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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신동관 의원입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보안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종전에는 공장건축에만 국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그 택지상의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하여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기타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정책질의를 거쳐 축조심의를 한 후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고, 그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22의2에 옥내 옥외 또는 지하라는 어휘를 조문 안에 삽입하도록 하였고, 그 이유는 현하 우리나라의 도시사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인구팽창 및 통행차량의 급격한 폭주에 따라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국가안보상으로나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일정규모 건축물 이상의 대형 또는 특수건축물 등을 건축할 때에는 옥내 옥외 또는 지하의 주차장 설치가 반드시 부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사의 1급 및 2급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건축사로 일원화하도록 하였고, 둘째, 합동건축사사무소의 개발을 명문화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사항은 합동건축사사무소 개설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모든 책임소재에 대하여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수 이상의 건축사보조원을 두고 또한 일정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 네째, 건축사면허시험의 자격연한을 인상하고 인허취소사유를 일부 보강하였고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진지한 정책질의와 소위원회의 축조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사보조원을 건축보조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을 법에 명문화하였고, 둘째, 보조사 및 경험자에 대하여서도 건축사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였으며, 세째, 건축사협회 회원의 설계 도서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건축사협회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감독권을 강화하였고, 네째, 현행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면허권자이며 전국을 관장하여야 할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이를 수정하였읍니다. 따라서 이와 연관되는 제24조 및 제27조 내지 제30조 등의 각 조항 중 ‘도지사’를 ‘건설부장관’으로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종전의 2급 건축사에 대하여서는 업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 취급절차 규정이 누락된 것을 부칙 제3항으로 새로 보완하였읍니다. 이 수정법안은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읍니다. 그 밖의 상세한 것은 여러분 탁상 위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

순서: 1
유료도로법 중 개정법 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통행료의 수입으로 일반도로의 신설 개축 및 유지수선을 할 수 있게 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물권화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료도로를 유지 관리하며 이용자로부터 통행료 점유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를 유료도로관리권으로 설정하고 그 성질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둘째, 통행료의 수입으로 일반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1977년 11월 5일 제16차 회의에서 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자구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료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역점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용과 택지의 개발 공급 및 주택의 공급질서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제도적 재정비가 불가피하므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둘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제와 우량주택건설사업자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주택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세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기관으로 추가하고, 네째, 부족한 집단택지의 취득수단으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절차를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민자유치에 의한 주택건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상환사채발행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2일간에 걸친 진지한 정책질의와 소위원회에서의 3일간에 걸친 축조심의 끝에 정부원안에 대하여 대폭 수정을 가하고 이를 12월 10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 해결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부각시켜 목적에 명시하였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공공복리와의 조화 절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지정업자가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여러 제동조치를 마련하였으며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임조항을 대폭 감축하거나 이를 입법화하였읍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무주택자의 주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안 제1조 목적에 명시하였고, 둘째, 사유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지정업자의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의 참여는 천재지변 등 만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하였고 동 지구에서 토지를 수용 사용하는 경우에 보상가격은 시가에 의한다는 명문을 두었...

순서: 1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신동관입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0월 26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범위를 도로의 설치 관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업무범위를 넓혀서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장래 유료화할 고속도로의 수선 및 유지 관리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둘째,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일반도로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건설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16차 회의에서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진지한 검토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의 탁상에 유인물이 놓여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입니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1977년 6월 25일 국회에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는 1977년 6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7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등 정책질의와 장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7월 4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출석과 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이 법안의 일부 수정과 부대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수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의 제안이유가 임시행정수도의 건설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는 데 있으나 동 건설계획의 지정지역에 있어서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미비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법안 제2조의 동 건설예정지역의 지정에 있어서는 일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바 그 주변지역의 한계가 지극히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 기준지가 고시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상대지역에 있어서 그 범위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토지의 자유거래행위에 있어 무분별한 자들의 부동산투기로서 발생 우려가 있는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한 것이나 이 선의의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그 규모를 한정하여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르는 부대결의안을 채택한 것인바 그 내용은 정부가 국가의 안보적인 면과 현 서울의 인구 과다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행정중심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의 염원인 국토통일의 목적달성과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감안하여 만 유루없는 계획수립을 희망하는바 이를 위하여 거국적인 국민의사의 반영을 위하여 입법부의 결의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과 상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는 자문위원회를 설...

순서: 1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1977년 6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1977년 6월 28일 회부되었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1977년 6월 30일 제97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1977년 7월 4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서 대체하고 정책질의와 토론도 생략한 가운데 정부 원안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읍니다. 그중에서 중복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저는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미 지상군 철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단계로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 지상군을 한반도로부터 철수하려는 카터 행정부의 기본정책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롤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25일 미군철수가 북괴남침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면 철군결정을 내릴 리가 없다고 말했으며 5월 26일 카터 미대통령은 한국의 자위의지, 능력을 신뢰한 나머지 공식으로 결정한 철군정책은 이제 실천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읍니다. 또한 한국의 지도자들이 철군을 요청한 것처럼 발언한 처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주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도덕외교를 표방한 카터 정부의 이와 같은 강요에도 북괴 김일성 도당에 의한 오판 남침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의 미군철수가 6․25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또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은 1969년경부터 지상군의 철수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며 우방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해군과 공군의 지원 아래 자체 방위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며 미 지상군을 단계적으로 감축 내지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 1971년경에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전쟁 미치광이로 악명이 높은 북괴 김일성 도당의 남침위협 앞에 놓여 있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을 위한 대응조치로서 1972년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단으로 10월유신이 단행된 것이며 방위세제도의 신설 및 방위산업의 급진적인 개발 등에 역점을 두면서 자체 국방력의 증강에 힘써 왔던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그 성과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도 언명하신 바와 같이 북괴 단독남침을 격퇴할 수 있...

