금 박해극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간단하게 어제 제안하신 분으로서 설명이 좀 있었는데 자리가 멀어서 확실치 않어서 오늘 재차로 간단하게 한마디 듣고 싶읍니다. 이 7조 삭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말이죠, 만약 7조를 삭제를 한다면 정부 매상에 대단한 영향이 없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들으면 생산자가 생산한 연후에 정부의 매상 전에 혹 그 생산량을 허비할 그런 염려도 있고 또는 사업자들이 모리하기 위해서 정부 매상 전에 혹 매수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이 있읍니다…… 있고, 또는 생산자 방면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이미 정부에 지정한 양곡을 다 매도한 이후에는 그 잉여 양곡에 대해서 절대적 자유로 매도도 할 수가 있고 국내에 반입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조문에 관한 것인데 이 7조를 삭제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불평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삭제한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듣고 싶읍니다. 그리고 14조에 이것도 간단한 질문인데 양곡 수출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맡어야 한다는데, 그런데 양곡 수출입을…… 이 문자가 일본 때에 말하면, 일정시대에 말하면 국경을 벗어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출입이라는 문짜를 써온 것은 기억이 됩니다. 그러하나 옥편을 보든지 근거로 볼 지경이며는 양곡 수출입이 국경을 출입하는 양곡에만 한해서 수출입이라고 할 것이라는 그런 근거가 없고, 만약 수출 수입이라고 하는 문짜가 국내에서 도계나 군계에서 양곡을 내보내고 돌려보낸다고 하드라도 수출 수입이라는 문짜를 써서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양곡 수출입이라는 것은 국경에만 출입하는데 수출입이라고 한해서 사용하는가, 혹은 국내의 도시나 혹 골이나 그 군계, 도계에 대한 양곡 수출입이라고 하는 데에는 절대로 수출입이라고 못 한다는 그러한 근거가 혹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질문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국내의 수출입도 역시 이 14조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며는 아까 그 7조에 즉 생산자, 그 산물을 가지고 다니는 데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하게 되는 그러한 해석이 됩니다. 내 의견이 옳을지 그를지는 모릅니다마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홍 의원으로서 답변이 있읍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제7조…… 정부서 제안하기를 제3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을 정부에 매도 또는 납부한 자는 그 잉여 양곡을 자유로 매매․운반할 수 있다…… 이것을 어째서 삭제했는가 이렇게 물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정부서 제안한 것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대단히 거리가 멈니다. 정부서 제안을 하기는 제3조에 있어서 양곡의 생산자 또는 지주에 관한 권리에 의해서 취득한 양곡은 반드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미곡에 한해서 정부에다가 매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제3조를 살릴 것 같으면 당연히 제7조도 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위원회에서는 제3조에 즉 생산자나 지주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수량을 반드시 정부에다가 파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이것은 양곡매입법의 정신이 아직 탈각되지 않었으므로서, 따라서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데까지든지 자유경제의 원칙에 의지해서 정부도 자유로 매수를 하고 생산자나 또는 농가도 자유에 의지해서 정부에다가 파는 것이 이것은 자유경제의 원칙이라고 해서 제3조를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 수정을 하기는 그 정부서 본법에 의지해서 매입을 하되 농가에게 대해서는 수량을 지정하거나 또는 강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3조를 수정하는 그 정신에 의지해서 제7조도 자연히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관점에서 이것도 삭제를 했읍니다. 다만 여에 있어서 박해극 의원이 지금 물으신 말씀과 같이 만일 이것도 삭제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그 양곡정책에 또는 정부서 매상할 적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을 말씀하셨고, 또는 다른 사람도 살 적에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염려하셨지만 만일 이 양곡관리법이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전매성을 띄여 가지고 정부에서 지정한 수량을 판 연후가 아닐 것 같으면, 남어지를 자유로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원칙으로 부칠 것 같으면 이것도 정부가 매수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은 그 양곡을 매매한다든지 이런 손을 뻐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조에 있어서 양곡을 수입이나 수출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이 수입 수출은 국외를 의미한 것이냐, 또는 국내에 있어서도 지역적으로 가령 도계를 넘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출 수입 문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국외를 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관세법에 의지해서 한다 하드라도 수입 수출은 국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짜가 표현이 되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15조를 본다고 하드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지해서 양곡의 수입수출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만일 박해극 의원이 해석하는 것과 같이 국내에 있어서는 도계를 넘는다든지 또는 군계를 넘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것을 적용을 할 것이라고 이러한 전제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15조에 이 양곡 수입 수출에 관한 세금 과세가 역시 국내에서도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부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있어서는 수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 문구는 다못 국외로 향한다는 것으로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광균 의원 질의에 발언권 드립니다.

