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20일 자 정부에서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제안된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2차의 상임위원회와 2일의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를 거듭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이미 배포된 유인물율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