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2월 14일 본 의원 외 2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제안취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관리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정부관리기업체로서 국영기업체 중 해외진출 전망이 비교적 밝은 기업체라고 생각되나 이를 위한 명문규정이 없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창설 이래 계속 확장일로에 있는 도로관리업무량에 따른 인원수의 조정과 국가를 대행하는 무료 고속도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계약 체결 등 매년 반복되는 번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점증하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그 인원수도 업무량에 맞게 조정하고 둘째, 대한주택공사나 산업기지개발공사와 같이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도로의 유지 관리를 대행할 경우 업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도 그 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별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