본 법안은 내가 생각하건데 양곡의 수급과 미가격의 조절과 그리고 소비에 통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에서는 또는 현하 실정에 있어서는 매우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못 이 법안만으로 족할 것이냐 생각할 때 농가의 생산인의 양곡에 한해서만 이런 통제를 생각하고 있는가 또는 그 외에 농가의 필수품인 즉 예를 들면 면포라든지 고무신이라든지 기타 필수품에 대해서도 시방 당장 상정은 못 하지만 불원 장래에 있어서 농가의 필수품도 역시 이런 통제를 할 그런 법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가, 이것도 산업위원장에게 묻읍니다. 만일 농가 필수품에 대한 통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양곡에 대한 통제만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모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공연히 농가에서 고통만 줄 뿐이지 일반 물가 폭등에 따라서 아모리 통제한다 하드라도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 국회가 생각하는 소비 통제나 가격 조절이나 또는 수급 조절이 잘못될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래에 속히 농가 필수품인, 일반 대중의 필수품인 그것도 통제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법안 상정이 혹 어폐가 있을지 모르나 소 잃고 외양깐 고치는 감이 없지 않읍니다. 다시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본 법안을 통과하기는 해야겠는데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어찌해서 작년 9월에 정부로부터 회부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늦게시리 이와 같이 내어서 소 잃고 외양깐 고치는 이러한 격을 이루었는가, 산업위원장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광균 의원 물으신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통제는 양곡에 한해서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생산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는 통제를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물론 산업위원회에서도 이 양곡만 통제를 하고 다른 것을 통제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었읍니다. 다못 대통령 또는 정부에서 의견을 발표한 것과 같이 우리는 통제정책에서 자유정책으로 전환하는 단계라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양곡만 통제를 한다고 하는 생각은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다못 이 제1조에 있어서 통제라고 하는 문자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적극성을 띤 통제가 아닙니다. 즉 자유로운 입장에 있어서 농가가 남는 쌀을 정부에 팔 것 같으면 정부는 그 쌀을 사서 중점 배급에 의지해서 또는 세궁민에 대해서 배급을 한다든지 공무원에게 다 배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정도가 아마 양곡관리법의 주안 목적일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만일 큰 비상사태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느 정도의 양곡을 항상 비축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이 양곡관리법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매상을 해서 언제든지 확보해 두자는 것이 또 한 가지 목적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양곡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만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이 가격이 대단 폭등될 때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쌀을 시장에다 팔어 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의 조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목적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물으신 것은 산업위원회에서는 어째서 작년 9월에 제안된 이 법률을 지금까지 심사가 늦어서 상정이 되게 지연시켰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 돌아오기는 작년 9월 29일에 돌아왔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심사에 착수하기를 10월에 착수해서 이것이 아마 11월에 그 심사를 완료했읍니다. 그래서 본회의에다 보고를 했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밀려서 이것이 의사국에서 진작 상정을 시키지 못해서 의사국에 대해서 상정시키라고 최촉을 여러 번 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을 지연시켰거나 이러한 것은 모도 없다고 하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지금은 홍범희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첫째로 제1조에 있는 이 통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흔히 ‘통제, 통제’ 하지만 아까 신광균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 국민경제 전반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이 맞는 그러한 통제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만 요전에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할 적에도 잠간 말한 바 있읍니다. 여태까지 통제는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으로서 강요되었든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 왔든 것입니다. 따라서 요번 산업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낼 적에 원안과 대개 대동소이합니다만 통제라는 말을 쓸 적에는 차후 얘기되는 각 조항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있는지 매우 본 의원으로는 의아 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것을 균형 있는 통제를 할 수 없을진대는 차라리 식량에 있어서도 자유정책을 아주 쓰는 것이 좋지 않을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3조에 들어가서 수정안에는 특히 수량에 대해서 지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총생산고의 3분지 1 이상을 예측하지 않었든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9조에 들어가서 이것을 삭제했는데 제1조에서 예시한 바도 있읍니다만 이 통제라는 것이 가격의 조절도 그 목적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가격의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삭제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11조에 가서 천재사변이 있을 적에 이재민에 대해서 양곡을 대부 또는 교부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후생상 매우 좋은 규정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 14조 제2항에 들어가서 「수입한 양곡은 이를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홍 의원께서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통제는 통제지만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이 조항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어째 개인이 허가를 얻어서 수입한 양곡을 반드시 정부에 팔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이 즉 전후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해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7조에 가서 우리 헌법에도 물론 그것이 있고 제1조에도 그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원안이 즉 말하자면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8조에 가서 원안대로 술 떡 엿, 이러한 것을 예시해 놨는데 수정안에는 다만 단순히 양곡의 가공 또는 그 제품의 판매…… 이렇게만 하고 예시를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술이나 떡이나 엿 이외에 무엇을 예측하고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했읍니다.