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역점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용과 택지의 개발 공급 및 주택의 공급질서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제도적 재정비가 불가피하므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둘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제와 우량주택건설사업자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주택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세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기관으로 추가하고, 네째, 부족한 집단택지의 취득수단으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절차를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민자유치에 의한 주택건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상환사채발행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2일간에 걸친 진지한 정책질의와 소위원회에서의 3일간에 걸친 축조심의 끝에 정부원안에 대하여 대폭 수정을 가하고 이를 12월 10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 해결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부각시켜 목적에 명시하였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공공복리와의 조화 절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지정업자가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여러 제동조치를 마련하였으며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임조항을 대폭 감축하거나 이를 입법화하였읍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무주택자의 주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안 제1조 목적에 명시하였고, 둘째, 사유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지정업자의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의 참여는 천재지변 등 만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하였고 동 지구에서 토지를 수용 사용하는 경우에 보상가격은 시가에 의한다는 명문을 두었으며, 세째, 민자유치의 일환인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있어서 목적 외 사용을 못 하게끔 규제하였으며, 네째,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도 면허받은 국민주택자재 사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