순서: 1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2월 14일 본 의원 외 2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제안취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관리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정부관리기업체로서 국영기업체 중 해외진출 전망이 비교적 밝은 기업체라고 생각되나 이를 위한 명문규정이 없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창설 이래 계속 확장일로에 있는 도로관리업무량에 따른 인원수의 조정과 국가를 대행하는 무료 고속도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계약 체결 등 매년 반복되는 번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점증하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그 인원수도 업무량에 맞게 조정하고 둘째, 대한주택공사나 산업기지개발공사와 같이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도로의 유지 관리를 대행할 경우 업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도 그 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별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23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그 주요 요지는 도로의 유지 관리나 도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중복절차 내지 불필요한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도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별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 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한 것과 같이 정부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도시재개발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6년 12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도시공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의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도시집중과 건축물의 불량, 노후화 및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현행 도시계획법 내에서 1개의 절, 23개의 조문으로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하 신문지상이나 방송 기타 매스콤에서 제각기 논평한 바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 개요를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연일 본 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 과정에서 또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여야가 격의 없이 진지하게 논란한 끝에 초점이 된 문제는 공공시설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공익성 문제와 반면에 그 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양자의 합리적인 조화문제가 기본사항으로 제시됨으로써 그 대책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심의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압축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수정한 부분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야기되기 쉬운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의 피해 방지와 제3개발자의 부실시행을 예방하며 공공지원의 확대와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나 조합의 시행을 여유 있게 하게 하는 등 자발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며 도시재개발심의회를 설치하여 재개발계획 관리의 내실화와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등 정부안을 더욱 개선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수정부분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행인가 시 동의범위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인의 시행계획 등 공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고, 둘째, 제3개발자의 부실사업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재개발 후 분양 시 비수용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

순서: 1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해외건설공사의 범위와 해외건설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해외건설협회의 설립근거를 신설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몇 가지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제한코자 하는 조항에 대하여 행정부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아 ‘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를 ‘면허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둘째, 해외건설협회의 설립근거를 설정한 정부안은 타당한 것이나 현재 기이 설립된 사단법인 해외건설협회와 그 목적이나 기능이 동일하므로 법인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으며 세째, 일부의 자구수정과 체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구와 산업의 지역 간 균형배치를 위한 특수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개발사업을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보며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특수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기간시설의 건설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조문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4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제1항에 삽입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44조제1항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한 본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3차, 제14차 회의에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마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설된 제17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그 조문을 수정하였읍니다. 즉 사업주체 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는’을 삭제하였고 또 부칙 제2항 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서는 축조심사과정에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원안대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본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19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의 정부안의 일부를 수정해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으며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로 제2조 정의에 있어 도급인과 하도급인의 용어의 정의를 자구수정하였고, 둘째로는 제5조 면허규정에 있어서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종 공사업 면허는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로 제4조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목공사 등을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였으며, 네째로는 제9조의2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있어 단종공사라 할지라도 계속공사나 추가공사 등은 한 현장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 혼란을 빚는 점 그리고 공사의 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수급인 책임하에 하게 하였고, 다섯째로는 제11조 수수료에 있어서 면허할 때에는 물론 면허를 갱신할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실비 정도의 수수료는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여섯째로는 제34조 하도급외 제한에 있어서는 법문의 명백화와 체계조정을 위하여 약간의 자구수정과 조문배열을 고치도록 하였고, 일곱 번째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있어서 원청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고불 이 되었건 준공불이 되었건 그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수정하였고, 여덟 번째로는 제38조 건설업의 면허취소에 있어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면허가 취소될 때에는 국내면허도 같이 취소된다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므로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면허의 취소사유 중 동법 제19조2항과 8항만을 적용케 하였으며 그 밖에 약간의 자구수정과 조문배열을 고쳤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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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5년 11월 20일 자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해외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해외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수출을 촉진하여 국제수지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몇 가지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건설공사의 수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해외건설업자의 결격사유와 해외건설업의 효력상실을 동 제1조항으로 정리하였읍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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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20일 자 정부에서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제안된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2차의 상임위원회와 2일의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를 거듭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이미 배포된 유인물율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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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3, 4일 양일간에 걸쳐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와 정책질의를 마친 다음 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의 일부를 수정 채택하기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설된 제26조의 그 ‘해외주택건설에 대한 지원’을 ‘해외주택건설에의 참여’로 수정하고 그 내용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즉 ‘건설부장관은 건설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로 하여금 해외에서의 주택건설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로 하여, 첫째, 건설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장차 예상되는 상대편의 각종 조건에 응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는 대신, 둘째, 국내 주택건설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을 옹호하여 주택건설업자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수출 증대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는 한편, 세째,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에 규정한 주택공사 원래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읍니다. 그리고 정부원안인 제3조 에 제6항을 삽입하고 신설되는 제9조의2 에 대하여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채택하였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채택한 본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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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5년 7월 1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는 2차의 상임위원회와 1차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만 3일간의 진지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지금 여러 의원님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수정을 가한 외에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정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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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특례법안은 1975년 7월 1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대부분이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사업의 종류 또는 시행청별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보상금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등기 미정리 토지 또는 소유권자 불명의 토지는 토지수용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득이 곤란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허다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례법안에 관하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의 끝에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