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제1조에 있어서 통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신광균 의원이 물을 때 답변해 드린 거 모양으로 적극적인 통제가 아닙니다. 다못 이것은 소극적인 통제입니다. 즉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양곡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부에서 양곡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하는 것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러한 정도의 통제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수입 수출에 대한 즉 정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양곡을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이러한 때에 정부가 간섭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소극적 통제입니다. 고다음에는 제3조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수정을 하기를 「농가에 대해서 수량을 지정하거나 또는 강제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분지 1을 삭제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말씀 같은데 이것은 여러 번 답변해 드린 것 같이 3분지 1이라고 지정을 할 것 같으면 통제성을 의미함으로서 이런 것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9조에 있어서 이 가격을 조절하는 데에 이러한 조문을 삭제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9조를 삭제하는 대신 산업위원회에서는 제6조로서 이 9조에 있는 정신을 충분히 제6조에 표현을 했읍니다. 또 한 가지 18조에 있어서 정부의 원안은 주류라든지 떡이라든지 엿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예시했는데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는 다만 양곡을 원료로 해서 가공하는 그러한 정도로 표시했는데 예시하지 않었으니 그 외에 예를 든다고 하면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로 본법에 예시하지 않드라도 양곡의 가공 또는 그 제품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에는 산업위원회로서 새로 조항을 여기다가 추가해서 「본법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추가해서 이 조문을 넣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예시 같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표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11조에 있어서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정부는 이재민에게 양곡을 일부 대여한다고 하는 것은 왜 삭제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곡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해석상 모호합니다. 더욱히 이것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재민에게 주어라’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운용하는 데에 또한 곤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함으로서 이것도 산업위원회 수정안 제6조에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제17조 「대통령령으로써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왜 삭제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령으로서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취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량적으로 또 본업적으로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근래에 있어서 이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드라도 조고만 수량을 가지고 매매하고 단긴다든지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만 취체한다고 하는 것은, 즉 생산자를 취체하지 않고 다만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만 취체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되지 않음으로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제가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양곡관리법이 상정하게 된 것은 미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이 양곡관리법을 긴급하게 제정하므로써 미곡대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도 밑에서 이것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상정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질문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한시 바뿌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상정하는데 혹 산업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한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 혹은 정부 원안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러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법안의 내용을 대체 볼 것 같으면 산업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한 것이 좋은 점도 많고 또 정부의 원안도 채택할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한시바삐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질의는 이로써 마치고, 또 대체토론은 생략해서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09, 가에 49, 부에 하나,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대체토론은 고만두고 제1독회는 마치고 곧 제2독회에 넘기자는 오 의원의 동의입니다. 재석 109, 가에 65, 부에 하나,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양곡관리법」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제1조 본법은 양곡을 관리 비축하여 그 수급 및 가격의 조절과 배급 및 소비의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이 수정안은 「본법은 양곡을 관리 비축하여 그 수급 및 가격의 조절과 소비의 통제를 함으로써 식량의 확보와 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수정안부터 물으랍니까? 그러면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재석 백아홉, 가에 39, 부에 하나, 미결이올시다. 이것은 꼭 잘못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필요가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제1조 ‘본법은 양곡을 관리 비축하여 그 수급 및 가격의 조절과 배급 및 소비의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 안은 산업위원회의 안을 가지고서는 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읍니다. 