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일 포고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은 긴급동의안으로서 상정시켜 본회의에서 심사 토의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2월 5일까지 심사해서 본회의에 내놓기로 되어 있읍니다. 오날 처음으로 여기에 보고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 법안은 우리가 앞으로 정치운동을 해 가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총 민족에 대한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안으로 대단히 시급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서 심사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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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청합니다.

지금 이원홍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에요. 이의가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9, 가 75,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이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싶이 포고 제2호라는 것은 우리 해방 직후에 미군 총사령부에서 발표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해방 직후에 걷잡을 수 없는 모든 혼란을 진정하고 자기의 군정을 시행함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들어서 만들은 포고올시다. 포고로 했지만 이것은 일종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미군정이 철폐되고 주둔군이 없어진 이상 우리의 국가 위신상 국가 체면상 이 법률안은 그 진시에 철폐돼야 할 것을 지금 이때에 말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법령 제19호라는 것은 다 아시다싶이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라는 것과 노무의 보호, 폭리에 대한 보호, 민중 행복에 불리한 행동에 대한 공중의 보호라는 것과 신문 기타 출판물 등기,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되었는데 이것 역시 자기네들 군정 시행에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은 법률인데, 이 중의 국가적 비상시기 포고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는 바와 같이 군정을 실시하는 데 편리하기 위해서 조문이니까 이것 역시 우리의 국가 체면상 조속한 시일 내에 철폐 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노무의 보호라든지 폭리에 대한 보호라든지 또는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입법부로서도 그동안에 다종다양의 법안이 산적해 있는 까닭에 그 진시 심사를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곧 신문지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것이 곧 제정되어서 본회의에서 심의될 줄 압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제4의 민중 행복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 보호라는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역시 다른 법률이 다 있읍니다. 오늘날 와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다 제정되었고, 형법 같은 데에서 단행법으로서 여기에 대비한 법률이 다 있는 까닭에 이것도 역시 국가 체면상 조속히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두 가지 법령 중 포고 제2호는 전문 중 그대로 폐지할 것 하고 또 군정법령 19호 중에 있는 1조와 4조만을 삭제하고 그 남어지는 당분간 보류해 두었다가 다른 법령이 제정되는 즉시로 폐지하기로 심사를 했읍니다.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이진수 의원 의사 진행이라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본법률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에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9, 가 73,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