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3, 4일 양일간에 걸쳐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와 정책질의를 마친 다음 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의 일부를 수정 채택하기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설된 제26조의 그 ‘해외주택건설에 대한 지원’을 ‘해외주택건설에의 참여’로 수정하고 그 내용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즉 ‘건설부장관은 건설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로 하여금 해외에서의 주택건설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로 하여, 첫째, 건설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장차 예상되는 상대편의 각종 조건에 응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는 대신, 둘째, 국내 주택건설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을 옹호하여 주택건설업자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수출 증대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는 한편, 세째,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에 규정한 주택공사 원래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읍니다. 그리고 정부원안인 제3조 에 제6항을 삽입하고 신설되는 제9조의2 에 대하여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채택하였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채택한 본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