본래 정부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법안에 참여가 없으므로 확실히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제가 추측하는 정도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법은 일본의 과거 식량관리법과 식량영단에 관한 규정을 오미트한 잔여의 조문에다가 우리 국정에 맞도록 맨들어 논 법안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법에 있어서 통제로 하느냐 혹은 자유로 하느냐 하는 그 방법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종전의 우리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그 헌법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사정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점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가 논쟁으로 하는 이 양곡관리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다른 부문에 있어서는 전부 자유경제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미곡에 관하여서는 통제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일본에 있어서도 자유경제시대를 고취하고 있을 때라도 미곡에 관해서만은 통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일본의 미곡수용법이라든지 미가조절회이라든지 미곡통제법이라든지 미곡자치관리법이라든지 일련의 법규가 전부 미곡을 통제하기 위해서 생겼든 법입니다. 그 통제 단계를 넘어서 맨 마지막에 나온 법이 식량관리법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내걸고 3일 동안 논의하여 온 가운데에 요약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소비를 제한하는 방법 혹은 이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가령 정부에서 방출하는 미곡 1400원은 근거가 없다, 그것을 주려야 한다, 그러한 등등 문제가 전부 논의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곧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곧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부 원안 제17조를 가지고…… 정부 원안 제17조를 이용할 것 같으면…… 이 법이 통과하면 지금 익일부터라도 가격을 정리할 수 있읍니다. 양곡을 매매하는 업자에 한해서 양곡가격을 정리할 수 있읍니다. 또 양곡에 대해서 정부 방출미가 1400원 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라도 우리가 단순히 본래 600원이나 700원이나를 주고 매입한 양곡을 배 이상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 부당한 일이 아니냐…… 그러한 공격을 하는 것도 그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내놔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정부 원안에서 8조 2항을 보면 곧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 8조 2항에 정부에서 방출하는 양곡가격은 가계비, 물가, 기타를 참작해서 정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본래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제일 높을 때에는 일반 대중의 생활에 협위 를 주지 않는 정도로 정할 것이고, 제일 헐할 때에는 양곡생산자의 생산비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계비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읍니다. 가계비를 표준해서 산출하려고 할 것 같으면 1400원은 자연히 나오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1400원이 어데서 나옵니까? 만일 세대가 넷이나 다섯 사람을 가지고 월수 2만 원 정도의 생활을 표준해서, 2만 원의 가계비를 표준해서 미가를 어느 정도로 결정을 하면 그것은 보통 15, 6% 내지 20% 정도로 초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1000원 이하로 떠러지는 것은 8조 2항에 있어서 자연히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만일 1400원을 한다고 하면 가계비를 표준해 놓고 2만 원을 수입하는 가정은 전부 다 넣어도 마이나스가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소비에 대한 문제도 17조․18조에 있어서, 19조에 있어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조문 자체를 보셔도 아실 게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양곡 문제를 급속히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신 제3조라든지 그 외에 다소 미숙한 조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할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선 당장은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17조, 18조 2항, 19조에 있어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 이 법안을 통과해서 14, 5일 내지 한 달이나 끌 것 같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혹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이러한 예를 보십시다. 미국이 제2차대전 중 무기대여법을 국회에서 제정했읍니다. 제정한 시간부터 3․40분, 40분 만에 공포를 했읍니다. 대통령한테 싸인을 받은 그 시간 중에 벌써 미국에서 수출하는 무기는 부두에 산적하고 선박은 부두에 다 있었읍니다.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급한 법령이라고 하면 우리도 넉넉히 그러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국회나 정부가 이 양곡법이 통과되므로서 만일 민생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하로 밤새에 나올 수 있어요. 내일부터 당장 미곡업자에게 쌀 한 말에 얼마 이상 못 받는다는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업위원회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선 제1조부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비신비속 한 안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이 정신은 대단히 고맙읍니다. 그러나 자유경제시대에 있어서라도 미가만은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정을 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1조부터 반대하는 동시에 우리는 아무리 시급한 법안을 통과한다고 하드라도 그 법안에 대한 골자, 그것을 먼저 파악한 뒤에 어떠한 것을 중심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내놔야 될 것인데 막연히 그 법안이 지향하는 방향도 모르고 산업위원회의 안과 같이 만일 우리가 토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양곡관리법은 아까 홍성하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연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1조는 정부 원안에 대해서 약간 자구를 수정했읍니다. 어떠한 자구를 수정했느냐 하면 「배급 및」이라는 것과 「국민」이라는 두 글짜를 수정했읍니다. 첫째, 「배급」이라는 문자는 정부에서 일반의 배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읍니다. 금년 350만 석은 주로 관공리의 봉급 대상으로서 혹은 가족수당 군량미 수출미로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배급이라고 넌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의 배급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배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이라고 하는 문자로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배급’이라는 것을 삭제했읍니다. 또 한 가지 국민경제이라 한 것은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시정 은 국민본위로, 국가본위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이라고 표시 안 해도 국민복리를 위해서 법령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국민이라는 것은 표시하지 않어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배급 및」 석 자와 「국민」 두 자를 제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안에 하등 다르지 않읍니다. 또 17조를 가지고 서순영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17조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는 것이 타당한 줄 압니다.

