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입니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1977년 6월 25일 국회에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는 1977년 6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7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등 정책질의와 장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7월 4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출석과 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이 법안의 일부 수정과 부대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수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의 제안이유가 임시행정수도의 건설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는 데 있으나 동 건설계획의 지정지역에 있어서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미비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법안 제2조의 동 건설예정지역의 지정에 있어서는 일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바 그 주변지역의 한계가 지극히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 기준지가 고시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상대지역에 있어서 그 범위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토지의 자유거래행위에 있어 무분별한 자들의 부동산투기로서 발생 우려가 있는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한 것이나 이 선의의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그 규모를 한정하여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르는 부대결의안을 채택한 것인바 그 내용은 정부가 국가의 안보적인 면과 현 서울의 인구 과다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행정중심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의 염원인 국토통일의 목적달성과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감안하여 만 유루없는 계획수립을 희망하는바 이를 위하여 거국적인 국민의사의 반영을 위하여 입법부의 결의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과 상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지를 모으고 국민총화를 구현하는 훌륭한 도시건설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

지금 송원영 의원 외 54인으로부터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읍니다.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송원영올시다. 이 귀중한 시간에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안이 대단히 중대하고 우리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문 8조로 되어 있는 이 법안에 부칙 제9조를 신설해서 제9조 ‘임시행정수도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이 수정안의 내용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을 예비심사한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신민당은 이의를 달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 이의를 달지 않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닷새 동안을 소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대결의안을 여기에 첨부했던 것입니다. 그 부대결의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는 국가의 안보적인 면과 현 서울의 인구 과다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행정중심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염원인 국토통일의 목적달성과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감안하여 만 유루없는 계획수립을 희망하는바 이를 위하여는 거족적인 국민의사의 반영을 위하여 입법부의 의견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널리 중지를 모으고 국민총화를 구현하는 훌륭한 도시건설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이것이 부대결의올시다. 즉 말하자면 이 부대결의와 지금 우리 당이 제출하는 수정안은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대결의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재량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조문에 삽입됨으로써 임시행정수도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기반을 얻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당연한 규정을 여기에 넣자 이것입니다.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우리 신민당 소속 건설위원들이 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 의사를 표명해 가지고 당초에 이것이 법제화되기를 희망했던 것은 여당에 계시는 건설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결되지 못했어요. 못 해 가지고 이런 부대결의안이 채택이 되니까 이나마 진일보되었다, 이나마 정부가 임시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이고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지는 못했다는 그러한 선의의 취지하에 합의를 보았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당론에 부쳐진 결과 건설위원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 가지고 이런 부대결의안을 한 것까지는 좋으나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법률적 구속을 갖게 완비한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건설위원들의 노력에 주마가편하는, 보완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 건설위원들이 합의해 준 데 대해서 본회의에서 수정동의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보다 더 완벽한 수도, 임시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동의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 취지인 만큼 정부 여당에서는 이 안을 사심 없이 받아 주셔서 여야가 모처럼 이 중대한 문제를 만장일치로 의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송원영 의원 외 54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86인 중 가 45, 부 140으로써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85인 중 가 135, 부 48로써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