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23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그 주요 요지는 도로의 유지 관리나 도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중복절차 내지 불필요한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도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별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 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한 것과 같이 정부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