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신동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0월 26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범위를 도로의 설치 관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업무범위를 넓혀서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장래 유료화할 고속도로의 수선 및 유지 관리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둘째,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일반도로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건설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16차 회의에서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진지한 검토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의 탁상에 유인물이 놓여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