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해외건설촉진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5년 11월 20일 자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해외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해외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수출을 촉진하여 국제수지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몇 가지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건설공사의 수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해외건설업자의 결격사유와 해외건설업의 효력상실을 동 제1조항으로 정리하였읍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안 심사보고서

해외건설촉진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