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구와 산업의 지역 간 균형배치를 위한 특수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개발사업을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보며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특수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기간시설의 건설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조문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4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제1항에 삽입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44조제1항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한 본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