그렇게 하시요. 서 의원은 17조를 이야기할 때 수정안을 제출하면 좋읍니다. 지금 1조의 수정안은 이제 설명과 같이 「배급 및」 「국민」이라는 글자를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09, 가 51, 부 둘,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재석인원 109, 가 42, 부 3, 그러면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 묻읍니다. 재석인원 109, 가 80,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낭독합니다. 「제2조 본법에서 양곡이라 함은 미곡, 맥류 및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기타의 곡류를 말한다」

이의가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양곡의 생산자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에 의하여 취득하는 양곡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곡에 한하여 정부가 매입하는 미곡의 총량은 당해 미곡 연도의 국내 총생산량의 3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정부는 본법에 의하여 양곡을 매입한다. 전항의 매입에 있어서는 농가에 대하여 수량을 지정하거나 또는 매도를 강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유진홍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서순영 의원께서 본법에 대한 정신을 대체토론과 같은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3조는 수정안대로 한다면 이 본법을 제정할 의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정안대로 한다면 순전한 자유입니다. 팔고 싶으면 팔고 말고 싶으면 마는 순전한 자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 실정이 완전한 자유경제에 돌아가서 자유에 맡긴다면 정부에서 살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률을 시급히 상정해서 토의하는 것도 350만 석을 배정해 가지고 매상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그로 인연해서 미가가 폭등하고 지금 우리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순전한 자유로 맡긴다면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나 없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을 반대하고 정부의 원안을 찬성합니다. 정부 원안대로 이만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는 지금 우리의 현상으로는 이 미가 조절이란……식생활 문제라는 것은 해결할 도리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 정부의 원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15, 가 12, 부 8,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15, 가에 66, 부에 하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4조…… 「제4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의 정부 매입가격은 당해 미곡 연도의 생산비와 일반 물가 등을 참작하여 정부 이를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양곡의 매입 수량과 가격은 정부에서 이를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서 적정한 생산가격이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우리는 지금 이 제헌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연중 가위 휴일이 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헌이 끝난다고 하면 1년에 정기회의밖에는 회의가 없을 것이올시다. 또 물론 임시로 소집할 수가 있지만 미곡가격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국회를 소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따라서 82년도 미곡의 사태를 본다고 하드라도 가격 작정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가격은 그만한 가격이면 농민도 과히 어굴하게 생각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것이 기구의……시기를 잃은 변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가격을 그대로, 벼 껍데기를 그대로…… 벼를 정거장에다가 굉장히 싸놓고 이것을 도정을 해서 배급을 줄 때 다 주지 못하고, 운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으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 결국은 82년도 미곡에 한해서도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폭등이 된 것이 결코 않에요. 간단히 말씀하면 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국회를 소집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라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본 의원은 원안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국회의 소집 이유를 운운했지만 우리가 당면 문제로 생각할 적에 농촌에서 매상한 그 가격은 도정한 결과에 675원의 결과를 이룬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방출미를 1400원이라고 하는 폭리를 제정한 것이올시다. 그 이유로 본다고 할지라도 원안을 본 의원은 반대하는 첫째 이유의 한 가지일 것이요. 둘째로 수정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농민의 생산가격을 작년도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해방과 아울러서 640원씩 생산가격은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군정 당시에는 가져온 것이올시다. 금년도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생산가격은 2천 6, 7백 원 내지 3천 5, 6백 원에 생산되었는데 정부로서는 1400원이라고 하는 억울한 가격을 가져다 이 가격으로 매상하고, 매상했다고 하드라도 일반 소비하는 민중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하면 본 의원은 반대 안합니다. 그러나 민중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익은 고사하고 폭리를 조장하는 1400원이라고 하는 방출미의 가격을 낸 까닭이올시다. 