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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관

신동관

申東寬

생년월일: 1929년 5월 28일
성별: 남성
10대 국회 (경남 남해,하동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0대 국회(지역구)
경남 남해,하동군
제9대 국회(지역구)
경남 남해,하동군
제8대 국회(지역구)
경남 남해군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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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4건(1-20번)
신동관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5 | 순서: 1

유료도로법 중 개정법 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통행료의 수입으로 일반도로의 신설 개축 및 유지수선을 할 수 있게 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물권화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료도로를 유지 관리하며 이용자로부터 통행료 점유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를 유료도로관리권으로 설정하고 그 성질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둘째, 통행료의 수입으로 일반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1977년 11월 5일 제16차 회의에서 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5 | 순서: 1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사의 1급 및 2급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건축사로 일원화하도록 하였고, 둘째, 합동건축사사무소의 개발을 명문화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사항은 합동건축사사무소 개설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모든 책임소재에 대하여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수 이상의 건축사보조원을 두고 또한 일정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 네째, 건축사면허시험의 자격연한을 인상하고 인허취소사유를 일부 보강하였고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5 | 순서: 1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역점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용과 택지의 개발 공급 및 주택의 공급질서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제도적 재정비가 불가피하므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둘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제와 우량주택건설사업자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주택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세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기관으로...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5 | 순서: 1

신동관 의원입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보안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종전에는 공장건축에만 국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그 택지상의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하여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기타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정책질의를 거쳐 축조심의를 한 후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고, 그 수정골자를...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1-28 | 순서: 1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신동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0월 26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범위를 도로의 설치 관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업무범위를 넓혀서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장래 유료화할 고속도로의 수선 및 유지 관리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둘째,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일반도로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건설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16차 회의에서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진지...

9대 국회 97차 회의 | 1977-07-06 | 순서: 1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1977년 6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1977년 6월 28일 회부되었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1977년 6월 30일 제97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1977년 7월 4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서 대체하고 정책질의와 토론도 생략한 가운데 정부 원안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9대 국회 97차 회의 | 1977-07-06 | 순서: 1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입니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1977년 6월 25일 국회에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는 1977년 6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7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등 정책질의와 장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7월 4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출석과 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이 법안의 일부 수정과 부대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수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의 제안이유가 임시행정수도의 건설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는 데 있으나 동 건설계획의 지정지역...

9대 국회 97차 회의 | 1977-06-24 |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읍니다. 그중에서 중복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저는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미 지상군 철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단계로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 지상군을 한반도로부터 철수하려는 카터 행정부의 기본정책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롤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25일 미군철수가 북괴남침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면 철군결정을 내릴 리가 없다고 말했으며 5월 26일 카터 미대통령은 한국의 자위의지, 능력을 신뢰한 나머지 공식으로 결정한 철군정책은 이제 실천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읍니다. ...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8 | 순서: 1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2월 14일 본 의원 외 2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제안취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관리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정부관리기업체로서 국영기업체 중 해외진출 전망이 비교적 밝은 기업체라고 생각되나 이를 위한 명문규정이 없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창설 이래 계속 확장일로에 있는 도로관리업무량에 따른 인원수의 조정과 국가를 대행하는 무료 고속도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계약 체결 등 매년 반복되는 번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점증하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그 인원수도 업무량에 맞게 조정하고 둘째, 대한주택공사나 산업기지개발공사와 같이 해외사업에 참여할...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8 | 순서: 1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23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그 주요 요지는 도로의 유지 관리나 도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중복절차 내지 불필요한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도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별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 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한 것과 같이 정부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8 | 순서: 1

도시재개발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6년 12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도시공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의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도시집중과 건축물의 불량, 노후화 및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현행 도시계획법 내에서 1개의 절, 23개의 조문으로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하 신문지상이나 방송 기타 매스콤에서 제각기 논평한 바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 개요를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연일 본 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 과정에서 또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하는 과정...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8 | 순서: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구와 산업의 지역 간 균형배치를 위한 특수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개발사업을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보며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특수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기간시설의 건설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조문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4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제1항에 삽입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44조제1항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한 본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8 | 순서: 1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해외건설공사의 범위와 해외건설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해외건설협회의 설립근거를 신설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몇 가지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제한코자 하는 조항에 대하여 행정부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아 ‘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를 ‘면허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둘째, 해외건설협회의 설립근거를 설정한 정부안은 타당한 것이나 현재 기이 설립된 사단법인 해외건설협회와 그 목적이나 기능이 동일하므로 ...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7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3, 4일 양일간에 걸쳐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와 정책질의를 마친 다음 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의 일부를 수정 채택하기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설된 제26조의 그 ‘해외주택건설에 대한 지원’을 ‘해외주택건설에의 참여’로 수정하고 그 내용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즉 ‘건설부장관은 건설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로 하여금 해외에서의 주택건설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로 하여, 첫째, 건설수출의 진흥을 위하...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7 | 순서: 1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19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의 정부안의 일부를 수정해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으며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로 제2조 정의에 있어 도급인과 하도급인의 용어의 정의를 자구수정하였고, 둘째로는 제5조 면허규정에 있어서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종 공사업 면허는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로 제4조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목공사 등을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였으며, 네째로는 제9조의2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있어 단...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7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3차, 제14차 회의에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마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설된 제17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그 조문을 수정하였읍니다. 즉 사업주체 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는’을 삭제하였고 또 부칙 제2항 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서는 축조심사과정에서 그 타...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7 | 순서: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20일 자 정부에서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제안된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2차의 상임위원회와 2일의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를 거듭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이미 배포된 유인물율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7 | 순서: 1

해외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5년 11월 20일 자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해외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해외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수출을 촉진하여 국제수지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몇 가지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건설공사의 수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해외건설업자의 결격사유와 해외건설업의 효력상실을 동 제1조항으로 정리하였읍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안 심사보고서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5 | 순서: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975년 7월 1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4일 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1차의 소위원회와 2차의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국민주택용지의 확보책으로 체비지를 집단화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범위에 중․고등학교의 교지를 추가하고 사업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정부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5 | 순서: 1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특정지구 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한법으로서 그 시행기간이 197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197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와 같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4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45%

전체 순위

상위 49%

신동관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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