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975년 7월 1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4일 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1차의 소위원회와 2차의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국민주택용지의 확보책으로 체비지를 집단화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범위에 중․고등학교의 교지를 추가하고 사업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정부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