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유료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법 중 개정법 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통행료의 수입으로 일반도로의 신설 개축 및 유지수선을 할 수 있게 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물권화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료도로를 유지 관리하며 이용자로부터 통행료 점유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를 유료도로관리권으로 설정하고 그 성질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둘째, 통행료의 수입으로 일반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1977년 11월 5일 제16차 회의에서 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자구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료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유료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