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개발법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의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개발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6년 12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도시공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의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도시집중과 건축물의 불량, 노후화 및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현행 도시계획법 내에서 1개의 절, 23개의 조문으로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하 신문지상이나 방송 기타 매스콤에서 제각기 논평한 바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 개요를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연일 본 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 과정에서 또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여야가 격의 없이 진지하게 논란한 끝에 초점이 된 문제는 공공시설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공익성 문제와 반면에 그 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양자의 합리적인 조화문제가 기본사항으로 제시됨으로써 그 대책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심의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압축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수정한 부분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야기되기 쉬운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의 피해 방지와 제3개발자의 부실시행을 예방하며 공공지원의 확대와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나 조합의 시행을 여유 있게 하게 하는 등 자발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며 도시재개발심의회를 설치하여 재개발계획 관리의 내실화와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등 정부안을 더욱 개선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수정부분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행인가 시 동의범위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인의 시행계획 등 공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고, 둘째, 제3개발자의 부실사업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재개발 후 분양 시 비수용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를 보장하고, 세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부담할 공공시설에 있어 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융자알선, 재개발기금 설치 운용을 의무화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의 내실화, 사업운영의 효율화, 사업추진상의 제 문제점 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에 도시재개발심의회를 설치하는 등 13개 조문에 걸쳐 신설 또는 보완하여 전체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조문은 정부 원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시켰읍니다. 다만 제10조의 주택공사 부분과 제11조의 제3개발자의 시행에 관해서는 야당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법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본 법안과 직접 관련되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의 일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시재개발사업 관계조항을 별도로 단행법인 도시재개발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내지 수정한 것뿐이며 여타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동법 제2절 재개발사업의 제32조 내지 제53조를 삭제함에 따른 조치로서 도시재개발법의 분리 제정에 따른 관련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개발법안 도시재개발법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도시재개발법안에 대하여는 박용만 의원 외 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박용만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안된 도시재개발법안은 그간 당해 위원회에서 여야 위원과 정부 당국자가 모든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일부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또 새로 신설할 것은 신설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손질이 가해진 법안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옥의 티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 옥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티가 있으면은 그 훌륭한 옥의 가치는 상실되게 마련입니다. 이 법안 역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잘 다듬어지고 또한 손질이 된 법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옥의 티와 마찬가지 격으로 한 가지의 독소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 하나의 독소조항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재개발법안이 좋은 법안이 나쁜 법안으로 화할 우려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본 의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독소조항이 바로 동 법안 제11조 ‘제3개발자의 시행’이라는 이 조항입니다. 동 법안 제11조 ‘제3개발자 시행’이라는 조문을 간략하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시장 및 도지사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재개발지구를 지정을 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자면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사정에 따라서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제3개발자에게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한다는 바로 이 조문인 것입니다. 자금이 많은 제3개발자 대체의 경우 이것은 재벌급의 자본가를 뜻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제3개발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의 시행주가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았을 적에 과연 재벌급의 사업가로서 사회의 도덕과 사회윤리와 자금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윤리성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오히려 이러한 면보다는 그야말로 종종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재벌급의 반윤리적인, 반도덕적인, 반사회적인 횡포와 전단 을 우리는 왕왕 목격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온 국민의 분노를 또한 일으키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개발지구에 이와 같은 자본가가 직접 참여를 해서 시공을 했을 적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폐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불합리와 비난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개발지구의 영세지주 및 여기의 건물주 등의 사유재산권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조치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종국에 가 가지고는 재벌급인 제3개발자에게 넘겨주게 되고 이와 같은 영세지주 및 건물주는 그곳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급기야는 제3개발자가 그 지구의 막대한 토지와 거대한 빌딩 등의 부동산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알기 쉽게 이 자리에서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든다면은 시청 바로 앞에 재개발지구로 촉진을 해 가지고 있던 집들을 헐어 내고 적당한 보상을 주고 영세지주와 건물주를 헐어 내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모 독과점 재벌과 일본의 재벌이 합작을 한 저 프라자호텔이라는 큰 호텔이 하나 섰읍니다. 종국적으로는 어느 개발지구를 막론하고 제3개발자가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민간인인 제3개발자가 사업시행주가 되었을 경우 제3개발자는 동법에 의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지정물의 이동, 이전명령, 건물 등의 보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심지어는 토지수용령까지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만민평등의 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위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간단히 몇 가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동법 제11조는 우리가 다 같이 반대해야 할 독소조항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자본이 풍부한 제3개발자가 참여를 해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에 자금동원이 쉽고 재개발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본래 도시의 재개발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 조화라는 접점을 찾아서 이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지주 건물주들의 다수인의 사유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유린되고 희생되기 쉬운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을 예측하면서도 재벌급의 제3개발자에게 사업시행권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 법안이 훌륭하게 다듬어진, 이 법안이 훌륭하게 다듬어진 법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동 법안 제11조는 옥의 티와 같이 단연코 없애버려야 할 조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법 제11조 조문을 이러한 이유하에서 전문 삭제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수정동의안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당의 의원 여러분께서 옥의 티를 뽑아내는 데 다 같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독소조항 제11조를 삭제하는 데 찬성해 줄 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박용만 의원 외 55인이 발의한 도시재개발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47인 중 가 32, 부는 없으므로 도시재개발법안에 대한 박용만 의원 외 55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57인 중 가 125, 부 1로써 도시재개발법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