농민에 손해를 주고 소비층에 또 손해를 주는 이러한 미가 매입가격을 조절하려고 하면 우리는 국민을 대표한 입법부로서는 반드시 이 가격 조정에 참여하지를 않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아까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헌의회는 제헌한 후에 비상적으로 국회가 소집 못 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의 기억컨데는 우리가 6법을 정하는 순간을 본다고 할지라도 제1차 의회는 물론이요 제2차, 제3차 의회까지도 상설적으로 우리는 입법부가 개원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비추어서 국회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하는……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 이정래 의원의 견해와 본 의원의 견해는 전적으로 달리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끝으로 결론을 짓건데는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은 농민을…… 즉 다시 말하면 어폐 있는 말 같읍니다마는 착취해서 매입가격을 생산가격에 맞지를 않는 640원…… 1400원에 강압해서 매상을 해 가지고 소비층에 이익을 안 주는 이 부당한 가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매입가격부터 우리는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본 의원은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잠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 제3조가 통과됨으로써 이 양곡정책은 종전의 81년도보다도 더 강화되었읍니다. 물론 현재 있는 양곡매입법은 자가 식량과 종곡을 제외하고, 즉 생산자가 우선적으로 자기 집에서 쓸 것을 제외하고 남저지를 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조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정한 놈을 팔고 남은 것이 있으면 먹으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층 이 양곡에 대한 정책은 이 3조가 통과되었으므로서 종전에 또는 현재에 있는 농민이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또한 가격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어떠한 방법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읍니다. 만일 금년도와 같이 350만 석을 매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현재로 준다고 하면 금년도 가격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약 420여 억 원, 우리나라 화패의 즉 과반수 이상의 금액이 움지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거대한 돈을 움지기게 되는 이 양곡 매입가격의 조절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염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81년도 양곡가격을 정할 적에 조봉암 농림부장관이 있을 때에 1200원을 주고 나락 두 가마니에 비료 한 가마니를 주었으므로 그것은 현실로 볼 때에 농민이 작년도 양곡 매입가격보다도 훨신 더 유리했읍니다. 그러나 작년도는 1300원을 주고 거기에다가 비료권 1000원을 주고, 또 광목을 두 마를 750원씩 시가에 환산해서 주었으므로 이것을 합하게 될 것 같으면 농민들은 3800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었지만 정부에서 실은 2600원밖에 지불하지를 않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는 정부미를 방출할 이런 부면에 있어서 어떠한 가격을 정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1400원으로 정부가 팔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2600원에 산 가격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부미를 방출할 적에는 어떤 가격이 적절했느냐 할 것 같으면 한 말에 65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해 도 없이 오히려 이 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0원에 받어 가지고도 해가 없는 이 양곡을 1400원에 정부에서 팔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부에게 대해서 건의를 한다…… 곡가를 너무 많이 받어서 폭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었지만 더욱히 이 양곡의 가격을 정할 적에 정부에서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히 제3조에 있어서 이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팔지 않을 것 같으면 강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필연한 사실이란 말에요. 그런 때에 있어서 이 가격을 가장 타당하게 정하지 않고 무리한 가격을 정해서 농민에게다 대해서 이것을 정부가 지정한 수량이니까 내놓라고…… 만일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면 강권을 발동한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은 아마 모르면 모르되 이 정부에서 하는 이 행정에 대해서 많은 의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히 이 양곡의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전 세계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남는 나라든지 모자라는 나라든지 거의 아마 다 통제를 하고 있는 모양 같읍니다만 어느 나라든지 그때의 물가수준과 또는 국내 경제를……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가격을 정했으므로서 농민이 능히 그 가격으로 거기에 불평이 없고 손해가 없는 이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아마 원만하게 수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 현재 하는 방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무리한 가격으로 무리하게도 이것을 공출을…… 매상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아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유진홍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유진홍 의원은 자기 집에서 매상하는 수량에 응하지 않었다고 충청남도 도청에서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열한 사람이 유진홍 의원의 가택을 수색을 했다고 불평을 말한 그 유진홍 의원이 정부매입관리법에 있어서 정부가 지정한 수량을 하는 것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유진홍 의원이 사석에서 말한 것과 공석에서 말한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문제이지만…… 이 가격을 정하는 것은 어데까지든지 우리가 국회가 참가를 하고 우리 국회의 총의로서 결정을 하고 또한 이것을 인준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양곡정책에 있어서 모든 혼란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정부위원 농림차관에게 언권 드리겠읍니다.
