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사의 1급 및 2급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건축사로 일원화하도록 하였고, 둘째, 합동건축사사무소의 개발을 명문화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사항은 합동건축사사무소 개설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모든 책임소재에 대하여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수 이상의 건축사보조원을 두고 또한 일정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 네째, 건축사면허시험의 자격연한을 인상하고 인허취소사유를 일부 보강하였고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진지한 정책질의와 소위원회의 축조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사보조원을 건축보조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을 법에 명문화하였고, 둘째, 보조사 및 경험자에 대하여서도 건축사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였으며, 세째, 건축사협회 회원의 설계 도서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건축사협회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감독권을 강화하였고, 네째, 현행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면허권자이며 전국을 관장하여야 할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이를 수정하였읍니다. 따라서 이와 연관되는 제24조 및 제27조 내지 제30조 등의 각 조항 중 ‘도지사’를 ‘건설부장관’으로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종전의 2급 건축사에 대하여서는 업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 취급절차 규정이 누락된 것을 부칙 제3항으로 새로 보완하였읍니다. 이 수정법안은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읍니다. 그 밖의 상세한 것은 여러분 탁상 위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