정부의 의도하는 바를 잠간 동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금년도에 가격을 정할 때에 지금 홍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하시었읍니다마는 이 행정부에 있어서는 물론 그때 현 화폐로만 이것을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저이보다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남한의 재정경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저이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현금으로 매입은 못 하나마 적어도 350만 석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료라든지 면포 이런 것을 가지고 가격을 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재작년에 매입한 것과 같이 비료 이런 것이 양이 적다고 하는 말이 계신데 그러면 금년도에 들어올 비료가 얼마나 되느냐, 저이도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올해는 그런 막대한 비료를 농가에다가 줄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고, 그러면 그 외에 무엇이 농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면포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자를 가지구서 조절해 나왔는데 아까도 이정래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미가가 고가가 되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었지만 우리들이 그때의 입안은 결국 그때에 매입할 미가라고 하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억울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수량의 결정이라든지 가격을 결정할 때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것은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하나 저이가 현재에 있어서 각 도에 할당을 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여간 고통이 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을 여쭈자면 각 도에서 선출되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자기 도를 위해서 논쟁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보면 여러 가지 매입에 지장이 올 것은 확실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격 문제에 있어서도 그때 현시에 있어서는 억울한 가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정부에서 사드리는 것은 한 말에 650원밖에 못 되는데 왜 현재 1400원을 받느냐 이런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중배 로 나가는 다량의 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들이 산출한 그 650원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배급을 하고 있읍니다. 단지 조절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2000원가량 하는 것을 65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으로 조절을 할 때에 과시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양곡이 원활히 도느냐 않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래서 14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고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2000원 했든 것이 1750원 이렇게 차차 내려옴에 따라서 이 가격의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14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1400원으로서 고정하지 않는 것을 잘 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절에 있어서는 650원이면 650원에다가 못을 딱 박을려고 하는 이런 조절은 없을 것 같애요. 또 한편 여기서 조절미의 양을 발표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넉넉히 해 가지구서, 이것을 전부 조절미로만 가지구서 이것이 서울시면 서울시의 양곡은 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오래 정부가 매입한 양곡을 가지구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고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부터 650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의 차액을 줘서 차차로 조절할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여러을 여러분께서도 많이 고찰해 주셔서 잘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위원으로서 여러분께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이 법안 중에 제일 잘 된 것이 4조 수정안인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이 여러 날을 두고 토의하신 가운데 혹은 1호 광목을 줄 때에 2호 광목을 줬다, 또한 매입가격이 불분명하다 하는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결국 이 조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층 나아가서 매입가격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하는 것보다도 불하가격까지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 했다는 것이 또한 섭섭합니다. 당연히 이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결과가 오는고 하니 또 다음에도 미가 조절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1등으로 나락 한 가마니에 1등이다, 한 가마니가 2등이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대금을 통해 가지구서 1등이 2등이 되고 2등이 1등이 됩니다. 1호 광목 가져간 이는 또한 1등이 되고 2호 광목 가져간 이는 2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가격표시 검사로 인한 가격표시 그 가격표시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비단 매입가격만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불하대금도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에요. 내가 선출지에 돌아갈 때에 지금까지도 식량에 대해서 그 가격을 잘 모르고 있읍니다. 한편으로는 5200원이라고 정부에서 지정한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6000원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7000원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나락 한 섬에 얼마로 되었다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해 가지구서야 소위 민중의 대변인으로 있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해 나겠느냐 말입니다. 국민 식생활의 중요 요소가 되어 가지고 있는 미곡 하나도 조절 못 하고 그 내용을 모르구서는 일 해 나갈 수 없으니 물론 1차 정부에서 결정은 하되 민의를 대표해서 이 생산가격과 소비면의 대금까지도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수정안을 절대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재석 115, 가에 68, 부에 9, 수정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